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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데이터 디자이너
Week1
Data
1.Intro
Programmer?
http://www.facebook.com/hertune
Data
2 What’s a data
여러분이 생각하는 데이터는 무엇입니까?
Data
Data → Information → Knowledge ? Wisdom
Data
→
Wisdom
Knowledge
Information
Data
Quantity Quality
Public Private
processed
collected
experienced
????
Data
池⿂魚之殃
Data
“Data is not Information,
Information is not Knowledge
Knowledge is not Understanding
Understanding is not Wisdom”
-Cliford Stoll-
“Knowing yourself
is the beginning of
all wisdom”
-Aristotle-
Data
“Data는 21세기의 원석”
Data
3.How can we get the data
어떻게 원하는 데이터를 얻나요?
Data
데이터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Data
회사나 단체로부터 데이터를 구매하거나
정부나 행정기관으로부터 무료로 제공받거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 공공관리자의 흔한 이야기
Data
“데이터는 다 있어요!”
“저희는 고객 데이터를 소중히 다룹니다”
“저희는 빅데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Data
원하는 데이터를 얻는 방법
Data
Download
API
Requirement
Crawling / Scraping
Data
Download
서울통계
Data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통계정보팀, 통계조사팀)에서 관리
•주제, 작성기관, 자치구, 행정동별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서울시
•각 행정구역의 통계데이터를 수집
•수집된 통계데이터를 활용 및 가공하여 통계웹진과 통계소식을 시민들에게 제공
•통계연보와 서울서베이 등도 제공
•모든 데이터 무료 제공
•엑셀, 워드, 한글, 그래프 형태로 다운로드 (API 제공X)
서울통계 http://stat.seoul.go.kr/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Data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http://data.seoul.go.kr/
•서울시 열린시정 3.0에 의해 공공정보를 민간에 공개 소통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새로운 서비스와 공공의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함
•원천데이터 다운로드 및 OPEN API 제공
•단순 데이터 제공보다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치 창출에 큰 무게를 두고있는 것이 서울통계와의 큰 차이점
•SHEET(2,627) 보다 API(2,638) 서비스 제공 비율이 높다
•몇몇 주제로 d3.js를 통한 시각화를 서비스하지만, 개선점이 크다
공공데이터포탈
Data
•정부에서 운영하며,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한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서 제공
•FILE DATA, OPEN API, VISUAL로 크게 카테고리가 나뉨
•깔끔한 UI와 UX로 뉴욕시 공공데이터 센터와 비슷
•csv, json, rdf, xls, xml, openAPI 등의 형태로 다운로드 제공
•훨씬 활용에 효과적인 데이터 형태로 제공
•interactive chart를 통해 즉시 해당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를볼 수가 있다.
•질문과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한 피드백이 빠름
•API 보다(1,620) SHEET(11,834) 서비스 제공 비율이 높음
공공데이터포탈, https://www.data.go.kr/#/L21haW4=
국가통계포탈
Data
•통계청에서 운영
•현재 200여 개 기관이 작성하는 경제 사회 환경에 관한 700여종의 국가승인통계를 수록
•국제금융, 경제에 관한 IMF, Worldbank, OECD 등의 최신 통계도 제공
•csv, , json, xml, excel, txt, SDMX, txt 형태로 제공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경기도 공공데이터 공개포털
Data
•정부3.0에 대한 경기도 비전과 전략에 의해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공익성, 투명성, 경제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새로운 서비스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있도록 하는 서비스
•Beta 서비스 운영 중
•빅데이터 담당관과 행정관리 담당관이 동시에 관리
•CSV 포맷 위주의 데이터 형태 제공
•필요한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음 (http://info.gg.go.kr/gg/site/main/info.do)
경기도 공공데이터 공개포탈, http://data.gg.go.kr/
Data
The World Bank
OECD
UN data
UCI
API
Crawling/Scraping
API
Crawling/Scraping
[Week1] 데이터의 접근과 법률
4 Data Designer
여러분이 생각하는 데이터 디자이너는 무엇입니까
Data
http://youtu.be/yWqw0UaOVEs
Data
Acquisition
Cleaning
Integration
Visualization
Modeling
Presentation
Dissemination
Data
“데이터를 통해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사람”
Data
5.데이터 법률과 자원
데이터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은?
Data
온라인에서 얻을 수 없는 데이터, 어떻게 얻을 것인가?
정보 소유자에게 법적인 의무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시오 (청구)
사회단체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오 (지원요청)
거절의 방식
거절을 피하기 위하여
데이터 법률과 자원
- Module2 section4 정리
• 정보형식인 데이터 사전에 대한 정보요청을 하라 (미리파악)
• 판결내용에서 힌트를 얻어라 (근거준비)
• 비용, 개인정보보호, 무존재 (반대 근거 예상)
정보 소유자에게 법적인 의무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시오
•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 정부 3.0 정책에 따라 많은 기관이 정책정보 및 데이터를 공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 한국정보화진흥원
사회단체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오.
