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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창작자를 위한
법률세미나
강연 Q&A 사례집
LAWFIRM PLAN
김민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플랜
Tel: 02-6441-3700 FAX: 02-6441-3702 Email: sy@plan-law.com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CKL기업지원센터 16층 법률사무소 플랜
5월 Biz+ Special
본 Q&A 자료집은
2017년 5월 진행된
콘텐츠창작자를 위한 법률세미나에서
강연 참가자들과 김민진 변호사의
실제로 이루어진 강연 후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첫번째 질문
전반적인 기초 개념이 궁금합니다.
(저작법률의 종류, 명확하게 구분하는 법
-크리에이티브커먼즈 등)
(현보라 님, 김민채 님, 김인수 님, 황대선 님, 오은범 님, 최현경 님)
• 지식재산권: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 등
• 저작권의 종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라이선스): 미국의 비영리 단체에서 시작된 저작물 사
전이용허락 표시 운동으로서, 공식적이거나 법률적 효력이 있는 표시는 아닙니
다. 그러나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에 대한 의사표시로서는 효력이 있을 수 있
습니다.
강연 Q&A 사례
(현보라 님, 김민채 님, 김인수 님, 황대선 님, 오은범 님, 최현경 님)
전반적인 기초 개념이 궁금합니다.
(저작법률의 종류, 명확하게 구분하는 법-크리에이티브커먼즈 등)Q
A
• “CC 라이선스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이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미리 허락하는 라이선스로,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어떤 이용허락조건들을
따라야 할지 선택하여 표시하게 됩니다. CC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
려는 사람은 저작자에게 별도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자가 표시한 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http://ccl.cckorea.org/about/)
(현보라 님, 김민채 님, 김인수 님, 황대선 님, 오은범 님, 최현경 님)
전반적인 기초 개념이 궁금합니다.
(저작법률의 종류, 명확하게 구분하는 법-크리에이티브커먼즈 등)Q
A
강연 Q&A 사례
(현보라 님, 김민채 님, 김인수 님, 황대선 님, 오은범 님, 최현경 님)
전반적인 기초 개념이 궁금합니다.
(저작법률의 종류, 명확하게 구분하는 법-크리에이티브커먼즈 등)Q
A
강연 Q&A 사례
(현보라 님, 김민채 님, 김인수 님, 황대선 님, 오은범 님, 최현경 님)
전반적인 기초 개념이 궁금합니다.
(저작법률의 종류, 명확하게 구분하는 법-크리에이티브커먼즈 등)Q
A
강연 Q&A 사례
(현보라 님, 김민채 님, 김인수 님, 황대선 님, 오은범 님, 최현경 님)
전반적인 기초 개념이 궁금합니다.
(저작법률의 종류, 명확하게 구분하는 법-크리에이티브커먼즈 등)Q
A
강연 Q&A 사례
두번째 질문
- 작품제작 기획부터 필요한 저작권 기본상식을 알아서 창작의 폭을 넓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정실 님)
- 저작권은 최소 어느 정도의 퀄리티? 크기?부터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
다. (원지호 님)
- 콘텐츠 창작 이후 언제부터 어떻게 저작권리가 발생하는지 (이지원 님)
- 콘텐츠 개발함에 있어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염두해 두고
기획하고 개발해야하는지 저작권과 관련해서 알고 싶습니다.(문선영 님)
(이정실 님, 원지호 님, 이지원 님, 문선영 님)
• 저작권 성립의 요건: 창작성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 표현
• 창작성: 독자적 작성(남의 것을 베끼지 않을 것) + 창조적 개성(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 밖에 없는 제약이 없는 가운데 표현되는 개성)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① 단순한 사실이나 데이터의 나열은 X, ② 반드시 철학
적이거나 심리학적 개념으로 좁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생각이나 기분’ 정도의
넓은 의미로 파악
• 표현: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이미 강의 내용에 포함됨.)
(이정실 님, 원지호 님, 이지원 님, 문선영 님)
저작권은 최소 어느정도의 퀼리티 〮크기 부터가 적용되는지 궁금합
니다. 저작권리 및 기획단계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도 궁금합니
다.Q
A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강연 Q&A 사례
세번째 질문
(최상균 님)
출처를 기록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와 범위/레퍼런스 자료의 활용 선
(기획서/제안서/블로그 등 대략 어디까지 명시하는게 좋은지 가이드라인)
• 위의 요건을 갖추고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것은 모두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그 표현수단에도 제한이 없고, 표현의 완성도 요하지 않습니다. 이때 ‘외부에 표
현’이라는 의미는 ‘널리 공표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남몰래 적어둔 일기나 감상록은 비록 공표되진 않았어도 이미 그 개인의 마
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블로그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단순한 게시물도 충분히 저
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서나 제
안서의 경우에도 저작물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획서나 제안서의 경
우 그 자체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공개적인 장소에
기재하는 그 자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상균 님)
출처를 기록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와 범위/레퍼런스 자료의 활용
선 (기획서/제안서/블로그 등 대략 어디까지 명시하는 게 좋은지
가이드라인)Q
A
강연 Q&A 사례
네번째 질문
(이민균 님)
연예인 초상을 이용한 2차 창작물 배포관련 법률적 관계에 대하여 알고 싶
습니다.
• 이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초상권의 문제가 함께 걸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
상권 이슈의 경우 쉽게 말하면, 해당 연예인이 ‘내 얼굴이 이렇게 쓰이는걸 원하
지 않는다’입니다.
