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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
www.kemco.or.kr
2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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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Contents
Ⅰ. 주제 발표 자료 ······················································································1
1. 2015년 에너지 수요관리 중점 추진시책 ·················································3
2.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 및 세액공제 안내 ······································23
3.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지원 시책 ······················································35
4. 녹색건축 및 전기차 활성화 시책 ···························································47
5. 에너지효율(EE)시장 시범사업 ·································································69
6. 2015년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85
7.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현황 ···································································95
8. 2015년 RPS 제도 현황 및 방향 ·························································117
9. 2015년 에너지바우처사업 추진방안 ····················································131
Ⅱ. 에너지ㆍ기후변화대응 주요 사업안내 ·····································141
1. 에너지절약투자자금 융자 및 세액공제 제도 ·······································143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제도 ·························································147
3. 에너지진단의무화제도 ············································································150
4. 에너지진단보조 ······················································································152
5. 에너지서포터(멘토) ················································································153
6.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에너지절약기술지원 ···························154
7.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155
8.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157
9. 집단에너지 보급사업 ·············································································160
10.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162
11.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출연사업 ·······················································164
12. 에너지효율(EE) 시장 시범사업 ··························································166
13.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169
14.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사용량 신고제도 ················································172
15. 친환경주택 성능평가제도 ····································································175
16. 신축건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제도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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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Contents
17.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179
18. 건축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 ············································181
19.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183
20.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185
21.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187
22.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190
23. 화주기업 에너지절약 시범사업 ···························································192
24.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193
25.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195
26.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197
27. 에너지바우처사업 ·················································································199
28.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200
29. 태양광대여 사업 ··················································································202
30.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사업 ······························································204
31.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206
32.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209
33.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211
34.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214
35. 신재생에너지설비 고장접수지원센터 ··················································217
36.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 ································································218
37.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220
38. 온실가스감축실적 등록 및 관리제도 ··················································223
39. 탄소중립 프로그램 ···············································································227
40. 청정개발체제(CDM) 검인증 ································································230
41. 에너지·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교육 ················································232
42. 미래세대 교육 ······················································································234
43. 에너지관리공단 소개 ···········································································236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
Ⅰ 주제 발표 자료
1. 2015년 에너지 수요관리 중점 추진시책
2.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 및 세액공제 안내
3.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지원 시책
4. 녹색건축 및 전기차 활성화 시책
5. 에너지효율(EE)시장 시범사업
6. 2015년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7.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현황
8. 2015년 RPS 제도 현황 및 방향
9. 2015년 에너지바우처사업 추진방안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
Ⅰ 주제 발표 자료
1. 2015년 에너지 수요관리 중점
추진시책
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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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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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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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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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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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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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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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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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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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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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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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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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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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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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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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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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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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
Ⅰ 주제 발표 자료
2.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
및 세액공제 안내
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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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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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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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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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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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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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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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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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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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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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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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3.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지원 시책
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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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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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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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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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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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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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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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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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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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
Ⅰ 주제 발표 자료
4. 녹색건축 및 전기차 활성화 시책
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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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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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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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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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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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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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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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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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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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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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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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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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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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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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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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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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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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
Ⅰ 주제 발표 자료
5. 에너지효율(EE)시장 시범사업
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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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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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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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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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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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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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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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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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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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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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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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
Ⅰ 주제 발표 자료
6. 2015년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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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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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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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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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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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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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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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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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
Ⅰ 주제 발표 자료
7.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현황
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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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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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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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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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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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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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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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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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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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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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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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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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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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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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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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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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
Ⅰ 주제 발표 자료
8. 2015년 RPS 제도 현황 및 방향
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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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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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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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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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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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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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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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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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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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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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
Ⅰ 주제 발표 자료
9. 2015년 에너지바우처사업
추진방안
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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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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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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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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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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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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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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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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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
Ⅱ 에너지․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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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절약투자자금 융자 및 세액공제 제도
1. 에너지절약투자자금 융자
□ 사업 개요
ㅇ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절약형시설 투자시에
투자비를 장기·저리로 융자지원
ㅇ 시행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ㅇ 자금융자 지원조건
- 정책자금(5,000억원) 전액을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에
지원
* 비 율 : 사업금액의 100% 이내
* 조 건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ESCO투자사업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이자율 : ‘15년 1/4분기 중소기업(비영리법인 포함)의 경우 1.5%(변동금리), 중견기업
(공공기관 포함)의 경우 1.75%(변동금리), ESCO투자사업의 경우 1.5%(변동
금리) 및 2.75%(고정금리)