거절을 할 때 예상되는 이유
• 비용
• 개인정보보호
• 무존재
• 시간끌기
거절을 피하기 위해서!
• 정보형식인 데이터사전에 대한 정보요청을 하라. 다루고 있다
• 판결내용에서 힌트를 얻어라. 정리돼있다.
데이터 법률과 자원
- 한국에 관한 간단한 대답
정부 및 기관들은 정보의 청구 과정과 범위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편
데이터 법률과 자원
정부 및 기관들은 정보의 청구 과정과 범위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편
데이터 법률과 자원
왜 공개해야 하는가?
원론적이지만 중요한
1.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2. ‘국민의 알 권리 보장’
3.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4. 공공기관 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5.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데이터 법률과 자원
공공데이터 정보공개의 목적
데이터 법률과 자원
• 국민 개개인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자신의 복지를 위해 충분히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
를 바탕으로 한다
• 1950년대 냉전 시기에 접어들면서 언론의 취재 환경이 열악해지자 미국 언론은 대단히 체계적이고 전국
적인 ‘알 권리 운동’을 전개한다. 이러한 이유로 비록 알 권리의 근거가 국민에게 속하는 것인데도 이는 언
론의 자유와 유사한 의미로 이용되어 온 경향이 있다. 언론인들의 알 권리 운동 결과 우리나라의 정보공
개법과 유사한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of 1966)이 제정된다.
• 언론에서 알 권리란 개인들이 꼭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공적 정보를 국민을 대신해 수집하고 이를
보도하는 사회적 책임을 의미한다.
• 사안이 공적인 것이며 언론 보도를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록 그 내용이 개인의 사적 생활
에 관련된 것이라고 보도를 해야만 하는 의무
• 알 권리의 실현이 과도하게 개인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화
- 구체적인 법리를 알고 싶은지?
경제성장과 복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데이터 법률과 자원
- 정부가 생각하는 10가지 효과
공공데이터
개방의 함의
빅데이터
데이터로부터의 혁신
개방성, 다용성
데이터 법률과 자원
- 또 다른 시각
참여와 공유의 정신을 얼만큼 적극적으로 가져가는가
행정정보공개
알 권리, 투명성
웹 2.0
참여, 개방, 공유, 플랫폼
오픈소스
소스의 공개와 다수의 참여
통제되지 않은 협업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데이터 법률과 자원
데이터 법률과 자원
‘정부3.0’ 운영 계획 <출처 : 정부3.0 추진계획 발표 자료>
1400개 공공기관이 3.0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있기는 함
데이터 법률과 자원
-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과 비교
정보공개
대상기관
미국(연방정부), 영국(정부기관, 공공기관), 일본(행정기관, 독립행정법인) 등에 비해 우리는 국가기
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지자체-출연기관,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폭 넓게 규정
비공개
대상정보
우리나라의 비공개 대상정보는 법령상 비밀, 국가안보, 국민생명, 신체보호, 사생활 보호, 공정한 의
사결정, 재판, 경영, 영업상 비밀, 투기우려 관련 정보 등 8종으로 미국(9종), 영국(11종), 일본(6종)
등 선진국과 대체로 유사
정보공개 처리기관
(최초+연장)
우리나라(10일+10일)는 미국(20일+10일), 영국(20일+10일) 일본(30일+30일+상당기일) 등
선진국보다 빨리 처리
정보공개율
한국(11) 90.7%, 미국(11) 93%(74.6%), 일본(10) 97.5%로 파악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의 방식의 공개율 적용시 74.6%에 불과하고, 일본의 온라인 청구율이 4.6%(우리는 69%)에 불과
해 열람 후 사실상 공개 가능한 정보만 청구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
정보공개
수수료
미국(청구, 공개 수수료), 일본(검색, 복사, 심사비용), 영국(수수료 예납제 시행) 등에 비해 우리나
라는 복사비(A4 1매당 50원) 등 공개 실비만 부담
정보공개
시스템
우리나라는 통합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구축하여 정보검색-> 청구 -> 결정통지->
수수료 납부 -> 열람 등 정보공개 전과정을 온라인에서 원스톱 처리
비공개 대상정보화
세부기준
우리나라는 기관별로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 공개(법 제9조)토록 하여 각 기관이 자
의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고 있음
[Week1] 데이터의 접근과 법률
[Week1] 데이터의 접근과 법률
서울 A경찰서는 57개 항목을 공개한
다고 해 놓았는데, 제대로 공개한 항
목은 9개에 불과했다. 그나마 공개한
내용도 대부분 ‘경찰의 날 행사’, ‘일반
경찰 행사’ 등 서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경찰행사 위주였다. 이 경
찰서는 37개 항목의 공개 주기가 지
났는데도 갱신하지 않아 홈페이지에
옛날 자료만 가득했다. 11개 항목은 아
예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 ‘주요 경
제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통계’, ‘방범
용 폐쇄회로(CC)TV 설치현황’ 등 상
대적으로 중요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
거나 오래된 정보만 볼 수 있었다.
