4. JOIN LAW 4
스타트업 법의 필요성 [1/3]
• (꼭 스타트업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수많
은 법적 이슈가 발생하게 될 것임
• 그런데 최근의 스타트업과 관련해 특별
히 ‘법(Law)’이 강조되고, 법률 자문이
필수화되는 이유를 생각해야 함
• 스타트업 업계의 특징에서 비롯된 ① 기업가치 및 자산의 추상성, ② 서비스 간의 치
열한 경쟁, ③ 기존 거래질서와의 충돌, ④ 외부 투자의 필수화 등을 그 이유로 꼽을
수 있음
• 따라서 스타트업에 알맞은 ‘사전적 검토(=자문)’ 및 ‘사후적 대응(=송무)’이 필요
하게 됨
5. JOIN LAW 5
1. 기업가치 및 자산의 추상성
• 스타트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현재, 실적’이 아닌 ‘미래, 잠재성’에 비중을 둘 수 밖
에 없음
• 또한 그 주요 자산은 부동산, 동산, 금융자산과 같은 현물이 아니라 기술, 아이디어, 노하
우, 영업방식, 브랜드 등의 추상적인 것들임
• 결국 추상적인 대상을 적절히 다루기 위한 도구인 규범이 중요하게 됨
2. 서비스 간의 치열한 경쟁
• 최근의 창업 ‘붐’으로 많은 스타트업이 생겨났으나, 현실상 비슷한 아이템으로 한정된
시장에서 열띤 경쟁을 하게 됨
• 이때 유사 서비스의 등장, 후발 업체의 공격적 영업으로 인해 서로 맞서게 되면, 민사소
송, 형사고소 등 법적 분쟁이 생겨날 수 밖에 없음
스타트업 법의 필요성 [2/3]
6. JOIN LAW 6
3. 기존 거래질서와의 충돌
• 혁신을 가져다 주는 서비스를 만들다 보면, 기존의 거래질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게 됨
• 대표적으로 최근 공유경제를 표방한 몇몇 서비스들이 법적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
을 겪거나 철수하는 경우가 있음
• 결국 비즈니스모델이 현행 법령과 충돌하는지, 그리고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만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임
4. 외부 투자의 필수화
• 스타트업은 보통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대신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획득함
• 투자자 측에서 제공하는 계약서의 내용은 스타트업과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미리 투자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조정·대비해야 함
스타트업 법의 필요성 [3/3]
7. JOIN LAW 7
스타트업의 구조와 법적 이슈 [1/2]
• 스타트업의 구조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유형화할 수 있을 것임
• 본 자료에서는 ① 아이템(item), ② 자
산(property), ③ 사람(person)의 각
구성요소를 법인(corporation)의 틀
안에서 바라보겠음
• 여기서 ‘아이템’은 비즈니스모델(business model)의 검토,‘자산’은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이슈가 각각 대표적인 내용임
• 그리고 ‘사람’에 관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이전 직장과의 경업금지약정(競業禁止約
定)의 내용을 살펴보겠음
8. JOIN LAW 8
스타트업의 구조와 법적 이슈 [2/2]
[ 스타트업 법인(法人) ]
아이템
자산 사람
비즈니스모델
지적재산권 경업금지약정
10. JOIN LAW 10
중개 플랫폼과 법적 규제 [1/4]
• 일정한 영업은 법령이 명시하는 인·허
가, 신고, 등록, 시설기준 등 요건을 충
족할 수 있어야 실현 가능함
• 최근 O2O(Online to Offline), 공유
경제라고 불리는 사업모델들이 부각됨
• 이들 비즈니스모델은 오프라인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온라인을 통해 알선·중개하는
‘중개 플랫폼’의 형태를 갖는 것이 많음
• 이때 법령이 ① 공급자에게 일정한 자격이나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제3자의
알선·중개를 금지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의 가부(可否)가 결정됨
11. JOIN LAW 11
중개 플랫폼의 ‘규제 3단계’
• 법령상 서비스 공급자에게 면허나 자격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3자가 알선·중개하는
행위는 강하게 규제되는 것이 일반적임
• 반면 알선·중개가 가능하더라도 공급자들의 신고, 등록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음
공급자의 의무 중개 가능여부 예 시
면허, 자격 要 알선·중개 不可 변호사 중개
신고, 등록 要 알선·중개 可 요식업, 숙박업 중개
X 알선·중개 可 -
중개 플랫폼과 법적 규제 [2/4]
규제의
강도
12. JOIN LAW 12
• 변호사법 제4조 [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각호 생략)
• 같은 법 제109조제1호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
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각목 생략)
변호사법이 변호사 아닌 자의 유상(有償) 법률사무 알선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변
호사와 법률소비자를 ‘대가를 받고’ 중개하는 비즈니스모델은 사업화될 수 없음
중개 플랫폼과 법적 규제 [3/4]
13. JOIN LAW 13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
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 같은 법 제3조제1항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에어비앤비(Airbnb) 케이스
• 방을 빌려주는 사람과 여행자를 중개하는 서비스로, ‘공유경제’의 대명사로 불림
• 그런데 최근 부산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은 방을 제공한 집주인들에게 미신고 영업을
이유로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함
중개 플랫폼과 법적 규제 [4/4]
14. JOIN LAW 14
