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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유엔_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
- 글로벌 이슈 핸드북 -

2012년 12월 3일 발행


글 이종현, 김정태, 노언주, 이슬아 정리 채미화 펴낸곳 하다 펴낸이 전미정 디자인ㆍ편집 남지현 교정ㆍ교열 이동익
출판등록 2009년 12월 3일 제301-2009-230호 주소 서울 중구 필동1가 39-1 국제빌딩 607호 전화 070-7090-1177
팩스 02-2275-5327 이메일 go5326@naver.com 홈페이지 www.npplus.co.kr


ISBN 978-89-97170-08-1 05300 비매품
ⓒ이종현, 김정태, 노언주, 이슬아, 2011


도서출판 하다는 ㈜늘품플러스의 출판 브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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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아프리카(Africa)        • 1

02. 노령화(Ageing)        • 5

03. 농업(Agriculture)       • 9

04. 에이즈(AIDS)      • 12

05. 원자력 에너지(Atomic Energy)                     • 16

06. 아동(Children)    • 20

07. 기후변화(Climate Change)                • 23

08. 비식민지화(Decolonization)               • 27

09. 지뢰제거(Demining)            • 30

10.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                     • 34

11.   군비축소(Disarmament)              • 38

12. 환경(Environment)           • 43

13. 식량(Food)    • 49

14. 거버넌스(Governance)             • 55

15. 인권(Human Rights)            • 60

16. 인도주의적 구호 및 재난구호(Humanitarian and disaster relief assistance)   • 64

17. 국제법(International Law)              • 69

18. 평화와 안보(Peace and Security)                   • 72

19. 장애인(Persons with disabilities)               • 75

20. 난민(Refugees)       • 79

21. 여성(Women)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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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프리카 (Africa)


이슈분석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으나 같은 해 유엔의 창설과 유엔의 강력한 탈 식민화 노력에 힘입어 독립을 이룩할
     수 있었다. 오늘날 아프리카 연합은 54개국의 독립된 회원국을 자랑한다. 그러나 아프리카
     는 극심한 빈곤과 질병, 사막화, 영양실조 그리고 지역적 갈등으로 인한 사망 등 많은 역경
     에 시달려 오고 있다. 이에 유엔은 아프리카 문제에서도 역시 세계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 아프리카 내부의 조정자 역할에서부터 아프리카 자립능력 개발, 민주적 제도
     설립의 촉진 그리고 교전국간의 평화유지노력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사회적 개발과 인권의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은 아프리카 지역협력체들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으며, 현
     재(2011년 11월 30일 기준) 5개 지역(Côte d’Ivoire, Liberia, Republic of South Sudan,
     Republic of the Congo, Western Sahara)에서 평화유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유엔은 한발 더 나아가 아프리카지역 개발지원 및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2003년 유엔
     아프리카특별자문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f the Special Adviser on Africa)를
     설립하였다.
        또한 특히 2001년 아프리카 정상들이 채택한 전략적 틀인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유엔주요기구(lead agency):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아프리카경제위원회는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증진과 회원국의 경제,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58년 유엔의 5개 지역위원회 중의 하나로 설립되었다. 본
     부는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에 위치해 있으며, 지역 통합‧무역‧인프라 구축‧빈곤 감
     소와 지속가능한 발전 등 새천년개발목표 완수,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와 시민참
     여 증진 등을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다.

                                                            ECA: http://www.unec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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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구: ECA 외의 관련 분야에 활동 중인 기구 소개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   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UNIFEM)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   The World Bank Group
   ■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EC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AfDB)
   ■   The African Union (AU)
   ■   The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
   ■   The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NEPAD)
   ■   The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함께 토의할 문제


   1) 지금까지 수많은 국가들이 아프리카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아직도
       아프리카가 빈곤에 허덕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2) 아프리카 인종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인권실태는 어떠한가?
   3) 아프리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이 아프리카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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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S/64/258                   General Assembly
Sixty-fourth session           12 May 2010
Agenda item 63 (a)


 ■■■   영문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64/258.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progress in implementation and international
  support

  The General Assembly,

  Recalling its resolution 57/2 of 16 September 2002 on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

  Bearing in mind that African countries hav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that the role of national policies and development strategies cannot be overempha-
  sized, and bearing in mind also the need for their development efforts to be supported by an enabling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and in this regard recalling the support given by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to the New Partnership.