정진임 사무국장은 “중앙부처와 시ㆍ도, 69개 시군구의 국장급 이상 결재 문
서까지 정보공개포털에 게시되는 데도 청와대는 그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이렇게 폐쇄적인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절대 얻을 수 없
다”고 말했다.
[Week1] 데이터의 접근과 법률
[Week1] 데이터의 접근과 법률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
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 할
수 있게 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
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의 열람, 그 사본과 복제물의 교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제공
정보의 공개이용권의 보편적 확대, 평등의 원칙 보장, 접근제한
이나 차단금지, 영리적 이용허용
정보공개법
공공데이터법은 정보공개법의 특별법, 서브셋
데이터 법률과 자원
- 공공데이터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
제공
원칙
정보
공개
원칙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지난 12월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적
정성 자율평가 방안'에 따르면 비식별화 조치는 개인의 SNS 이용이나 연결
정보 등을 활용해 '재식별'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재근 정보
화진흥원 수석연구원은 "비식별화한 개인정보가 온라인의 다른 정보와 결
합되면서 재식별 될 수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높다"며 "정보의 비식별화가
향후 재식별 위험을 고려해 적정하게 수행됐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재식별
의도 및 능력, 개인정보보호 능력, 유출시 영향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평가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통한 먹거리 창출과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가치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해 최근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빅데이터를 위한 정보를 수집할 때부터 개인식별 정보에
대한 철저한 비식별화 조치(3조, 4조, 5조, 10조)를 취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가 포함된 공개 정보 및 이용내역 정보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후 수집, 저
장, 조합,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재식별 될 경우, 즉시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했고 비식별화 된 정보라 하더라도 개인
정보에 준하는 강력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규정했
습니다. 아울러 비식별화 조치가 미흡했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데이터법에 의한 공공데이터의 제공은 정보
공개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많은 부분 그 법리와 지금까지
의 관행을 원용할 것이지만, 일률적, 보편적, 적극적 공개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정보공개법의 공개와는 다른 측면이 있어
그 특수성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청구를 구하는 청구인이 있는 정보공개청구에따
른 공개결정과 달리,
공공기관 스스로 공개를 결정하게 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은
지금까지의 관행에 비추어볼 때 오히려 제한적인 정보공개에
그칠 우려도 있음.
비공개정보의 판단은 그동안 축적된 심판례와 판례들이
참고가 될 것이나, 공공데이터의 제공은 이전의 정보공
개청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니만큼 과거보다
좀 더 전향적인 자세가필요
투명성의 확대는 종종 이전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됐던
사태를 우려하게 만들고, 실제 관련자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로 오류없이 신중하게 진행돼야 하
지만, 이를 너무 의식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나아간다면
변화의 기회를 놓치고 공공데이터의 개방이 주는 함의를
달성하기 어려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역할과 공공데이터 신청의 활
용 및 공공데이터제공분쟁위원회의 적극적인 판단이 요
구됨
데이터 법률과 자원
- 공공데이터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현재로서는 공개결정에 좀 더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이용받기 위해서는
소관 공공기관의 장 도는 활용지원센터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해야 한다.
데이터 법률과 자원
- 공공데이터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목록제외요청을 한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이 중단될 수 있음
데이터 법률과 자원
- 공공데이터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실제 업무 현황
청구와 이의제기
데이터 법률과 자원
데이터 법률과 자원
- 정보처리의 흐름도
데이터 법률과 자원
- 정보공개업무의 처리 상세 절차도
데이터 법률과 자원
- 정보공개시스템
(법 제6조 제2항)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뤄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함
공개를 원하는 자 vs. 원하지 않는 자
“공개 안하면 어떻게 되나?”
