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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시작하는 [법]
2015 가을
2015. 10. 12.
법률사무소 조인
대표변호사 유영무
JOIN LAW 1
JOIN LAW 2
목 차
1. 스타트업 법(Startup Law)
2. 비즈니스모델의 법적 한계
3. 지적재산권의 보호
4.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JOIN LAW 3
1. 스타트업 법(Startup Law)
JOIN LAW 4
스타트업 법의 필요성 [1/3]
• (꼭 스타트업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수많
은 법적 이슈가 발생하게 될 것임
• 그런데 최근의 스타트업과 관련해 특별
히 ‘법(Law)’이 강조되고, 법률 자문이
필수화되는 이유를 생각해야 함
• 스타트업 업계의 특징에서 비롯된 ① 기업가치 및 자산의 추상성, ② 서비스 간의 치
열한 경쟁, ③ 기존 거래질서와의 충돌, ④ 외부 투자의 필수화 등을 그 이유로 꼽을
수 있음
• 따라서 스타트업에 알맞은 ‘사전적 검토(=자문)’ 및 ‘사후적 대응(=송무)’이 필요
하게 됨
JOIN LAW 5
1. 기업가치 및 자산의 추상성
• 스타트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현재, 실적’이 아닌 ‘미래, 잠재성’에 비중을 둘 수 밖
에 없음
• 또한 그 주요 자산은 부동산, 동산, 금융자산과 같은 현물이 아니라 기술, 아이디어, 노하
우, 영업방식, 브랜드 등의 추상적인 것들임
• 결국 추상적인 대상을 적절히 다루기 위한 도구인 규범이 중요하게 됨
2. 서비스 간의 치열한 경쟁
• 최근의 창업 ‘붐’으로 많은 스타트업이 생겨났으나, 현실상 비슷한 아이템으로 한정된
시장에서 열띤 경쟁을 하게 됨
• 이때 유사 서비스의 등장, 후발 업체의 공격적 영업으로 인해 서로 맞서게 되면, 민사소
송, 형사고소 등 법적 분쟁이 생겨날 수 밖에 없음
스타트업 법의 필요성 [2/3]
JOIN LAW 6
3. 기존 거래질서와의 충돌
• 혁신을 가져다 주는 서비스를 만들다 보면, 기존의 거래질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게 됨
• 대표적으로 최근 공유경제를 표방한 몇몇 서비스들이 법적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
을 겪거나 철수하는 경우가 있음
• 결국 비즈니스모델이 현행 법령과 충돌하는지, 그리고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만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임
4. 외부 투자의 필수화
• 스타트업은 보통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대신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획득함
• 투자자 측에서 제공하는 계약서의 내용은 스타트업과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미리 투자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조정·대비해야 함
스타트업 법의 필요성 [3/3]
JOIN LAW 7
스타트업의 구조와 법적 이슈 [1/2]
• 스타트업의 구조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유형화할 수 있을 것임
• 본 자료에서는 ① 아이템(item), ② 자
산(property), ③ 사람(person)의 각
구성요소를 법인(corporation)의 틀
안에서 바라보겠음
• 여기서 ‘아이템’은 비즈니스모델(business model)의 검토,‘자산’은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이슈가 각각 대표적인 내용임
• 그리고 ‘사람’에 관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이전 직장과의 경업금지약정(競業禁止約
定)의 내용을 살펴보겠음
JOIN LAW 8
스타트업의 구조와 법적 이슈 [2/2]
[ 스타트업 법인(法人) ]
아이템
자산 사람
비즈니스모델
지적재산권 경업금지약정
JOIN LAW 9
2. 비즈니스모델의 법적 한계
JOIN LAW 10