• ① 저작권 관련해서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이슈를 살펴봐야 합니다(연예인을
이용한 포스터 등 기존의 저작물을 활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 등).
2차적 저작물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A’를 ‘A+B’로 만든 경우입니다. 이 때,
‘A+B’의 저작권자는 ‘B’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A’부분에 대해서는 A의 원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A의 원
작자에게 그 사용허락을 받지 못 했다면, 2차 저작물을 만든 사람은 A부분에 대
해서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최상균 님)
연예인 초상을 이용한 2차 창작물 배포관련 법률적 관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Q
A
강연 Q&A 사례
• ② 초상권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으니, 참조바랍니다.
(최상균 님)
연예인 초상을 이용한 2차 창작물 배포관련 법률적 관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Q
A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
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도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
성하고, 그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
다.
강연 Q&A 사례
다섯번째 질문
(이기석 님)
영상 컨텐츠 제작에 관한 저작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
산권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0조 제2항). 즉, 영상을 제작하기 위
해서 소설, 각본, 미술, 음악저작물 등은 따로 그 원저작자들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
고, 원저작자와 협의할 때 ‘본 영상과 관련해서는 원 저작물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와 같은 문구를 적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추후에 해당 영상
을 바탕으로 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때, 원저작자들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기석 님)
영상 컨텐츠 제작에 관한 저작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Q
A
강연 Q&A 사례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
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
를 말한다.
(이기석 님)
영상 컨텐츠 제작에 관한 저작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Q
A
강연 Q&A 사례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①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
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
한다.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
락할 수 있다.
(이기석 님)
영상 컨텐츠 제작에 관한 저작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Q
A
강연 Q&A 사례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
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
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
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
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
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기석 님)
영상 컨텐츠 제작에 관한 저작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Q
A
강연 Q&A 사례
제101조(영상제작자의 권리) ①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
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기석 님)
영상 컨텐츠 제작에 관한 저작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Q
A
강연 Q&A 사례
여섯번째 질문
(김호동 님)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때 음악이나 영상을 가져다 쓸 때 필요한 저작권 규정
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다른 음악 혹은 영상의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는다면, 위
에서 제시한 권리들의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김호동 님)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때 음악이나 영상을 가져다 쓸 때 필요한 저
작권 규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Q
A 저작권법
“저작권자”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인접권자”
제69조(복제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74조(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78조(복제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81조(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강연 Q&A 사례
• 유튜브 영상의 경우, 보통 영상 설명의 하단에 저작권에 관련한 사항을 표시하
고 있습니다. 이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저작권 표시를 하게 됩니다.
‘표준 유튜브 라이선스’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그것입니다.
(김호동 님)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때 음악이나 영상을 가져다 쓸 때 필요한 저
작권 규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Q
A
강연 Q&A 사례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첫번째 질문의 답변에서 기재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 ‘표준 유튜브 라이선스’의 경우, 쉽게 요약하자면 “YouTube에서 시청할 목적으
로만 해당 동영상을 실행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다른 형식으로 재생산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호동 님)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때 음악이나 영상을 가져다 쓸 때 필요한 저
작권 규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Q
A
강연 Q&A 사례
일곱번째 질문
(정영미 님)
출판과 교육용 콘텐츠 연계 관련 저작권법 알고싶습니다
• ① 이미 출판된 것을 교육용 앱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인 경우: 출판물의 원저
작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판물을 활용하여 교육용 앱
으로 만드는 것이므로, 교육용 앱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차
적 저작물에 대한 설명은 4번째 질문의 답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② 교육용 컨텐츠를 출판하겠다는 의미인 경우: 10번째 질문의 답변 참조
(김호동 님)
출판과 교육용 콘텐츠 연계 관련 저작권법 알고 싶습니다
Q
A
강연 Q&A 사례
여덟번째 질문
(한진아 님)
SNS 포스팅용 콘텐츠 혹은 동영상 제작 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유튜브를 포함한 대다수의 SNS 컨텐츠는 ‘공유’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진아 님)
SNS 포스팅용 콘텐츠 혹은 동영상 제작 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습니다.Q
A
강연 Q&A 사례
• 컨텐츠 제작자는 SNS의 이러한 공유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동의한다는 의사표
시를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공유 기능을 이용한 컨텐츠 공유는 위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 다른 컨텐츠를 SNS 등에 활용하고 싶다면, 원칙적으로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
아야 하고 출처를 명기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위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작물을 퍼오는 것이 아니라, 링크만 걸어두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
는 아닙니다.
•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저작권법위반은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질적
으로는 그 저작물을 활용하여 영리활동을 하거나 원저작자를 비난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인터넷에 출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진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아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까지는 드물다고 보입니다.
(한진아 님)
SNS 포스팅용 콘텐츠 혹은 동영상 제작 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습니다.Q
A
강연 Q&A 사례
아홉번째 질문
(임이랑 님)
콘텐츠제작 시 유용한 사이트(공공)/법률
• 사이트 : 한국콘텐츠진흥원 (www.kocca.kr), 픽사베이 (https://pixabay.com/), 한
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https://www.cros.or.kr/main.cc),
• 법률 :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임이랑 님)
콘텐츠제작 시 유용한 사이트(공공)/ 법률.