데이터 법률과 자원
데이터 법률과 자원
FAQ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에 관해 토론을 하기엔 불가피한 구조
데이터 법률과 자원
- 못보는 자료들의 예시
• 학교폭력사건의 가해,피해 당사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
• 국가정보원의 조직, 소재지, 정원, 예산 내역
• 불기소 사건 기록의 열람 등사
• 과제정보
•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비공개회의한 자료
• 한미 FTA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
• 국방부의 한국형 다목적 헬기 도입사업에 대한 감사원장의 감사결과 보고서 공개여부
• 내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자료의 공개여부
• 총기허가 현황 위탁관리와 관련한 상세한 현황정보의 공개여부
• 한국토지공사의 토지조성 원가 등의 공개여부
• 자치단체장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식당위치, 명칭과 음식 요금
데이터 법률과 자원
저널리즘 측면에서는 못 보게 하는 사유자체가
내용보다 더 궁금하고 핵심인 경우가 많을 것
데이터 법률과 자원
- 신문사의 정보공개 청구시 수수료 감면
데이터 법률과 자원
- 정보공개 청구시 청구취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데이터 법률과 자원
- 정보공개 청구량 과다시 처리방안
데이터 법률과 자원
- 전자적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의신청 처분청예 신청 처분청의 재결
행정심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신청 재결청의 재결
행정소송 관할 행정법원에 소의제기 행정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처리절차
불복사유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부분공개 결정
• 정보공개 청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공공기관이 청구내용과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
데이터 법률과 자원
• 행정소송 등 모두 가능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이의신청 -> 행정소송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불복제기절차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음
데이터 법률과 자원
지금 가장 해야 하는 일인가?
해서 좋은 것이 무엇인가? (no backfire?)
진정성 보다 ‘나 했다’
악용에 관한 불신 (식별화 문제)
여러 현실 사례들을 공유해보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법률과 자원
공개에 비협조적이고 싶을만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토론)
[Week1] 데이터의 접근과 법률
투명성에 대한 거부감
부수적 업무로 이해
기술적으로만 이해
자판기형 전자정부
성과측정 기준
고착된 용역 생태계
관주도의 업무
문화적 무경험
민간과 공공의 불신
재산보호지장정보
개인정보
경영, 영업정보
효용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IT 인프라와
생태계
시민참여
문화의 부족
다른
법익과의
충돌
데이터 법률과 자원
- 공공데이터 개방, 공유의 장애요소
데이터 법률과 자원
그리고 현재 정부3.0 산업은 여러 논란 속에 있기도 함
허공에 뜬 박근혜 정부 핵심 '정부3.0' 전면 재설계?
주무부처 안행부 해체…정부3.0 성과부진에 콘트롤타워도 교체, 재검토 가능성 커
소식통은 "안행부가 새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정부3.0 사업이 사실상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요식행위에 그친 것으
로 드러난만큼, 신설 부처(행정혁신처)로 자리를 옮기는 공무원들은 자연스럽게 그간의 실책을 만회할만한 일(정부3.0 관
련 사업)을 벌이기 위해 애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3.0 사업은 이미 조정 대상에 올라 있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는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정부3.0 핵심
사업을 전면 재기획 대상으로 삼았다. 기재부는 "관련예산 전면재편, 부처간 예산협의회 사전협의기능 대폭 강화, 중복투자
방지 취지로 기존 정보화사업 차별화"를 예고, 사실상 '예산 삭감'을 시사했다.
공공정보 민간활용 제고 총력. 공공정보 활용의 주체인 벤처기업의 경우 초기 시장 진입 어려움과 창업환경의 불투명성 등
으로 이같은 상황을 부채질하고 있어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이디어 발굴부터 초기시장 조성,
창업, 사업화까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는 '맞춤형전략'을 본격 가동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에서 수
요가 높은 공공정보 개방을 확대한다는 방침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부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연계성도 높이는 방안을 강구 중.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공공데이터
활용을 연계할 수 있는 '스파이스(양념)' 전략도 추진
[Week1] 데이터의 접근과 법률
참석자들은 우선 정보공개 책임성을 제기하고 특히 민간-공공기관 간 사업영역 충돌에 따른 매출 타격을 우려
했다. 한 참석자는 "정보 공개 때 중요한 것은 정보의 최신성・적시성・정합성이 중요한데 이를 수요자가 데이터
로 이용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제도 보완을 주장
정부3.0 정책에 따른 공공데이터 개방이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데이터 평균 오류율이 5.19%에 이르렀다. 민간
데이터 오류율이 2.1%인 것을 고려하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더욱이 데이터베이스(DB) 구조가 제대로 이뤄
져 있는지를 의미하는 데이터 완전성 오류는 9.81%다
1400개 공공기관의 공공정보 활용성을 제고했다. 데이터 입력자에 의한 반복적인 불량 데이터 입력관리를 위
한 자동 정제 스크립트를 적용, 데이터 정제비용을 줄였다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불가피한 중복 데이터는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해야 한
다. 데이터 모델 설계도 등 데이터 관련 산출물은 실제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기관 차원의 표준단어・표준용어・표준도메인・표준코드 등을 마련해야 한다.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
획도 수립해야 한다. 제도적 근거와 세부절차, 담당자 지정도 도입해야 한다. 오류신고 관리와 성과평가도 뒤따
라야 한다.