ㅇ 지원대상 설비
- 보일러, 고효율인증기자재 등 절약시설 설치사업, ESCO투자사업,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업체 투자사업 등
□ 주요 세부사업별 내용
ㅇ 절약시설 설치사업
- 일반 산업체 등의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설치할 때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지원
ㅇ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투자사업
-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관리업체로 지정된 기업이 에너지절약을 위해 시설투자를
할 경우 소요되는 투자비를 융자지원
ㅇ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사업 지원
-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계약 후 에너지절약형 시설개체
투자 시 소요되는 시설 개체비를 융자지원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44 -
□ 지원절차
※ ’15년 현재 한국산업은행 등 18개 금융기관과 약정 체결 예정
① 추천신청
② 평가의뢰
③ 평가완료
④ 추천서발급
⑤ 대출신청
⑥ 대여신청
⑦ 대여실행
⑧ 대출실행
(1) 신청방법
ㅇ 인터넷을 이용한 자금추천 신청
- 자금신청자가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자금추천 신청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 → 전자민원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신청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사업신청
(2) 신청서류
ㅇ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천신청서 및 공통제출서류, 설비별 제출서류, 기타 관련
자료 등
(3) 추천절차
ㅇ 회차 및 수시접수 탄력적 운용,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자금추천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자금신청/접수 ▪검토/심사 평가 ▪자금추천대상 선정 ▪추천통보
* 심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2015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지침 세부기준』참조
(4) 대출실행
ㅇ 해당사업에 대하여 공단의 자금추천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대출승인 신청(신용
조사서류, 담보서류 등을 제출)하여 대출 진행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 145 -
□ 2015년 자금지원 계획
ㅇ 2015년 예산 규모
- 정책자금 5,000억원 :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등에 전액 지원
* ESCO투자사업 : 2,250억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투자사업 : 500억원,
절약시설 설치사업 : 2,250억원
2. 에너지절약투자 세액공제
□ 개요
ㅇ 에너지절약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 지원내용
ㅇ 근 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ㅇ 지원 내용
-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
(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경우 100분의 3,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5,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
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내국인 :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
□ 대상시설
ㅇ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3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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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감면 절차 및 방법
ㅇ 소비자가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청
- 과세 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신청자 관할세무서
세무신고
ㅇ ‘그 밖의 시설’의 경우
- 에너지관리공단에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확인 후 관할 세무서에 신고
□ ‘그 밖의 시설’의 대상 및 확인절차
ㅇ ‘그 밖의 시설’ 대상설비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에 열거되지
아니한 설비로서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시범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ㅇ ‘그 밖에 시설’에 대한 시설투자확인을 받으려면, 대상시설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지원실 전화) 031-260-4361~4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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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제도
1. ESCO 투자사업의 개요
□ ESCO의 정의
ㅇ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비, 자산 및 기술 인력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등록한 기업
* ESCO(Energy Service COmpany)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ESCO 투자사업의 개념
ㅇ ESCO사업은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노후화되었거나
저효율로 운전중인 에너지시설을 고효율 에너지시설로 개체 또는 보완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지만, 기술적 또는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 할 때,
- ESCO가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에 따른 투자비용을 조달
하고(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의 경우 에너지사용자가 자금조달), 에너지
절약 효과 보증 후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 에너지사용자는 추후에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자금을 상환하는
사업으로, 기술적 또는 경제적 부담 없이 에너지절약형시설로 개체할 수 있음
□ 도입배경
ㅇ 70년대 말 미국에서 태동한 에너지절약 투자방식으로 약 50개 국가에서 시행중임
ㅇ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ㆍ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을 결정
- ’91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제도의 근거 마련
- ’92년 4개 업체가 등록요건을 갖추고 활동을 시작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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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CO 투자사업의 구분
ㅇ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 : ESCO가 제3자의 에너지사용시설에 선(先)투자한
후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이윤 등을 회수하며,
또한 ESCO가 사업성과(에너지절감량[액])를 보증하는 방식
* 기존 성과배분계약방식과 유사하며, 2011년부터 도입시행 중
* ESCO가 매출채권을 양도한 경우 공단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해야함(지침개정 예정)
ㅇ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 : ESCO는 사업성과(에너지절감량[액])를 보증
하고, 에너지사용자가 투자비용을 조달하는 방식
* 2004년부터 도입 시행 중
① 보증절감량 > 실측절감량 : ESCO가 에너지사용자에게 차액을 현금으로 보전
② 목표절감량 < 실측절감량 : ESCO와 에너지사용자의 합의결과에 따라 차액 배분
※ 보증절감량은 목표절감량의 80%를 초과해야 함.
□ 주요사업 : 에너지절약형 시설개체, 산업체 공정개선, 폐열회수,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의 개체사업
□ 등록기준 및 절차
ㅇ 등록현황(’15. 1월 현재) : 220개(대기업 75개, 중소기업 145개)
ㅇ 등록기준 개정(‘14.12.16일)
구 분 내 용 기 준
자 산
법 인 자본금 2억원 이상
개 인 자산평가액 4억원 이상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기계, 재료, 화공,
전기 전자, 정보통신, 에너지 또는 가스 분야의 기사 3명 이상
장 비
1. 적외선 온도계
2. 데이터 기록계
3. 온도 습도계
각 1대 이상
* 기존 등록된 ESCO 중 변경된 자산 기준에 맞지 않는 업체는 ‘16.12.31일까지 변경등록해야함
* 1종, 2종의 종(種) 구분을 폐지에 따른 종별 업무 구분 폐지
* 영업실적보고시(3월 31일 → 5월 31일, 지침개정 예정) 실질자본금 확인을 위한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제출토록 지침개정 예정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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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등록절차
- ESCO의 등록업무는 ’99년 7월 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관리
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함에 따라 공단에서 등록증을 교부함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통해 온라인 신청
- 등록내용 변경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함(지침개정 예정)
2. ESCO 자금지원제도
□ 지원개요
ㅇ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계약 후 에너지절약형 시설개체 투자시
소요되는 시설개체비를 융자지원
□ 지원현황
ㅇ 최근 5년간 950건의 사업에 약 12,119억원 지원
< 연도별 ESCO 자금지원 실적 및 효과(‘10~’14) >
구 분 ‘10 ‘11 ‘12 ’13 ‘14 합계
지원건수 122 202 250 227 149 950
지원액
(억원)
1,307 2,854 2,321 3,097 2,540 12,119
건당지원액
(억원/건)
10.7 14.1 9.3 13.6 17.0 12.8
□ 지원조건
ㅇ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 이내(동일사업장당 지원
한도액은 150억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15년도 1/4분기 이자율은 1.5% 변동금리, 2.75% 고정금리
□ 2015년 예산 규모
ㅇ ESCO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자금 총 2,250억원 지원예정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지원실 전화) 031-2604-355∼8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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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진단의무화제도
□ 사업 개요
◦ 기후변화협약 등 급변하는 주변 환경에 적극적인 대처를 위하여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진단 의무화 ‘07년부터 시행
* 에너지진단이란?
진단기관으로부터 에너지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사업장의 에너지이용 현수준 파악,
손실요인 발굴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대책과 경제성분석 등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컨설팅
□ 법적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에너지진단 등)
◦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36호)
□ 대상사업장
◦ 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이상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 단, 발전소, 아파트, 군사시설, 창고시설등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제28조에 해당하
는 사업장은 제외
◦ 에너지진단 등급별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의 최소기준
등급 에너지사용량
소요일수 소요인력
(인)
총 소요일수
및 인력현장진단 보고서작성 합계
A5급 20만toe 이상 29 21 50 4 200
A4급 10만toe 이상~20만toe 미만 25 18 43 4 172
A3급 5만toe 이상~10만toe 미만 21 15 36 4 144
A2급 2만toe 이상~5만toe 미만 17 12 29 4 116
A1급 1만toe 이상~2만toe 미만 14 9 23 4 92
B급 5천toe 이상~1만toe 미만 11 8 19 3 57
C급 2천toe 이상 8 5 13 3 39
□ 에너지진단 주기
구 분 진단범위 진단주기
연간에너지사용량이 20만toe미만인 업체 전체진단 5년
연간에너지사용량이 20만toe이상인 업체
전체진단 5년
부분진단* 3년
* 부분진단은 에너지사용량 10만toe 이상을 기준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실시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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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진단 절차
□ 에너지진단 연기
◦ 진단의 연기(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6조)
- 부도, 휴업, 행정처분, 공정변경 증설 및 사업장의 이전 등 에너지진단을 정상적
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에너지진단을 최대 12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음
□ 에너지진단 전문기관 지정요건
구 분 1종 2종
지 정 요 건
·기술인력 10명
·진단장비 16종 28대
·기술인력 5명
·진단장비 15종 16대
진단수행범위 ·산업, 건물 전체사업장
·건물․산업기타 전체사업장 및
연간 에너지사용량 1만toe* 미만 산업체
* 진단수행범위의 에너지사용량은 ‘에너지사용량 신고’ 기준에 따름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진단실 전화 031-260-4497, 4476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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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진단보조
□ 사업 개요
◦ 의무진단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 진단비용 지원으로 에너지비용 절감
및 기업경쟁력 강화 유도
□ 법적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에너지진단 등)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38조(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
□ 지원 계획
◦ (지원대상) 연간에너지사용량이 2천toe이상 ~ 1만toe미만인 중소기업(150개소 예상)
◦ (지원비율) 미정(‘15. 2월 확정예정) ※14년도 지원비율 : 에너지진단 비용의 70%(VAT 제외)
◦ (예 산) 21억원(예정)
□ 추진 절차
□ 추진 실적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합계
지원대상(toe/년) 2천~5천 2천~5천 2천~5천 2천~1만 2천~1만 2천~1만 2천~1만 2천~1만 -
지원비율(%) 70 70 90 90 90 70 70 70 -
지원업체수 145 111 152 128 144 166 132 144 1,122
지원실적(백만원) 2,093 1,489 2,660 2,277 2,299 2,259 1,618 1,939 16,634
절감잠재량(천toe/년) 44.6 31.0 39.3 33.5 37.5 40.4 32.4 30.7 289.4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진단실 전화 031-260-4472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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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너지서포터(멘토)
□ 사업 개요
◦ (목 적) 에너지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에너지
절약활동을 종합 지원하는 에너지서포터를 운영함으로써 에너지효율향상 및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
◦ (시행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3호
- 고유가 대응 에너지수요관리대책(제20차 비상경제대책회의, ‘09.6.4)
◦ (지원대상) 5백 ~ 2천toe 미만 중소기업(‘15년)
- 목표관리대상 제외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효과적인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정책 실효성 증대
□ 추진실적 및 추진체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안) <추진체계>
지원대상(toe) 2천~1만
2천
미만
1백~1만 5백~2천 5백~2천 5백~2천
대상사업장수
(방문횟수)
801
(5회/년)
3,812
(2회/년)
1,500
(4회/년)
1,520
(3회/년)
1,000
(4회/년)
1,000
(4회/년)
서포터인원 32명 32명 32명 38명 30명 25명
에너지절감량
(절감율)
83천toe
(2.8%)
74천toe
(2.4%)
49천toe
(3.2%)
58천toe
(3.8%)
54천toe
(6.2%)
-
□ 에너지서포터 주요과업
구분 주 요 과 업
기술
지도
ㅇ 사업장 에너지관리현황 파악 및 에너지절약 기술지도
ㅇ 업종별 주요설비 측정·효율분석 및 관리실태조사
ㅇ 부하이동(Load Shift)을 통한 최대부하시간대 전력사용 억제방안 제시
정책
지원
ㅇ 자금지원․ESCO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ㅇ 중소기업 EnMS 패키지 보급 및 경영관련 지도
ㅇ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실적(KVER) 등록관련 지도
ㅇ 산업체 전력위기대응 지도계획 수립 및 지원활동 등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산업에너지실 전화) 031-260-4218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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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기업
현대자동차, 하이닉스
반도체 등 8개사
KT,삼성전기, 한솔
제지 등 4개사
LG이노텍, 남부발전
등 6개사
LG화학, 기아자동차
등 16개사
중소기업 우양HC 등 13개사 동신목재 등 22개사 오알켐 등 23개사 태영EMC 등 37개사
6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에너지절약기술지원
□ 사업 개요
◦ (목 적) 에너지절약기술 또는 공정 개선사항 등은 제품 생산 핵심기술이 아닌
공통분야로써 대기업의 우수절약기술을 중소기업에 지원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기반 마련
◦ (사업내용) 전문인력과 기술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기업 및 유관기관의 선진 에
너지관리기법에 대한 공유기회 제공으로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
◦ (사업대상) 에너지절약 노하우 공유를 통한 동반성장 의지가 있는 대기업 및
에너지관리기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 (기대효과) 대·중소기업간 실무자가 에너지절약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기여
□ 추진방법
◦ (현장기술지도) 공단, 대기업 및 유관기관 공동 현장방문지도
- 대기업 및 공단 기술전문가의 중소기업 현장 방문을 통한 컨설팅 수행
-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남부발전 등 유관기관과 연계 및 협력지원체계
구축·활용
◦ (벤치마킹) 대기업 및 유관기관이 중소기업을 초청 현장견학 제공
- 중소기업 실무자 대상 대기업 에너지절약설비 현장 벤치마킹 실시
□ 추진 실적 (최근 4개년)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산업에너지실 전화) 031-260-4217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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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운영 모델 >
7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 사업 개요
◦ 기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에너지이용효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
경영시스템(EnMS)*의 권장 및 지원을 통한 보급 확산
* EnMS(Energy Management System) :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이용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
을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체제
□ 추진 현황
◦ 국내 EnMS 제도 추진 현황
단계 구분 기간 주요 사업내용
1단계 EnMS 국내 도입 기반 구축 ‘06~’12년
◦KS A ISO 50001 표준 제정('11.10)
◦ISO 50001 국내 인증제도 기반구축
- 시범인증사업(‘08~’11), 인력양성
◦기술자료 개발 보급(홈페이지 운영)
◦ISO 50001 인증기관으로 KEMCO 지정(‘13.5)
2단계
EnMS 지원·권장 근거 및
EnMS 성과확인 기반 마련 ‘13~’14년
◦EnMS 성과확인 국내기준 연구 개발
◦EnMS 성과확인 시범사업 추진
- 삼성전기, LG전자, 한국3M
3단계 EnMS 정부지원제도 시행 ‘15년~
(계획)
◦EnMS 정부지원제도 본격 시행
-신청→협약→기술지원→성과확인
◦ (EnMS 지원 근거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 시행규칙 제정(‘11년) : EnMS
지원 기준 방법 등 기업 지원근거 규정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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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및 시행규칙 개정(‘14년) : 세부 기준·절차 관련 고시 제정 근거 마련
◦ (기술표준 및 지원툴 보급) EnMS 및 성과확인 기술자료 개발·보급
- EnMS 실행가이드라인, EnMS 성과확인 방법론, EnMS 성과확인 tool 등을
개발하여 참여기업에 지원
◦ (인력양성) EnMS 성과확인 전문가 및 심사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 (국제협력·표준개발) EnMS 국제표준[ISO 50001, '11.6.15] 제정
- 이전 국내 표준인 KS A 4000:2007 폐지 및 KS A ISO 50001 제정(‘11.10.4)
- ISO TC 242 국제표준화 활동 적극 개입 및 개발된 ISO 50001 연계 표준*
들의 KS화 추진
* ① ISO 50002(에너지진단), ② ISO 50003(EnMS 인증기관 요구사항), ③ ISO 50004(EnMS
이행, 유지 및 개선관련 지침), ④ ISO 50006(EnMS 에너지성과 측정 원리 및 지침), ⑤
ISO 50015(EnMS, 조직의 에너지 성과 측정 및 검증) 등
< ISO 50001 표준 구조 >
일반요구사항 경영책임 에너지방침 에너지기획 실행및운영 점검 경영검토
▪최고경영자▪경영대리인 ▪일반사항▪법규▪에너지검토
▪베이스라인▪에너지성과지표
▪에너지목표,세부목표및실행계획
▪일반사항▪적격성, 교육훈련, 인식
▪의사소통 ▪문서화▪운전관리 ▪설계
▪구매
▪모니터링, 측정및분석▪법규준수평가
▪내부심사▪부적합, 시정, 시정조치
및예방조치▪기록관리
▪일반사항▪입력
▪출력
□ 추진 계획(‘15년도)
◦ EnMS 권장·지원 사업 추진 및 성과확인 사업 확대(‘15년 10개 사업장)
- 참여기업에 EnMS 성과확인 방법론 기술지도 및 성과확인서 발급
◦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EnMS 인프라 구축 지원(‘15년 상반기 공고, 20개 사업장)
- EnMS 컨설팅, 계측기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비용 일부 지원
◦ ISO 50001 인증 사업 확대
◦ EnMS 교육 사업 추진
- EnMS 성과확인 전문가 과정, EnMS 성과확인 심사원 과정 등
◦ EnMS 표준 개발 국제협력사업(ISO TC 242, GSEP) 강화
- 에너지성과확인, 에너지진단 등의 KS표준 개발 및 보급 확대 추진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산업에너지실 전화) 031-260-4211~5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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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 사업 개요
◦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대규모 에너지 사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토록
함으로써 에너지저소비형 사회의 실현을 위한 제도
□ 시행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제12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제26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조~제6조
◦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67호)
◦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산자부 고시 제2004-61호)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규정(공단 내규)
□ 협의 대상(별첨 참조)
◦ 사업 부문 : 국토개발분과(일정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에너지개발분과(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개
발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건설분과(일정규모 이상의 철도건설사
업, 항만건설사업, 공항건설사업) 등 3개 부문
◦ 시설 부문 :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축물 및 시설 설치사업
□ 주요 협의 내용
◦ 수요․공급 계획의 적정성 여부
◦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도입 또는 수용여부
◦ 고효율 에너지이용설비 및 신재생에너지도입 타당성 여부
◦ 에너지절감량 분석 및 전력부하 평준화 방안 도입 타당성 여부
◦ 이산화탄소 배출예측 및 배출감소방안 도입여부 등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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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실적
◦ 연도별 협의완료 실적
연도 ~‘07 ‘08 ‘09 ‘10 ‘11 ‘12 ‘13 '14 계
실적(건) 590 91 102 129 118 128 115 104 1,377
□ 협의절차
계획서 작성
사업주관자
↓ 미비시
접 수
→ 보완요구
산업통상자원부
↓검토요청
사전검토 및 심의
에너지관리공단(심의위원회)
↓
협의의견 통보
↓권고 ↓요청 이행계획서 및 실시
설계반영내용 제출
민간사업주관자 공공사업주관자
→
산업통상자원부
↓ ↓
공 사 시 행 공 사 시 행 ←
기술지도 및 사후관리
실시
에너지관리공단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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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상사업
구분 분 야 별 대 상 사 업
시 설 규 모
공공사업주관자 민간사업주관자
사업
부문
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대지
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개발면적
30만m
2
이상
개발면적
60만m
2
이상
공업지역조성사업
개발면적
30만m
2
이상
좌 동
물류단지개발사업
개발면적
30만m
2
이상
개발면적
40만m
2
이상
산업단지개발
국가(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 농공
단지개발사업, 자유무역지역개발
사업
개발면적
15만m
2
이상
개발면적
30만m
2
이상
에너지개발
광산개발사업
채광면적
250만m
2
이상
좌 동
발전소건설사업(단, 수력․원자력․집단
에너지발전사업 제외)
발전용량
2만㎾이상
좌 동
가스사업 - -
항만 건설
지정항만과 지방항만 건설사업,
신항만건설사업
하역능력
1백만ton/년이상
좌 동
철도 건설
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고속철도건설사업(단, 기존노선을
이용한 개량사업은 제외)
선로길이
10km이상
좌 동
공항 건설
공항개발사업, 수도권신공항건설
사업(단, 여객터미날의 신․개축을
포함하지 않는 사업은 제외)
개발면적
40만m
2
이상
좌 동
관광단지개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시설계획면적
30만m
2
이상
관광시설계획면적
50만m
2
이상
개발촉진
지구개발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지역종합
개발사업
- -
시설
부문
건축물, 공장, 기타 시설
연료사용
2.5천toe/년이상,
전력사용
1만㎿h/년이상
연료사용
5천toe/년이상,
전력사용
2만㎿h/년이상
※ 공공사업주관자 : ①국가, ②지방자치단체, ③「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민간사업주관자 : 공공사업주관자 이외의 자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산업에너지실 전화) 031-260-4211~5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60 -
9 집단에너지 보급사업
□ 사업 개요
◦ 집단에너지사업은 지역냉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으로 구분됨
구 분 사 업 내 용
지역냉난방사업
집중된 에너지생산시설에서 일정지역 내에 있는 주택, 상가 등
각종 건물을 대상으로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 열 또는 열과 전기
를 공급하는 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집중된 열생산시설에서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공정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 사업의 효과
-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의한 대규모 에너지 절감
- 연료사용량 감소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 집단에너지 공급에 의한 주거 및 산업부문의 편의 제공