중개 플랫폼과 법적 규제 [1/4]
• 일정한 영업은 법령이 명시하는 인·허
가, 신고, 등록, 시설기준 등 요건을 충
족할 수 있어야 실현 가능함
• 최근 O2O(Online to Offline), 공유
경제라고 불리는 사업모델들이 부각됨
• 이들 비즈니스모델은 오프라인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온라인을 통해 알선·중개하는
‘중개 플랫폼’의 형태를 갖는 것이 많음
• 이때 법령이 ① 공급자에게 일정한 자격이나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제3자의
알선·중개를 금지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의 가부(可否)가 결정됨
JOIN LAW 11
 중개 플랫폼의 ‘규제 3단계’
• 법령상 서비스 공급자에게 면허나 자격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3자가 알선·중개하는
행위는 강하게 규제되는 것이 일반적임
• 반면 알선·중개가 가능하더라도 공급자들의 신고, 등록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음
공급자의 의무 중개 가능여부 예 시
면허, 자격 要 알선·중개 不可 변호사 중개
신고, 등록 要 알선·중개 可 요식업, 숙박업 중개
X 알선·중개 可 -
중개 플랫폼과 법적 규제 [2/4]
규제의
강도
JOIN LAW 12
• 변호사법 제4조 [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각호 생략)
• 같은 법 제109조제1호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
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각목 생략)
 변호사법이 변호사 아닌 자의 유상(有償) 법률사무 알선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변
호사와 법률소비자를 ‘대가를 받고’ 중개하는 비즈니스모델은 사업화될 수 없음
중개 플랫폼과 법적 규제 [3/4]
JOIN LAW 13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
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 같은 법 제3조제1항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 에어비앤비(Airbnb) 케이스
• 방을 빌려주는 사람과 여행자를 중개하는 서비스로, ‘공유경제’의 대명사로 불림
• 그런데 최근 부산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은 방을 제공한 집주인들에게 미신고 영업을
이유로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함
중개 플랫폼과 법적 규제 [4/4]
JOIN LAW 14
쿠팡 로켓배송 케이스 [1/4]
• 쿠팡(Coupang)은 2014. 3. ‘로켓배
송’ 서비스를 출시함
• 특정 상품들에 대하여 미리 재고를 확
보하고, 자사가 보유한 ‘자가용 화물자
동차’로 배송하는 형태의 서비스임
• 이때 9,800원 미만의 상품은 배송비 2,500원을 부과하고, 9,800원 이상의 상품은
무료로 각각 구분하여 배송하였음
• 그런데 배송에 사용되는 화물차가 영업용(노란색 번호판)이 아니라 자가용(흰색
번호판)이라는 점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됨
JOIN LAW 15
9,800원 미만
배송비 2,500원 부과
9,800원 이상
배송비 무료
 2015. 4. 2.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 :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 중 9,800원 미만의 상품에 대해 배송비 2,500원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 : “무료배송의 위법성은 상품가격에 배송비가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해야 한다.”
 2015. 5. 22. 쿠팡 서비스 개편
 : “9,800원 이상의 상품에 한하여 로켓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겠다.”