우리가 해야할 일(토론)
데이터 법률과 자원
Q n A
wee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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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16] D3.js_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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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8] 데이터읽어주는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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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15] D3.js_Scatter_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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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14] D3.js_Scale and Axis (보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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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13] D3.js_Bar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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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12] D3.js_Basi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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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7] 데이터읽어주는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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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6] 데이터읽어주는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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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12] D3.js_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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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11] R_ggmap, leaf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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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9]R_st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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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5]데이터읽어주는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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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5]R_scra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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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1] 데이터의 접근과 법률

  • 3. 2 What’s a data 여러분이 생각하는 데이터는 무엇입니까? Data
  • 4. Data → Information → Knowledge ? Wisdom Data →
  • 7. “Data is not Information, Information is not Knowledge Knowledge is not Understanding Understanding is not Wisdom” -Cliford Stoll- “Knowing yourself is the beginning of all wisdom” -Aristotle- Data
  • 9. 3.How can we get the data 어떻게 원하는 데이터를 얻나요? Data
  • 10. 데이터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Data 회사나 단체로부터 데이터를 구매하거나 정부나 행정기관으로부터 무료로 제공받거나
  • 11.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 공공관리자의 흔한 이야기 Data “데이터는 다 있어요!” “저희는 고객 데이터를 소중히 다룹니다” “저희는 빅데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 13. 원하는 데이터를 얻는 방법 Data Download API Requirement Crawling / Scraping
  • 16. Data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통계정보팀, 통계조사팀)에서 관리 •주제, 작성기관, 자치구, 행정동별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서울시 •각 행정구역의 통계데이터를 수집 •수집된 통계데이터를 활용 및 가공하여 통계웹진과 통계소식을 시민들에게 제공 •통계연보와 서울서베이 등도 제공 •모든 데이터 무료 제공 •엑셀, 워드, 한글, 그래프 형태로 다운로드 (API 제공X) 서울통계 http://stat.seoul.go.kr/
  • 18. Data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http://data.seoul.go.kr/ •서울시 열린시정 3.0에 의해 공공정보를 민간에 공개 소통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새로운 서비스와 공공의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함 •원천데이터 다운로드 및 OPEN API 제공 •단순 데이터 제공보다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치 창출에 큰 무게를 두고있는 것이 서울통계와의 큰 차이점 •SHEET(2,627) 보다 API(2,638) 서비스 제공 비율이 높다 •몇몇 주제로 d3.js를 통한 시각화를 서비스하지만, 개선점이 크다
  • 20. Data •정부에서 운영하며,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한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서 제공 •FILE DATA, OPEN API, VISUAL로 크게 카테고리가 나뉨 •깔끔한 UI와 UX로 뉴욕시 공공데이터 센터와 비슷 •csv, json, rdf, xls, xml, openAPI 등의 형태로 다운로드 제공 •훨씬 활용에 효과적인 데이터 형태로 제공 •interactive chart를 통해 즉시 해당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를볼 수가 있다. •질문과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한 피드백이 빠름 •API 보다(1,620) SHEET(11,834) 서비스 제공 비율이 높음 공공데이터포탈, https://www.data.go.kr/#/L21haW4=