Q
A
강연 Q&A 사례
열번째 질문
(황희랑 님)
교육콘텐츠 제작 시 자료 활용에 대한 저작권
① 학교 교육용으로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저작물을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
다.
(임이랑 님)
교육콘텐츠 제작 시 자료 활용에 대한 저작권
Q
A
강연 Q&A 사례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 교육을 위한 참고자료로 부수적으로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
습니다.
(임이랑 님)
교육콘텐츠 제작 시 자료 활용에 대한 저작권
Q
A
강연 Q&A 사례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
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구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
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
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
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영리 목적으로 교육 컨텐츠를 만드는 경우, 이는 교육을 위한 ‘정당한 범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의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한 면책은 되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의
컨텐츠 제작이라면, 원저작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사용허락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임이랑 님)
교육콘텐츠 제작 시 자료 활용에 대한 저작권
Q
A
강연 Q&A 사례
열한번째 질문
저작권양도의 절차나 적법성 판단
• 양도계약서를 체결하면 됩니다.
저작권양도의 절차나 적법성 판단
Q
A
강연 Q&A 사례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
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
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열두번째 질문
(오지현 님)
캐릭터 관련 지적재산권과, 만약 저작권 신청하게 된다면 비용이 궁금합니
다. 신청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시각적 캐릭터의 경우, 미술저작물로서의 요건(창작성 등)을 갖춘다면 보호를 받
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문 캐릭터의 경우에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대체적으
로 캐릭터에 대한 저작물을 인정받지 못 합니다.
오지현 님
캐릭터 관련 지적재산권과, 만약 저작권 신청하게 된다면 비용이
궁금합니다. 신청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지 궁
금합니다.Q
A
강연 Q&A 사례
시각적 캐릭터가 저작물로 인정된 사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인 원심 판시 ‘실황야구’에 등장하는 ‘실황야구’ 캐릭터
는 야구선수 또는 심판에게 만화 속 등장인물과 같은 귀여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인물의 모습을 개성적으로 도안함으로써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
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 캐릭터 저작물과 같은 일반저작물의 경우,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지현 님
캐릭터 관련 지적재산권과, 만약 저작권 신청하게 된다면 비용이
궁금합니다. 신청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지 궁
금합니다.Q
A
강연 Q&A 사례
어문 캐릭터가 저작물로서 부정된 사례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
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요건을 갖춘다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
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이 원저작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오지현 님
캐릭터 관련 지적재산권과, 만약 저작권 신청하게 된다면 비용이
궁금합니다. 신청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지 궁
금합니다.Q
A
강연 Q&A 사례
열세번째 질문
(차승호 님, 윤소연 님)
저작권 계약서 작성법 : 작성 시 중요항목, 추후 법적 논쟁을 피하는 법
협업하는 작가, 감독들과의 저작권 계약서 작성법
• 저작권 계약서 작성법, 공동저작물 계약서 작성법은 본 강의 내용에 포함 됨
• 저작권 표준 계약서 다운로드: https://www.copyright.or.kr/customer-
center/download-service/copyright-contract-form/index.do
오지현 님
저작권 계약서 작성법 : 작성 시 중요항목, 추후 법적 논쟁을 피하는 법,
협업하는 작가, 감독들과의 저작권 계약서 작성법Q
A
강연 Q&A 사례
열네번째 질문
(이승연 님)
내가 사장일 경우 창작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어떤 비율로 분배해줘야하나.
또는 내가 사장(제작자)이자 동시에 창작자인데 일부에 동참할 경우 같이
일한 동료들에게 저작권료를 어떤 비율로 분배해줘야 하나.
예) 본인이 작곡,작사하는 사람이라면 동참한 편곡가, 가수, 연주자에겐 어
떻게 또는 어떤 비율로 비용을 지불해줘야 적당한가
•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하신 계약에 따르면 됩니다.
이승연 님
내가 사장일 경우 창작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어떤 비율로 분배해줘야하나.
Q
A
강연 Q&A 사례
열다섯번째 질문
(박세준 님)
출판물 매절 계약의 적법성을 알고 싶습니다.
• 법원은 매절계약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저작재산권의 양도’가 아니라, ‘출판권
설정계약 또는 독점적 출판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에서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출판권은 3년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
이 없다면, 매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원저작자는 3년 후에 출판사에게 출판을
정지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승연 님
출판물 매절 계약의 적법성을 알고 싶습니다.
Q
A
강연 Q&A 사례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6. 1. 선고 94카합3724 판결
저작자와 출판자 사이에 저작물이용대가를 판매부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괄지급하는 형태의 소위 매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원고료로 일괄지급한 대가가
인세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이라는 등의 입증이 없는 한 이는 저작재산권의 양도가 아니
라 출판권설정계약 또는 독점적 출판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승연 님
출판물 매절 계약의 적법성을 알고 싶습니다.
Q
A
강연 Q&A 사례
저작권법 제63조의2(준용)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
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
로 본다.
저작권법 제59조(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①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
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발행등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5년으
로 한다.
열여섯번째 질문
(조은아 님)
영화, 드라마 등 시나리오 창작물 저작권 인정 범위(예. 캐릭터, 전개, 상황
설정의 유사성 등)와 표절 입증 방법
• 시나리오의 흐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저작권을 인정받기 힘듭니다. 아래에
서는 판결의 주요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조은아 님
영화, 드라마 등 시나리오 창작물 저작권 인정 범위(예. 캐릭터, 전개, 상황
설정의 유사성 등)와 표절 입증 방법Q
A
강연 Q&A 사례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
호를 받을 수 없다.
