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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과 건강 문제에 관심가져주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여성환경연대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및 다회용 컵 사용에 대한 여론과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1,0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서울·경기 권역
24개 프랜차이즈 72개 매장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
부와 기업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3.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소비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부활에 압도적으로 찬성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다시 시행되어야 … 그렇다 ‘81.9%’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다시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기 위하여’, ‘보증금 미환불금을 통한 환경보호 활동을
위하여’ 꼽아
다회용 컵 할인 혜택 … 모른다 ‘51.6%’
올 상반기 전국의 커피전문점은 사상 처음으로 9만개를 돌파하였다. 또한 지난해 스
타벅스는 국내 커피전문점 중 유일하게 매출 1조원을 넘어서며 전 세계 스타벅스 중
매출과 영업점 수 기준 5위에 올랐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인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377잔으로 하루 한잔 이상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 소비량과 커
피전문점 매장 수는 매해 꾸준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여성환경
연대가 진행한 본 설문조사에서 커피 또는 음료전문점 이용 빈도 수는 주 1~4회가
‘41.2%’, 주 5회 이상이 ‘21.1%’로 나타나, 월 4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과반 이상
으로 나타났다.
보도자료
여성환경연대
T. 02-722-7944
F. 02-723-7215
△수신: 각 언론사 담당기자
사무처장: 이안소영
∆발신: 여성환경연대
∆발송일: 2017년 9월 12일(화) 환경건강팀:
고금숙(010-2229-1027),
조은지(010-3065-2790)∆매수: 총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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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연간 일회용 컵 사용규모 역시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환경부에 따르
면 2009년 432,462천개였던 일회용 컵 소비량은 2015년 672,407천개로 증가하였다.
반면 일회용 컵 회수율은 2010년 77.8%에서 2015년 68.9%로 감소하였다. 일회용 컵
회수율이 낮은 만큼 재활용율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의 추산에 따르면 일회용 컵의 재활용율은 5%가 채 되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08년 폐지 되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부활을 요구하
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란 일회용 컵에 든 음료를 구입할
경우 컵 보증금이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사용 후 소비자가 이를 매장에 반환하면 다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빈용기 보증금 제도’처럼 재활용율을 높이고 자원을 절약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기업 규제 자
율화 정책에 따라 환경부는 컵 보증금 제도를 폐지하였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폐지후 매장당 일회용 컵 사용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환경
부에 따르면 시행 당시 매장당 일회용 컵 사용량은 평균 27,011개 였으나 폐지 후에
는 평균 107,811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폐지 이후 환경부는
제2차 자발적 협약을 통해 협약을 맺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매장 내 다회용 컵 사용을
독려하고 다회용 컵 할인액 등을 도입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매장에서 다회
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다회용 컵 할인혜택을 모르는 사람이 많거나,
할인혜택 자체가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소비자들의 일회용 컵과 다회용 컵의 사용 현황과 이유, 문제
점을 파악하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2017년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실시
되었으며 1,02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실제 매장에서의 다회용 컵 제공 여
부와 다회용 컵 할인 혜택 표기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함께 이루어졌
다. 실태조사는 커피전문점, 베이커리 등 24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서울·경기 권역 72
개 매장을 대상으로 2017년 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이루어졌다.
소비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부활에 압도적으로 찬성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다시 시행되어야 … 그렇다 ‘81.9%’
1.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찬성 여부
: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다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81.9%로 압도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이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18.1%)보다 네배 가까이 높으며, 소비자들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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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과거 시행 인지 여부
: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과거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의견이 더 큰 것으
로 나타나지만(6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부활
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폐지 당시 환경부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이유를 든 바 있으나, 소비자는 이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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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시, 적정 보증금액
: 컵 보증금 제도 시행 당시 100-200원 수준이었던 보증금액과 달리, 응답자의 24%
는 적정 보증금액은 ‘300-500원 미만’이 되어야 한다고 선택하였다. ‘500원 이상’이
라는 응답도 23.1%를 차지하였다. 결과적으로 대다수(69.2%)가 200원 이상의 보증금
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실제 제도 시행 후 보증금이 실효성을 갖
기 위해서는 보증금액이 200원 이상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재시행되어야 하는 이유
: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재시행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기
위하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3.6%), ‘보증금 미환불금을 통한 환경보호 활동을
위하여’가 두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47.4%)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소비자가
보증금의 활용방안과 목표를 일회용 컵과 환경문제에 두고 명확히 이해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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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회용 컵 사용의 문제점
: 한편 응답자들은 일회용 컵 사용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일회용 쓰레기로 인한 환
경오염’을 꼽았다. (1순위 40.7%, 1+2순위 74.5%) 또한 ‘한번 사용에 따른 자원 낭
비’를 문제점으로 꼽아 (1순위 31.9%, 1+2순위 66.7%)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소비자
역시 일회용 컵이 환경과 자원 문제를 야기하며, 이것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인
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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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음료를 마실 경우에도 대다수가 일회용 컵 사용해…10명 중 7명
다회용 컵 안내 받는 경우는 23.8%에 불과
4. 매장에서 음료를 마실 경우,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비율
: 매장에서 음료를 마실 경우 대부분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상
사용한다는 응답이 43.9%,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이 26.5%로 10명 중 7명은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매장에서도 다회용 컵보다 일회용 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으로 드러났다.