  Emphasizing that a favourable national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for Africa’s growth and devel-
  opment is important for progres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Partnership,

  Stressing the need to implement all commitment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garding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Africa,

  1. Welcomes the seventh consolidated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2. Reaffirms its full supp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

  6. Expresses concern over the multiple, interrelated and mutually exacerbating current global crisis,
     and expresses concern, inparticular, that the global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climate change,
     the food crisis and volatile energy prices pose serious challenges to the fight against poverty and
     hunger, which could further undermine the achievement of the internationally agreed development
     goals, includ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particularly in Africa;

                                                    …

  11. Reaffirms its full supp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
      adopted at the twenty-sixty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on 27 June 2001, and the
      Political Declaration on HIV/AIDS, adopted by the Assembly on 2 Jun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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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유엔총회 결의안

 (A/RES/64/258)
 64/258 아프리카의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국제적 지원과 이행의 진전

 유엔 총회는

 2002년 9월 16일 총회 결의안 57/2,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한 유엔 선언을 상기하고

                                           [중략]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들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본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과 국가정책과 개발전략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하고, 또한 세계경제 환경을 바탕으로 지원되는 개발 노력
 의 필요성을 유념하고,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한 개발재원 국제회의에 지원을 상기하고,

 아프리카의 발전과 개발에 호의적인 국가적, 세계적 환경이 새로운 파트너십 이행을 진전시키는 데 중요
 함을 강조하고,

 아프리카의 경제, 사회 개발 관련해 국제사회가 모든 헌신을 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1. 유엔사무총장의 7번째 통합 보고서를 환영한다.

 2.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의 이행을 위한 모든 지원을 재확인한다

                                           [중략]

 6.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고 상태를 악화시키는 현재의 세계위기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세계 금융, 경제
      위기, 기후변화, 식량 위기, 불안한 에너지 가격은 빈곤과 기아와 싸우기 위해 국제적으로 동의한 새천년
      개발목표 같은 국제개발 목표의 성취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데 우려를 표한다.

                                           [중략]

 11. 2001년 6월 27일 유엔총회 26차 특별 세션에서 채택된 HIV/AIDS에 관한 선언과 2006년 6월 2일에
      채택된 HIV/AIDS에 관한 정치적 선언의 이행을 위한 모든 지원을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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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노령화 (Ageing)


이슈분석


       세계는 고령인구로 넘쳐나게 될, 유례 없고 되돌릴 수 없는 인구 변천과정의 한가
   운데 있다.
       출산율이 하락함에 따라 60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50년에는 2007년의 두 배가 될
   것이고, 실질적인 수는 세 배가 넘는 2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80세 이상의 인구가 지금의 4배나 되는 4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점차적으로 고령자들은 자신들을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주요 인적 자원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그 사회는 모든 단계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이를 반영해야만 한다. 현재 64%의 고령
   자들이 저개발 지역에 살고 있고, 이 숫자는 2050년에 8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유엔총회는 첫번째 노령화에 관한 국제회의를 1982년에
   소집했고 62조로 이루어진 ‘노령화에 대한 비엔나 세계 행동계획(Vienna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에 합의했다. 이 행동계획은 건강과 영양, 고령 소비자 보호, 주
   택과 환경, 가족, 사회복지, 수입, 고용, 교육, 그리고 리서치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과 같은
   여러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을 요구했다.

       1991년 유엔총회는 독립, 참가, 보호, 자기만족, 존엄 등과 관련된 고령자를 위한 18개의
   권리를 열거한 ‘고령자를 위한 유엔 원칙(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을 채택했다.
       그 다음 해, 노령화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노령화 선언(a Proclamation of Ageing)’을
   채택했고, 1999년을 ‘세계 노인의 해(the International Year of Older Persons)’로 선포했다.

       고령자를 위한 활동은 2002년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차 고령화를 위한 세계총회
   (the Second World Assembly on Ageing)’에서도 계속되었다. 21세기 고령화에 대한 국
   제적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이 회의에서 ‘정치적 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과 ‘고령화
   를 위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이 채
   택되었다. 이번 행동계획은 21세기에 맞이하게 될 고령화에 대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태도, 정책, 그리고 관습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행동계획의 구체적인 권유사
   항은 고령자와 개발, 고령화 사회의 웰빙과 더 나은 건강, 지원 가능한 환경 조성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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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주요기구(lead agency): United Nations Program on Ageing


          고령화에 대한 유엔프로그램은 유엔경제사회국 산하 사회정책 및 개발 분과의 부분
     으로 고령화와 관련, 유엔시스템상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정책 개발
     과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시민사회 및 민간부문 참여와 정보교환을 통해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을 원활히 활성화시키는 일을 한다.

                                                            http://www.un.org/esa/socdev/ageing/




협력기구: UN Program on Ageing 외의 관련 분야에 활동 중인 기구 소개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UN-HABITAT)
     ■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   United Nations Volunteers (UNV)*
     ■   The World Bank Group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함께 토의할 문제


     1. 노령화와 인구 출산 감소는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2. 출산율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정부의 정책만으로
         출산율을 늘릴 수 있을까?
     3. 선진국에서는 고령화가 가속되는 데 반해 개발도상국에서는 출산율이 높은 대신 기아와
         빈곤으로 인해 영,유아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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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S/64/151 General Assembly
Sixty-fourth session 12 May 2010
Agenda item 63 (a)



 ■■■   영문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64/151. Follow-up to the Second World Assembly on Ageing