열일곱번째 질문
(이창희 님)
콘텐츠저작권 분쟁 시 해결책은 뭔가요?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이 있습니다 : 콘텐츠와 관련하여 전
문가들이 조정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신속하게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되더라도 일방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으면 결국 소송이 진행
될 수도 있습니다.
•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창희 님
콘텐츠저작권 분쟁 시 해결책은 뭔가요?
Q
A
강연 Q&A 사례
열여덟번째 질문
(송수진 님)
패러디가 저작권에 어디까지 허용되나
• 현재 우리나라에는 패러디와 관련한 조문이 없고, 판례도 거의 없어서 아직 연
구 및 논란이 많은 부분이 바로 ‘패러디’ 입니다. 아직은 국내 판례에서 패러디
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없으나, 아래 판결에서는
패러디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즉, ‘패러디’ 이슈는 아직
논란이 분분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송수진 님
패러디가 저작권에 어디까지 허용되나
Q
A
강연 Q&A 사례
송수진 님
패러디가 저작권에 어디까지 허용되나
Q
A
강연 Q&A 사례
서울민사지방법원 2001. 11. 1.자 2001카합1837 결정
<사실관계>
가수 이모씨가 가수 서태지씨의 ‘컴백홈’을 패러디한 ‘컴배콤’이라는 노래를 만들어 음반
과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데 대하여 서태지씨 측에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사건인데, 법원은 해당 패러디를 공정한 인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
이른바 패러디가 당해 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의 범주로서 허용될 여지가 있음은 부인
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패러디는 우리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동
일성유지권과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이상 그러한 동일성유지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러한 관점에서 패러디로서 저작물의 변형적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저작권법
제25조(현재는 제28조)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원저작물에 대한 비평·풍
자 여부, 원저작물의 이용목적과 성격, 이용된 부분의 분량과 질, 이용된 방법과 형태, 소
비자들의 일반적인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 내지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열아홉번째 질문
(안성준 님)
캐릭터피규어로 찍은 영상은 캐릭터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저작권이 있는 피규어라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을 만들었다면 저작권법에
위반할 수 있습니다. 피규어를 이용해서 영상저작물을 만드는 경우, 그 영상저작물
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원저작자는 2차적 저작물을 만들 권리를 가지
는 바, 허가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면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을 만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성준 님
캐릭터피규어로 찍은 영상은 캐릭터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Q
A
강연 Q&A 사례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
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PLAN YOUR DREAM WITH US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명한 컨설턴트인 존 L. 네샤임이 쓴 ‘High
Tech Start Up Silicon Valley Way’라는 책은, IT 벤처기업에게 합당한 법률고문
의 필수요소로서
“전문분야에 대한 숙련도와 믿음을 주는 성실성을 갖추고 있는지, 필요할 때 쉽게
만나 조언을 구할 수 있는지, 첨단기술과 신설 벤처기업과 관련한 상당한 경험이 있
는지, 첨단 신설 벤처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종류의 법과 사업 이슈에 민감한
지, 이론적 대응방식이 아닌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등을 들고 있습니다.
로펌 플랜은, 그 중 특히 IT, 게임 및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경우 보다 전문화되
고 체계적인 시스템의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분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 로펌의 김민진 대표변호사는 다수의 스타트업, 문화콘텐츠 기업들에 대한 법률
자문, M&A,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퍼블리싱 및 피투자자문
등 해당 각 분야의 수년간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서비스의 모델을 제
시하고자 합니다.
고객의 진실한 동반자가 되어 멋진 미래를 함께 계획 할 수 있도록, 저희 로펌 플랜
이 도와드리겠습니다.
2008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2010 서울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졸업
2012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법무법인 새빛 변호사
2012 대한변호사협회 공정거래법 특별연수
2013 법무법인(유) 세한 변호사
2013 공정경쟁연합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제도 특별연수
2014 법무법인(유) 한결 변호사
2015 법무법인 천고 변호사
2016 법률사무소 플랜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서울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회원
(재)게임인재단 고문변호사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 자문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위원
법무부 9988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변호사
서울산업진흥원 법률자문단 자문변호사
문화창조벤처단지 고문 변호사
CKL(콘텐츠코리아 랩) 자문변호사
법률사무소 플랜 대표변호사
김 민 진
KIM MINJIN
법률사무소 플랜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플랜
Tel: 02-6441-3700 FAX: 02-6441-3702 Email: sy@plan-law.com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CKL기업지원센터 16층 법률사무소 플랜