4-1. 매장에서 음료를 마실 경우 다회용 컵 안내 경험
: 매장에서 음료를 마실 경우, 점원에게 일회용 컵과 다회용 컵 중 어떤 것을 사용할
지에 대한 안내를 받은 경험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는 응답과
별로 안내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각각 20.6%와 28.6%로 나타나 절반에 가까운 소비
자가 매장에서 다회용 컵과 일회용 컵에 대한 선택을 안내받지 못한 것(49.3%)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항상 안내받거나 자주 안내받는 경우는 23.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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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회용 컵 사용 유형
: 한편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매장에서 제공하는 컵’(53.7%)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텀블러 등 ‘본인의 컵’은 35.3%에 그쳤다. 매장에서 다
회용 컵을 제공하는 것이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 주요 동기로 작용됨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실제 실태조사 결과, 냉음료와 온음료에 대해 모두 다회용 컵을 제공하는
매장 수는 33.3%(총 72개 중 24개 매장)에 불과하였다. 다회용 컵 비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도 대부분 매장의 점원은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황해하는 경우
가 빈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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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회용 컵 사용 이유
: 다회용 컵을 사용한다는 응답자에 한해,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
사하였다.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이유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는 답
변이 가장 큰 것(1순위-45.1%)으로 나타났다. 할인 혜택을 위해 다회용 컵을 사용하
는 소비자는 의외로 낮은 것(1순위-13.3%)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환경오염과 자원
절약, 환경호르몬 노출 등에 대한 문제를 다회용 컵의 주요 사용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다.
7. 다회용 컵 할인 혜택 인지 여부
: 다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의 할인 혜택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응답자가 51.6%로
‘안다’는 응답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실제 실태조사에서도 카운터에 다회용 컵 할인
액이 표기한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15.3%, 총 72개 매장 중 11개 매장)
또한 브랜드 차원에서 할인 원칙을 세우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매장에서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소비자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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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회용 컵 할인 혜택 경험 여부
: 다회용 컵 할인 혜택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에 한하여 할인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없다’(53.5%)가 ‘있다’(46.5%)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실제 다회용
컵 할인 혜택을 인지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경험하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4분의 1
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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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회용 컵 할인 금액 적절성 판단
: 한편 소비자는 현 100-300원 선으로 유지되고 있는 할인액에 대해 적정하다는 응
답은 62.3%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회용 컵 할인 혜택 여부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할인액을 증액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1. 다회용 컵 할인 적정 할인금액
: 7에서 ‘비적정’ 응답을 선택한 응답자에 대하여 적절한 다회용 컵 할인액을 조사하
였다. 이에 대해 응답자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다회용 컵의 할인액이 부족하다는 반
응을 보였다. 소비자가 원하는 적정 금액은 583.2원(BASE : 다회용 컵 사용시 할인
금액 비적정 응답자 표본(N=387))으로, 현재 100-300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할인액의
두배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비적정’ 응답자 역시 37.7%에 달하며 이들이 요구하는
적정 할인 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다회용 컵 할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매장의 다회용 컵 할인액은 100-300원 선
이었으며 아예 할인을 하지 않는 브랜드도 일부 존재하였다. (16.7%, 총 24개 중 4개
브랜드)
본 조사를 통해 소비자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재시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하고 있으며, 일회용 컵으로 인한 환경 오염 및 자원낭비 문제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회용 컵 할인 혜택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실제 다회용 컵 할인 혜택을 경험하는 소비자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
비자의 인식을 담아낼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채 다회용 컵 사용에 대한 개인의 책임
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증가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에 대한 시민의 의식과 여론을 반영하고 범람하는 일회용 컵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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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부활하여야 한다.