- 분산형 전원개발로 국가 전력수급대책에 기여
․발전소 부지난 해소 및 송전손실 감소
- 지역냉방 공급을 통한 하절기 전력 첨두부하 완화에 기여
- 미활용에너지 활용증대로 국가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석유의존도 감소
․산업공정 폐열, 쓰레기 소각열, 매립가스(LFG) 등
◦ 시행근거 및 대상
구분
항목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공사계획 승인
법적근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
대 상
동법시행규칙 제3조 참조
(60만㎡, 5천호이상)
열생산 용량
(동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지역냉난방 : 5Gcal/h
-산업 단지 : 30Gcal/h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득한 사업자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 161 -
ㅇ 사업검토절차
□ 추진실적
◦ 2013년말 기준 집단에너지사업은 84개 사업자(111개 사업장)가 사업허가를 받음
- 총가구의 14.8%인 약 230만호에 지역난방 보급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산업에너지실 전화) 031-260-4450~4454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62 -
10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 사업 개요
◦ 에너지공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는 해당 에너지의 생산․전환ㆍ
수송ㆍ저장 및 이용 상의 효율향상, 수요의 절감 및 온실가스배출의 감축 등을
도모하기 위한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ㆍ시행
◦ 시행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 산업부 고시 제2014-192호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 규정)
-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평가 및 검증에 관한 지침(2014.12)
◦ 대상기관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투자사업의 구분
- 효율향상 : 고효율 설비 및 기기의 보급, 노후 설비의 개선 등 투자사업
- 부하관리 : 부하이전을 위한 요금지원제도 운용, 최대부하삭감을 위한 부하관리
기술의 적용, 연료 전환기술의 보급 등 부하평준화를 도모하는 사업
- 기반조성 : 홍보․교육, 연구개발, 출연사업을 통한 조사․연구 등 효율향상 및
부하관리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 추진 절차
◦ 사업계획 제출 : 매년 10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업 계획 제출
◦ 사업계획 검토ㆍ평가 :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평가
◦ 사업계획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에너지공급자에게 통보
◦ 사업 시행 : 에너지공급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 실적 검증 : 사업시행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검증을 주기적으로 시행
◦ 사업 시행 결과 제출 : 매년 2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결과보고서 제출
◦ 시행결과 검토ㆍ평가 :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결과를 평가
◦ 평가결과 통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행결과 평가결과를 에너지공급자에게 통보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 163 -
□ 투자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계획)
한국전력공사 91,027 119,812 385,579 186,631 261,025
한국가스공사 127,567 94,488 106,394 114,938 118,969
한국지역난방공사 8,541 8,114 15,144 16,694 25,738
합 계 227,135 222,414 507,117 318,263 405,732
□ 주요 투자사업 내
구분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효율향상
고효율기기(조명,인버터,
냉동기)설치지원 등
자가열병합 설치지원, 가
스흡수식냉온수기설치지원등
세대 난방설비효율화 사업,
열사용량절감인센티브사업등
부하관리
부하관리 지원제도, 구역
전기사업자 및 자가발전
기 활용 등
가스냉방설치지원, 가스
냉방요금인하, 산업용장
려금, 수송용 요금할인
지역냉방요금할인, 배기
가스 회수설비 투자, 냉
각탑 개선 등
기반조성
홍보, 캠페인, 행사 수요관리전문기관 출연,
홍보, 연구개발
수요관리전문기관 출연,
홍보, 연구개발
□ 향후 계획
◦ (효율향상사업 강화) 다각적인 분석을 통한 신규 사업 발굴 및 기존 효율 향상
사업의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을 통한 수요관리 강화
◦ (통합전산 관리시스템 고도화)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계
획, 사업결과 및 M&V 실적관리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체계적이고 연
차적인 데이터 축적 및 통계적 데이터 확보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수요관리정책실 전화 031)260-4186~4187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64 -
11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출연사업
□ 사업 개요
◦ 천연가스 및 지역난방 수요관리사업 활성화,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제도
개선 기반마련
◦ 시행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9조에 근거하여 ‘96년부터 에너지공급자에 대해 시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3항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는 연차별 수요관리투자사업비 중 일부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관리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 주요대상 : 에너지공급자(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추진절차
- 매년 1월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관리공단간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협약 후 수요관리 제도개선 및 활성화 기반 연구 수행
□ 출연사업 현황
◦ 연도별 출연금액
(단위 : 억원)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가스공사 7 4.7 6.4 5 5 5 5 6 13 18 9 7.6 7.5 7.5 7.5 9 9 9 141.2
난방공사 0 0 1 1 1 1.2 1 2 3.5 3 1.1 3 2.5 2.5 2.5 2.5 2.5 10 40.3
합 계 7 4.7 7.4 6 6 6.2 6 8 16.5 21 10.1 10.6 10 10 10 11.5 11.5 19 181.5
◦ ‘14년도 주요 협약사업
구 분 사 업 명
천연가스
수요관리
(한국가스공사)
① 천연가스엔진 소형열병합 발전시스템 고효율 인증기준 개발 연구
②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성능실태조사 및 고효율 인증기준 개정 개발 연구
③ LNG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기술 성능평가 연구
④ 효율향상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
⑤ 에너지효율시장(EEM) 도입을 위한 M&V 및 평가 운영체계 구축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 165 -
구 분 사 업 명
공통
① 에너지수요관리 통합을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② 해외 선진국의 효율향상 투자사업 현황조사 및 국내 도입방안 연구
③ 민간 에너지사업자별 에너지원단위 분석
④ 한국형 분산전원(열병합발전) 확대를 위한 로드맵 수립
구 분 사 업 명
지역난방
수요관리
(한국지역난방공사)
① 지역난방 사용자시설 관리실태 조사 및 적정 성능 유지 방안
②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정비 연구
③ 집단에너지 시장구조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④ 집단에너지사업 열요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⑤ 전력대체냉방의 효과분석 및 시장확대방안
□ 향후 계획
◦ ‘15년도 출연사업 협약 예정(2월)
◦ 주요 협약 추진내용
- (한국가스공사) 가스냉난방 보급확대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및 가스히트펌프 고효율
인증 기술기준 고도화 개발 연구 등
-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 사업자간 열연계 활성화 방안 등
- (공통) 에너지수요관리 통합을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등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수요관리정책실 전화 031)260-4186~4187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66 -
12 에너지효율(EE) 시장 시범사업
□ 사업개요
ㅇ 기존 설비를 고효율설비로 개체한 후 피크기간(7~9월, 14~18시) 동안 정상 가동
하여 사전에 계약한 수요감축량(kW)을 달성한 성과에 대해 보상
□ 대상품목 및 예산
ㅇ 대상품목 : LED, 인버터(에너지관리공단 주관), 전동기(한전 주관)
ㅇ 사업예산 : 총 100.8억원
* 전력기금 : LED 35.8억원, 인버터 30억원, 한전 자체자금 : 전동기 35억원
□ 사업 참여조건
ㅇ 하계 피크 7월~9월의 14~18시(주말, 공휴일 제외)에 감축가능 자원
ㅇ 설비 개체에 따른 수요감축량(kW)이 LED는 20kW, 인터버, 전동기는 30kW 이
상인 자원
ㅇ 고효율기자재인증, 효율등급을 취득한 고효율설비로 개체한 자원
□ 사업 신청 및 평가·선정
ㅇ 신청자격 : ESCO 사업자, 수요관리사업자, 자체 사업장 설치자
ㅇ 설치장소 : 건축물(공장, 업무용 건물 등) 대상, 공공기관 건물은 제외
ㅇ 참여 및 경매 : 공고된 상한치 이하의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품목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낮은 금액 순서로 낙찰
□ 지원금, 성과금 지급
ㅇ 설비 설치확인 후 기본금, 성과검증(M&V) 후 낙찰된 성과금 지급
품목 지원금 성과금 상한 최대 수령액(억원)
프로젝트/사업장1) 사업자2)
LED 160천원/kW 160천원/kW 1.0
5.0인버터 150천원/kW 150천원/kW 1.0
전동기 250천원/kW 250천원/kW 1.0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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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은 3개품목 3억 한도, 2) 사업자는 다수 프로젝트로 5억 한도
◈ 기존 지원 사업과 달라진 점
· 기존 지원 사업은 설비 품목별로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시범사업은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지원금액 결정, 성과검증(M&V)에 따른
성과금 지급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구축
<에너지효율 투자 지원시 기존/시범사업의 차이점>
구 분 기 존 시범 사업
사업선정 평가위원회 경매로 결정지원금액 사전에 결정된 금액
성과측정 이론값으로 추정 성과검증 도입
지원방법 설치시 일괄 지급 설비설치 시, 1차 지원성과검증 후, 2차 지원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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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법 및 일정
일정 및 절차 상세 내용
2월 사업자-사용자 협의 · 사업자-사용자는적정성검토및참여결정

2월말 사업계획서
공모 접수·평가
· 기본적인 요건 및 서류 적합성 평가
· 전문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평가

3월 지원대상 선정 및 협약 · 지원대상 선정 및 협약· 선정과정에서 경매 매커니즘 적용

5월 고효율설비 개체 전 확인 · 개체 대상 설비 현장 확인

6월 고효율설비 개체 및 확인 · 사업자가 고효율설비 개체· 설비 개체를 현장 설치확인

6월말 목표 확인 및 기본금 지급 · 공단서버 데이터 전송 및 감축목표 확인
· 기본금 지급

7∼9월 감축량 모니터링 · 사업자별 설비개체에 따른 감축량 확인

10월 피크수요감축량성과검증 · 공단 서버의 모니터링 결과 분석

11월 성과금 지급 ·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성과 확정· 성과금 지급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수요관리정책실
전화 031)260-4197~4199, 4205~4206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 169 -
13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 사업 개요
◦ 열사용기자재검사는 고온․고압인 동시에 에너지다소비 기기에 대한 안전 및
에너지이용효율향상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로서 국민의 안전유지 및 국가의 기후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 산업체, 건물 등에서 설치․사용하는 보일러, 압력용기 등의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 향상을 위하여 검사 실시
◦ 시행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97호, 2012. 8. 22)
□ 열사용기자재 관리의 중요성
◦ 보일러․압력용기는 고온․고압의 상태에서 운전되므로 사고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크며, 기기 폭발사고 등 2차 재해로 이어질 수 있음
◦ 열사용기자재 중 보일러는 에너지다소비기기 중 하나로서 효율관리 오류로 인한
에너지낭비 및 온실가스배출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저하 가능
◦ 이에 공단에서는 열사용기자재의 제조과정에서부터 설치, 사용, 폐기 및 운전자
관리에 이르기까지 상황 및 이력관리와 검사를 통한 안전 및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를 제도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
□ 추진실적
◦ 국내 제1호 KOLAS 공인검사기관 및 국제공인검사기관 지정
- KOLAS 국가공인기관 인정(2000년) 및 NBBI(美, 보일러․압력용기 검사위원회)
사용중 검사분야 공인인증기관 승인(2005년)
- 국제 공인검사원 배출(NBBI 사용중분야 15명, ASME 제조분야 5명)
* 주한미군(미8군) 보일러, 압력용기시설 안전검사 실시(‘06~’14년, 총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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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 효율․안전향상 및 규제완화 차원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 석유화학공장 등 안전성이 확보된 대단위 Plant에 대한 검사 유효기간 연장
- 소용량 저압압력용기, 설치신고기기 일부검사 면제(난방용열교환기, 다단식취사기 등)
◦ 검사규격 등 국제표준화 작업 : KEMCO Code 제정 운용
- 열사용기기의 제조, 설치 및 사용상의 기술기준 제정 업계 활용
□ 특기사항
1. 열사용기자재 검사 관할 구역
① 일반검사 및 민원신고
지역본부 해당 권역
서 울 서울특별시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인 천 인천광역시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대전․충남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경 기 경기도
강 원 강원도
충 북 충청북도
전 북 전라북도
경 남 경상남도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② 제조검사 (5개 지역본부에서만 수행)
지역본부 해당 권역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경 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 북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 171 -
◦ 열사용기자재의 검사신청 및 민원신고, 신청사항 확인은 공단 홈페이지
(www.kemco.or.kr) [전자민원]-[효율향상]-[열사용기자재검사]에서 검사신청,
민원신고, 제조검사 신청을 One-Stop으로 이용 가능
검사문의
ㅇ 검사신청에 관한 세부문의는 해당지역 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본부 연락처 지역본부 연락처
서 울 02-862-5201 전 북 063-212-7082
경 기 031-260-4606 대구·경북 053-580-7900
인 천 032-432-7031 부산·울산 051-503-7740
대전·충남 042-525-0365 경 남 055-212-1147
충 북 043-296-0362 강 원 033-248-8400
광주·전남 062-223-2360 제 주 064-746-4697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지역협력실 전화 031-260-4431~4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72 -
14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사용량 신고제도
□ 사업 개요
◦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2,000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
자에 대하여 매년 에너지사용량 및 절약실적, 시설투자 및 제품 생산현황 등을
신고토록 함으로써 에너지이용합리화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 추진절차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51조에 의해 ‘08년 에너지사용량
신고부터 공단에서 사용량신고 접수업무를 위임받아 수행
* ’07년까지는 시․도 지자체에서 에너지사용량 신고 접수
◦ 주요 신고내용
- 에너지사용실적 및 계획, 에너지절약상황, 설비․건물 및 생산현황 등
□ 에너지사용량 신고업체 현황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근거한 연간 2천toe이상 다소비사업장은 3,594개소
(’13년 기준)
구분
년도
산 업
소계 건물 발전 계
식품 섬유
제지․
목재
화공 요업 금속 기타
2012 229 202 112 469 168 876 237 2,293 925 34 3,252
2013 261 200 111 515 178 1,009 288 2,562 997 35 3,594
(비중) (7.3) (5.6) (3.1) (14.3) (5.0) (28.1) (8.0) (71.3) (27.7) (1.0) (100.0)
□ 산업부문 에너지사용현황
◦ 연 2천toe이상 신고대상 다소비업체는 2,562개소(’13년 기준, 발전제외)
- 다소비 신고업체 에너지소비 점유율 : 산업부문의 61.7%(80.6백만toe)
- 다소비업체는 산업부문 전체 연료소비의 59.6%, 전력소비의 71.6%를 각각 차지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 173 -
< 연간 사용규모별 다소비 산업 현황 (’13년 기준) >
사용규모(천toe) 2~5 5~10 10~20 20~50 50~100 100이상 합계
업체수(개소) 1,148 594 329 242 101 148 2,562
- 주요 업종별로는 금속 34,303천toe(43.1%), 화공 21,111천toe(26.5%), 요업
5,262천toe(6.6%)의 분포를 나타냄
< 업종별 다소비 산업체 현황 (’13년 기준) >
구 분 식품 섬유 제지․목재 화공 요업 금속 산업기타* 계
업체수 261 200 111 515 178 1,009 288 2,562
에너지사용
점유율
1.4% 1.2% 1.9% 27.4% 6.6% 42.1% 19.4% 100.0%
* 산업기타 : 상하수도, 하수처리장, 열병합발전소, 소각장, 광산 등
- 지역별로 신고 산업체의 에너지사용량은 전남(26.4%), 충남(16.7%), 경북(13.8%),
울산(12.1%), 경기(9.9%) 순으로 분포
◦ ’13년의 경우 식품, 화공, 요업, 산업기타 업종의 전년대비 사용량이 증가하
였으며, 그 중에서도 화공(4.5%) 업종의 증가율이 두드러짐
□ 건물부문 에너지사용현황
◦ 연 2천toe이상 신고대상 다소비 건물은 997개소(’13년 기준)
- 다소비 신고건물 에너지소비 : 건물부문(가정상업공공)의 5.4%(2.3백만toe)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74 -
- 다소비건물은 전체건물 연료소비의 3.7%, 전력소비의 7.7%를 각각 차지
< 연간 사용규모별 다소비 건물 현황 (’13년 기준) >
사용규모(천toe) 2~5 5~10 10~30 30이상 합계
업체수(개소) 723 196 71 7 997
- 건물부문 유형별 에너지소비는 아파트 408천toe(17.7%), 상용 363천toe(15.8%),
학교 336천toe(14.6%)의 분포를 나타냄
< 용도별 다소비 건물 현황 (’13년 기준) >
구 분 상용* 공공 아파트 호텔 병원 학교 전화국 연구소 백화점 기타** 계
업체수 169 38 238 67 83 114 21 39 153 75 997
에너지사용
점유율(%)
15.8 4.7 17.7 10.1 12.1 14.6 2.1 5.8 11.4 5.8 100.0
* 상용 : 은행, 보험사 등 업무용 건물, ** 기타 : 시설공사, 버스터미널, 역사, 물류창고 등
- 지역별로 신고 건물에서의 에너지사용량은 서울(44.2%), 경기(18.1%), 대전(7.5%),
부산(6.2%), 강원(4.3%) 순으로 분포
◦ ’13년의 경우 건물부문 전체 사용량이 3.2%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건물
기타(65.1%), 상용(13.3%), 학교(10.7%)의 증가량이 두드러짐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통계분석실 전화) 031-260-4597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 175 -
15 친환경주택 성능평가제도
□ 사업 개요
◦ 신축 공동주택은 주택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서 및 증빙자료를
승인권자(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의무 제출하며, 이의 적절성 등
검토를 위해 승인권자의 요청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성능평가
◦ 시행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467호, 2010.11.02)
-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49호, 2014.7.21)
◦ 대상건물 : 3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 신 청 인 : 대상건물의 건설사업주체
◦ 전문검토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만 30세대 이상 주택사업계획 승인
① 성능기준
- 난방, 급탕, 열원, 전력에너지를 평가하여 총에너지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감율이
․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은 30% 이상 절감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25% 이상 절감
* 총 14개 평가요소에 대해 평가 : 외벽, 측벽, 창호, 현관문, 바닥, 지붕, 보일러,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② 시방기준
- 건축법규대비 단열 강화
․ 창호 43% 이상, 벽체 31% 이상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보일러 채택(지역난방 또는 열병합발전은 제외)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76 -
③ 건물에너지효율등급기준
- 전용면적 60㎡초과주택 : 건물인증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 전용면적 60㎡이하주택 : 건물인증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 일정설비 의무설치는 공통 의무사항
․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 : 8개 의무조건(고기밀성창호, 고효율기자재,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고효율조명기기,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절수기기)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7개 의무조건(고기밀성창호, 고효율기자재,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고효율조명기기, 공용화장실자동점멸스위치, 실
별온도조절장치, 절수기기)
□ 추진실적
ㅇ 대전광역시 유성구 LH아파트 신축공사 등 총 1,092개 단지, 504,949세대
친환경주택 평가서 검토(‘09.10~’13.12)
연 도(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검토
결과
단지수 73 239 342 301 189 126 1,270
세대수 58,503 114,428 138,104 138,929 82,137 43,079 575,180
□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 신청 및 검토 절차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수송에너지실 전화) 031-260-4415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 177 -
16 신축건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제도
□ 사업 개요
◦ 설계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
-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등 분야별 의무사항 준수 및 EPI 65점 이상(공공
기관은 74점 이상) 취득을 검토
* EPI(에너지성능지표 ; Energy Performance Index) : 건물의 에너지절약과 관계되는
지표의 적용여부에 따라 점수화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주요내용>
 건축부문 : 평균열관류율, 기밀성 창호, 방풍구조등 에너지절약적 설계
 기계, 전기부문 : 고효율 인증제품 및 에너지절약적 제어기법 채택
 신재생부문 : 냉난방, 급탕 부하 및 전기용량을 신재생에너지로 담당
◦ 시행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20호)
◦ 제출 대상
-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허
가,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추진실적
◦ ‘03년 공단에서 검토를 본격 시행하였으며, 연간 4,000 여건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검토
년 도 2010 2011 2012 2013 2014.9 합 계
검토실적 2,742 4,242 4,882 4,282 5,272 23,371
<최근 5년간 검토실적>
* 검토실적은 분기별로 취합됨에 따라 2014년 말 기준 통계 미확정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78 -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주요 변경사항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14.5.28, 법률 제127039호)
- (검토수수료 신설) 검토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수수료 조항 신설
제14조제3항(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에너지절약
계획서의검토및보완을하는경우건축주로부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받을수있다.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고시 개정(’14.9.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20호)
- (운영기관 지정) 온라인시스템 관리, 검토기관 사후관리 등 효율적 제도 운
영을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을 운영기관으로 지정
- (규제 완화)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건축물이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 예외대상으로 편입
- (규제 강화) 주차장 조명기기 및 유도등의 경우 LED 조명(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도입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 추가지정(‘14,9.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38호)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검토기관 추가 지정(한국생산성
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15.2월부터 업무개시 예정
* 검토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추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업무절차
건축주 허가권자(지자체) 공단
건축허가 신청 → 접 수
자문요청
→
에너지절약계획서
접수
↓
에너지절약계획서
수정 보완
↔ 에너지절약계획서
자문
↓
인허가 여부 결정 ← 에너지절약계획서
자문결과 통보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수송에너지실 전화) 031-260-4408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 179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공동주택 1 2 6 8 28 14 68 63 127 83 141 212 360 267 1,380
업무용 제도 시행 전 68 132 92 101 239 632
17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 사업 개요
ㅇ 고효율 건축물 보급 및 확대를 위하여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기준 이상의 우수한 에너지절약 기술 및 설비를 채택하여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을 도모한 신축 건축물에 등급별 인증 부여
◦ 시행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6호, 국토교통부령 제6호, 2013.05.20)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48호)
◦ 대상건물 : 모든 용도의 신축·기축 건축물
◦ 신 청 인 : ①건축주, ②건축물 소유자, ③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
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
◦ 관련기관 및 업무
- 부 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 운영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
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생산성본부인증원,
환경건축연구원, 건물에너지기술원
* 인증대상 확대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인증기관 추가지정(2014.01)
◦ 인증의 구분
- 예비인증 : 신청건물의 완공 전에 설계도서 등을 통하여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효율등급을 예비인증
- 본인증 : 신청건물의 준공 승인 전에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적