  • 22. Data •통계청에서 운영 •현재 200여 개 기관이 작성하는 경제 사회 환경에 관한 700여종의 국가승인통계를 수록 •국제금융, 경제에 관한 IMF, Worldbank, OECD 등의 최신 통계도 제공 •csv, , json, xml, excel, txt, SDMX, txt 형태로 제공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24. Data •정부3.0에 대한 경기도 비전과 전략에 의해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공익성, 투명성, 경제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새로운 서비스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있도록 하는 서비스 •Beta 서비스 운영 중 •빅데이터 담당관과 행정관리 담당관이 동시에 관리 •CSV 포맷 위주의 데이터 형태 제공 •필요한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음 (http://info.gg.go.kr/gg/site/main/info.do) 경기도 공공데이터 공개포탈, http://data.gg.go.kr/
  • 25. Data
  • 27. OECD
  • 29. UCI
  • 33. 4 Data Designer 여러분이 생각하는 데이터 디자이너는 무엇입니까 Data
  • 36. “데이터를 통해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사람” Data
  • 37. 5.데이터 법률과 자원 데이터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은? Data
  • 38. 온라인에서 얻을 수 없는 데이터, 어떻게 얻을 것인가? 정보 소유자에게 법적인 의무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시오 (청구) 사회단체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오 (지원요청) 거절의 방식 거절을 피하기 위하여 데이터 법률과 자원 - Module2 section4 정리 • 정보형식인 데이터 사전에 대한 정보요청을 하라 (미리파악) • 판결내용에서 힌트를 얻어라 (근거준비) • 비용, 개인정보보호, 무존재 (반대 근거 예상)
  • 39. 정보 소유자에게 법적인 의무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시오 •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 정부 3.0 정책에 따라 많은 기관이 정책정보 및 데이터를 공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 한국정보화진흥원 사회단체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오. 거절을 할 때 예상되는 이유 • 비용 • 개인정보보호 • 무존재 • 시간끌기 거절을 피하기 위해서! • 정보형식인 데이터사전에 대한 정보요청을 하라. 다루고 있다 • 판결내용에서 힌트를 얻어라. 정리돼있다. 데이터 법률과 자원 - 한국에 관한 간단한 대답
  • 40. 정부 및 기관들은 정보의 청구 과정과 범위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편 데이터 법률과 자원
  • 41. 정부 및 기관들은 정보의 청구 과정과 범위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편 데이터 법률과 자원 왜 공개해야 하는가? 원론적이지만 중요한
  • 42. 1.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2. ‘국민의 알 권리 보장’ 3.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4. 공공기관 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5.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데이터 법률과 자원 공공데이터 정보공개의 목적
  • 43. 데이터 법률과 자원 • 국민 개개인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자신의 복지를 위해 충분히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 를 바탕으로 한다 • 1950년대 냉전 시기에 접어들면서 언론의 취재 환경이 열악해지자 미국 언론은 대단히 체계적이고 전국 적인 ‘알 권리 운동’을 전개한다. 이러한 이유로 비록 알 권리의 근거가 국민에게 속하는 것인데도 이는 언 론의 자유와 유사한 의미로 이용되어 온 경향이 있다. 언론인들의 알 권리 운동 결과 우리나라의 정보공 개법과 유사한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of 1966)이 제정된다. • 언론에서 알 권리란 개인들이 꼭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공적 정보를 국민을 대신해 수집하고 이를 보도하는 사회적 책임을 의미한다. • 사안이 공적인 것이며 언론 보도를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록 그 내용이 개인의 사적 생활 에 관련된 것이라고 보도를 해야만 하는 의무 • 알 권리의 실현이 과도하게 개인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화 - 구체적인 법리를 알고 싶은지?
  • 44. 경제성장과 복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데이터 법률과 자원 - 정부가 생각하는 10가지 효과
  • 45. 공공데이터 개방의 함의 빅데이터 데이터로부터의 혁신 개방성, 다용성 데이터 법률과 자원 - 또 다른 시각 참여와 공유의 정신을 얼만큼 적극적으로 가져가는가 행정정보공개 알 권리, 투명성 웹 2.0 참여, 개방, 공유, 플랫폼 오픈소스 소스의 공개와 다수의 참여 통제되지 않은 협업
  • 46.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데이터 법률과 자원
  • 47. 데이터 법률과 자원 ‘정부3.0’ 운영 계획 <출처 : 정부3.0 추진계획 발표 자료> 1400개 공공기관이 3.0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있기는 함
  • 48. 데이터 법률과 자원 -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과 비교 정보공개 대상기관 미국(연방정부), 영국(정부기관, 공공기관), 일본(행정기관, 독립행정법인) 등에 비해 우리는 국가기 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지자체-출연기관,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폭 넓게 규정 비공개 대상정보 우리나라의 비공개 대상정보는 법령상 비밀, 국가안보, 국민생명, 신체보호, 사생활 보호, 공정한 의 사결정, 재판, 경영, 영업상 비밀, 투기우려 관련 정보 등 8종으로 미국(9종), 영국(11종), 일본(6종) 등 선진국과 대체로 유사 정보공개 처리기관 (최초+연장) 우리나라(10일+10일)는 미국(20일+10일), 영국(20일+10일) 일본(30일+30일+상당기일) 등 선진국보다 빨리 처리 정보공개율 한국(11) 90.7%, 미국(11) 93%(74.6%), 일본(10) 97.5%로 파악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의 방식의 공개율 적용시 74.6%에 불과하고, 일본의 온라인 청구율이 4.6%(우리는 69%)에 불과 해 열람 후 사실상 공개 가능한 정보만 청구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 정보공개 수수료 미국(청구, 공개 수수료), 일본(검색, 복사, 심사비용), 영국(수수료 예납제 시행) 등에 비해 우리나 라는 복사비(A4 1매당 50원) 등 공개 실비만 부담 정보공개 시스템 우리나라는 통합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구축하여 정보검색-> 청구 -> 결정통지-> 수수료 납부 -> 열람 등 정보공개 전과정을 온라인에서 원스톱 처리 비공개 대상정보화 세부기준 우리나라는 기관별로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 공개(법 제9조)토록 하여 각 기관이 자 의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고 있음
  • 51. 서울 A경찰서는 57개 항목을 공개한 다고 해 놓았는데, 제대로 공개한 항 목은 9개에 불과했다. 그나마 공개한 내용도 대부분 ‘경찰의 날 행사’, ‘일반 경찰 행사’ 등 서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경찰행사 위주였다. 이 경 찰서는 37개 항목의 공개 주기가 지 났는데도 갱신하지 않아 홈페이지에 옛날 자료만 가득했다. 11개 항목은 아 예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 ‘주요 경 제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통계’, ‘방범 용 폐쇄회로(CC)TV 설치현황’ 등 상 대적으로 중요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 거나 오래된 정보만 볼 수 있었다.