9,800원 미만
배송비 2,500원 부과
9,800원 이상
배송비 무료
쿠팡 로켓배송 케이스 [2/4]
JOIN LAW 16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정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
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같은 법 제56조 [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
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로켓배송은 물류협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쿠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었음
 여기서 ① 이미 상품가격에 유상운송 비용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② 반품시 청구
하는 5,000원이 곧 운송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됨
쿠팡 로켓배송 케이스 [3/4]
JOIN LAW 17
• 이해집단의 반발은 큰 상황이지만, 서비스가 1년 이상 시행되었고 소비자들의 반응
도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규제의 방향으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듯함
• 여러 고발 건 中 지난 6월 서울북부지검이 ‘혐의없음’ 결정을 했고, 이어 부산지검
(7월), 광주지검(9월)도 마찬가지로 결정하였음 → 쿠팡에게 유리한 상황임
쿠팡 로켓배송 케이스 [4/4]
• 쿠팡 사업모델은 법령의 해석∙적용에
다툼이 있으므로, 적법과 위법의 ‘경계’
에 위치한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나 법제처 등 유관기관은 아
직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않
았음
JOIN LAW 18
3. 지적재산권의 보호
JOIN LAW 19
지적재산권의 체계 [1/2]
• 지적재산권은 전통적으로 ‘산업재산권
(Industrial Property)’과 ‘저작권
(Copyright)’의 두 가지로 분류함
•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으로 나뉨
• 그 밖에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배치설계, 부정경쟁방지법의 제(諸)
권리, 영업비밀, 도메인 네임 등 다양한 지적 창작물들을 ‘新지적재산권’이라 함
• 스타트업은 특히 ① 특허권, ② 상표·서비스표권, ③ 저작권, ④ 컴퓨터 프로그램,
⑤ 부정경쟁방지법의 제권리, ⑥ 영업비밀, ⑦ 도메인 네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JOIN LAW 20
1. 특허권 vs. 저작권
• 특허의 대상인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인 반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뜻함
•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따라 ① ‘사상(思想, idea)’은 특허권으로, ② ‘표현(表現,
expression)’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음
2. 특허권 vs. 영업비밀
• ‘특허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하면 권리가 발생하나, ‘영업비밀’은 일정한 형식
적 요건이 없음
• 이때 특허권은 국가에 의해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게 되나 발명의 내용이 공중에 공개된
다는 점에서, 발명자는 비밀을 유지하여 영구적인 보호를 시도할지 여부를 선택해야 함
지적재산권의 체계 [2/2]
JOIN LAW 21
• 대다수의 인터넷 비즈니스는 글, 그림,
사진, 음향 등 다양한 창작 콘텐츠를 빈
번히 활용하게 됨
• 이때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
여 논란이 됨 (‘큐레이션’ 케이스)
• 저작권법은 제23조 내지 제35조의3에서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규정하나, 이
들은 사적이용 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것이므로 적용하기 어려움
•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① 침해의 정지 및 예방 청구(제123조),
② 손해배상의 청구(제125조)가 가능함
저작권(Copyright)
JOIN LAW 22
부정경쟁방지법의 제(諸)권리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차목 [정의]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내지 자목 생략)
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
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
익을 침해하는 행위
 2013. 1. 31.부터 시행된 위 조항은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응
하기 위한 ‘보충적·일반적 조항’에 해당함
 경쟁자의 투자나 노력으로 구축한 성과물에 무단으로 편승하는 자에 대하여 ① 금
지·예방(제4조) 및 ② 손해배상(제5조)을 청구할 수 있음
JOIN LAW 23
지적재산권의 관리 플랜
• 첫째, 장래 회사를 어느 규모로 성장시
킬 것인지, 다른 사업분야로도 넓힐 것
인지를 예상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보유 기술을 공중에 공개하는 대
신 독점권으로 보호받을 것인지, 영업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 셋째, 회사의 각 구성원들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귀속 및 승계 규정을 명문화하여 초
기에 분쟁의 소지를 차단해야 함
• 특히 산업재산권의 성립에 대하여 선출원주의(先出願主義)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그 확보·관리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음
JOIN LAW 24