본 강연 자료는 콘텐츠창작자를 위한 법률세미나 5월 BIZ + 스페셜 강연의 참가자들과 김민진 변호사 사이에서 진행된 Q&A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판결과 저작권법의 주요 조항을 추가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영리적 목적의 이용 및 본 저작물을 이용한
2차 저작물 작성을 금지하며, 복제나 배포가 필요하신 경우, Tel. 02-6441-3700, sy@plan-law.com 으로 사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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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스페셜-법무편]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법률세미나 Q&A 사례집

  • 1. 콘텐츠창작자를 위한 법률세미나 강연 Q&A 사례집 LAWFIRM PLAN 김민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플랜 Tel: 02-6441-3700 FAX: 02-6441-3702 Email: sy@plan-law.com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CKL기업지원센터 16층 법률사무소 플랜 5월 Biz+ Special
  • 2. 본 Q&A 자료집은 2017년 5월 진행된 콘텐츠창작자를 위한 법률세미나에서 강연 참가자들과 김민진 변호사의 실제로 이루어진 강연 후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3. 첫번째 질문 전반적인 기초 개념이 궁금합니다. (저작법률의 종류, 명확하게 구분하는 법 -크리에이티브커먼즈 등) (현보라 님, 김민채 님, 김인수 님, 황대선 님, 오은범 님, 최현경 님)
  • 4. • 지식재산권: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 등 • 저작권의 종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라이선스): 미국의 비영리 단체에서 시작된 저작물 사 전이용허락 표시 운동으로서, 공식적이거나 법률적 효력이 있는 표시는 아닙니 다. 그러나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에 대한 의사표시로서는 효력이 있을 수 있 습니다. 강연 Q&A 사례 (현보라 님, 김민채 님, 김인수 님, 황대선 님, 오은범 님, 최현경 님) 전반적인 기초 개념이 궁금합니다. (저작법률의 종류, 명확하게 구분하는 법-크리에이티브커먼즈 등)Q A
  • 5. • “CC 라이선스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이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미리 허락하는 라이선스로,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어떤 이용허락조건들을 따라야 할지 선택하여 표시하게 됩니다. CC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 려는 사람은 저작자에게 별도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자가 표시한 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http://ccl.cckorea.org/about/) (현보라 님, 김민채 님, 김인수 님, 황대선 님, 오은범 님, 최현경 님) 전반적인 기초 개념이 궁금합니다. (저작법률의 종류, 명확하게 구분하는 법-크리에이티브커먼즈 등)Q A 강연 Q&A 사례
  • 6. (현보라 님, 김민채 님, 김인수 님, 황대선 님, 오은범 님, 최현경 님) 전반적인 기초 개념이 궁금합니다. (저작법률의 종류, 명확하게 구분하는 법-크리에이티브커먼즈 등)Q A 강연 Q&A 사례
  • 7. (현보라 님, 김민채 님, 김인수 님, 황대선 님, 오은범 님, 최현경 님) 전반적인 기초 개념이 궁금합니다. (저작법률의 종류, 명확하게 구분하는 법-크리에이티브커먼즈 등)Q A 강연 Q&A 사례
  • 8. (현보라 님, 김민채 님, 김인수 님, 황대선 님, 오은범 님, 최현경 님) 전반적인 기초 개념이 궁금합니다. (저작법률의 종류, 명확하게 구분하는 법-크리에이티브커먼즈 등)Q A 강연 Q&A 사례
  • 9. 두번째 질문 - 작품제작 기획부터 필요한 저작권 기본상식을 알아서 창작의 폭을 넓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정실 님) - 저작권은 최소 어느 정도의 퀄리티? 크기?부터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 다. (원지호 님) - 콘텐츠 창작 이후 언제부터 어떻게 저작권리가 발생하는지 (이지원 님) - 콘텐츠 개발함에 있어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염두해 두고 기획하고 개발해야하는지 저작권과 관련해서 알고 싶습니다.(문선영 님) (이정실 님, 원지호 님, 이지원 님, 문선영 님)
  • 10. • 저작권 성립의 요건: 창작성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 표현 • 창작성: 독자적 작성(남의 것을 베끼지 않을 것) + 창조적 개성(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 밖에 없는 제약이 없는 가운데 표현되는 개성)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① 단순한 사실이나 데이터의 나열은 X, ② 반드시 철학 적이거나 심리학적 개념으로 좁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생각이나 기분’ 정도의 넓은 의미로 파악 • 표현: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이미 강의 내용에 포함됨.) (이정실 님, 원지호 님, 이지원 님, 문선영 님) 저작권은 최소 어느정도의 퀼리티 〮크기 부터가 적용되는지 궁금합 니다. 저작권리 및 기획단계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도 궁금합니 다.Q A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강연 Q&A 사례
  • 11. 세번째 질문 (최상균 님) 출처를 기록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와 범위/레퍼런스 자료의 활용 선 (기획서/제안서/블로그 등 대략 어디까지 명시하는게 좋은지 가이드라인)
  • 12. • 위의 요건을 갖추고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것은 모두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그 표현수단에도 제한이 없고, 표현의 완성도 요하지 않습니다. 이때 ‘외부에 표 현’이라는 의미는 ‘널리 공표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남몰래 적어둔 일기나 감상록은 비록 공표되진 않았어도 이미 그 개인의 마 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블로그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단순한 게시물도 충분히 저 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서나 제 안서의 경우에도 저작물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획서나 제안서의 경 우 그 자체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공개적인 장소에 기재하는 그 자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상균 님) 출처를 기록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와 범위/레퍼런스 자료의 활용 선 (기획서/제안서/블로그 등 대략 어디까지 명시하는 게 좋은지 가이드라인)Q A 강연 Q&A 사례
  • 13. 네번째 질문 (이민균 님) 연예인 초상을 이용한 2차 창작물 배포관련 법률적 관계에 대하여 알고 싶 습니다.