  • 52. 정진임 사무국장은 “중앙부처와 시ㆍ도, 69개 시군구의 국장급 이상 결재 문 서까지 정보공개포털에 게시되는 데도 청와대는 그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이렇게 폐쇄적인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절대 얻을 수 없 다”고 말했다.
  • 55.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 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 할 수 있게 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 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의 열람, 그 사본과 복제물의 교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제공 정보의 공개이용권의 보편적 확대, 평등의 원칙 보장, 접근제한 이나 차단금지, 영리적 이용허용 정보공개법 공공데이터법은 정보공개법의 특별법, 서브셋 데이터 법률과 자원 - 공공데이터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 제공 원칙 정보 공개 원칙
  • 56.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지난 12월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적 정성 자율평가 방안'에 따르면 비식별화 조치는 개인의 SNS 이용이나 연결 정보 등을 활용해 '재식별'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재근 정보 화진흥원 수석연구원은 "비식별화한 개인정보가 온라인의 다른 정보와 결 합되면서 재식별 될 수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높다"며 "정보의 비식별화가 향후 재식별 위험을 고려해 적정하게 수행됐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재식별 의도 및 능력, 개인정보보호 능력, 유출시 영향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평가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통한 먹거리 창출과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가치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해 최근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빅데이터를 위한 정보를 수집할 때부터 개인식별 정보에 대한 철저한 비식별화 조치(3조, 4조, 5조, 10조)를 취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가 포함된 공개 정보 및 이용내역 정보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후 수집, 저 장, 조합,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재식별 될 경우, 즉시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했고 비식별화 된 정보라 하더라도 개인 정보에 준하는 강력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규정했 습니다. 아울러 비식별화 조치가 미흡했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 했습니다.
  • 57. 기본적으로 공공데이터법에 의한 공공데이터의 제공은 정보 공개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많은 부분 그 법리와 지금까지 의 관행을 원용할 것이지만, 일률적, 보편적, 적극적 공개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정보공개법의 공개와는 다른 측면이 있어 그 특수성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청구를 구하는 청구인이 있는 정보공개청구에따 른 공개결정과 달리, 공공기관 스스로 공개를 결정하게 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은 지금까지의 관행에 비추어볼 때 오히려 제한적인 정보공개에 그칠 우려도 있음. 비공개정보의 판단은 그동안 축적된 심판례와 판례들이 참고가 될 것이나, 공공데이터의 제공은 이전의 정보공 개청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니만큼 과거보다 좀 더 전향적인 자세가필요 투명성의 확대는 종종 이전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됐던 사태를 우려하게 만들고, 실제 관련자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로 오류없이 신중하게 진행돼야 하 지만, 이를 너무 의식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나아간다면 변화의 기회를 놓치고 공공데이터의 개방이 주는 함의를 달성하기 어려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역할과 공공데이터 신청의 활 용 및 공공데이터제공분쟁위원회의 적극적인 판단이 요 구됨 데이터 법률과 자원 - 공공데이터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현재로서는 공개결정에 좀 더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58.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이용받기 위해서는 소관 공공기관의 장 도는 활용지원센터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해야 한다. 데이터 법률과 자원 - 공공데이터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59.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목록제외요청을 한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이 중단될 수 있음 데이터 법률과 자원 - 공공데이터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60. 실제 업무 현황 청구와 이의제기 데이터 법률과 자원
  • 61. 데이터 법률과 자원 - 정보처리의 흐름도
  • 62. 데이터 법률과 자원 - 정보공개업무의 처리 상세 절차도
  • 63. 데이터 법률과 자원 - 정보공개시스템 (법 제6조 제2항)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뤄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함
  • 64. 공개를 원하는 자 vs. 원하지 않는 자 “공개 안하면 어떻게 되나?” 데이터 법률과 자원
  • 65. 데이터 법률과 자원 FAQ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에 관해 토론을 하기엔 불가피한 구조