: 보증금을 통해 일회용 컵 소비율을 낮추고,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 보증금 제도의
폐지 이후 일회용 컵 사용량은 매해 급증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 오염과 자원 낭
비, 환경호르몬 등으로 인한 건강 문제까지 야기하는 일회용 컵에 대해 위기 의식을
가지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보증
금액을 책정하고 환경부와 기업 모두 미환불금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
지 구체적인 계획과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 환경부담금의 성격으로써 이를 환경교육,
일회용품 재활용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다회용 컵 사용을 적극 독려하여야 한다.
: 현재 환경부는 일부 프랜차이즈 기업과 ‘1회용품 사용줄이기 자발적 협약(이하 자발
적 협약)’을 통해 다회용 컵 사용을 독려하고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
다. 그러나 자발적 협약은 협약을 맺고자 하는 기업을 공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협약 이후에도 각 기업의 자율적 조치에 맡겨 그 실효성은 사실상 현저히 낮다. 또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프랜차이즈는 물론, 맺지 않은 기업과 개인 사업장에 대한 권고
안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커피전문점을 비롯한 식음료매장을 대상으로
냉음료와 온음료 모두 매장 내 음료 섭취 시 다회용 컵을 제공하는 것을 권고하도록
한다. 다회용 컵 할인을 실시하지 않는 매장에 대해서는 시행을 권고하며 현
100-300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다회용 컵 할인을 증액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초기 증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미환불금 재원을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기업은 자발적 협약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기업은 사실상 매장에서 다회용 컵과 일회용 컵에 대한 안내 없이, 대부분 일회용
컵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일회
용 컵 사용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또한 다회용 컵 사용시의 할인 제공 여부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일회용 컵 사용을 방관하고 있다. 이는 자발
적 협약을 맺은 기업도 예외가 아니며, 협약을 맺지 않은 기업과 개인 사업장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통해 컵 회수와 분리수거에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다회용 컵을 제공하고 사용을 독려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
다. 이는 일회용 컵을 사용한 음료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 마땅히 지켜야할
사회적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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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위해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건강팀: 고금숙(010-2229-1027), 조은지(010-3065-2790)
별첨1) 설문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 성인 남·녀
2. 조사 기간 : 2017. 9. 4 ~ 2017. 9. 7
3. 조사 지역 : 전국 17개 시·도
4. 조사 문항 :
A. 일회용 컵 및 다회용 컵 사용 및 인식 관련
A1. 귀하께서는 평소에 커피 또는 음료전문점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① 주5회 이상 ② 주1~4회 ③ 월 1~3회 ④ 연 6~10회 ⑤ 연 5회 이하
A2. 귀하께서는 매장에서 음료를 마실 경우,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빈도는 얼마나 되나요?
① 항상 사용 ② 자주 사용 (10번 중 7번 정도)
③ 반반 (5:5 비율로 사용) ④ 가끔 사용 (10번 중 3번 정도)
⑤ 전혀 사용하지 않음 (매장 제공 머그컵, 유리잔, 텀블러 등 다회용 컵 사용)
A3. 귀하께서는 음료 주문 시, 점원으로부터 다회용 컵과 일회용 컵 중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
한 안내를
받으셨나요? (예 : ”매장에서 드시는 경우 머그컵으로 드리는데 괜찮으세요?”, “테이크아웃 컵으로
드릴까요?” 등)
① 항상 안내받음 ② 가끔 안내받음 ③ 반반 (들을 때도 있고, 아닐 때
도 있음)
④ 별로 안내받지 못함 ⑤ 전혀 안내받지 못함
A4. 귀하께서는 음료를 가지고 다니며 마실 수 있도록 테이크-아웃으로 할 경우, 일회용 컵을 사용하
는 빈도가
얼마나 되나요?
① 항상 사용 ② 자주 사용 (10번 중 7번 정도)
③ 반반 (5:5 비율로 사용) ④ 가끔 사용 (10번 중 3번 정도)
⑤ 전혀 사용하지 않음 (본인 소유 텀블러 등 다회용 컵 사용)
[☞ A4번에서 ①, ②, ③, ④에 응답한 경우에 한해 A5번 질문]
A5. 귀하께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순서대로 2개까지 말씀해 주
세요. ▶ 1순위 : ( ), 2순위 : ( )
① 매장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② 다회용 컵보다 익숙하고 위생적이기 때문에
③ 테이크아웃이 용이하기 때문에 ④ 다회용 컵을 소지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⑤ 기타 ( )
A6. 귀하께서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의 보기에서
순서대로
2개까지 말씀해 주세요. ▶ 1순위 : ( ), 2순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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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번 사용에 따른 자원 낭비 ② 일회용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③ 보온상의 문제점 (금방 식는다) ④ 뜨거운 물에서의 환경호르몬 노출
⑤ 사용 상 안정성 결여 (쏟아지기 쉬움) ⑥ 기타 ( )
⑦ 잘 모름 /관심 없음
A7. 귀하께서는 평소에 다회용 컵(유리컵, 머그컵, 템플러 등)을 사용하실 경우, 주로 어떤 컵을 사용하
십니까?