쿠팡 로켓배송 케이스 [1/4]
• 쿠팡(Coupang)은 2014. 3. ‘로켓배
송’ 서비스를 출시함
• 특정 상품들에 대하여 미리 재고를 확
보하고, 자사가 보유한 ‘자가용 화물자
동차’로 배송하는 형태의 서비스임
• 이때 9,800원 미만의 상품은 배송비 2,500원을 부과하고, 9,800원 이상의 상품은
무료로 각각 구분하여 배송하였음
• 그런데 배송에 사용되는 화물차가 영업용(노란색 번호판)이 아니라 자가용(흰색
번호판)이라는 점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됨
15. JOIN LAW 15
9,800원 미만
배송비 2,500원 부과
9,800원 이상
배송비 무료
2015. 4. 2.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 중 9,800원 미만의 상품에 대해 배송비 2,500원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 “무료배송의 위법성은 상품가격에 배송비가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해야 한다.”
2015. 5. 22. 쿠팡 서비스 개편
: “9,800원 이상의 상품에 한하여 로켓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겠다.”
9,800원 미만
배송비 2,500원 부과
9,800원 이상
배송비 무료
쿠팡 로켓배송 케이스 [2/4]
16. JOIN LAW 16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정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
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같은 법 제56조 [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
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켓배송은 물류협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쿠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었음
여기서 ① 이미 상품가격에 유상운송 비용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② 반품시 청구
하는 5,000원이 곧 운송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됨
쿠팡 로켓배송 케이스 [3/4]
17. JOIN LAW 17
• 이해집단의 반발은 큰 상황이지만, 서비스가 1년 이상 시행되었고 소비자들의 반응
도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규제의 방향으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듯함
• 여러 고발 건 中 지난 6월 서울북부지검이 ‘혐의없음’ 결정을 했고, 이어 부산지검
(7월), 광주지검(9월)도 마찬가지로 결정하였음 → 쿠팡에게 유리한 상황임
쿠팡 로켓배송 케이스 [4/4]
• 쿠팡 사업모델은 법령의 해석∙적용에
다툼이 있으므로, 적법과 위법의 ‘경계’
에 위치한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나 법제처 등 유관기관은 아
직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않
았음
19. JOIN LAW 19
지적재산권의 체계 [1/2]
• 지적재산권은 전통적으로 ‘산업재산권
(Industrial Property)’과 ‘저작권
(Copyright)’의 두 가지로 분류함
•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으로 나뉨
• 그 밖에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배치설계, 부정경쟁방지법의 제(諸)
권리, 영업비밀, 도메인 네임 등 다양한 지적 창작물들을 ‘新지적재산권’이라 함
• 스타트업은 특히 ① 특허권, ② 상표·서비스표권, ③ 저작권, ④ 컴퓨터 프로그램,
⑤ 부정경쟁방지법의 제권리, ⑥ 영업비밀, ⑦ 도메인 네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20. JOIN LAW 20
1. 특허권 vs. 저작권
• 특허의 대상인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인 반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뜻함
•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따라 ① ‘사상(思想, idea)’은 특허권으로, ② ‘표현(表現,
expression)’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음
2. 특허권 vs. 영업비밀
• ‘특허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하면 권리가 발생하나, ‘영업비밀’은 일정한 형식
적 요건이 없음
• 이때 특허권은 국가에 의해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게 되나 발명의 내용이 공중에 공개된
다는 점에서, 발명자는 비밀을 유지하여 영구적인 보호를 시도할지 여부를 선택해야 함
지적재산권의 체계 [2/2]
21. JOIN LAW 21
• 대다수의 인터넷 비즈니스는 글, 그림,
사진, 음향 등 다양한 창작 콘텐츠를 빈
번히 활용하게 됨
• 이때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
여 논란이 됨 (‘큐레이션’ 케이스)
• 저작권법은 제23조 내지 제35조의3에서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규정하나, 이
들은 사적이용 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것이므로 적용하기 어려움
•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① 침해의 정지 및 예방 청구(제123조),
② 손해배상의 청구(제125조)가 가능함
저작권(Copyright)
22. JOIN LAW 22
부정경쟁방지법의 제(諸)권리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차목 [정의]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내지 자목 생략)
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
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