  • 66. 데이터 법률과 자원 - 못보는 자료들의 예시 • 학교폭력사건의 가해,피해 당사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 • 국가정보원의 조직, 소재지, 정원, 예산 내역 • 불기소 사건 기록의 열람 등사 • 과제정보 •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비공개회의한 자료 • 한미 FTA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 • 국방부의 한국형 다목적 헬기 도입사업에 대한 감사원장의 감사결과 보고서 공개여부 • 내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자료의 공개여부 • 총기허가 현황 위탁관리와 관련한 상세한 현황정보의 공개여부 • 한국토지공사의 토지조성 원가 등의 공개여부 • 자치단체장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식당위치, 명칭과 음식 요금
  • 67. 데이터 법률과 자원 저널리즘 측면에서는 못 보게 하는 사유자체가 내용보다 더 궁금하고 핵심인 경우가 많을 것
  • 68. 데이터 법률과 자원 - 신문사의 정보공개 청구시 수수료 감면
  • 69. 데이터 법률과 자원 - 정보공개 청구시 청구취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 70. 데이터 법률과 자원 - 정보공개 청구량 과다시 처리방안
  • 71. 데이터 법률과 자원 - 전자적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 72. 이의신청 처분청예 신청 처분청의 재결 행정심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신청 재결청의 재결 행정소송 관할 행정법원에 소의제기 행정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처리절차 불복사유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부분공개 결정 • 정보공개 청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공공기관이 청구내용과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 데이터 법률과 자원
  • 73. • 행정소송 등 모두 가능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이의신청 -> 행정소송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불복제기절차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음 데이터 법률과 자원
  • 74. 지금 가장 해야 하는 일인가? 해서 좋은 것이 무엇인가? (no backfire?) 진정성 보다 ‘나 했다’ 악용에 관한 불신 (식별화 문제) 여러 현실 사례들을 공유해보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법률과 자원 공개에 비협조적이고 싶을만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토론)
  • 76. 투명성에 대한 거부감 부수적 업무로 이해 기술적으로만 이해 자판기형 전자정부 성과측정 기준 고착된 용역 생태계 관주도의 업무 문화적 무경험 민간과 공공의 불신 재산보호지장정보 개인정보 경영, 영업정보 효용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IT 인프라와 생태계 시민참여 문화의 부족 다른 법익과의 충돌 데이터 법률과 자원 - 공공데이터 개방, 공유의 장애요소
  • 77. 데이터 법률과 자원 그리고 현재 정부3.0 산업은 여러 논란 속에 있기도 함 허공에 뜬 박근혜 정부 핵심 '정부3.0' 전면 재설계? 주무부처 안행부 해체…정부3.0 성과부진에 콘트롤타워도 교체, 재검토 가능성 커 소식통은 "안행부가 새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정부3.0 사업이 사실상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요식행위에 그친 것으 로 드러난만큼, 신설 부처(행정혁신처)로 자리를 옮기는 공무원들은 자연스럽게 그간의 실책을 만회할만한 일(정부3.0 관 련 사업)을 벌이기 위해 애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3.0 사업은 이미 조정 대상에 올라 있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는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정부3.0 핵심 사업을 전면 재기획 대상으로 삼았다. 기재부는 "관련예산 전면재편, 부처간 예산협의회 사전협의기능 대폭 강화, 중복투자 방지 취지로 기존 정보화사업 차별화"를 예고, 사실상 '예산 삭감'을 시사했다. 공공정보 민간활용 제고 총력. 공공정보 활용의 주체인 벤처기업의 경우 초기 시장 진입 어려움과 창업환경의 불투명성 등 으로 이같은 상황을 부채질하고 있어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이디어 발굴부터 초기시장 조성, 창업, 사업화까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는 '맞춤형전략'을 본격 가동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에서 수 요가 높은 공공정보 개방을 확대한다는 방침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부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연계성도 높이는 방안을 강구 중.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공공데이터 활용을 연계할 수 있는 '스파이스(양념)' 전략도 추진
  • 79. 참석자들은 우선 정보공개 책임성을 제기하고 특히 민간-공공기관 간 사업영역 충돌에 따른 매출 타격을 우려 했다. 한 참석자는 "정보 공개 때 중요한 것은 정보의 최신성・적시성・정합성이 중요한데 이를 수요자가 데이터 로 이용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제도 보완을 주장 정부3.0 정책에 따른 공공데이터 개방이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데이터 평균 오류율이 5.19%에 이르렀다. 민간 데이터 오류율이 2.1%인 것을 고려하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더욱이 데이터베이스(DB) 구조가 제대로 이뤄 져 있는지를 의미하는 데이터 완전성 오류는 9.81%다 1400개 공공기관의 공공정보 활용성을 제고했다. 데이터 입력자에 의한 반복적인 불량 데이터 입력관리를 위 한 자동 정제 스크립트를 적용, 데이터 정제비용을 줄였다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불가피한 중복 데이터는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해야 한 다. 데이터 모델 설계도 등 데이터 관련 산출물은 실제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기관 차원의 표준단어・표준용어・표준도메인・표준코드 등을 마련해야 한다.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 획도 수립해야 한다. 제도적 근거와 세부절차, 담당자 지정도 도입해야 한다. 오류신고 관리와 성과평가도 뒤따 라야 한다. 우리가 해야할 일(토론) 데이터 법률과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