으로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
- 인증등급 : 1+++~7등급, 10등급 체계
* 인증방법: 건축물의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에대한1차에너지소요량합계에따라등급분류
□ 추진실적(예비인증기준, 단위: 건)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80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절차
구분 신청인 인증기관 운영기관 관련부처
예
비
․
본
인
증
신청서 작성
(공단홈페이지)
→ 신청서 접수
↓
평 가
(현장확인 - 본인증)
↓
평가보고서작성
←
→ 평가보고서검토
↓
(예비)인증서취득 ← (예비)인증서 발급 → 인증결과 송부 → 인증현황
분기별 보고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시 인센티브
구분 인센티브 종류 세부 내용
1 지방세 감면
· 신축건물의 인증취득 등급에 따라 지방세 감면
- 취득세 5~15% 경감(2010년 1월부터 시행)
- 재산세 3~15% 경감(2011년 1월부터 시행)
*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2 건축기준 완화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4~12%)
- 최대 용적률 제한기준, 조경면적 기준, 최대높이 제한기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5조(완화기준)
3
환경개선부담비용
감면
· 환경개선금 최대 50% 경감
*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4 PQ 가점 부여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설업체 대해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가점 부여(1등급 1점, 2등급 0.5점)
□ 관련 규정 제·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확대
- (기존)신축 공동주택, 신축 업무용 건축물 → (개정)모든 용도의 신축·기축 건축물
- 인증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인증기관 추가 지정(민간 확대, 종전 4개기관 → 9개 기관)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세분화
- (기존) 5개 등급(1~5등급) → (개정) 10개 등급(1+++~7등급)
- 공동주택 에너지효율 인증 기준이 표준주택 대비 에너지 절감율에서 1차에너지
소요량으로 개정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수송에너지실 전화) 031-260-4410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 181 -
18 건축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
□ 사업 개요
◦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관리업체간의 협의를 통해 온
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체계 구
축과 이행실적 검증을 통해 절감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제도
- 정부는 관리업체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를 상호협의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
(개선명령, 과태료 등)를 통해 목표달성을 지원
* 관련 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와 시행령 26~32조
-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2-211호)
□ 추진배경 및 대상
ㅇ (추진배경) 국가 온실가스감축 중기목표 실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온실가스 다
배출 에너지 다소비업체에 대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건물 부문) : 2020년까지 배출전망량 대비 26.9% 감축
* 건물부문의 감축목표(감축량)는 48.06 백만톤 CO2e임
◦ (추진대상)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설정 및 관리 대상인 관리업체는 기업(법인)
단위와 사업장 단위로 구분되며, 연차적 적용대상 확대 (녹색법 시행령 제29조)
- 관리업체는 매년 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평균값이 공표된 온실가스배출량 및
에너지소비량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정됨
< 관리업체 지정 기준 >
구 분
'11.12.31까지 '12.1.1부터 '14.1.1부터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온실가스 배출량(tCO2e)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화석에너지소비량(TJ) 500 100 350 90 200 80
※ 관리업체 지정고시 현황
지정연도 지정 기준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합 계
2010년 6개 28개 34개
2011년 10개 30개 40개
2012년 16개 35개 51개
2013년 3개 9개 12개*(최초 53개)
2014년 6개 28개 34개*(최초 74개)
* 기 지정된 관리업체 중 일부 업체가 배출권거래제 이관대상 등 사유로 조정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82 -
일정 2015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5년 신규 관리업체 지정·고시를 위한 활동자료 조사
‘14년관리업체(74개) 명세서제출및확인
‘12년지정관리업체(51개)의이행실적보고서제출및실적확인·개선명령등 추진
‘15년도 관리업체 지정·고시
시범사업 조기감축실적 검증 지원 및 신청 접수
‘14년 관리업체(34개,목표관리제 잔류업체) 목표협상 추진 및 목표설정
목표설정에 따른 관리업체의 이행계획서 제출
□ 추진체계
ㅇ 총괄기관(환경부) 및 건물부문 관장기관(국토해양부)
- 에너지관리공단은 건물부문 목표관리제도 운영기관임
□ 추진절차 및 일정
ㅇ 관리업체로 지정된 기업은 온실가스 및 에너지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하고
차년도에 목표설정과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2012년 이후부터 이행실적 보고를
통해 매년 목표이행 및 실적검증 등 관리체계를 통하여 목표이행을 평가하게 됨
< 목표관리제 매년 주요일정 (녹색법 시행령 기준) >
①관리업체 선정(4월)→②관리업체 지정고시(6월) →③ 명세서 제출(3월) →④목표설정
(9월)→⑤이행계획서제출(12월)→⑥이행실적보고서제출(3월)→⑦평가․개선 명령
□ 목표설정 결과
ㅇ 건물부문의 12개 관리업체의 ‘15년도 예상배출량은 547천tCO2이며, ’14년도
배출허용량은 499천tCO2임
* 예상배출량 대비 8.8% 감축 목표를 부여(감축량 : 48천tCO2)
□ ‘15년 건축물 목표관리제 중점 운영방향
① 건물부문의 목표설정·이행관리·사후평가 등 목표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
② 관리업체의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지원
ㅇ ‘15년 신규 지정관리업체 및 기 관리업체 대상 지원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배출량보고서 작성 지원
ㅇ 온실가스 감축 기술·정보·제도 교육사업 추진(2회, 상·하반기)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수송에너지실 전화 031-260-4401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 183 -
19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 사업 개요
ㅇ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유도함으로써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의식 확산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
ㅇ 관련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96년부터 총리지시로 운영해 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을 ‘11.7.26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전환하여 추진 (2014년 10월 최신 개정: 제2014-196호)
□ 추진대상
ㅇ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지방공사공단 등
□ 추진체계
ㅇ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시책 수립․
시행, 추진상황 점검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책 추진
ㅇ 에너지관리공단 :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업무 실무
지원
ㅇ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계획 및 실적 데이터 구축 및 관리
ㅇ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한 자체 분석․
평가 및 보고
-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
실적에 대한 실적분석․평가 등 총괄
- 소속 및 산하기관 계도 등을 통한 에너지이용합리화
향상 도모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84 -
□ 추진 실적
ㅇ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고시 제·개정
- (‘10년) 과거 총리지침으로 운영해 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을
폐지하고 내용은 관련 부처(산업부,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결정
- (‘11년)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제(환경부) 등 타 부처 업무와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고, 정책적ㆍ제도적 시책을 보완하여 산업부 고시로 제정
- (‘12년) LED조명보급 대상범위 확대(실내조명 → 실외 도로조명으로 확대), 자동절전
제어장치 사용 의무화, 공공기관 종사자의 개인난방기 사용 금지 등을 포함한 고시 개정
- (‘13년) 연도별 LED조명보급 목표 설정, 경차 및 하이브리드 주차면수 확보비율
강화(5%→10%), 에너지진단대상 확대(10,000㎡ →3,000㎡) 등을 포함한 고시 개정
- (‘14년)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화(연면적 1,000㎡ 이상), 전기차 의무 구매
(25%이상), 승용차 요일제 제외 대상 차량 추가 등을 포함한 고시 개정
ㅇ 공공기관 정부합동 실태점검 실시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연2회 이상)
< 공공기관 실태점검 추진 근거 >
제22조(추진실적 점검 및 공표) ①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적 및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관리감독기관 및 해당기관, 그 밖에 직․간접 관계기관에게 통보
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실태 점검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관리감독기관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ㅇ 동·하절기 특별수급기간 공공기관 에너지절약대책 수립 및 실시
- (‘14년 하절기)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냉방온도 제한(공공은 의무, 민간은
권고), 심야시간 옥외광고물 소등(공공) 등
- (‘14년 동절기) 문 열고 난방 영업 금지, 난방온도 제한(공공은 의무, 민간은
권고), 심야시간 옥외광고물 소등(공공) 등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수송에너지실 전화) 031-260-4413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 185 -
20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 제도 개요
◦ 추진목적
- 소비자가 우수한 연비의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정보를 제공하여 국내 판매 승용차의 연비향상을 통한 에너지절약을
도모함
◦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및 제16조(효율관리
기자재의 사후관리)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4-219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에 관한 규정」(2014.11.20)
◦ 사업 대상
-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차량 중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화물형, 다목적형, 기타형) 및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특수형 제외, 밴형 화물자동차 포함)와 경형 및 소형 화물
자동차(특수용도형 제외)
◦ 신연비 체계로 전면 개편된 자동차 연비 라벨
- 운전자가 체감하는 자동차의 현실적인 연비(급가속·급감속 상태, 에어컨
가동상태, 외기 저온상태 등)가 반영될 수 있도록 ‘13년부터 신연비 체계로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시행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86 -
□ 추진 절차
□ 추진 실적
◦ 소비자 권익을 보다 강화하고 표시연비의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자동차
연비관리 제도개선 방안」발표(‘13.5)
◦ 연비(온실가스) 시험방법 3개 부처(산업부·환경부·국토부) 공동고시(‘14.11)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수송에너지실 전화) 031-260-4421~8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 187 -
21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 제도 개요
◦ 국내 판매 승용차의 연비향상을 통한 에너지절감을 도모하고자, 각 제작사가
정부의 평균연비 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기업평균연비제도
- ‘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2년부터는 환경부의 평균온실가스배출량제도와
병행하는 선택형 단일규제로 추진
- 평균연비 기준(‘12~’15년)은 연비 17km/L이상 또는 온실가스배출량
140g/km이하(차기 ‘16~’20는 연비 24.3km/L이상, 온실가스배출량 97g/km이하)
◦ 시행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4-219호 2014.11.20)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혀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4-235호 2014.12.30)
□ 세부 내용
◦ 적용대상 자동차
- 승차인원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중 총 중량이 3.5톤 미
만인 자동차에 적용
* 차기(‘16∼’20)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로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
- 다만, 특수목적을 위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기준 적용에서 제외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 제작사별 공차중량을 고려하여 연비 기준식을 설정하고, ’12년부터 ’15년까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88 -
지 판매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phase-in)
* ’12년 30% → ’13년 60% → ’14년 80% → ’15년부터 100%
* 차기(‘16∼’20)는 ’16년 10% → ’17년 20% → ’18년 30% → ’19년 60% → ’20년
100% 또는 연차별 기준 적용 선택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 [대상자동차 총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 28.4577 - 0.007813 × m(m:차종별 공차중량)
* 차기(‘16∼’20) 승용차 40.678 - 0.011168 × m (m > 1,070kg), 28.7 km/L (m ≤ 1,070kg)
소형화물차 23.45 - 0.004089 × m (m > 1,070kg), 19.1 km/L (m ≤ 1,070kg)
- ’09년 국내 판매량이 500대 이하/501대~4,500대 이하인 소규모 제작업체에
대하여 ’15년까지 제작사별 별도기준/19%완화된 기준 적용
* 차기(‘16∼’20)는 ’16년 19%, ‘17년 16%, 18년 13%, 19년 10%, 20년 8% 완화
◦ 업계 여건을 고려한 신축적인 보완장치 마련
- 고연비 자동차에 대하여 실적산정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연 비 2015년까지 실적산정시
휘발유 46.9km/L 초과
경유 53.8km/L 초과
LPG 35.3km/L 초과
1대당 3대의 판매실적으로 인정
휘발유 23.4~46.9km/L
경유 26.9~53.8km/L 초과
LPG 17.7~35.3km/L 초과
1대당 2대의 판매실적으로 인정
연 비 2016년∼2020년까지 실적산정시
휘발유 44.7km/L 초과
경유 51.8km/L 초과
LPG 34.4km/L 초과
1대당 2대의 판매실적으로 인정
전기차등 온실가스 무배출차량 1대당 3대의 판매실적으로 인정
- 연비 혁신기술 인정
․연비 측정으로 측정되지 않는 에너지소비효율 향상 기술에 대해 제작사
입증시 실적 산정시 반영 인정
․연비 개선에 효과가 있는 기술에 대하여 최대 1.7km/L까지 인센티브 인정
*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고효율 타이어, 에어컨 냉매 또는 성능 개선 등
* 차기(‘16∼’20)는 3.5km/L 까지 인센티브 인정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 189 -
- 실적의 이월, 거래, 상환 허용
․기준의 초과달성분은 3년간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 제작업체 사이의
거래에 사용 가능
․기준의 미달성분에 대하여는 미달성분이 발생한 연도부터 3년 이내에 상
환하는 것을 허용
․차기는 (‘16~’20)는 승용차와 소형상용차간의 초과실적 교차 상환 허용
- 차기(‘16~’20)는 경차 및 수동변속기 차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 경차 1대당 1.2대 판매실적 및 판매비율에 따른 연비가산, 수동변속기 1대당 1.3대
판매실적 적용
□ 추진 실적
◦ 연도별 판매 승용차의 평균연비 추이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도심 복합
연비(km/ℓ) 10.76 11.04 11.47 12.27 12.87 13.40 14.16 14.19 16.63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수송에너지실 전화) 031-260-4421~8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90 -
22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도
□ 제도 개요
◦ 추진목적
- 소비자가 타이어 구입 시 에너지효율이 좋은 타이어를 쉽게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타이어 제작자가 고효율 타이어를 경쟁적으로 생산하여
수송부문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함
◦ 법적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및 제16조(효율관리
기자재의 사후관리)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4-227호) 「자동차용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에 관한 규정」(2014. 11. 25)
◦ 사업 대상
-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승용차용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
◦ 제도 운영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확인 : 타이어 제작사 및 수입사가 신고한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를 검토하여 등급 기준에 따라 등급 부여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1∼5등급체계이며, 회전저항(Rolling Resistance)과 젖은노면
제동력(Wet Grip)으로 구분하여 적용
-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 확인 : 타이어 제작사 및 수입사가 신고한 타이어의
측정결과를 검토하여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 상관성시험 결과 승인 : 공인시험기관과 자체측정기관과의 장비간 상관성
결과를 검토하여 상관계수 적용을 확정하고 승인
- 자체측정 신청기업 문서심사 및 현장심사 : 자체측정을 신청한 타이어제작사의
전문인력, 시험설비 및 절차서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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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설명회(2015) 자료 모음

  • 2.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목 차 ◀◀◀ Contents Ⅰ. 주제 발표 자료 ······················································································1 1. 2015년 에너지 수요관리 중점 추진시책 ·················································3 2.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 및 세액공제 안내 ······································23 3.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지원 시책 ······················································35 4. 녹색건축 및 전기차 활성화 시책 ···························································47 5. 에너지효율(EE)시장 시범사업 ·································································69 6. 2015년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85 7.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현황 ···································································95 8. 2015년 RPS 제도 현황 및 방향 ·························································117 9. 2015년 에너지바우처사업 추진방안 ····················································131 Ⅱ. 에너지ㆍ기후변화대응 주요 사업안내 ·····································141 1. 에너지절약투자자금 융자 및 세액공제 제도 ·······································143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제도 ·························································147 3. 에너지진단의무화제도 ············································································150 4. 에너지진단보조 ······················································································152 5. 에너지서포터(멘토) ················································································153 6.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에너지절약기술지원 ···························154 7.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155 8.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157 9. 집단에너지 보급사업 ·············································································160 10.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162 11.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출연사업 ·······················································164 12. 에너지효율(EE) 시장 시범사업 ··························································166 13.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169 14.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사용량 신고제도 ················································172 15. 친환경주택 성능평가제도 ····································································175 16. 신축건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제도 ················································177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목 차 ◀◀◀ Contents 17.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179 18. 건축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 ············································181 19.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183 20.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185 21.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187 22.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190 23. 화주기업 에너지절약 시범사업 ···························································192 24.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193 25.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195 26.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197 27. 에너지바우처사업 ·················································································199 28.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200 29. 태양광대여 사업 ··················································································202 30.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사업 ······························································204 31.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206 32.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209 33.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211 34.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214 35. 신재생에너지설비 고장접수지원센터 ··················································217 36.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 ································································218 37.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220 38. 온실가스감축실적 등록 및 관리제도 ··················································223 39. 탄소중립 프로그램 ···············································································227 40. 청정개발체제(CDM) 검인증 ································································230 41. 에너지·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교육 ················································232 42. 미래세대 교육 ······················································································234 43. 에너지관리공단 소개 ···········································································236
  • 5.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 Ⅰ 주제 발표 자료 1. 2015년 에너지 수요관리 중점 추진시책 2.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 및 세액공제 안내 3.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지원 시책 4. 녹색건축 및 전기차 활성화 시책 5. 에너지효율(EE)시장 시범사업 6. 2015년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7.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현황 8. 2015년 RPS 제도 현황 및 방향 9. 2015년 에너지바우처사업 추진방안
  • 6.
  • 7.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 Ⅰ 주제 발표 자료 1. 2015년 에너지 수요관리 중점 추진시책
  • 8.
  • 9. Ⅰ. 주제 발표 자료 - 5 -
  • 10.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6 -
  • 11. Ⅰ. 주제 발표 자료 - 7 -
  • 12.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8 -
  • 13. Ⅰ. 주제 발표 자료 - 9 -
  • 14.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0 -
  • 15. Ⅰ. 주제 발표 자료 - 11 -
  • 16.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2 -
  • 17. Ⅰ. 주제 발표 자료 - 13 -
  • 18.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4 -
  • 19. Ⅰ. 주제 발표 자료 - 15 -
  • 20.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6 -
  • 21. Ⅰ. 주제 발표 자료 - 17 -
  • 22.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8 -
  • 23. Ⅰ. 주제 발표 자료 - 19 -
  • 24.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20 -
  • 25. Ⅰ. 주제 발표 자료 - 21 -
  • 26.