  The General Assembly,

  Recalling its resolution 57/167 of 18 December 2002, in which it endorsed the Political Declaration
  and the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2002, its resolution 58/134 of 22 December
  2003, in which it took note, inter alia, of the road map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adrid Plan
  of Action, and its resolution 60/135 of 16 December 2005, 61/142 of 19 December 2006 and 62/130
  of 18 December 2007,

  1. Recognizes the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first review and appraisal of the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2002, and its results at the internation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2. Encourages Governments to pay greater attention to building capacity to eradicate poverty among
     older persons, in particular older women, by mainstreaming ageing issues into poverty eradication
     strategies and national development plans, and to include both ageing-specific policies and ageing-
     mainstreaming efforts in their national strategies;

                                                   …

  6.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increase awareness-raising of the Madrid Plan of Action,
     including by strengthening networks of national focal points on ageing, working with the regional
     commissions and enlisting the help of the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of the Secretariat to
     expand media coverage on ageing issues;

                                                   …

  9. Stresses that, in order to complement national development efforts, enhanced international cooper-
     ation is essential to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in implementing the Madrid Plan of Action, which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assistance and the provision of financial assistance;

  10. Encourag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upport national efforts to forge stronger partnerships
      with civil society, including organizations of older persons, academia, research foundations,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including caregivers, and the private sector, in an effort to help
      to build capacity on ageing iss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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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유엔총회 결의안

 유엔총회는

 고령화를 위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과 정치적 선언문을 지지한 2002년 12월 18일 결의안 57/167과
 2002년 12월 22일의 결의안 58/134 중 마드리드 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에 관한 내용과 2005년
 12월 16일 결의안 60/135와 2006년 12월 19일 결의안 61/142와 2007년 12월 18일 결의안 62/130을 상기
 하고

 1. 2002년 고령화를 위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의 평가와 첫 번째 보고서의 성공적인 결론 및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의 결과를 인식하고

 2. 각국 정부가 고령화 문제를 빈곤근절 전략과 국가발전 계획의 주류로 인식함으로써 노년층 특히 여성
      노년층의 빈곤근절을 위한 능력계발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고령화 전담 정책과 고령화 문제의
      주류화 노력을 국가 전략에 포함시킬 것을 장려한다.

                                           [중략]

 6. 회원국들은 고령화 이슈에 대한 언론보도 확대를 위한 유엔본부 공보국의 협조 요청, 지역위원회의 협
      력과 고령화에 대한 국가의 중점 네트워크 강화를 포함해 마드리드 행동계획의 인식을 증대시킬 것을
      권장한다.

                                           [중략]

 9. 국가발전 노력의 보완을 위해 재정지원 제공과 원조의 중요성이 인식된 마드리드 행동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국제 협력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10.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는 각국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노년층 조직, 학계, 연구단체, 간병
      인 단체 같은 커뮤니티 기반 기구 등의 시민사회 등 민간부문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장려
      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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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농업 (Agriculture)


이슈분석


        초창기부터 UN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해 모두에게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단순히 인도주의적 차원을 넘어, 식량 안보는 세계 평화를 촉진시킨다. 이는
    1949년 존 보이드 오르 경(Lord John Boyd Orr)이 UN의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의 창립 사무총장 역할로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면서 인지되었다.
        세계의 최빈층 사람들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의 시골 지역에 산다. 그들은 농업과 농업
    관련된 활동에 자신들의 생계를 의존한다. 이것은 그들이 농업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인공
    적, 자연적 영향에 특히 취약하도록 만든다.
        농업과 농촌 발전의 주요 기구로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 생산과 식량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장기 전략을 추진한다. 이러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UN기구들 중에서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은 농업 개발
    프로그램과 농촌 지역 주민들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긴급사항이나 재난이 발생하면,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 WFP)은 즉각적
    으로 전쟁, 내전, 가뭄, 홍수, 지진, 허리케인, 자연재난의 희생자들에게 식량원조를 제공한
    다. 긴급상황이 진정되면 WFP의 식량원조는 지역사회가 그들의 산산조각난 삶과 생계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농촌 지역에서는 FAO의 전문적인 농업기술이 긴급구호와 재건 과정에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UN 시스템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촉진함으로써 전 세계 기아 종식을 돕겠다는 국제사
    회의 집단적 의지와 헌신이 진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수단을 제공한다.




유엔주요기구(lead agency): FAO


        식량농업기구(FAO)는 기아 퇴치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도모한다. FAO는 또한 지식과
    정보의 원천으로서, 개발도상국과 근대화의 과도기에 있는 나라들을 도우며 농업, 임업, 수
    산업의 증진을 돕는다. 또한 세계의 농업, 경작지 관련 데이터, 물, 수산업, 임업 관련 데이터
    등 통계 자료를 제공하며 식품소비자보호 활동을 한다.

                                                            http://www.fa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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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구: FAO 외의 관련 분야에 활동 중인 기구 소개


      ■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   The World Bank Group
      ■   World Food Programme (WFP)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함께 토의할 문제


      1)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현대의 경제 현실에서 곡물 수출국에서 식량을 담보로 무리한 요
          구를 할 때 식량 안보차원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까?
      2) 기후 변화가 농업 및 관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3) 대체 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옥수수 값이 폭등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대체 에너지
          개발과 식량 확보 중에 어디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까?