  • 14. • 이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초상권의 문제가 함께 걸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 상권 이슈의 경우 쉽게 말하면, 해당 연예인이 ‘내 얼굴이 이렇게 쓰이는걸 원하 지 않는다’입니다. • ① 저작권 관련해서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이슈를 살펴봐야 합니다(연예인을 이용한 포스터 등 기존의 저작물을 활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 등). 2차적 저작물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A’를 ‘A+B’로 만든 경우입니다. 이 때, ‘A+B’의 저작권자는 ‘B’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A’부분에 대해서는 A의 원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A의 원 작자에게 그 사용허락을 받지 못 했다면, 2차 저작물을 만든 사람은 A부분에 대 해서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최상균 님) 연예인 초상을 이용한 2차 창작물 배포관련 법률적 관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Q A 강연 Q&A 사례
  • 15. • ② 초상권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으니, 참조바랍니다. (최상균 님) 연예인 초상을 이용한 2차 창작물 배포관련 법률적 관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Q A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 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도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 성하고, 그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 다. 강연 Q&A 사례
  • 16. 다섯번째 질문 (이기석 님) 영상 컨텐츠 제작에 관한 저작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17.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 산권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0조 제2항). 즉, 영상을 제작하기 위 해서 소설, 각본, 미술, 음악저작물 등은 따로 그 원저작자들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 고, 원저작자와 협의할 때 ‘본 영상과 관련해서는 원 저작물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와 같은 문구를 적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추후에 해당 영상 을 바탕으로 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때, 원저작자들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기석 님) 영상 컨텐츠 제작에 관한 저작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Q A 강연 Q&A 사례
  • 18.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 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 를 말한다. (이기석 님) 영상 컨텐츠 제작에 관한 저작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Q A 강연 Q&A 사례
  • 19.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①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 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 한다.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 락할 수 있다. (이기석 님) 영상 컨텐츠 제작에 관한 저작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Q A 강연 Q&A 사례
  • 20.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 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 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 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 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 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기석 님) 영상 컨텐츠 제작에 관한 저작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Q A 강연 Q&A 사례
  • 21. 제101조(영상제작자의 권리) ①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 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기석 님) 영상 컨텐츠 제작에 관한 저작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Q A 강연 Q&A 사례
  • 22. 여섯번째 질문 (김호동 님)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때 음악이나 영상을 가져다 쓸 때 필요한 저작권 규정 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23. • 다른 음악 혹은 영상의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는다면, 위 에서 제시한 권리들의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김호동 님)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때 음악이나 영상을 가져다 쓸 때 필요한 저 작권 규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Q A 저작권법 “저작권자”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인접권자” 제69조(복제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74조(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78조(복제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81조(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강연 Q&A 사례
  • 24. • 유튜브 영상의 경우, 보통 영상 설명의 하단에 저작권에 관련한 사항을 표시하 고 있습니다. 이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저작권 표시를 하게 됩니다. ‘표준 유튜브 라이선스’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그것입니다. (김호동 님)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때 음악이나 영상을 가져다 쓸 때 필요한 저 작권 규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Q A 강연 Q&A 사례
  • 25.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첫번째 질문의 답변에서 기재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 ‘표준 유튜브 라이선스’의 경우, 쉽게 요약하자면 “YouTube에서 시청할 목적으 로만 해당 동영상을 실행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다른 형식으로 재생산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호동 님)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때 음악이나 영상을 가져다 쓸 때 필요한 저 작권 규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Q A 강연 Q&A 사례
  • 26. 일곱번째 질문 (정영미 님) 출판과 교육용 콘텐츠 연계 관련 저작권법 알고싶습니다
  • 27. • ① 이미 출판된 것을 교육용 앱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인 경우: 출판물의 원저 작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판물을 활용하여 교육용 앱 으로 만드는 것이므로, 교육용 앱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차 적 저작물에 대한 설명은 4번째 질문의 답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② 교육용 컨텐츠를 출판하겠다는 의미인 경우: 10번째 질문의 답변 참조 (김호동 님) 출판과 교육용 콘텐츠 연계 관련 저작권법 알고 싶습니다 Q A 강연 Q&A 사례
  • 28. 여덟번째 질문 (한진아 님) SNS 포스팅용 콘텐츠 혹은 동영상 제작 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29. • 유튜브를 포함한 대다수의 SNS 컨텐츠는 ‘공유’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진아 님) SNS 포스팅용 콘텐츠 혹은 동영상 제작 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습니다.Q A 강연 Q&A 사례