  • 27.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 Ⅰ 주제 발표 자료 2.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 및 세액공제 안내
  • 28.
  • 29. Ⅰ. 주제 발표 자료 - 25 -
  • 30.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26 -
  • 31. Ⅰ. 주제 발표 자료 - 27 -
  • 32.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28 -
  • 33. Ⅰ. 주제 발표 자료 - 29 -
  • 34.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30 -
  • 35. Ⅰ. 주제 발표 자료 - 31 -
  • 36.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32 -
  • 37. Ⅰ. 주제 발표 자료 - 33 -
  • 38.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34 -
  • 39.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 Ⅰ 주제 발표 자료 3.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지원 시책
  • 40.
  • 41. Ⅰ. 주제 발표 자료 - 37 -
  • 42.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38 -
  • 43. Ⅰ. 주제 발표 자료 - 39 -
  • 44.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40 -
  • 45. Ⅰ. 주제 발표 자료 - 41 -
  • 46.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42 -
  • 47. Ⅰ. 주제 발표 자료 - 43 -
  • 48.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44 -
  • 49. Ⅰ. 주제 발표 자료 - 45 -
  • 50.
  • 51.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 Ⅰ 주제 발표 자료 4. 녹색건축 및 전기차 활성화 시책
  • 52.
  • 53. Ⅰ. 주제 발표 자료 - 49 -
  • 54.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50 -
  • 55. Ⅰ. 주제 발표 자료 - 51 -
  • 56.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52 -
  • 57. Ⅰ. 주제 발표 자료 - 53 -
  • 58.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54 -
  • 59. Ⅰ. 주제 발표 자료 - 55 -
  • 60.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56 -
  • 61. Ⅰ. 주제 발표 자료 - 57 -
  • 62.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58 -
  • 63. Ⅰ. 주제 발표 자료 - 59 -
  • 64.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60 -
  • 65. Ⅰ. 주제 발표 자료 - 61 -
  • 66.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62 -
  • 67. Ⅰ. 주제 발표 자료 - 63 -
  • 68.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64 -
  • 69. Ⅰ. 주제 발표 자료 - 65 -
  • 70.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66 -
  • 71. Ⅰ. 주제 발표 자료 - 67 -
  • 72.
  • 73.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 Ⅰ 주제 발표 자료 5. 에너지효율(EE)시장 시범사업
  • 74.
  • 75. Ⅰ. 주제 발표 자료 - 71 -
  • 76.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72 -
  • 77. Ⅰ. 주제 발표 자료 - 73 -
  • 78.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74 -
  • 79. Ⅰ. 주제 발표 자료 - 75 -
  • 80.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76 -
  • 81. Ⅰ. 주제 발표 자료 - 77 -
  • 82.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78 -
  • 83. Ⅰ. 주제 발표 자료 - 79 -
  • 84.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80 -
  • 85. Ⅰ. 주제 발표 자료 - 81 -
  • 86.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82 -
  • 87. Ⅰ. 주제 발표 자료 - 83 -
  • 88.
  • 89.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 Ⅰ 주제 발표 자료 6. 2015년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 90.
  • 91. Ⅰ. 주제 발표 자료 - 87 -
  • 92.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88 -
  • 93. Ⅰ. 주제 발표 자료 - 89 -
  • 94.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90 -
  • 95. Ⅰ. 주제 발표 자료 - 91 -
  • 96.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92 -
  • 97. Ⅰ. 주제 발표 자료 - 93 -
  • 98.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94 -
  • 99.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 Ⅰ 주제 발표 자료 7.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현황
  • 100.
  • 101. Ⅰ. 주제 발표 자료 - 97 -
  • 102.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98 -
  • 103. Ⅰ. 주제 발표 자료 - 99 -
  • 104.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00 -
  • 105. Ⅰ. 주제 발표 자료 - 101 -
  • 106.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02 -
  • 107. Ⅰ. 주제 발표 자료 - 103 -
  • 108.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04 -
  • 109. Ⅰ. 주제 발표 자료 - 105 -
  • 110.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06 -
  • 111. Ⅰ. 주제 발표 자료 - 107 -
  • 112.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08 -
  • 113. Ⅰ. 주제 발표 자료 - 109 -
  • 114.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10 -
  • 115. Ⅰ. 주제 발표 자료 - 111 -
  • 116.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12 -
  • 117. Ⅰ. 주제 발표 자료 - 113 -
  • 118.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14 -
  • 119. Ⅰ. 주제 발표 자료 - 115 -
  • 120.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16 -
  • 121.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 Ⅰ 주제 발표 자료 8. 2015년 RPS 제도 현황 및 방향
  • 122.
  • 123. Ⅰ. 주제 발표 자료 - 119 -
  • 124.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20 -
  • 125. Ⅰ. 주제 발표 자료 - 121 -
  • 126.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22 -
  • 127. Ⅰ. 주제 발표 자료 - 123 -
  • 128.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24 -
  • 129. Ⅰ. 주제 발표 자료 - 125 -
  • 130.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26 -
  • 131. Ⅰ. 주제 발표 자료 - 127 -
  • 132.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28 -
  • 133. Ⅰ. 주제 발표 자료 - 129 -
  • 134.
  • 135.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 Ⅰ 주제 발표 자료 9. 2015년 에너지바우처사업 추진방안
  • 136.
  • 137. Ⅰ. 주제 발표 자료 - 133 -
  • 138.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34 -
  • 139. Ⅰ. 주제 발표 자료 - 135 -
  • 140.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36 -
  • 141. Ⅰ. 주제 발표 자료 - 137 -
  • 142.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38 -
  • 143. Ⅰ. 주제 발표 자료 - 139 -
  • 144.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40 -
  • 145.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 Ⅱ 에너지․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 146.
  • 147.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 143 - 1 에너지절약투자자금 융자 및 세액공제 제도 1. 에너지절약투자자금 융자 □ 사업 개요 ㅇ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절약형시설 투자시에 투자비를 장기·저리로 융자지원 ㅇ 시행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ㅇ 자금융자 지원조건 - 정책자금(5,000억원) 전액을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에 지원 * 비 율 : 사업금액의 100% 이내 * 조 건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ESCO투자사업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이자율 : ‘15년 1/4분기 중소기업(비영리법인 포함)의 경우 1.5%(변동금리), 중견기업 (공공기관 포함)의 경우 1.75%(변동금리), ESCO투자사업의 경우 1.5%(변동 금리) 및 2.75%(고정금리) ㅇ 지원대상 설비 - 보일러, 고효율인증기자재 등 절약시설 설치사업, ESCO투자사업,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업체 투자사업 등 □ 주요 세부사업별 내용 ㅇ 절약시설 설치사업 - 일반 산업체 등의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설치할 때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지원 ㅇ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투자사업 -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관리업체로 지정된 기업이 에너지절약을 위해 시설투자를 할 경우 소요되는 투자비를 융자지원 ㅇ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사업 지원 -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계약 후 에너지절약형 시설개체 투자 시 소요되는 시설 개체비를 융자지원
  • 148.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44 - □ 지원절차 ※ ’15년 현재 한국산업은행 등 18개 금융기관과 약정 체결 예정 ① 추천신청 ② 평가의뢰 ③ 평가완료 ④ 추천서발급 ⑤ 대출신청 ⑥ 대여신청 ⑦ 대여실행 ⑧ 대출실행 (1) 신청방법 ㅇ 인터넷을 이용한 자금추천 신청 - 자금신청자가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자금추천 신청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 → 전자민원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신청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사업신청 (2) 신청서류 ㅇ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천신청서 및 공통제출서류, 설비별 제출서류, 기타 관련 자료 등 (3) 추천절차 ㅇ 회차 및 수시접수 탄력적 운용,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자금추천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자금신청/접수 ▪검토/심사 평가 ▪자금추천대상 선정 ▪추천통보 * 심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2015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지침 세부기준』참조 (4) 대출실행 ㅇ 해당사업에 대하여 공단의 자금추천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대출승인 신청(신용 조사서류, 담보서류 등을 제출)하여 대출 진행
  • 149.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 145 - □ 2015년 자금지원 계획 ㅇ 2015년 예산 규모 - 정책자금 5,000억원 :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등에 전액 지원 * ESCO투자사업 : 2,250억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투자사업 : 500억원, 절약시설 설치사업 : 2,250억원 2. 에너지절약투자 세액공제 □ 개요 ㅇ 에너지절약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 지원내용 ㅇ 근 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ㅇ 지원 내용 -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 (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경우 100분의 3,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5,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 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내국인 :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 □ 대상시설 ㅇ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3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 150.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46 - □ 조세감면 절차 및 방법 ㅇ 소비자가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청 - 과세 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신청자 관할세무서 세무신고 ㅇ ‘그 밖의 시설’의 경우 - 에너지관리공단에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확인 후 관할 세무서에 신고 □ ‘그 밖의 시설’의 대상 및 확인절차 ㅇ ‘그 밖의 시설’ 대상설비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에 열거되지 아니한 설비로서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시범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ㅇ ‘그 밖에 시설’에 대한 시설투자확인을 받으려면, 대상시설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지원실 전화) 031-260-4361~4
  • 151.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 147 -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제도 1. ESCO 투자사업의 개요 □ ESCO의 정의 ㅇ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비, 자산 및 기술 인력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등록한 기업 * ESCO(Energy Service COmpany)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ESCO 투자사업의 개념 ㅇ ESCO사업은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노후화되었거나 저효율로 운전중인 에너지시설을 고효율 에너지시설로 개체 또는 보완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지만, 기술적 또는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 할 때, - ESCO가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에 따른 투자비용을 조달 하고(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의 경우 에너지사용자가 자금조달), 에너지 절약 효과 보증 후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 에너지사용자는 추후에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자금을 상환하는 사업으로, 기술적 또는 경제적 부담 없이 에너지절약형시설로 개체할 수 있음 □ 도입배경 ㅇ 70년대 말 미국에서 태동한 에너지절약 투자방식으로 약 50개 국가에서 시행중임 ㅇ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ㆍ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을 결정 - ’91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제도의 근거 마련 - ’92년 4개 업체가 등록요건을 갖추고 활동을 시작
  • 152.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48 - □ ESCO 투자사업의 구분 ㅇ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 : ESCO가 제3자의 에너지사용시설에 선(先)투자한 후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이윤 등을 회수하며, 또한 ESCO가 사업성과(에너지절감량[액])를 보증하는 방식 * 기존 성과배분계약방식과 유사하며, 2011년부터 도입시행 중 * ESCO가 매출채권을 양도한 경우 공단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해야함(지침개정 예정) ㅇ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 : ESCO는 사업성과(에너지절감량[액])를 보증 하고, 에너지사용자가 투자비용을 조달하는 방식 * 2004년부터 도입 시행 중 ① 보증절감량 > 실측절감량 : ESCO가 에너지사용자에게 차액을 현금으로 보전 ② 목표절감량 < 실측절감량 : ESCO와 에너지사용자의 합의결과에 따라 차액 배분 ※ 보증절감량은 목표절감량의 80%를 초과해야 함. □ 주요사업 : 에너지절약형 시설개체, 산업체 공정개선, 폐열회수,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의 개체사업 □ 등록기준 및 절차 ㅇ 등록현황(’15. 1월 현재) : 220개(대기업 75개, 중소기업 145개) ㅇ 등록기준 개정(‘14.12.16일) 구 분 내 용 기 준 자 산 법 인 자본금 2억원 이상 개 인 자산평가액 4억원 이상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기계, 재료, 화공, 전기 전자, 정보통신, 에너지 또는 가스 분야의 기사 3명 이상 장 비 1. 적외선 온도계 2. 데이터 기록계 3. 온도 습도계 각 1대 이상 * 기존 등록된 ESCO 중 변경된 자산 기준에 맞지 않는 업체는 ‘16.12.31일까지 변경등록해야함 * 1종, 2종의 종(種) 구분을 폐지에 따른 종별 업무 구분 폐지 * 영업실적보고시(3월 31일 → 5월 31일, 지침개정 예정) 실질자본금 확인을 위한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제출토록 지침개정 예정
  • 153.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 149 - ㅇ 등록절차 - ESCO의 등록업무는 ’99년 7월 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관리 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함에 따라 공단에서 등록증을 교부함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통해 온라인 신청 - 등록내용 변경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함(지침개정 예정) 2. ESCO 자금지원제도 □ 지원개요 ㅇ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계약 후 에너지절약형 시설개체 투자시 소요되는 시설개체비를 융자지원 □ 지원현황 ㅇ 최근 5년간 950건의 사업에 약 12,119억원 지원 < 연도별 ESCO 자금지원 실적 및 효과(‘10~’14) > 구 분 ‘10 ‘11 ‘12 ’13 ‘14 합계 지원건수 122 202 250 227 149 950 지원액 (억원) 1,307 2,854 2,321 3,097 2,540 12,119 건당지원액 (억원/건) 10.7 14.1 9.3 13.6 17.0 12.8 □ 지원조건 ㅇ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 이내(동일사업장당 지원 한도액은 150억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15년도 1/4분기 이자율은 1.5% 변동금리, 2.75% 고정금리 □ 2015년 예산 규모 ㅇ ESCO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자금 총 2,250억원 지원예정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지원실 전화) 031-2604-355∼8
  • 154.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50 - 3 에너지진단의무화제도 □ 사업 개요 ◦ 기후변화협약 등 급변하는 주변 환경에 적극적인 대처를 위하여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진단 의무화 ‘07년부터 시행 * 에너지진단이란? 진단기관으로부터 에너지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사업장의 에너지이용 현수준 파악, 손실요인 발굴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대책과 경제성분석 등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컨설팅 □ 법적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에너지진단 등) ◦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36호) □ 대상사업장 ◦ 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이상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 단, 발전소, 아파트, 군사시설, 창고시설등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제28조에 해당하 는 사업장은 제외 ◦ 에너지진단 등급별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의 최소기준 등급 에너지사용량 소요일수 소요인력 (인) 총 소요일수 및 인력현장진단 보고서작성 합계 A5급 20만toe 이상 29 21 50 4 200 A4급 10만toe 이상~20만toe 미만 25 18 43 4 172 A3급 5만toe 이상~10만toe 미만 21 15 36 4 144 A2급 2만toe 이상~5만toe 미만 17 12 29 4 116 A1급 1만toe 이상~2만toe 미만 14 9 23 4 92 B급 5천toe 이상~1만toe 미만 11 8 19 3 57 C급 2천toe 이상 8 5 13 3 39 □ 에너지진단 주기 구 분 진단범위 진단주기 연간에너지사용량이 20만toe미만인 업체 전체진단 5년 연간에너지사용량이 20만toe이상인 업체 전체진단 5년 부분진단* 3년 * 부분진단은 에너지사용량 10만toe 이상을 기준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실시