A/RES/64/224 General Assembly
Sixty-fourth session 31 March 2010
Agenda item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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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64/224. Agriculture development and food security

 The General Assembly,

 Welcoming the establishment of the agenda item and the discussions that have been undertaken
 on agriculture development and food security in the General Assembly, Welcoming also the convening
 of the World Summit on Food Security in Rome from 16 to 18 November 2009,

                                                   …

 Recognizing that agriculture plays a crucial role in addressing the needs of a growing global
 population and is inextricably linked to poverty eradication,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and
 stressing that integrated and sustainabl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approaches are therefore
 essential to achieving enhanced food security and food safety in a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way,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an enabling international and national environment to increase and
 sustain investment in the agriculture sector of developing countries and to create a more level playing
 field in agriculture through greater market access, substantial reduction of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and the parallel elimination of all forms of export subsidies and disciplines on all export
 measures with equivalent effect in accordance with the mandate from the Doha Work Programme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mphasizing the urgent need to increase efforts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o
 address food security and agriculture development as an integral part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da,


■■■   국문


 유엔총회 결의안

 유엔총회는

 총회에서 식량안보와 농업개발에 관한 논의가 의제 항목으로 선정됨을 환영하고, 2009년 11월 16~18일
 로마에서 열린 식량 안보에 관한 세계정상회의의 소집을 또한 축하하고,

                                                 [중략]

 농업이 증가하는 세계 인구 문제를 다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빈곤근절과 불가분
 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통합된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개발 접근법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강화된 식량 안보와 식량 안전을 이루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 분야 투자를 증대시키고 지속시킬 수 있는 수행 가능한 국제적, 국가적 환경의 중요성
 과 광범위한 시장 접근과 무역 왜곡적인 국내 산업 지원의 축소, 모든 종류의 수출 보조금의 철폐를 통한
 농업 분야의 활동영역 창출 및 모든 수출 방법에 대한 교육/~와 동등한 효과/세계무역기구의 다자간 무
 역협상 이행계획에 부합하는 동등한 효과의 모든 수출 방법에 대한 규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 개발 의제의 필수 부분으로 식량 안보와 농업 개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단위
 의 증가된 노력들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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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에이즈 (AIDS)


이슈분석


       1981년, 죽음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증상 하나가 세상에 갑자기 나타났다. 이 병은 후천
   성면역결핍증후군(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이라고 명명되었다.
   초기에는 미국의 동성애 집단을 겨냥한 것으로 보였으나, 곧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 대부분
   으로 소리 소문 없이 전파되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AIDS는 희생자들을 가리지 않았으
   며, 2007년까지 2천 5백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AIDS의 원인이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라
   는 것은 1983년 밝혀졌다. 이것은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성관계를 통해 대부분 전파되었으
   며, 주사바늘을 공동으로 사용한 약물 사용자와 검증되지 않은 수혈로 인해 확산되는 것으
   로 밝혀졌다.
       수십 년 동안, 감염률과 치사율은 급격히 치솟았고, 마침내 새로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가 감염자들에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2007년이 되어서야 비록 여전히 높은 비율이긴 하지만 HIV 감염자의 비율이 안정화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HIV 보유자의 수는 3천 3백만 명으로 증가되었지만, 매년 새롭게 감염
   되는 수는 2001년 3백만 명에서 2백 7십만 명으로 감소되었다. 이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요법의 광범위한 활용과 효과 덕분이었다.
       유엔기구는 이러한 진전의 선봉에 서 왔다. 1996년 이후 유엔 에이즈계획(UNAIDS:
   the Joint United Nations Program on HIV/AIDS)을 중심으로 10개의 다른 유엔기구들
   (UNHCR, UNICEF, WFP, UNDP, UNFPA, UNODC, the ILO, UNESCO, WHO, and
   the World Bank)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왔다.
       2000년 세계의 지도자들은 유엔총회 새천년 정상회의에서 HIV/AIDS 와 싸우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2001년 총회의 특별세션에서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AIDS, 결핵 그리고 말라리아와 싸우기 위한 글로벌 펀드를 설립하였다. 2005년 총회의 세
   계정상회의에서는 세계의 지도자들이 예방, 보살핌, 치료, 지원, 이동 가능한 추가적인 재원
   들을 통해 전 세계적 유행병에 대처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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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주요기구(lead agency):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은 HIV 증가를 막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HIV
     예방책뿐만 아니라 치료, 보호, 관리 및 원조 등 HIV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에이즈에 관한 유엔 정책을 하나
     로 통합하고 10개의 다른 기구들 간 협력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http://www.unaids.org/en/




협력기구: UNAIDS 외의 관련 분야에 활동 중인 기구 소개


     ■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   World Food Programme (WFP)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   United Nations Population (UNFPA)
     ■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   The World Bank




함께 토의할 문제


     1) 한국에서는 AIDS 퇴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2) AIDS 감염자가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이를 치유하기 위한 원조와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3) AIDS 퇴치를 위한 예방교육은 무엇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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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S/60/262 General Assembly
Sixtieth session 15 June 2006
Agenda item 45


 ■■■   영문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60/262. Political Declaration on HIV/AIDS

  The General Assembly,

  Adopts the Political Declaration on HIV/AIDS annexed to the present resolution.