4.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JOIN LAW 25
경업금지약정의 내용
•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또
는 스스로 이를 설립·운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정한 계약임
• 경쟁업체 취업 금지 약정을 따로 ‘전직
(轉職)금지약정’이라고도 함
• 대부분의 사용자는 근로계약과 함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데, 향후 동종업계 내
에서 전직하는 경우에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함
• 그런데 이 약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
문에 무효 여부가 문제됨
JOIN LAW 26
유효성 판단기준 [1/2]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
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결국 약정의 유효성은 위 판단기준, 특히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을 중
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때 ‘사용자의 이익’은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포함됨
JOIN LAW 27
• 첫째, ‘사용자 이익’과 관련하여 영업상
중요자산이 아닌 경우에 무효가 되기
쉬움
• 둘째, 경업금지를 정한 ‘기간’이 약 2년
이상이거나 ‘지역·직종’에 제한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임
• 셋째, 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 생활보조금 등 일정한 ‘대가의 지급’이 있었다면 경
업금지약정이 유효로 될 수 있음
• 넷째, 퇴직 전 지위, 퇴직경위, 이직의 난이도 등 ‘근로자 측의 사정’도 유효성을 판
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유효성 판단기준 [2/2]
JOIN LAW 28
1.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 피고와 원고 회사 사이에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거나 직·간접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경업금지약정이 체결되었고, 피고가 퇴사 후 원고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를 설립·운영하였음
•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는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설령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
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함
•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
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위 약정 위반으로 인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음
경업금지약정 케이스 [1/2]
JOIN LAW 29
경업금지약정 케이스 [2/2]
2. 수원지방법원 2000. 6. 7. 선고 2000카합95 결정
• 첨단기술 분야에 종사하면서 특정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던 채무자들(근로자)이 채권자 회사
와 사이에 퇴직 후 1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고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직
접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음
• 기업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이루어 낸 연구개발의 성과가 개인의 전직 과정을 통하
여 다른 경쟁업체에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경업
금지약정에서 정한 금지기간은 1년으로서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제한 범위에 있어서도 채권
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로 한정되어 있음
•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 등의 존속기간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경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그 생존을 위협할 우려
가 있으므로, … 채무자들의 경업금지의무 및 영업비밀준수의무의 존속기간은 이 사건 경업금
지약정상의 기간만료일인 퇴직 후 1년까지만 인정함이 상당함
JOIN LAW 30
감 사 합 니 다.
ymlew@joinla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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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시작하는 [법] 2015 가을

  • 1. 스타트업 시작하는 [법] 2015 가을 2015. 10. 12. 법률사무소 조인 대표변호사 유영무 JOIN LAW 1
  • 2. JOIN LAW 2 목 차 1. 스타트업 법(Startup Law) 2. 비즈니스모델의 법적 한계 3. 지적재산권의 보호 4.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 3. JOIN LAW 3 1. 스타트업 법(Startup Law)
  • 4. JOIN LAW 4 스타트업 법의 필요성 [1/3] • (꼭 스타트업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수많 은 법적 이슈가 발생하게 될 것임 • 그런데 최근의 스타트업과 관련해 특별 히 ‘법(Law)’이 강조되고, 법률 자문이 필수화되는 이유를 생각해야 함 • 스타트업 업계의 특징에서 비롯된 ① 기업가치 및 자산의 추상성, ② 서비스 간의 치 열한 경쟁, ③ 기존 거래질서와의 충돌, ④ 외부 투자의 필수화 등을 그 이유로 꼽을 수 있음 • 따라서 스타트업에 알맞은 ‘사전적 검토(=자문)’ 및 ‘사후적 대응(=송무)’이 필요 하게 됨