  • 155.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 151 - □ 에너지진단 절차 □ 에너지진단 연기 ◦ 진단의 연기(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6조) - 부도, 휴업, 행정처분, 공정변경 증설 및 사업장의 이전 등 에너지진단을 정상적 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에너지진단을 최대 12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음 □ 에너지진단 전문기관 지정요건 구 분 1종 2종 지 정 요 건 ·기술인력 10명 ·진단장비 16종 28대 ·기술인력 5명 ·진단장비 15종 16대 진단수행범위 ·산업, 건물 전체사업장 ·건물․산업기타 전체사업장 및 연간 에너지사용량 1만toe* 미만 산업체 * 진단수행범위의 에너지사용량은 ‘에너지사용량 신고’ 기준에 따름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진단실 전화 031-260-4497, 4476
  • 156.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52 - 4 에너지진단보조 □ 사업 개요 ◦ 의무진단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 진단비용 지원으로 에너지비용 절감 및 기업경쟁력 강화 유도 □ 법적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에너지진단 등)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38조(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 □ 지원 계획 ◦ (지원대상) 연간에너지사용량이 2천toe이상 ~ 1만toe미만인 중소기업(150개소 예상) ◦ (지원비율) 미정(‘15. 2월 확정예정) ※14년도 지원비율 : 에너지진단 비용의 70%(VAT 제외) ◦ (예 산) 21억원(예정) □ 추진 절차 □ 추진 실적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합계 지원대상(toe/년) 2천~5천 2천~5천 2천~5천 2천~1만 2천~1만 2천~1만 2천~1만 2천~1만 - 지원비율(%) 70 70 90 90 90 70 70 70 - 지원업체수 145 111 152 128 144 166 132 144 1,122 지원실적(백만원) 2,093 1,489 2,660 2,277 2,299 2,259 1,618 1,939 16,634 절감잠재량(천toe/년) 44.6 31.0 39.3 33.5 37.5 40.4 32.4 30.7 289.4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진단실 전화 031-260-4472
  • 157.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 153 - 5 에너지서포터(멘토) □ 사업 개요 ◦ (목 적) 에너지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에너지 절약활동을 종합 지원하는 에너지서포터를 운영함으로써 에너지효율향상 및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 ◦ (시행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3호 - 고유가 대응 에너지수요관리대책(제20차 비상경제대책회의, ‘09.6.4) ◦ (지원대상) 5백 ~ 2천toe 미만 중소기업(‘15년) - 목표관리대상 제외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효과적인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정책 실효성 증대 □ 추진실적 및 추진체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안) <추진체계> 지원대상(toe) 2천~1만 2천 미만 1백~1만 5백~2천 5백~2천 5백~2천 대상사업장수 (방문횟수) 801 (5회/년) 3,812 (2회/년) 1,500 (4회/년) 1,520 (3회/년) 1,000 (4회/년) 1,000 (4회/년) 서포터인원 32명 32명 32명 38명 30명 25명 에너지절감량 (절감율) 83천toe (2.8%) 74천toe (2.4%) 49천toe (3.2%) 58천toe (3.8%) 54천toe (6.2%) - □ 에너지서포터 주요과업 구분 주 요 과 업 기술 지도 ㅇ 사업장 에너지관리현황 파악 및 에너지절약 기술지도 ㅇ 업종별 주요설비 측정·효율분석 및 관리실태조사 ㅇ 부하이동(Load Shift)을 통한 최대부하시간대 전력사용 억제방안 제시 정책 지원 ㅇ 자금지원․ESCO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ㅇ 중소기업 EnMS 패키지 보급 및 경영관련 지도 ㅇ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실적(KVER) 등록관련 지도 ㅇ 산업체 전력위기대응 지도계획 수립 및 지원활동 등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산업에너지실 전화) 031-260-4218
  • 158.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54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기업 현대자동차, 하이닉스 반도체 등 8개사 KT,삼성전기, 한솔 제지 등 4개사 LG이노텍, 남부발전 등 6개사 LG화학, 기아자동차 등 16개사 중소기업 우양HC 등 13개사 동신목재 등 22개사 오알켐 등 23개사 태영EMC 등 37개사 6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에너지절약기술지원 □ 사업 개요 ◦ (목 적) 에너지절약기술 또는 공정 개선사항 등은 제품 생산 핵심기술이 아닌 공통분야로써 대기업의 우수절약기술을 중소기업에 지원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기반 마련 ◦ (사업내용) 전문인력과 기술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기업 및 유관기관의 선진 에 너지관리기법에 대한 공유기회 제공으로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 ◦ (사업대상) 에너지절약 노하우 공유를 통한 동반성장 의지가 있는 대기업 및 에너지관리기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 (기대효과) 대·중소기업간 실무자가 에너지절약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기여 □ 추진방법 ◦ (현장기술지도) 공단, 대기업 및 유관기관 공동 현장방문지도 - 대기업 및 공단 기술전문가의 중소기업 현장 방문을 통한 컨설팅 수행 -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남부발전 등 유관기관과 연계 및 협력지원체계 구축·활용 ◦ (벤치마킹) 대기업 및 유관기관이 중소기업을 초청 현장견학 제공 - 중소기업 실무자 대상 대기업 에너지절약설비 현장 벤치마킹 실시 □ 추진 실적 (최근 4개년)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산업에너지실 전화) 031-260-4217
  • 159.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 155 - <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운영 모델 > 7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 사업 개요 ◦ 기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에너지이용효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 경영시스템(EnMS)*의 권장 및 지원을 통한 보급 확산 * EnMS(Energy Management System) :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이용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 을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체제 □ 추진 현황 ◦ 국내 EnMS 제도 추진 현황 단계 구분 기간 주요 사업내용 1단계 EnMS 국내 도입 기반 구축 ‘06~’12년 ◦KS A ISO 50001 표준 제정('11.10) ◦ISO 50001 국내 인증제도 기반구축 - 시범인증사업(‘08~’11), 인력양성 ◦기술자료 개발 보급(홈페이지 운영) ◦ISO 50001 인증기관으로 KEMCO 지정(‘13.5) 2단계 EnMS 지원·권장 근거 및 EnMS 성과확인 기반 마련 ‘13~’14년 ◦EnMS 성과확인 국내기준 연구 개발 ◦EnMS 성과확인 시범사업 추진 - 삼성전기, LG전자, 한국3M 3단계 EnMS 정부지원제도 시행 ‘15년~ (계획) ◦EnMS 정부지원제도 본격 시행 -신청→협약→기술지원→성과확인 ◦ (EnMS 지원 근거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 시행규칙 제정(‘11년) : EnMS 지원 기준 방법 등 기업 지원근거 규정
  • 160.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56 - - 법 및 시행규칙 개정(‘14년) : 세부 기준·절차 관련 고시 제정 근거 마련 ◦ (기술표준 및 지원툴 보급) EnMS 및 성과확인 기술자료 개발·보급 - EnMS 실행가이드라인, EnMS 성과확인 방법론, EnMS 성과확인 tool 등을 개발하여 참여기업에 지원 ◦ (인력양성) EnMS 성과확인 전문가 및 심사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 (국제협력·표준개발) EnMS 국제표준[ISO 50001, '11.6.15] 제정 - 이전 국내 표준인 KS A 4000:2007 폐지 및 KS A ISO 50001 제정(‘11.10.4) - ISO TC 242 국제표준화 활동 적극 개입 및 개발된 ISO 50001 연계 표준* 들의 KS화 추진 * ① ISO 50002(에너지진단), ② ISO 50003(EnMS 인증기관 요구사항), ③ ISO 50004(EnMS 이행, 유지 및 개선관련 지침), ④ ISO 50006(EnMS 에너지성과 측정 원리 및 지침), ⑤ ISO 50015(EnMS, 조직의 에너지 성과 측정 및 검증) 등 < ISO 50001 표준 구조 > 일반요구사항 경영책임 에너지방침 에너지기획 실행및운영 점검 경영검토 ▪최고경영자▪경영대리인 ▪일반사항▪법규▪에너지검토 ▪베이스라인▪에너지성과지표 ▪에너지목표,세부목표및실행계획 ▪일반사항▪적격성, 교육훈련, 인식 ▪의사소통 ▪문서화▪운전관리 ▪설계 ▪구매 ▪모니터링, 측정및분석▪법규준수평가 ▪내부심사▪부적합, 시정, 시정조치 및예방조치▪기록관리 ▪일반사항▪입력 ▪출력 □ 추진 계획(‘15년도) ◦ EnMS 권장·지원 사업 추진 및 성과확인 사업 확대(‘15년 10개 사업장) - 참여기업에 EnMS 성과확인 방법론 기술지도 및 성과확인서 발급 ◦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EnMS 인프라 구축 지원(‘15년 상반기 공고, 20개 사업장) - EnMS 컨설팅, 계측기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비용 일부 지원 ◦ ISO 50001 인증 사업 확대 ◦ EnMS 교육 사업 추진 - EnMS 성과확인 전문가 과정, EnMS 성과확인 심사원 과정 등 ◦ EnMS 표준 개발 국제협력사업(ISO TC 242, GSEP) 강화 - 에너지성과확인, 에너지진단 등의 KS표준 개발 및 보급 확대 추진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산업에너지실 전화) 031-260-4211~5
  • 161.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 157 - 8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 사업 개요 ◦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대규모 에너지 사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토록 함으로써 에너지저소비형 사회의 실현을 위한 제도 □ 시행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제12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제26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조~제6조 ◦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67호) ◦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산자부 고시 제2004-61호)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규정(공단 내규) □ 협의 대상(별첨 참조) ◦ 사업 부문 : 국토개발분과(일정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에너지개발분과(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개 발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건설분과(일정규모 이상의 철도건설사 업, 항만건설사업, 공항건설사업) 등 3개 부문 ◦ 시설 부문 :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축물 및 시설 설치사업 □ 주요 협의 내용 ◦ 수요․공급 계획의 적정성 여부 ◦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도입 또는 수용여부 ◦ 고효율 에너지이용설비 및 신재생에너지도입 타당성 여부 ◦ 에너지절감량 분석 및 전력부하 평준화 방안 도입 타당성 여부 ◦ 이산화탄소 배출예측 및 배출감소방안 도입여부 등
  • 162.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58 - □ 그간 추진실적 ◦ 연도별 협의완료 실적 연도 ~‘07 ‘08 ‘09 ‘10 ‘11 ‘12 ‘13 '14 계 실적(건) 590 91 102 129 118 128 115 104 1,377 □ 협의절차 계획서 작성 사업주관자 ↓ 미비시 접 수 → 보완요구 산업통상자원부 ↓검토요청 사전검토 및 심의 에너지관리공단(심의위원회) ↓ 협의의견 통보 ↓권고 ↓요청 이행계획서 및 실시 설계반영내용 제출 민간사업주관자 공공사업주관자 → 산업통상자원부 ↓ ↓ 공 사 시 행 공 사 시 행 ← 기술지도 및 사후관리 실시 에너지관리공단
  • 163.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 159 - [별 첨]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상사업 구분 분 야 별 대 상 사 업 시 설 규 모 공공사업주관자 민간사업주관자 사업 부문 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대지 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개발면적 30만m 2 이상 개발면적 60만m 2 이상 공업지역조성사업 개발면적 30만m 2 이상 좌 동 물류단지개발사업 개발면적 30만m 2 이상 개발면적 40만m 2 이상 산업단지개발 국가(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 농공 단지개발사업, 자유무역지역개발 사업 개발면적 15만m 2 이상 개발면적 30만m 2 이상 에너지개발 광산개발사업 채광면적 250만m 2 이상 좌 동 발전소건설사업(단, 수력․원자력․집단 에너지발전사업 제외) 발전용량 2만㎾이상 좌 동 가스사업 - - 항만 건설 지정항만과 지방항만 건설사업, 신항만건설사업 하역능력 1백만ton/년이상 좌 동 철도 건설 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고속철도건설사업(단, 기존노선을 이용한 개량사업은 제외) 선로길이 10km이상 좌 동 공항 건설 공항개발사업, 수도권신공항건설 사업(단, 여객터미날의 신․개축을 포함하지 않는 사업은 제외) 개발면적 40만m 2 이상 좌 동 관광단지개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시설계획면적 30만m 2 이상 관광시설계획면적 50만m 2 이상 개발촉진 지구개발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지역종합 개발사업 - - 시설 부문 건축물, 공장, 기타 시설 연료사용 2.5천toe/년이상, 전력사용 1만㎿h/년이상 연료사용 5천toe/년이상, 전력사용 2만㎿h/년이상 ※ 공공사업주관자 : ①국가, ②지방자치단체, ③「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민간사업주관자 : 공공사업주관자 이외의 자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산업에너지실 전화) 031-260-4211~5
  • 164.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60 - 9 집단에너지 보급사업 □ 사업 개요 ◦ 집단에너지사업은 지역냉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으로 구분됨 구 분 사 업 내 용 지역냉난방사업 집중된 에너지생산시설에서 일정지역 내에 있는 주택, 상가 등 각종 건물을 대상으로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 열 또는 열과 전기 를 공급하는 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집중된 열생산시설에서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공정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 사업의 효과 -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의한 대규모 에너지 절감 - 연료사용량 감소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 집단에너지 공급에 의한 주거 및 산업부문의 편의 제공 - 분산형 전원개발로 국가 전력수급대책에 기여 ․발전소 부지난 해소 및 송전손실 감소 - 지역냉방 공급을 통한 하절기 전력 첨두부하 완화에 기여 - 미활용에너지 활용증대로 국가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석유의존도 감소 ․산업공정 폐열, 쓰레기 소각열, 매립가스(LFG) 등 ◦ 시행근거 및 대상 구분 항목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공사계획 승인 법적근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 대 상 동법시행규칙 제3조 참조 (60만㎡, 5천호이상) 열생산 용량 (동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지역냉난방 : 5Gcal/h -산업 단지 : 30Gcal/h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득한 사업자
  • 165.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 161 - ㅇ 사업검토절차 □ 추진실적 ◦ 2013년말 기준 집단에너지사업은 84개 사업자(111개 사업장)가 사업허가를 받음 - 총가구의 14.8%인 약 230만호에 지역난방 보급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산업에너지실 전화) 031-260-4450~4454
  • 166.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62 - 10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 사업 개요 ◦ 에너지공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는 해당 에너지의 생산․전환ㆍ 수송ㆍ저장 및 이용 상의 효율향상, 수요의 절감 및 온실가스배출의 감축 등을 도모하기 위한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ㆍ시행 ◦ 시행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 산업부 고시 제2014-192호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 규정) -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평가 및 검증에 관한 지침(2014.12) ◦ 대상기관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투자사업의 구분 - 효율향상 : 고효율 설비 및 기기의 보급, 노후 설비의 개선 등 투자사업 - 부하관리 : 부하이전을 위한 요금지원제도 운용, 최대부하삭감을 위한 부하관리 기술의 적용, 연료 전환기술의 보급 등 부하평준화를 도모하는 사업 - 기반조성 : 홍보․교육, 연구개발, 출연사업을 통한 조사․연구 등 효율향상 및 부하관리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 추진 절차 ◦ 사업계획 제출 : 매년 10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업 계획 제출 ◦ 사업계획 검토ㆍ평가 :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평가 ◦ 사업계획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에너지공급자에게 통보 ◦ 사업 시행 : 에너지공급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 실적 검증 : 사업시행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검증을 주기적으로 시행 ◦ 사업 시행 결과 제출 : 매년 2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결과보고서 제출 ◦ 시행결과 검토ㆍ평가 :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결과를 평가 ◦ 평가결과 통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행결과 평가결과를 에너지공급자에게 통보
  • 167.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 163 - □ 투자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계획) 한국전력공사 91,027 119,812 385,579 186,631 261,025 한국가스공사 127,567 94,488 106,394 114,938 118,969 한국지역난방공사 8,541 8,114 15,144 16,694 25,738 합 계 227,135 222,414 507,117 318,263 405,732 □ 주요 투자사업 내 구분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효율향상 고효율기기(조명,인버터, 냉동기)설치지원 등 자가열병합 설치지원, 가 스흡수식냉온수기설치지원등 세대 난방설비효율화 사업, 열사용량절감인센티브사업등 부하관리 부하관리 지원제도, 구역 전기사업자 및 자가발전 기 활용 등 가스냉방설치지원, 가스 냉방요금인하, 산업용장 려금, 수송용 요금할인 지역냉방요금할인, 배기 가스 회수설비 투자, 냉 각탑 개선 등 기반조성 홍보, 캠페인, 행사 수요관리전문기관 출연, 홍보, 연구개발 수요관리전문기관 출연, 홍보, 연구개발 □ 향후 계획 ◦ (효율향상사업 강화) 다각적인 분석을 통한 신규 사업 발굴 및 기존 효율 향상 사업의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을 통한 수요관리 강화 ◦ (통합전산 관리시스템 고도화)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계 획, 사업결과 및 M&V 실적관리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체계적이고 연 차적인 데이터 축적 및 통계적 데이터 확보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수요관리정책실 전화 031)260-4186~4187