  Annex
  Political Declaration on HIV/AIDS

  1. We,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and representatives of State and Governments participating
     in the comprehensive review of the progress achieved in realizing the targets set out in the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 held on 31 May and 1 June 2006, and the High-
     Level Meeting, held on 2 June 2006;

  2. Note with alarm that we are facing an unprecedented human catastrophe; that a quarter of a century
     into the pandemic, AIDS has inflicted immense suffering on countries and communities throughout
     the world; and that more than 65 million people have been infected with HIV, more than 25 million
     people have died of AIDS, 15 million children have been orphaned by AIDS and millions more made
     vulnerable, and 40 million people are currently living with HIV, more than 95 percent of whom live
     in developing countries;

                                                   …

  11. Reaffirm that the full realization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is an
      essential element in the global response to the HIV/AIDS pandemic, including in the areas of
      prevention, treatment, care and support, and recognize that addressing stigma and discrimination
      is also a critical element in combating the global HIV/ AIDS pandemic;

  13. Recognize that in many parts of the world, the spread of HIV/AIDS is a cause and consequence
      of poverty, and that effectively combating HIV/AIDS is essential to the achievement of interna-
      tionally agreed development goals and objectives, includ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16. Convinced that without renewed political will, strong leadership and sustained commitment and
      concerted efforts on the part of all stakeholders at all levels, including people living with HIV,
      civil society and vulnerable groups, and without increased resources, the world will not succeed
      in bringing about the end of the pandemic;

  43. Reaffirm th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oes not and should not prevent members from taking measures now and in the
      future to protect public health. Accordingly, while reiterating our commitment to the TRIPS
      Agreement, reaffirm that the Agreement can and should be interpreted and implemented in a
      manner supportive of the right to protect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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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유엔총회 결의안

 1. 우리, 2006년 5월 31일~6월 1일 열린 UN HIV/AIDS 선언과 2006년 6월 2일 고위급 회담에서 설정된
      목표의 진척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참석한 각국 정상들 및 대표들은

 2. 인류가 미증유의 재앙에 직면해 있음에 주목한다. 창궐한 지 25년만에 AIDS는 전 세계 각국과 국제사회
      에 엄청난 고통을 안겼다. 6천 5백만 명 이상이 HIV에 감염되었고, 2천 5백만 명 이상이 AIDS로 생명을
      잃었다. 1천 5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AIDS로 인해 고아가 되었고, 4천만 명이 현재 HIV에 감염되어 살고
      있는데 이 중 95% 이상이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중략]

 11.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는 예방, 치료, 지원 등을 포함한 HIV/AIDS 확산의 세계적 대응에 있어 필수요
      소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오명과 차별 문제를 다루는 것 또한 HIV/AIDS 확산 방지에 중요한 요소임
      을 인식한다.

 13. 대부분의 지역에서 HIV/AIDS의 확산은 빈곤 때문임을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HIV/AIDS에 대처하
      는 것은 새천년개발목표를 포함한 전 세계가 합의하는 개발 목표와 목적의 달성이 필수적임을 인식
      한다.

 16. 새로운 정치적 의지, 강력한 리더십, 지속적인 공헌과 HIV 감염자, 시민사회,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단계 이해당사자들의 결연한 노력과 증가된 자원 없이는 우리는 전 세계적인 확산의 종식을 가져오지
      못할 것임을 확신한다.

 43. 세계무역기구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약이 대중보건을 보호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말아야 함을 재확인한다. 지적재산권 협약에 관해 다시 말하면, 이 협약은 대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이행되어야 함을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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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원자력 에너지 (Atomic Energy)