익을 침해하는 행위
2013. 1. 31.부터 시행된 위 조항은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응
하기 위한 ‘보충적·일반적 조항’에 해당함
경쟁자의 투자나 노력으로 구축한 성과물에 무단으로 편승하는 자에 대하여 ① 금
지·예방(제4조) 및 ② 손해배상(제5조)을 청구할 수 있음
23. JOIN LAW 23
지적재산권의 관리 플랜
• 첫째, 장래 회사를 어느 규모로 성장시
킬 것인지, 다른 사업분야로도 넓힐 것
인지를 예상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보유 기술을 공중에 공개하는 대
신 독점권으로 보호받을 것인지, 영업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 셋째, 회사의 각 구성원들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귀속 및 승계 규정을 명문화하여 초
기에 분쟁의 소지를 차단해야 함
• 특히 산업재산권의 성립에 대하여 선출원주의(先出願主義)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그 확보·관리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음
25. JOIN LAW 25
경업금지약정의 내용
•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또
는 스스로 이를 설립·운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정한 계약임
• 경쟁업체 취업 금지 약정을 따로 ‘전직
(轉職)금지약정’이라고도 함
• 대부분의 사용자는 근로계약과 함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데, 향후 동종업계 내
에서 전직하는 경우에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함
• 그런데 이 약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
문에 무효 여부가 문제됨
26. JOIN LAW 26
유효성 판단기준 [1/2]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
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결국 약정의 유효성은 위 판단기준, 특히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을 중
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때 ‘사용자의 이익’은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포함됨
27. JOIN LAW 27
• 첫째, ‘사용자 이익’과 관련하여 영업상
중요자산이 아닌 경우에 무효가 되기
쉬움
• 둘째, 경업금지를 정한 ‘기간’이 약 2년
이상이거나 ‘지역·직종’에 제한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임
• 셋째, 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 생활보조금 등 일정한 ‘대가의 지급’이 있었다면 경
업금지약정이 유효로 될 수 있음
• 넷째, 퇴직 전 지위, 퇴직경위, 이직의 난이도 등 ‘근로자 측의 사정’도 유효성을 판
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유효성 판단기준 [2/2]
28. JOIN LAW 28
1.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 피고와 원고 회사 사이에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거나 직·간접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경업금지약정이 체결되었고, 피고가 퇴사 후 원고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를 설립·운영하였음
•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는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설령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
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함
•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
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위 약정 위반으로 인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음
경업금지약정 케이스 [1/2]
29. JOIN LAW 29
경업금지약정 케이스 [2/2]
2. 수원지방법원 2000. 6. 7. 선고 2000카합95 결정
• 첨단기술 분야에 종사하면서 특정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던 채무자들(근로자)이 채권자 회사
와 사이에 퇴직 후 1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고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직
접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음
• 기업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이루어 낸 연구개발의 성과가 개인의 전직 과정을 통하
여 다른 경쟁업체에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경업
금지약정에서 정한 금지기간은 1년으로서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제한 범위에 있어서도 채권
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로 한정되어 있음
•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 등의 존속기간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경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그 생존을 위협할 우려
가 있으므로, … 채무자들의 경업금지의무 및 영업비밀준수의무의 존속기간은 이 사건 경업금
지약정상의 기간만료일인 퇴직 후 1년까지만 인정함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