  • 30. • 컨텐츠 제작자는 SNS의 이러한 공유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동의한다는 의사표 시를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공유 기능을 이용한 컨텐츠 공유는 위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 다른 컨텐츠를 SNS 등에 활용하고 싶다면, 원칙적으로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 아야 하고 출처를 명기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위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작물을 퍼오는 것이 아니라, 링크만 걸어두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 는 아닙니다. •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저작권법위반은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질적 으로는 그 저작물을 활용하여 영리활동을 하거나 원저작자를 비난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인터넷에 출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진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아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까지는 드물다고 보입니다. (한진아 님) SNS 포스팅용 콘텐츠 혹은 동영상 제작 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습니다.Q A 강연 Q&A 사례
  • 31. 아홉번째 질문 (임이랑 님) 콘텐츠제작 시 유용한 사이트(공공)/법률
  • 32. • 사이트 : 한국콘텐츠진흥원 (www.kocca.kr), 픽사베이 (https://pixabay.com/), 한 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https://www.cros.or.kr/main.cc), • 법률 :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임이랑 님) 콘텐츠제작 시 유용한 사이트(공공)/ 법률. Q A 강연 Q&A 사례
  • 33. 열번째 질문 (황희랑 님) 교육콘텐츠 제작 시 자료 활용에 대한 저작권
  • 34. ① 학교 교육용으로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저작물을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 다. (임이랑 님) 교육콘텐츠 제작 시 자료 활용에 대한 저작권 Q A 강연 Q&A 사례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 35. ② 교육을 위한 참고자료로 부수적으로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 습니다. (임이랑 님) 교육콘텐츠 제작 시 자료 활용에 대한 저작권 Q A 강연 Q&A 사례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 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구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 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 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 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36. ③ 영리 목적으로 교육 컨텐츠를 만드는 경우, 이는 교육을 위한 ‘정당한 범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의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한 면책은 되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의 컨텐츠 제작이라면, 원저작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사용허락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임이랑 님) 교육콘텐츠 제작 시 자료 활용에 대한 저작권 Q A 강연 Q&A 사례
  • 38. • 양도계약서를 체결하면 됩니다. 저작권양도의 절차나 적법성 판단 Q A 강연 Q&A 사례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 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 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 39. 열두번째 질문 (오지현 님) 캐릭터 관련 지적재산권과, 만약 저작권 신청하게 된다면 비용이 궁금합니 다. 신청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40. • 시각적 캐릭터의 경우, 미술저작물로서의 요건(창작성 등)을 갖춘다면 보호를 받 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문 캐릭터의 경우에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대체적으 로 캐릭터에 대한 저작물을 인정받지 못 합니다. 오지현 님 캐릭터 관련 지적재산권과, 만약 저작권 신청하게 된다면 비용이 궁금합니다. 신청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지 궁 금합니다.Q A 강연 Q&A 사례 시각적 캐릭터가 저작물로 인정된 사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인 원심 판시 ‘실황야구’에 등장하는 ‘실황야구’ 캐릭터 는 야구선수 또는 심판에게 만화 속 등장인물과 같은 귀여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인물의 모습을 개성적으로 도안함으로써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 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 41. • 캐릭터 저작물과 같은 일반저작물의 경우,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지현 님 캐릭터 관련 지적재산권과, 만약 저작권 신청하게 된다면 비용이 궁금합니다. 신청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지 궁 금합니다.Q A 강연 Q&A 사례 어문 캐릭터가 저작물로서 부정된 사례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 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42. •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요건을 갖춘다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 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이 원저작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오지현 님 캐릭터 관련 지적재산권과, 만약 저작권 신청하게 된다면 비용이 궁금합니다. 신청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지 궁 금합니다.Q A 강연 Q&A 사례
  • 43. 열세번째 질문 (차승호 님, 윤소연 님) 저작권 계약서 작성법 : 작성 시 중요항목, 추후 법적 논쟁을 피하는 법 협업하는 작가, 감독들과의 저작권 계약서 작성법
  • 44. • 저작권 계약서 작성법, 공동저작물 계약서 작성법은 본 강의 내용에 포함 됨 • 저작권 표준 계약서 다운로드: https://www.copyright.or.kr/customer- center/download-service/copyright-contract-form/index.do 오지현 님 저작권 계약서 작성법 : 작성 시 중요항목, 추후 법적 논쟁을 피하는 법, 협업하는 작가, 감독들과의 저작권 계약서 작성법Q A 강연 Q&A 사례
  • 45. 열네번째 질문 (이승연 님) 내가 사장일 경우 창작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어떤 비율로 분배해줘야하나. 또는 내가 사장(제작자)이자 동시에 창작자인데 일부에 동참할 경우 같이 일한 동료들에게 저작권료를 어떤 비율로 분배해줘야 하나. 예) 본인이 작곡,작사하는 사람이라면 동참한 편곡가, 가수, 연주자에겐 어 떻게 또는 어떤 비율로 비용을 지불해줘야 적당한가
  • 46. •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하신 계약에 따르면 됩니다. 이승연 님 내가 사장일 경우 창작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어떤 비율로 분배해줘야하나. Q A 강연 Q&A 사례
  • 47. 열다섯번째 질문 (박세준 님) 출판물 매절 계약의 적법성을 알고 싶습니다.
  • 48. • 법원은 매절계약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저작재산권의 양도’가 아니라, ‘출판권 설정계약 또는 독점적 출판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에서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출판권은 3년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 이 없다면, 매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원저작자는 3년 후에 출판사에게 출판을 정지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승연 님 출판물 매절 계약의 적법성을 알고 싶습니다. Q A 강연 Q&A 사례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6. 1. 선고 94카합3724 판결 저작자와 출판자 사이에 저작물이용대가를 판매부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괄지급하는 형태의 소위 매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원고료로 일괄지급한 대가가 인세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이라는 등의 입증이 없는 한 이는 저작재산권의 양도가 아니 라 출판권설정계약 또는 독점적 출판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 49. 이승연 님 출판물 매절 계약의 적법성을 알고 싶습니다. Q A 강연 Q&A 사례 저작권법 제63조의2(준용)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 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 로 본다. 저작권법 제59조(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①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 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발행등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5년으 로 한다.