이슈분석


       유엔과 핵연료 시대는 거의 동시에 시작되었다.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은 히로시마와 나
   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최고조에 달했고, 핵 문제에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첫번째 결의안으로 유엔총회는 유엔원자력에너지위원회를 설립했고, 원자력 에너지의 발견
   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다루도록 했다. 그리고 1953년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
   젠하워의 역사적인 연설문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Peace)’을 통해 1957년 국제원
   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가 설립되었다.
       오늘날 439개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 세계 전력의 약 16%를 생산하고 있다. 9개 국가에
   서는 40%의 에너지 생산량이 원자력에서 나오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자력 기술의 사용을 도우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원자력 사용 분위기를 조성한다.
       1968년 ‘핵무기 비확산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에 의거 IAEA는 핵 물질이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현장
   사찰을 하였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이전까지 IAEA 사찰단들은 이라크의 금지된 무기 프로그램과 개발
   능력을 제거하고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05년 국제원자력기구와 사무총장 모하메
   드 엘 바라데이는 핵 에너지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가능한 안전한 방법
   으로 핵 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게끔 노력한 덕분에 노벨평화상을 수여 받았다.
       유엔군축회의(UN Conference on Disarmament)는 유일한 군축 관련 다자간 협상 포
   럼으로 1996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을
   채택했다. 군축업무 사무국은 핵 군축과 비확산을 촉진시킨다.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는 1992년 ‘우주 공간
   에서의 원자력 물질 사용에 대한 원칙(Principles on the use of un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을 세웠다. ‘방사선 영향에 대한 유엔 과학 위원회(UN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는 전리방사선에 노출 정도와 영향에 대한 보고서
   를 통해 전 세계적인 안전과 보호 기준의 과학적 기반을 제공한다.
       핵 테러에 대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유엔은 1980년 ‘핵물질 방호조약(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과 2005년 ‘핵 테러 행위 억제를 위
   한 국제 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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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주요기구(lead agency):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유엔 산하의 준 독립기구로서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1953년 미국의 드와이트 데이비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유엔총회
     에서 유엔의 후원 하에 핵물질의 저장과 보호, 평화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의
     창설을 제안함으로써 파괴력 강한 무기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1956년에 유엔회원국 80개국이 IAEA의 설립 헌장에 조인했고 1957년 7월 29일 헌장 발
     효로 IAEA가 발족했다. 한편, 1970년에 발효된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기초하여 핵무기
     비 보유국은 IAEA와 평화적 핵 이용 활동을 위한 안전협정(safeguards agreement)을 체
     결해야 하며, IAEA는 핵무기 비 보유국이 핵연료를 군사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핵무기 비 보유국의 핵물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지에서 직접 사찰할 수 있다.

                                                                  http://www.iaea.org




협력기구: IAEA 외의 관련 분야에 활동 중인 기구 소개


     ■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   The World Bank Group
     ■   World Food Programme (WFP)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함께 토의할 문제


     1) 기존의 핵 보유국들이 자국의 핵무기 감축 노력은 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핵 개발을 억제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
     2) 핵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핵연료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는데 과연 핵에너지 사용을 권장해야 하는가?
     3)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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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S/64/57 General Assembly
Sixty-fourth session 12 January 2010
Agenda item 96


 ■■■   영문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64/57. Towards a nuclear-weapon-free world: accelerating the implementation of nuclear
  disarmament commitments

  The General Assembly

  Reiterating its grave concern at the danger to humanity posed by the possibility that nuclear
  weapons could be used,

  Recalling that the 2000 Review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in its final document, inter alia, reaffirmed the conviction that the establishment
  of nuclear-weapon-free zones enhances global and regional peace and security, strengthens the nu-
  clear non-proliferaton regime and contributes towards realizing the objectives of nuclear disarmament,

                                                      …

  Welcoming the progress towards a follow-up agreement to the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as
  reflected in recent statements made by the President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 Continues to emphasize the central role of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its universality in achieving nuclear disarmament and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alls upon
     all States parties to respect their obligations;

  2. Calls upon all Sates to comply fully with all commitments made regarding nuclear disarmament
     and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not to act in any way that may compromise either cause or that
     may lead to a new nuclear arms race;

  3. Reiterates its call upon all States parties to spare no effort to achieve the universality of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in this regard urges India, Israeland Pakistan
     to accede to the Treaty as non-nuclear-weapon States promptly and without conditions;

  4. Urge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rescind its announced withdrawal from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to re-establish cooperation with the Inter-
     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to rejoin the Six-Party Talks, with a view to achieving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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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유엔총회 결의안

 유엔총회는

 핵무기의 사용이 인류에 미칠 위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되풀이하고,

 2000년 NPT 검토회의의 최종 문서를 상기하고, 비핵지대의 설립이 세계와 지역 평화와 안보를 향상시키
 고 핵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며, 비핵화의 목적을 깨닫는데 공헌한다는 확신을 재확인하고

                                           [중략]

 러시아와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전략무기 감축협정의 진전을 환영하며,

 1. 핵무기 비확산 조약과 이의 보편성이 핵군축과 핵 비확산을 달성하는 데 중심적 역할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모든 국가들이 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2. 모든 국가들이 핵군축과 핵 비확산 관련하여 모든 이행 노력을 충실이 준수하고, 새로운 핵 군비 경쟁을
      유발하거나 위태롭게 할 어떤 행동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3. 모든 국가들이 핵무기 비확산 조약의 보편성 달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재차 촉구하고,
      특히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은 NPT 조약에 비핵국가로 조건 없이 신속하게 가입할 것을 강력히 권고
      한다.