① 매장에서 제공하는 컵 ② 본인의 컵 (템플러 등) ③ 다회용 컵 사용 안함
[☞ A7번에서 ①, ②에 응답한 경우에 한해 A8번 질문]
A8. 귀하께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순서대로 2개까지 말씀해
주세요. ▶ 1순위 : ( ), 2순위 : ( )
B. 정책 및 제도 관련
B1. 귀하께서는 “다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 B1-1번으로) ② 모른다 (☞ B2번으로)
B1-1. 귀하께서는 다회용 컵 사용으로 할인 혜택을 받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자주 있다 ② 가끔 있다 ③ 거의 없다 ④ 전혀 없다
B2. 현재 다회용 컵 사용 시 100~300원 사이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러한 다회용
컵 사용에 따른 할인 금액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적절하다 ② 다소 적절하다 ③ 별로 적절하지 않다 ④ 전혀 적절하지 않
다
[☞ B2번에서 ③, ④에 응답한 경우에 한해 B2-1번 질문]
B2-1. 그렇다면, 다회용 컵 사용에 따른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할인 금액은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 적정 할인 금액 : ( )원
B3. 2008년에 폐지되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란 일
회용 컵이 사용된 음료를 구입 시 보증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불하고, 사용 후 매장에 다시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① 알고 있다 (☞ B3-1번으로) ② 모른다 (☞ B4번으로)
B3-1. 귀하께서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 당시, 일회용 컵 반환 후 보증금을 돌려받은 경험이 있
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기억나지 않는다
B4.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폐지되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다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
까?(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폐지 이후 매장당 일회용 컵 사용량은 4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
출처:환경부)
① 매우 그렇다 ② 다소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
14. - 14 -
다
[☞ B4번에서 ①, ②에 응답한 경우에 한해 B4-1번 질문]
B4-1.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다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
능)
① 보증금 제도를 통해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기 위하여
② 각 기업이 일회용 컵을 회수하여 활용하기 위하여
③ 일회용 컵 보증금 미환불금을 통한 환경보호 활동을 위해
④ 자기 컵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5.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수 응답
가능)
① 일회용 컵을 다시 매장으로 가져가야 하는 불편함
② 소비자에게 보증금 부담 전가
③ 보증금 미 환불금에 대한 기업의 부당 사용
④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다회용 컵을 더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6.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다시 시행된다면, 보증금 금액은 얼마가 적절하다
고 생각하시나요?
① 100원 미만 ② 100~200원 미만③ 200~300원 미만④ 300~500원 미만
⑤ 500원 이상
별첨2) 실태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 공차, 스타벅스, 이디야, 엔제리너스, 쥬씨, 카페베네, 커피빈, 탐앤탐스, 파스
쿠찌, 파파이스, 폴바셋, 투썸플레이스, 빽다방 등 커피·음료 전문점 13개 , 파리바게뜨, 아
띠제, 뚜레쥬르 등 베이커리 3개,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KFC, 파파이스 등 패스트푸
드점 5개,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크리스피크림 등 기타 3개. 총 24개 브랜드
2. 조사 선정 기준 : 환경부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협약’을 맺은 업체 17곳 중 15곳
(‘Java city’, ‘카페네스카페’ 제외)과 ‘고객감동브랜드지수1위(K-CSBI)’,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K-BPI)’,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KNPS)’ 으로 선정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베이커리 (성심당 제
외) 포함. (2016년, 2017년 기준) 이외 ‘쥬씨’, ‘공차’ 포함.
3. 조사 기간 : 2017. 8. 18 ~ 2017. 9. 6
4. 조사 지역 : 서울·경기 권역
5. 조사 매장 : 조사 대상 24개 브랜드에 대하여, 각각 매장 세 곳씩 총 72개 매장 조사
6. 조사 문항 : 일회용 컵 소재 (냉음료 컵, 냉음료 뚜껑, 온음료 뚜껑), 텀블러 할인액, 텀블
러 할인혜택 카운터 표시 여부, 매장내 다회용컵 비치 여부(냉음료, 온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