  • 168.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64 - 11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출연사업 □ 사업 개요 ◦ 천연가스 및 지역난방 수요관리사업 활성화,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제도 개선 기반마련 ◦ 시행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9조에 근거하여 ‘96년부터 에너지공급자에 대해 시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3항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는 연차별 수요관리투자사업비 중 일부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관리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 주요대상 : 에너지공급자(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추진절차 - 매년 1월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관리공단간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협약 후 수요관리 제도개선 및 활성화 기반 연구 수행 □ 출연사업 현황 ◦ 연도별 출연금액 (단위 : 억원)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가스공사 7 4.7 6.4 5 5 5 5 6 13 18 9 7.6 7.5 7.5 7.5 9 9 9 141.2 난방공사 0 0 1 1 1 1.2 1 2 3.5 3 1.1 3 2.5 2.5 2.5 2.5 2.5 10 40.3 합 계 7 4.7 7.4 6 6 6.2 6 8 16.5 21 10.1 10.6 10 10 10 11.5 11.5 19 181.5 ◦ ‘14년도 주요 협약사업 구 분 사 업 명 천연가스 수요관리 (한국가스공사) ① 천연가스엔진 소형열병합 발전시스템 고효율 인증기준 개발 연구 ②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성능실태조사 및 고효율 인증기준 개정 개발 연구 ③ LNG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기술 성능평가 연구 ④ 효율향상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 ⑤ 에너지효율시장(EEM) 도입을 위한 M&V 및 평가 운영체계 구축
  • 169.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 165 - 구 분 사 업 명 공통 ① 에너지수요관리 통합을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② 해외 선진국의 효율향상 투자사업 현황조사 및 국내 도입방안 연구 ③ 민간 에너지사업자별 에너지원단위 분석 ④ 한국형 분산전원(열병합발전) 확대를 위한 로드맵 수립 구 분 사 업 명 지역난방 수요관리 (한국지역난방공사) ① 지역난방 사용자시설 관리실태 조사 및 적정 성능 유지 방안 ②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정비 연구 ③ 집단에너지 시장구조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④ 집단에너지사업 열요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⑤ 전력대체냉방의 효과분석 및 시장확대방안 □ 향후 계획 ◦ ‘15년도 출연사업 협약 예정(2월) ◦ 주요 협약 추진내용 - (한국가스공사) 가스냉난방 보급확대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및 가스히트펌프 고효율 인증 기술기준 고도화 개발 연구 등 -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 사업자간 열연계 활성화 방안 등 - (공통) 에너지수요관리 통합을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등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수요관리정책실 전화 031)260-4186~4187
  • 170.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66 - 12 에너지효율(EE) 시장 시범사업 □ 사업개요 ㅇ 기존 설비를 고효율설비로 개체한 후 피크기간(7~9월, 14~18시) 동안 정상 가동 하여 사전에 계약한 수요감축량(kW)을 달성한 성과에 대해 보상 □ 대상품목 및 예산 ㅇ 대상품목 : LED, 인버터(에너지관리공단 주관), 전동기(한전 주관) ㅇ 사업예산 : 총 100.8억원 * 전력기금 : LED 35.8억원, 인버터 30억원, 한전 자체자금 : 전동기 35억원 □ 사업 참여조건 ㅇ 하계 피크 7월~9월의 14~18시(주말, 공휴일 제외)에 감축가능 자원 ㅇ 설비 개체에 따른 수요감축량(kW)이 LED는 20kW, 인터버, 전동기는 30kW 이 상인 자원 ㅇ 고효율기자재인증, 효율등급을 취득한 고효율설비로 개체한 자원 □ 사업 신청 및 평가·선정 ㅇ 신청자격 : ESCO 사업자, 수요관리사업자, 자체 사업장 설치자 ㅇ 설치장소 : 건축물(공장, 업무용 건물 등) 대상, 공공기관 건물은 제외 ㅇ 참여 및 경매 : 공고된 상한치 이하의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품목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낮은 금액 순서로 낙찰 □ 지원금, 성과금 지급 ㅇ 설비 설치확인 후 기본금, 성과검증(M&V) 후 낙찰된 성과금 지급 품목 지원금 성과금 상한 최대 수령액(억원) 프로젝트/사업장1) 사업자2) LED 160천원/kW 160천원/kW 1.0 5.0인버터 150천원/kW 150천원/kW 1.0 전동기 250천원/kW 250천원/kW 1.0
  • 171.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 167 - 1) 사업장은 3개품목 3억 한도, 2) 사업자는 다수 프로젝트로 5억 한도 ◈ 기존 지원 사업과 달라진 점 · 기존 지원 사업은 설비 품목별로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시범사업은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지원금액 결정, 성과검증(M&V)에 따른 성과금 지급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구축 <에너지효율 투자 지원시 기존/시범사업의 차이점> 구 분 기 존 시범 사업 사업선정 평가위원회 경매로 결정지원금액 사전에 결정된 금액 성과측정 이론값으로 추정 성과검증 도입 지원방법 설치시 일괄 지급 설비설치 시, 1차 지원성과검증 후, 2차 지원
  • 172.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68 - □ 추진방법 및 일정 일정 및 절차 상세 내용 2월 사업자-사용자 협의 · 사업자-사용자는적정성검토및참여결정  2월말 사업계획서 공모 접수·평가 · 기본적인 요건 및 서류 적합성 평가 · 전문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평가  3월 지원대상 선정 및 협약 · 지원대상 선정 및 협약· 선정과정에서 경매 매커니즘 적용  5월 고효율설비 개체 전 확인 · 개체 대상 설비 현장 확인  6월 고효율설비 개체 및 확인 · 사업자가 고효율설비 개체· 설비 개체를 현장 설치확인  6월말 목표 확인 및 기본금 지급 · 공단서버 데이터 전송 및 감축목표 확인 · 기본금 지급  7∼9월 감축량 모니터링 · 사업자별 설비개체에 따른 감축량 확인  10월 피크수요감축량성과검증 · 공단 서버의 모니터링 결과 분석  11월 성과금 지급 ·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성과 확정· 성과금 지급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수요관리정책실 전화 031)260-4197~4199, 4205~4206
  • 173.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 169 - 13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 사업 개요 ◦ 열사용기자재검사는 고온․고압인 동시에 에너지다소비 기기에 대한 안전 및 에너지이용효율향상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로서 국민의 안전유지 및 국가의 기후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 산업체, 건물 등에서 설치․사용하는 보일러, 압력용기 등의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 향상을 위하여 검사 실시 ◦ 시행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97호, 2012. 8. 22) □ 열사용기자재 관리의 중요성 ◦ 보일러․압력용기는 고온․고압의 상태에서 운전되므로 사고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크며, 기기 폭발사고 등 2차 재해로 이어질 수 있음 ◦ 열사용기자재 중 보일러는 에너지다소비기기 중 하나로서 효율관리 오류로 인한 에너지낭비 및 온실가스배출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저하 가능 ◦ 이에 공단에서는 열사용기자재의 제조과정에서부터 설치, 사용, 폐기 및 운전자 관리에 이르기까지 상황 및 이력관리와 검사를 통한 안전 및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를 제도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 □ 추진실적 ◦ 국내 제1호 KOLAS 공인검사기관 및 국제공인검사기관 지정 - KOLAS 국가공인기관 인정(2000년) 및 NBBI(美, 보일러․압력용기 검사위원회) 사용중 검사분야 공인인증기관 승인(2005년) - 국제 공인검사원 배출(NBBI 사용중분야 15명, ASME 제조분야 5명) * 주한미군(미8군) 보일러, 압력용기시설 안전검사 실시(‘06~’14년, 총10회)
  • 174.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70 - ◦ 효율․안전향상 및 규제완화 차원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 석유화학공장 등 안전성이 확보된 대단위 Plant에 대한 검사 유효기간 연장 - 소용량 저압압력용기, 설치신고기기 일부검사 면제(난방용열교환기, 다단식취사기 등) ◦ 검사규격 등 국제표준화 작업 : KEMCO Code 제정 운용 - 열사용기기의 제조, 설치 및 사용상의 기술기준 제정 업계 활용 □ 특기사항 1. 열사용기자재 검사 관할 구역 ① 일반검사 및 민원신고 지역본부 해당 권역 서 울 서울특별시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인 천 인천광역시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대전․충남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경 기 경기도 강 원 강원도 충 북 충청북도 전 북 전라북도 경 남 경상남도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② 제조검사 (5개 지역본부에서만 수행) 지역본부 해당 권역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경 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 북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 175.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 171 - ◦ 열사용기자재의 검사신청 및 민원신고, 신청사항 확인은 공단 홈페이지 (www.kemco.or.kr) [전자민원]-[효율향상]-[열사용기자재검사]에서 검사신청, 민원신고, 제조검사 신청을 One-Stop으로 이용 가능 검사문의 ㅇ 검사신청에 관한 세부문의는 해당지역 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본부 연락처 지역본부 연락처 서 울 02-862-5201 전 북 063-212-7082 경 기 031-260-4606 대구·경북 053-580-7900 인 천 032-432-7031 부산·울산 051-503-7740 대전·충남 042-525-0365 경 남 055-212-1147 충 북 043-296-0362 강 원 033-248-8400 광주·전남 062-223-2360 제 주 064-746-4697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지역협력실 전화 031-260-4431~4
  • 176.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72 - 14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사용량 신고제도 □ 사업 개요 ◦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2,000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 자에 대하여 매년 에너지사용량 및 절약실적, 시설투자 및 제품 생산현황 등을 신고토록 함으로써 에너지이용합리화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 추진절차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51조에 의해 ‘08년 에너지사용량 신고부터 공단에서 사용량신고 접수업무를 위임받아 수행 * ’07년까지는 시․도 지자체에서 에너지사용량 신고 접수 ◦ 주요 신고내용 - 에너지사용실적 및 계획, 에너지절약상황, 설비․건물 및 생산현황 등 □ 에너지사용량 신고업체 현황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근거한 연간 2천toe이상 다소비사업장은 3,594개소 (’13년 기준) 구분 년도 산 업 소계 건물 발전 계 식품 섬유 제지․ 목재 화공 요업 금속 기타 2012 229 202 112 469 168 876 237 2,293 925 34 3,252 2013 261 200 111 515 178 1,009 288 2,562 997 35 3,594 (비중) (7.3) (5.6) (3.1) (14.3) (5.0) (28.1) (8.0) (71.3) (27.7) (1.0) (100.0) □ 산업부문 에너지사용현황 ◦ 연 2천toe이상 신고대상 다소비업체는 2,562개소(’13년 기준, 발전제외) - 다소비 신고업체 에너지소비 점유율 : 산업부문의 61.7%(80.6백만toe) - 다소비업체는 산업부문 전체 연료소비의 59.6%, 전력소비의 71.6%를 각각 차지
  • 177.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 173 - < 연간 사용규모별 다소비 산업 현황 (’13년 기준) > 사용규모(천toe) 2~5 5~10 10~20 20~50 50~100 100이상 합계 업체수(개소) 1,148 594 329 242 101 148 2,562 - 주요 업종별로는 금속 34,303천toe(43.1%), 화공 21,111천toe(26.5%), 요업 5,262천toe(6.6%)의 분포를 나타냄 < 업종별 다소비 산업체 현황 (’13년 기준) > 구 분 식품 섬유 제지․목재 화공 요업 금속 산업기타* 계 업체수 261 200 111 515 178 1,009 288 2,562 에너지사용 점유율 1.4% 1.2% 1.9% 27.4% 6.6% 42.1% 19.4% 100.0% * 산업기타 : 상하수도, 하수처리장, 열병합발전소, 소각장, 광산 등 - 지역별로 신고 산업체의 에너지사용량은 전남(26.4%), 충남(16.7%), 경북(13.8%), 울산(12.1%), 경기(9.9%) 순으로 분포 ◦ ’13년의 경우 식품, 화공, 요업, 산업기타 업종의 전년대비 사용량이 증가하 였으며, 그 중에서도 화공(4.5%) 업종의 증가율이 두드러짐 □ 건물부문 에너지사용현황 ◦ 연 2천toe이상 신고대상 다소비 건물은 997개소(’13년 기준) - 다소비 신고건물 에너지소비 : 건물부문(가정상업공공)의 5.4%(2.3백만toe)
  • 178.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74 - - 다소비건물은 전체건물 연료소비의 3.7%, 전력소비의 7.7%를 각각 차지 < 연간 사용규모별 다소비 건물 현황 (’13년 기준) > 사용규모(천toe) 2~5 5~10 10~30 30이상 합계 업체수(개소) 723 196 71 7 997 - 건물부문 유형별 에너지소비는 아파트 408천toe(17.7%), 상용 363천toe(15.8%), 학교 336천toe(14.6%)의 분포를 나타냄 < 용도별 다소비 건물 현황 (’13년 기준) > 구 분 상용* 공공 아파트 호텔 병원 학교 전화국 연구소 백화점 기타** 계 업체수 169 38 238 67 83 114 21 39 153 75 997 에너지사용 점유율(%) 15.8 4.7 17.7 10.1 12.1 14.6 2.1 5.8 11.4 5.8 100.0 * 상용 : 은행, 보험사 등 업무용 건물, ** 기타 : 시설공사, 버스터미널, 역사, 물류창고 등 - 지역별로 신고 건물에서의 에너지사용량은 서울(44.2%), 경기(18.1%), 대전(7.5%), 부산(6.2%), 강원(4.3%) 순으로 분포 ◦ ’13년의 경우 건물부문 전체 사용량이 3.2%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건물 기타(65.1%), 상용(13.3%), 학교(10.7%)의 증가량이 두드러짐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통계분석실 전화) 031-260-4597
  • 179.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 175 - 15 친환경주택 성능평가제도 □ 사업 개요 ◦ 신축 공동주택은 주택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서 및 증빙자료를 승인권자(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의무 제출하며, 이의 적절성 등 검토를 위해 승인권자의 요청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성능평가 ◦ 시행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467호, 2010.11.02) -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49호, 2014.7.21) ◦ 대상건물 : 3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 신 청 인 : 대상건물의 건설사업주체 ◦ 전문검토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만 30세대 이상 주택사업계획 승인 ① 성능기준 - 난방, 급탕, 열원, 전력에너지를 평가하여 총에너지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감율이 ․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은 30% 이상 절감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25% 이상 절감 * 총 14개 평가요소에 대해 평가 : 외벽, 측벽, 창호, 현관문, 바닥, 지붕, 보일러,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② 시방기준 - 건축법규대비 단열 강화 ․ 창호 43% 이상, 벽체 31% 이상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보일러 채택(지역난방 또는 열병합발전은 제외)
  • 180.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76 - ③ 건물에너지효율등급기준 - 전용면적 60㎡초과주택 : 건물인증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 전용면적 60㎡이하주택 : 건물인증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 일정설비 의무설치는 공통 의무사항 ․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 : 8개 의무조건(고기밀성창호, 고효율기자재,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고효율조명기기,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절수기기)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7개 의무조건(고기밀성창호, 고효율기자재,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고효율조명기기, 공용화장실자동점멸스위치, 실 별온도조절장치, 절수기기) □ 추진실적 ㅇ 대전광역시 유성구 LH아파트 신축공사 등 총 1,092개 단지, 504,949세대 친환경주택 평가서 검토(‘09.10~’13.12) 연 도(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검토 결과 단지수 73 239 342 301 189 126 1,270 세대수 58,503 114,428 138,104 138,929 82,137 43,079 575,180 □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 신청 및 검토 절차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수송에너지실 전화) 031-260-4415
  • 181.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 177 - 16 신축건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제도 □ 사업 개요 ◦ 설계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 -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등 분야별 의무사항 준수 및 EPI 65점 이상(공공 기관은 74점 이상) 취득을 검토 * EPI(에너지성능지표 ; Energy Performance Index) : 건물의 에너지절약과 관계되는 지표의 적용여부에 따라 점수화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주요내용>  건축부문 : 평균열관류율, 기밀성 창호, 방풍구조등 에너지절약적 설계  기계, 전기부문 : 고효율 인증제품 및 에너지절약적 제어기법 채택  신재생부문 : 냉난방, 급탕 부하 및 전기용량을 신재생에너지로 담당 ◦ 시행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20호) ◦ 제출 대상 -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허 가,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추진실적 ◦ ‘03년 공단에서 검토를 본격 시행하였으며, 연간 4,000 여건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검토 년 도 2010 2011 2012 2013 2014.9 합 계 검토실적 2,742 4,242 4,882 4,282 5,272 23,371 <최근 5년간 검토실적> * 검토실적은 분기별로 취합됨에 따라 2014년 말 기준 통계 미확정
  • 182.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78 -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주요 변경사항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14.5.28, 법률 제127039호) - (검토수수료 신설) 검토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수수료 조항 신설 제14조제3항(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에너지절약 계획서의검토및보완을하는경우건축주로부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받을수있다.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고시 개정(’14.9.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20호) - (운영기관 지정) 온라인시스템 관리, 검토기관 사후관리 등 효율적 제도 운 영을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을 운영기관으로 지정 - (규제 완화)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건축물이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 예외대상으로 편입 - (규제 강화) 주차장 조명기기 및 유도등의 경우 LED 조명(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도입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 추가지정(‘14,9.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38호)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검토기관 추가 지정(한국생산성 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15.2월부터 업무개시 예정 * 검토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추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업무절차 건축주 허가권자(지자체) 공단 건축허가 신청 → 접 수 자문요청 → 에너지절약계획서 접수 ↓ 에너지절약계획서 수정 보완 ↔ 에너지절약계획서 자문 ↓ 인허가 여부 결정 ← 에너지절약계획서 자문결과 통보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수송에너지실 전화) 031-260-4408