  • 5. JOIN LAW 5 1. 기업가치 및 자산의 추상성 • 스타트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현재, 실적’이 아닌 ‘미래, 잠재성’에 비중을 둘 수 밖 에 없음 • 또한 그 주요 자산은 부동산, 동산, 금융자산과 같은 현물이 아니라 기술, 아이디어, 노하 우, 영업방식, 브랜드 등의 추상적인 것들임 • 결국 추상적인 대상을 적절히 다루기 위한 도구인 규범이 중요하게 됨 2. 서비스 간의 치열한 경쟁 • 최근의 창업 ‘붐’으로 많은 스타트업이 생겨났으나, 현실상 비슷한 아이템으로 한정된 시장에서 열띤 경쟁을 하게 됨 • 이때 유사 서비스의 등장, 후발 업체의 공격적 영업으로 인해 서로 맞서게 되면, 민사소 송, 형사고소 등 법적 분쟁이 생겨날 수 밖에 없음 스타트업 법의 필요성 [2/3]
  • 6. JOIN LAW 6 3. 기존 거래질서와의 충돌 • 혁신을 가져다 주는 서비스를 만들다 보면, 기존의 거래질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게 됨 • 대표적으로 최근 공유경제를 표방한 몇몇 서비스들이 법적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 을 겪거나 철수하는 경우가 있음 • 결국 비즈니스모델이 현행 법령과 충돌하는지, 그리고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만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임 4. 외부 투자의 필수화 • 스타트업은 보통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대신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획득함 • 투자자 측에서 제공하는 계약서의 내용은 스타트업과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미리 투자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조정·대비해야 함 스타트업 법의 필요성 [3/3]
  • 7. JOIN LAW 7 스타트업의 구조와 법적 이슈 [1/2] • 스타트업의 구조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유형화할 수 있을 것임 • 본 자료에서는 ① 아이템(item), ② 자 산(property), ③ 사람(person)의 각 구성요소를 법인(corporation)의 틀 안에서 바라보겠음 • 여기서 ‘아이템’은 비즈니스모델(business model)의 검토,‘자산’은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이슈가 각각 대표적인 내용임 • 그리고 ‘사람’에 관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이전 직장과의 경업금지약정(競業禁止約 定)의 내용을 살펴보겠음
  • 8. JOIN LAW 8 스타트업의 구조와 법적 이슈 [2/2] [ 스타트업 법인(法人) ] 아이템 자산 사람 비즈니스모델 지적재산권 경업금지약정
  • 9. JOIN LAW 9 2. 비즈니스모델의 법적 한계
  • 10. JOIN LAW 10 중개 플랫폼과 법적 규제 [1/4] • 일정한 영업은 법령이 명시하는 인·허 가, 신고, 등록, 시설기준 등 요건을 충 족할 수 있어야 실현 가능함 • 최근 O2O(Online to Offline), 공유 경제라고 불리는 사업모델들이 부각됨 • 이들 비즈니스모델은 오프라인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온라인을 통해 알선·중개하는 ‘중개 플랫폼’의 형태를 갖는 것이 많음 • 이때 법령이 ① 공급자에게 일정한 자격이나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제3자의 알선·중개를 금지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의 가부(可否)가 결정됨
  • 11. JOIN LAW 11  중개 플랫폼의 ‘규제 3단계’ • 법령상 서비스 공급자에게 면허나 자격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3자가 알선·중개하는 행위는 강하게 규제되는 것이 일반적임 • 반면 알선·중개가 가능하더라도 공급자들의 신고, 등록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음 공급자의 의무 중개 가능여부 예 시 면허, 자격 要 알선·중개 不可 변호사 중개 신고, 등록 要 알선·중개 可 요식업, 숙박업 중개 X 알선·중개 可 - 중개 플랫폼과 법적 규제 [2/4] 규제의 강도
  • 12. JOIN LAW 12 • 변호사법 제4조 [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각호 생략) • 같은 법 제109조제1호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 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각목 생략)  변호사법이 변호사 아닌 자의 유상(有償) 법률사무 알선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변 호사와 법률소비자를 ‘대가를 받고’ 중개하는 비즈니스모델은 사업화될 수 없음 중개 플랫폼과 법적 규제 [3/4]
  • 13. JOIN LAW 13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 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 같은 법 제3조제1항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 에어비앤비(Airbnb) 케이스 • 방을 빌려주는 사람과 여행자를 중개하는 서비스로, ‘공유경제’의 대명사로 불림 • 그런데 최근 부산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은 방을 제공한 집주인들에게 미신고 영업을 이유로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함 중개 플랫폼과 법적 규제 [4/4]
  • 14. JOIN LAW 14 쿠팡 로켓배송 케이스 [1/4] • 쿠팡(Coupang)은 2014. 3. ‘로켓배 송’ 서비스를 출시함 • 특정 상품들에 대하여 미리 재고를 확 보하고, 자사가 보유한 ‘자가용 화물자 동차’로 배송하는 형태의 서비스임 • 이때 9,800원 미만의 상품은 배송비 2,500원을 부과하고, 9,800원 이상의 상품은 무료로 각각 구분하여 배송하였음 • 그런데 배송에 사용되는 화물차가 영업용(노란색 번호판)이 아니라 자가용(흰색 번호판)이라는 점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됨