 4. 북한은 NPT에서 탈퇴하겠다는 선언을 철회하고, IAEA와 협력관계를 재설정하며 평화로운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6자 회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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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아동 (Children)


이슈분석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아동들이 처한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그 고통을 완화시
   키기 위해 유엔은 새로운 가구를 창설하였다. 1965년 ‘유엔아동기금(UN Children’s Fund:
   UNICEF)’에 노벨평화상을 수여하기 위한 자리에서 노벨 위원회 Mrs. Aase Lionaes는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5년간의 전쟁과 점령이 끝난 후, 영양실조에 병들고 넝마를 걸치고 집도 없이 배고픔
   에 떨어야 했던 그 혹독하고 두려운 1947년 겨울, UNICEF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유럽에
   나타났습니다. UNICEF는 지속적인 생명선-음식, 의약품, 옷, 그리고 신발 등-을 14개국
   의 아동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아동들을 위한 이런 규모의 국제구호 캠페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1947~1948년의 겨울 동안 UNICEF는 6백만 명의 아이와 엄마들에게
   하루 한 끼의 식사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1953년 UN총회는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수억 명 아동들이 처한 형언할 수 없는 비
   참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UNICEF를 영구적인 아동지원기구(Child-Aid-Organization)
   로 발전시켰다. 이후 UNICEF는 아동들의 생존과 보호 및 발전을 위해 선구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다.

       UNICEF의 활동은 ‘아동권리를 위한 헌장(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을 지침으로 하고 그 목표들은 유엔기구들의 지원을 받는다: 유네스코의 교육 강화에서부
   터 세계노동기구(ILO)의 아동노동폐지 노력, 전쟁의 참화를 겪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대
   변인 역할, 세계식량계획(WFP)의 구호에서부터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질병근절을
   위한 캠페인에 이르기까지, 유엔은 폭력으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고
   특별인권보고관들은 아이들이 음란물, 매춘, 인신매매 등에 이용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
   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아동들의 요구와 권리는 새천년개발목표(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주요 UN회의에서 제기된 계획에 명시되어 있다.

       서아프리카 특별기구에서 유엔이 후원하는 시에라리온 특별법정, 근동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한 유엔구조 및 활동기구에 이르기까지 유엔기구는 세계의 특수한 지역의 아동
   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장애인, 원주민 등과 같은 사회 하위계층의 아이들
   이 겪는 어려움은 유엔이 지원하는 다양한 법적 기구들과 비정부기구(NGO)들과의 협력과
   노력으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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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주요기구(lead agency):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유엔아동기금(UNICEF)은 1946년 전쟁피해 아동의 구호와 저개발국 아동의 복지향
     상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제연합 특별기구이다. 미국 뉴욕과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지원분야는 아동의 긴급구호 및 보건, 영양, 교육, 직업훈련, 가정과 복지 문제 등에 관한
     보조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http://www.unicef.org/




협력기구: UNICEF 외의 관련 분야에 활동 중인 기구 소개


     ■   General Assembly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UNRWA)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함께 토의할 문제


     1) 아동의 인권은 누가 보호해야 하는가?(부모? 국가? 사회?)
     2) 전 세계의 고통 받는 아동들을 도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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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S/61/20 General Assembly
Sixty-first session 30 November 2006
Agenda item 58 (a)


 ■■■   영문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61/20. Commemoration of the sixtieth anniversary of the operations of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The General Assembly,

  1. Congratulates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on the occasion of its sixtieth anniversary;

  2. Commends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for the substantial assistance it has provided to
     programme countries in achiev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other agreed develop-
     ment goals in the interest of children;

  3. Commends the staff of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the National Committees and other
     partners for their contributions to the substantial achievements of the Fund;



  4. Commends Member State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the private sector for the generous fi-
     nancial support of the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invites them to consider
     increasing their support to the work of the Fund;

  5. Request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to convene, in December 2006, a special commem-
     orative meeting of the Assembly devoted to the sixtieth anniversary of the operations of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   국문


  유엔총회 결의안

  유엔총회는

  1. 유엔아동기금의 설립 60주년을 축하한다.

  2. 유엔아동기금이 새천년개발목표와 아동의 이익을 위한 다른 개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각국에 중대
       한 도움을 제공한 것을 치하한다.

  3. 유엔아동기금과 각국 위원회의 직원 및 파트너들이 기금의 상당한 성취에 공헌한 점을 치하한다.

  4. 회원국과 시민사회 조직 그리고 민간부문이 유엔아동기금 활동에 관대하게 재정적 지원을 실행한 것을
       치하하고, 향후 기금의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할 것을 바란다.

  5. 유엔총회 의장에게 2006년 12월 유엔아동기금 활동 60주년에 바치는 특별 기념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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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기후변화 (Climate Change)


이슈분석


       지구의 대기에 축적된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를 유발하고,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킬
   것이란 자각이 19세기에 시작되었다. 산업화의 부작용과 이산화탄소 등, 다른 온실 가스
   의 발생은 이미 시작되었다.
       20세기의 중반에 이르러 인간의 활동이 이런 가스들의 발생을 엄청나게 증가시켰고,
   그로 인해 지구온난화의 과정이 가속화되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자
   들은 우리가 이런 과정을 되돌리고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지구 생태계를 변화시킬 자연재
   해의 엄청난 범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비 전문가들에게도 그런 경고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너무나도 분명히 보인
   다. 지난 20년 동안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해가 계속되었다. 2003년 여름 유럽에서는 혹서로
   인해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숨졌다. 인도에서는 기온이 섭씨 48.1도, 화씨 119도까지 올랐
   다. 2년 후에 미국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흉포함은 멕시코만에서 해수면이 상
   승한 결과였다. 많은 지형 변화 중 하나로, 2008년 160평방 마일의 구역이 남극 해안으로
   부터 떨어져 나왔고 남극대륙과의 연결고리가 녹아 없어져 버렸다.