  • 183.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 179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공동주택 1 2 6 8 28 14 68 63 127 83 141 212 360 267 1,380 업무용 제도 시행 전 68 132 92 101 239 632 17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 사업 개요 ㅇ 고효율 건축물 보급 및 확대를 위하여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기준 이상의 우수한 에너지절약 기술 및 설비를 채택하여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을 도모한 신축 건축물에 등급별 인증 부여 ◦ 시행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6호, 국토교통부령 제6호, 2013.05.20)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48호) ◦ 대상건물 : 모든 용도의 신축·기축 건축물 ◦ 신 청 인 : ①건축주, ②건축물 소유자, ③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 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 ◦ 관련기관 및 업무 - 부 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 운영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 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생산성본부인증원, 환경건축연구원, 건물에너지기술원 * 인증대상 확대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인증기관 추가지정(2014.01) ◦ 인증의 구분 - 예비인증 : 신청건물의 완공 전에 설계도서 등을 통하여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효율등급을 예비인증 - 본인증 : 신청건물의 준공 승인 전에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적 으로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 - 인증등급 : 1+++~7등급, 10등급 체계 * 인증방법: 건축물의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에대한1차에너지소요량합계에따라등급분류 □ 추진실적(예비인증기준, 단위: 건)
  • 184.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80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절차 구분 신청인 인증기관 운영기관 관련부처 예 비 ․ 본 인 증 신청서 작성 (공단홈페이지) → 신청서 접수 ↓ 평 가 (현장확인 - 본인증) ↓ 평가보고서작성 ← → 평가보고서검토 ↓ (예비)인증서취득 ← (예비)인증서 발급 → 인증결과 송부 → 인증현황 분기별 보고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시 인센티브 구분 인센티브 종류 세부 내용 1 지방세 감면 · 신축건물의 인증취득 등급에 따라 지방세 감면 - 취득세 5~15% 경감(2010년 1월부터 시행) - 재산세 3~15% 경감(2011년 1월부터 시행) *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2 건축기준 완화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4~12%) - 최대 용적률 제한기준, 조경면적 기준, 최대높이 제한기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5조(완화기준) 3 환경개선부담비용 감면 · 환경개선금 최대 50% 경감 *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4 PQ 가점 부여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설업체 대해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가점 부여(1등급 1점, 2등급 0.5점) □ 관련 규정 제·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확대 - (기존)신축 공동주택, 신축 업무용 건축물 → (개정)모든 용도의 신축·기축 건축물 - 인증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인증기관 추가 지정(민간 확대, 종전 4개기관 → 9개 기관)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세분화 - (기존) 5개 등급(1~5등급) → (개정) 10개 등급(1+++~7등급) - 공동주택 에너지효율 인증 기준이 표준주택 대비 에너지 절감율에서 1차에너지 소요량으로 개정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수송에너지실 전화) 031-260-4410
  • 185.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 181 - 18 건축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 □ 사업 개요 ◦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관리업체간의 협의를 통해 온 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체계 구 축과 이행실적 검증을 통해 절감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제도 - 정부는 관리업체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를 상호협의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 (개선명령, 과태료 등)를 통해 목표달성을 지원 * 관련 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와 시행령 26~32조 -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2-211호) □ 추진배경 및 대상 ㅇ (추진배경) 국가 온실가스감축 중기목표 실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온실가스 다 배출 에너지 다소비업체에 대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건물 부문) : 2020년까지 배출전망량 대비 26.9% 감축 * 건물부문의 감축목표(감축량)는 48.06 백만톤 CO2e임 ◦ (추진대상)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설정 및 관리 대상인 관리업체는 기업(법인) 단위와 사업장 단위로 구분되며, 연차적 적용대상 확대 (녹색법 시행령 제29조) - 관리업체는 매년 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평균값이 공표된 온실가스배출량 및 에너지소비량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정됨 < 관리업체 지정 기준 > 구 분 '11.12.31까지 '12.1.1부터 '14.1.1부터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온실가스 배출량(tCO2e)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화석에너지소비량(TJ) 500 100 350 90 200 80 ※ 관리업체 지정고시 현황 지정연도 지정 기준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합 계 2010년 6개 28개 34개 2011년 10개 30개 40개 2012년 16개 35개 51개 2013년 3개 9개 12개*(최초 53개) 2014년 6개 28개 34개*(최초 74개) * 기 지정된 관리업체 중 일부 업체가 배출권거래제 이관대상 등 사유로 조정
  • 186.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82 - 일정 2015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5년 신규 관리업체 지정·고시를 위한 활동자료 조사 ‘14년관리업체(74개) 명세서제출및확인 ‘12년지정관리업체(51개)의이행실적보고서제출및실적확인·개선명령등 추진 ‘15년도 관리업체 지정·고시 시범사업 조기감축실적 검증 지원 및 신청 접수 ‘14년 관리업체(34개,목표관리제 잔류업체) 목표협상 추진 및 목표설정 목표설정에 따른 관리업체의 이행계획서 제출 □ 추진체계 ㅇ 총괄기관(환경부) 및 건물부문 관장기관(국토해양부) - 에너지관리공단은 건물부문 목표관리제도 운영기관임 □ 추진절차 및 일정 ㅇ 관리업체로 지정된 기업은 온실가스 및 에너지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하고 차년도에 목표설정과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2012년 이후부터 이행실적 보고를 통해 매년 목표이행 및 실적검증 등 관리체계를 통하여 목표이행을 평가하게 됨 < 목표관리제 매년 주요일정 (녹색법 시행령 기준) > ①관리업체 선정(4월)→②관리업체 지정고시(6월) →③ 명세서 제출(3월) →④목표설정 (9월)→⑤이행계획서제출(12월)→⑥이행실적보고서제출(3월)→⑦평가․개선 명령 □ 목표설정 결과 ㅇ 건물부문의 12개 관리업체의 ‘15년도 예상배출량은 547천tCO2이며, ’14년도 배출허용량은 499천tCO2임 * 예상배출량 대비 8.8% 감축 목표를 부여(감축량 : 48천tCO2) □ ‘15년 건축물 목표관리제 중점 운영방향 ① 건물부문의 목표설정·이행관리·사후평가 등 목표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 ② 관리업체의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지원 ㅇ ‘15년 신규 지정관리업체 및 기 관리업체 대상 지원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배출량보고서 작성 지원 ㅇ 온실가스 감축 기술·정보·제도 교육사업 추진(2회, 상·하반기)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수송에너지실 전화 031-260-4401
  • 187.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 183 - 19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 사업 개요 ㅇ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유도함으로써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의식 확산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 ㅇ 관련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96년부터 총리지시로 운영해 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을 ‘11.7.26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전환하여 추진 (2014년 10월 최신 개정: 제2014-196호) □ 추진대상 ㅇ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지방공사공단 등 □ 추진체계 ㅇ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시책 수립․ 시행, 추진상황 점검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책 추진 ㅇ 에너지관리공단 :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업무 실무 지원 ㅇ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계획 및 실적 데이터 구축 및 관리 ㅇ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한 자체 분석․ 평가 및 보고 -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 실적에 대한 실적분석․평가 등 총괄 - 소속 및 산하기관 계도 등을 통한 에너지이용합리화 향상 도모
  • 188.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84 - □ 추진 실적 ㅇ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고시 제·개정 - (‘10년) 과거 총리지침으로 운영해 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을 폐지하고 내용은 관련 부처(산업부,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결정 - (‘11년)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제(환경부) 등 타 부처 업무와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고, 정책적ㆍ제도적 시책을 보완하여 산업부 고시로 제정 - (‘12년) LED조명보급 대상범위 확대(실내조명 → 실외 도로조명으로 확대), 자동절전 제어장치 사용 의무화, 공공기관 종사자의 개인난방기 사용 금지 등을 포함한 고시 개정 - (‘13년) 연도별 LED조명보급 목표 설정, 경차 및 하이브리드 주차면수 확보비율 강화(5%→10%), 에너지진단대상 확대(10,000㎡ →3,000㎡) 등을 포함한 고시 개정 - (‘14년)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화(연면적 1,000㎡ 이상), 전기차 의무 구매 (25%이상), 승용차 요일제 제외 대상 차량 추가 등을 포함한 고시 개정 ㅇ 공공기관 정부합동 실태점검 실시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연2회 이상) < 공공기관 실태점검 추진 근거 > 제22조(추진실적 점검 및 공표) ①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적 및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관리감독기관 및 해당기관, 그 밖에 직․간접 관계기관에게 통보 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실태 점검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관리감독기관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ㅇ 동·하절기 특별수급기간 공공기관 에너지절약대책 수립 및 실시 - (‘14년 하절기)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냉방온도 제한(공공은 의무, 민간은 권고), 심야시간 옥외광고물 소등(공공) 등 - (‘14년 동절기) 문 열고 난방 영업 금지, 난방온도 제한(공공은 의무, 민간은 권고), 심야시간 옥외광고물 소등(공공) 등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수송에너지실 전화) 031-260-4413
  • 189.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 185 - 20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 제도 개요 ◦ 추진목적 - 소비자가 우수한 연비의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정보를 제공하여 국내 판매 승용차의 연비향상을 통한 에너지절약을 도모함 ◦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및 제16조(효율관리 기자재의 사후관리)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4-219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에 관한 규정」(2014.11.20) ◦ 사업 대상 -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차량 중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화물형, 다목적형, 기타형) 및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특수형 제외, 밴형 화물자동차 포함)와 경형 및 소형 화물 자동차(특수용도형 제외) ◦ 신연비 체계로 전면 개편된 자동차 연비 라벨 - 운전자가 체감하는 자동차의 현실적인 연비(급가속·급감속 상태, 에어컨 가동상태, 외기 저온상태 등)가 반영될 수 있도록 ‘13년부터 신연비 체계로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시행
  • 190.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86 - □ 추진 절차 □ 추진 실적 ◦ 소비자 권익을 보다 강화하고 표시연비의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자동차 연비관리 제도개선 방안」발표(‘13.5) ◦ 연비(온실가스) 시험방법 3개 부처(산업부·환경부·국토부) 공동고시(‘14.11)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수송에너지실 전화) 031-260-4421~8
  • 191.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 187 - 21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 제도 개요 ◦ 국내 판매 승용차의 연비향상을 통한 에너지절감을 도모하고자, 각 제작사가 정부의 평균연비 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기업평균연비제도 - ‘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2년부터는 환경부의 평균온실가스배출량제도와 병행하는 선택형 단일규제로 추진 - 평균연비 기준(‘12~’15년)은 연비 17km/L이상 또는 온실가스배출량 140g/km이하(차기 ‘16~’20는 연비 24.3km/L이상, 온실가스배출량 97g/km이하) ◦ 시행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4-219호 2014.11.20)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혀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4-235호 2014.12.30) □ 세부 내용 ◦ 적용대상 자동차 - 승차인원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중 총 중량이 3.5톤 미 만인 자동차에 적용 * 차기(‘16∼’20)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로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 - 다만, 특수목적을 위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기준 적용에서 제외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 제작사별 공차중량을 고려하여 연비 기준식을 설정하고, ’12년부터 ’15년까
  • 192.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88 - 지 판매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phase-in) * ’12년 30% → ’13년 60% → ’14년 80% → ’15년부터 100% * 차기(‘16∼’20)는 ’16년 10% → ’17년 20% → ’18년 30% → ’19년 60% → ’20년 100% 또는 연차별 기준 적용 선택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 [대상자동차 총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 28.4577 - 0.007813 × m(m:차종별 공차중량) * 차기(‘16∼’20) 승용차 40.678 - 0.011168 × m (m > 1,070kg), 28.7 km/L (m ≤ 1,070kg) 소형화물차 23.45 - 0.004089 × m (m > 1,070kg), 19.1 km/L (m ≤ 1,070kg) - ’09년 국내 판매량이 500대 이하/501대~4,500대 이하인 소규모 제작업체에 대하여 ’15년까지 제작사별 별도기준/19%완화된 기준 적용 * 차기(‘16∼’20)는 ’16년 19%, ‘17년 16%, 18년 13%, 19년 10%, 20년 8% 완화 ◦ 업계 여건을 고려한 신축적인 보완장치 마련 - 고연비 자동차에 대하여 실적산정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연 비 2015년까지 실적산정시 휘발유 46.9km/L 초과 경유 53.8km/L 초과 LPG 35.3km/L 초과 1대당 3대의 판매실적으로 인정 휘발유 23.4~46.9km/L 경유 26.9~53.8km/L 초과 LPG 17.7~35.3km/L 초과 1대당 2대의 판매실적으로 인정 연 비 2016년∼2020년까지 실적산정시 휘발유 44.7km/L 초과 경유 51.8km/L 초과 LPG 34.4km/L 초과 1대당 2대의 판매실적으로 인정 전기차등 온실가스 무배출차량 1대당 3대의 판매실적으로 인정 - 연비 혁신기술 인정 ․연비 측정으로 측정되지 않는 에너지소비효율 향상 기술에 대해 제작사 입증시 실적 산정시 반영 인정 ․연비 개선에 효과가 있는 기술에 대하여 최대 1.7km/L까지 인센티브 인정 *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고효율 타이어, 에어컨 냉매 또는 성능 개선 등 * 차기(‘16∼’20)는 3.5km/L 까지 인센티브 인정
  • 193. Ⅱ.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안내 - 189 - - 실적의 이월, 거래, 상환 허용 ․기준의 초과달성분은 3년간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 제작업체 사이의 거래에 사용 가능 ․기준의 미달성분에 대하여는 미달성분이 발생한 연도부터 3년 이내에 상 환하는 것을 허용 ․차기는 (‘16~’20)는 승용차와 소형상용차간의 초과실적 교차 상환 허용 - 차기(‘16~’20)는 경차 및 수동변속기 차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 경차 1대당 1.2대 판매실적 및 판매비율에 따른 연비가산, 수동변속기 1대당 1.3대 판매실적 적용 □ 추진 실적 ◦ 연도별 판매 승용차의 평균연비 추이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도심 복합 연비(km/ℓ) 10.76 11.04 11.47 12.27 12.87 13.40 14.16 14.19 16.63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수송에너지실 전화) 031-260-4421~8
  • 194.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 정책설명회 - 190 - 22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도 □ 제도 개요 ◦ 추진목적 - 소비자가 타이어 구입 시 에너지효율이 좋은 타이어를 쉽게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타이어 제작자가 고효율 타이어를 경쟁적으로 생산하여 수송부문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함 ◦ 법적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및 제16조(효율관리 기자재의 사후관리)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4-227호) 「자동차용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에 관한 규정」(2014. 11. 25) ◦ 사업 대상 -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승용차용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 ◦ 제도 운영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확인 : 타이어 제작사 및 수입사가 신고한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를 검토하여 등급 기준에 따라 등급 부여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1∼5등급체계이며, 회전저항(Rolling Resistance)과 젖은노면 제동력(Wet Grip)으로 구분하여 적용 -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 확인 : 타이어 제작사 및 수입사가 신고한 타이어의 측정결과를 검토하여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 상관성시험 결과 승인 : 공인시험기관과 자체측정기관과의 장비간 상관성 결과를 검토하여 상관계수 적용을 확정하고 승인 - 자체측정 신청기업 문서심사 및 현장심사 : 자체측정을 신청한 타이어제작사의 전문인력, 시험설비 및 절차서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