  • 15. JOIN LAW 15 9,800원 미만 배송비 2,500원 부과 9,800원 이상 배송비 무료  2015. 4. 2.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 :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 중 9,800원 미만의 상품에 대해 배송비 2,500원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 : “무료배송의 위법성은 상품가격에 배송비가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해야 한다.”  2015. 5. 22. 쿠팡 서비스 개편  : “9,800원 이상의 상품에 한하여 로켓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겠다.” 9,800원 미만 배송비 2,500원 부과 9,800원 이상 배송비 무료 쿠팡 로켓배송 케이스 [2/4]
  • 16. JOIN LAW 16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정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 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같은 법 제56조 [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 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로켓배송은 물류협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쿠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었음  여기서 ① 이미 상품가격에 유상운송 비용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② 반품시 청구 하는 5,000원이 곧 운송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됨 쿠팡 로켓배송 케이스 [3/4]
  • 17. JOIN LAW 17 • 이해집단의 반발은 큰 상황이지만, 서비스가 1년 이상 시행되었고 소비자들의 반응 도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규제의 방향으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듯함 • 여러 고발 건 中 지난 6월 서울북부지검이 ‘혐의없음’ 결정을 했고, 이어 부산지검 (7월), 광주지검(9월)도 마찬가지로 결정하였음 → 쿠팡에게 유리한 상황임 쿠팡 로켓배송 케이스 [4/4] • 쿠팡 사업모델은 법령의 해석∙적용에 다툼이 있으므로, 적법과 위법의 ‘경계’ 에 위치한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나 법제처 등 유관기관은 아 직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않 았음
  • 18. JOIN LAW 18 3. 지적재산권의 보호
  • 19. JOIN LAW 19 지적재산권의 체계 [1/2] • 지적재산권은 전통적으로 ‘산업재산권 (Industrial Property)’과 ‘저작권 (Copyright)’의 두 가지로 분류함 •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으로 나뉨 • 그 밖에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배치설계, 부정경쟁방지법의 제(諸) 권리, 영업비밀, 도메인 네임 등 다양한 지적 창작물들을 ‘新지적재산권’이라 함 • 스타트업은 특히 ① 특허권, ② 상표·서비스표권, ③ 저작권, ④ 컴퓨터 프로그램, ⑤ 부정경쟁방지법의 제권리, ⑥ 영업비밀, ⑦ 도메인 네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 20. JOIN LAW 20 1. 특허권 vs. 저작권 • 특허의 대상인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인 반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뜻함 •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따라 ① ‘사상(思想, idea)’은 특허권으로, ② ‘표현(表現, expression)’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음 2. 특허권 vs. 영업비밀 • ‘특허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하면 권리가 발생하나, ‘영업비밀’은 일정한 형식 적 요건이 없음 • 이때 특허권은 국가에 의해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게 되나 발명의 내용이 공중에 공개된 다는 점에서, 발명자는 비밀을 유지하여 영구적인 보호를 시도할지 여부를 선택해야 함 지적재산권의 체계 [2/2]
  • 21. JOIN LAW 21 • 대다수의 인터넷 비즈니스는 글, 그림, 사진, 음향 등 다양한 창작 콘텐츠를 빈 번히 활용하게 됨 • 이때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 여 논란이 됨 (‘큐레이션’ 케이스) • 저작권법은 제23조 내지 제35조의3에서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규정하나, 이 들은 사적이용 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것이므로 적용하기 어려움 •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① 침해의 정지 및 예방 청구(제123조), ② 손해배상의 청구(제125조)가 가능함 저작권(Copyright)
  • 22. JOIN LAW 22 부정경쟁방지법의 제(諸)권리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차목 [정의]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내지 자목 생략) 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 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 익을 침해하는 행위  2013. 1. 31.부터 시행된 위 조항은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응 하기 위한 ‘보충적·일반적 조항’에 해당함  경쟁자의 투자나 노력으로 구축한 성과물에 무단으로 편승하는 자에 대하여 ① 금 지·예방(제4조) 및 ② 손해배상(제5조)을 청구할 수 있음