  • 50. 열여섯번째 질문 (조은아 님) 영화, 드라마 등 시나리오 창작물 저작권 인정 범위(예. 캐릭터, 전개, 상황 설정의 유사성 등)와 표절 입증 방법
  • 51. • 시나리오의 흐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저작권을 인정받기 힘듭니다. 아래에 서는 판결의 주요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조은아 님 영화, 드라마 등 시나리오 창작물 저작권 인정 범위(예. 캐릭터, 전개, 상황 설정의 유사성 등)와 표절 입증 방법Q A 강연 Q&A 사례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 호를 받을 수 없다.
  • 52. 열일곱번째 질문 (이창희 님) 콘텐츠저작권 분쟁 시 해결책은 뭔가요?
  • 53.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이 있습니다 : 콘텐츠와 관련하여 전 문가들이 조정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신속하게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되더라도 일방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으면 결국 소송이 진행 될 수도 있습니다. •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창희 님 콘텐츠저작권 분쟁 시 해결책은 뭔가요? Q A 강연 Q&A 사례
  • 54. 열여덟번째 질문 (송수진 님) 패러디가 저작권에 어디까지 허용되나
  • 55. • 현재 우리나라에는 패러디와 관련한 조문이 없고, 판례도 거의 없어서 아직 연 구 및 논란이 많은 부분이 바로 ‘패러디’ 입니다. 아직은 국내 판례에서 패러디 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없으나, 아래 판결에서는 패러디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즉, ‘패러디’ 이슈는 아직 논란이 분분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송수진 님 패러디가 저작권에 어디까지 허용되나 Q A 강연 Q&A 사례
  • 56. 송수진 님 패러디가 저작권에 어디까지 허용되나 Q A 강연 Q&A 사례 서울민사지방법원 2001. 11. 1.자 2001카합1837 결정 <사실관계> 가수 이모씨가 가수 서태지씨의 ‘컴백홈’을 패러디한 ‘컴배콤’이라는 노래를 만들어 음반 과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데 대하여 서태지씨 측에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사건인데, 법원은 해당 패러디를 공정한 인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 이른바 패러디가 당해 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의 범주로서 허용될 여지가 있음은 부인 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패러디는 우리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동 일성유지권과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이상 그러한 동일성유지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러한 관점에서 패러디로서 저작물의 변형적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저작권법 제25조(현재는 제28조)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원저작물에 대한 비평·풍 자 여부, 원저작물의 이용목적과 성격, 이용된 부분의 분량과 질, 이용된 방법과 형태, 소 비자들의 일반적인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 내지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57. 열아홉번째 질문 (안성준 님) 캐릭터피규어로 찍은 영상은 캐릭터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 58. 저작권이 있는 피규어라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을 만들었다면 저작권법에 위반할 수 있습니다. 피규어를 이용해서 영상저작물을 만드는 경우, 그 영상저작물 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원저작자는 2차적 저작물을 만들 권리를 가지 는 바, 허가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면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을 만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성준 님 캐릭터피규어로 찍은 영상은 캐릭터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Q A 강연 Q&A 사례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 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59. PLAN YOUR DREAM WITH US
  • 60.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명한 컨설턴트인 존 L. 네샤임이 쓴 ‘High Tech Start Up Silicon Valley Way’라는 책은, IT 벤처기업에게 합당한 법률고문 의 필수요소로서 “전문분야에 대한 숙련도와 믿음을 주는 성실성을 갖추고 있는지, 필요할 때 쉽게 만나 조언을 구할 수 있는지, 첨단기술과 신설 벤처기업과 관련한 상당한 경험이 있 는지, 첨단 신설 벤처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종류의 법과 사업 이슈에 민감한 지, 이론적 대응방식이 아닌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등을 들고 있습니다. 로펌 플랜은, 그 중 특히 IT, 게임 및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경우 보다 전문화되 고 체계적인 시스템의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분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 로펌의 김민진 대표변호사는 다수의 스타트업, 문화콘텐츠 기업들에 대한 법률 자문, M&A,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퍼블리싱 및 피투자자문 등 해당 각 분야의 수년간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서비스의 모델을 제 시하고자 합니다. 고객의 진실한 동반자가 되어 멋진 미래를 함께 계획 할 수 있도록, 저희 로펌 플랜 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61. 2008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2010 서울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졸업 2012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법무법인 새빛 변호사 2012 대한변호사협회 공정거래법 특별연수 2013 법무법인(유) 세한 변호사 2013 공정경쟁연합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제도 특별연수 2014 법무법인(유) 한결 변호사 2015 법무법인 천고 변호사 2016 법률사무소 플랜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서울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회원 (재)게임인재단 고문변호사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 자문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위원 법무부 9988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변호사 서울산업진흥원 법률자문단 자문변호사 문화창조벤처단지 고문 변호사 CKL(콘텐츠코리아 랩) 자문변호사 법률사무소 플랜 대표변호사 김 민 진 KIM MINJIN 법률사무소 플랜 대표변호사
  • 62. 법률사무소 플랜 Tel: 02-6441-3700 FAX: 02-6441-3702 Email: sy@plan-law.com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CKL기업지원센터 16층 법률사무소 플랜 본 강연 자료는 콘텐츠창작자를 위한 법률세미나 5월 BIZ + 스페셜 강연의 참가자들과 김민진 변호사 사이에서 진행된 Q&A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판결과 저작권법의 주요 조항을 추가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영리적 목적의 이용 및 본 저작물을 이용한 2차 저작물 작성을 금지하며, 복제나 배포가 필요하신 경우, Tel. 02-6441-3700, sy@plan-law.com 으로 사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