  • 23. JOIN LAW 23 지적재산권의 관리 플랜 • 첫째, 장래 회사를 어느 규모로 성장시 킬 것인지, 다른 사업분야로도 넓힐 것 인지를 예상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보유 기술을 공중에 공개하는 대 신 독점권으로 보호받을 것인지, 영업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 셋째, 회사의 각 구성원들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귀속 및 승계 규정을 명문화하여 초 기에 분쟁의 소지를 차단해야 함 • 특히 산업재산권의 성립에 대하여 선출원주의(先出願主義)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그 확보·관리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음
  • 24. JOIN LAW 24 4.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 25. JOIN LAW 25 경업금지약정의 내용 •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또 는 스스로 이를 설립·운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정한 계약임 • 경쟁업체 취업 금지 약정을 따로 ‘전직 (轉職)금지약정’이라고도 함 • 대부분의 사용자는 근로계약과 함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데, 향후 동종업계 내 에서 전직하는 경우에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함 • 그런데 이 약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 문에 무효 여부가 문제됨
  • 26. JOIN LAW 26 유효성 판단기준 [1/2]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 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결국 약정의 유효성은 위 판단기준, 특히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을 중 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때 ‘사용자의 이익’은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포함됨
  • 27. JOIN LAW 27 • 첫째, ‘사용자 이익’과 관련하여 영업상 중요자산이 아닌 경우에 무효가 되기 쉬움 • 둘째, 경업금지를 정한 ‘기간’이 약 2년 이상이거나 ‘지역·직종’에 제한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임 • 셋째, 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 생활보조금 등 일정한 ‘대가의 지급’이 있었다면 경 업금지약정이 유효로 될 수 있음 • 넷째, 퇴직 전 지위, 퇴직경위, 이직의 난이도 등 ‘근로자 측의 사정’도 유효성을 판 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유효성 판단기준 [2/2]
  • 28. JOIN LAW 28 1.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 피고와 원고 회사 사이에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거나 직·간접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경업금지약정이 체결되었고, 피고가 퇴사 후 원고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를 설립·운영하였음 •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는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설령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 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함 •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 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위 약정 위반으로 인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음 경업금지약정 케이스 [1/2]
  • 29. JOIN LAW 29 경업금지약정 케이스 [2/2] 2. 수원지방법원 2000. 6. 7. 선고 2000카합95 결정 • 첨단기술 분야에 종사하면서 특정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던 채무자들(근로자)이 채권자 회사 와 사이에 퇴직 후 1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고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직 접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음 • 기업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이루어 낸 연구개발의 성과가 개인의 전직 과정을 통하 여 다른 경쟁업체에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경업 금지약정에서 정한 금지기간은 1년으로서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제한 범위에 있어서도 채권 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로 한정되어 있음 •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 등의 존속기간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경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그 생존을 위협할 우려 가 있으므로, … 채무자들의 경업금지의무 및 영업비밀준수의무의 존속기간은 이 사건 경업금 지약정상의 기간만료일인 퇴직 후 1년까지만 인정함이 상당함
  • 30. JOIN LAW 30 감 사 합 니 다. ymlew@joinlaw.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