       유엔기구는 최전선에서 지구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1992년 지구정상회의
   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한 첫 걸음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을 만들었다. 1998년 ‘국제기상기구(the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와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은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유엔정부
   간 기후변화 위원회(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를 설립했다.
   선진국의 가스감축 목표를 설정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1997년 교토의정서는 많은 국가들
   이 가스 발생을 안정화하고 감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유엔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항상 앞서 노력해 왔다. 2007년 前 미국 부통령 엘 고어와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인간활동이 야기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심하고 기반을 닦은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공동수상했다.

       선진국들의 의무 감축량을 확정한 교토 의정서는 2012년에 만료가 되지만 이 와중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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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 국가와 정부의 수반, 장관,
    많은 기관들의 대표는 ‘코펜하겐 합의서(Copenhagen Accord)’에 합의하였다.




유엔주요기구(lead agency): UNFCCC


         정식 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고 ‘리우환경협약’이라고도 한다. 1987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세계기상회의에서 정부 간 기후변화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을 결성했다. 1988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주요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 지구온난화
    에 대한 국제협약 체결을 공식으로 제의했다. 1990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기후회의
    에서 기본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1992년 5월 정식으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다.

                                                              http://unfccc.int




협력기구: UNFCCC 외의 관련 분야에 활동 중인 기구 소개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   Global Climate Observing System (GCOS)
    ■   World Food Programme (WFP)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   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




함께 토의할 문제


    1) 포스트 교토의정서를 논의하기에 이번 코펜하겐 합의서는 많은 부분이 부족한 게 사실이
        다. 무엇을 더 보충해야 하는가?
    2)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규제 부분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이견 차이가 팽팽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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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의 위험이 과장되었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



FCCC/CP/2009/11/Add.1
Decision 2/ CP.15
Copenhagen Accord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akes note of the Copenhagen Accord of 18 December 2009.


 ■■■   영문

  The Heads of State, Heads of Government, Ministers, and other heads of the following delegations
  present at the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2009 in Copenhagen:

  In pursuit of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Convention as stated in its Article 2, Being guided by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Noting the results of work done by the two Ad hoc
  Working Groups, Have agreed on this Copenhagen Accord which is operational immediately.

  1. We underline that climate change is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of our time. We emphasise our
     strong political will to urgently combat climate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To achieve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Convention to stabilize greenhouse gas concentration in the atmosphere at a level that would
     prevent dangerous anthropogenic interference with the climate system, we shall, recognizing the
     scientific view that the increase in global temperature should be below 2 degrees Celsius, on the
     basis of equity and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enhance our long-term cooperative
     action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the potential impacts of response measures on countries
     particularly vulnerable to its adverse effects and stress the need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adaptation programme including international support.

  2. We agree that deep cuts in global emissions are required according to science, and as documented
     by the IPCC Fourth Assessment Report with a view to reduce global emissions so as to hold the
     increase in global temperature below 2 degree Celsius, and take action to meet this objective
     consistent with science and on the basis of equity. We should cooperate in achieving the peaking
     of global and national emissions as soon as possible, recognizing that the time frame for peaking
     will be longer in developing countries and bearing in mind that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are the first and overriding priorities of developing countries and that a
     low-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is indispensable to sustainable development.

                                                    …

  10. We decide that the Copenhagen Green Climate Fund shall be established as an operating entity
      of the financial mechanism of the Convention to support projects, programme, policies and other
      activ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related to mitigation including REDD-plus, adaptation, capacity-
      building,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12. We call for an assess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Accord to be completed by 2015, including
      in light of the Convention’s ultimate objective. This would include consideration of strengthening
      the long-term goal referencing various matters presented by the science, including in relation to
      temperature rises of 1.5 degrees Cels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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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2009년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총회에 참석한 정상들, 각료들 및 기타 수석대표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제
 2조에 언급된 궁극적 목적을 추구하고 협약의 규정들을 지침으로 삼으며, 특별 워킹그룹의 결과에 유념하
 며 즉시 적용되는 이 코펜하겐 합의문에 합의한다.

 1. 우리는 기후변화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임을 강조한다.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및
      각국의 능력원칙에 따라 기후변화에 긴급히 대응해야 한다는 정치적 의지를 강조한다. 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2도 이하로 억제해야 한다는 과학적 견해를 인식하
      고, 형평성에 기초해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장기협력행동을 강화하며, 대응조
      치의 역효과가 취약한 국가들에게 미칠 잠재적 영향을 인식하고, 국제적 지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적
      응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2. 과학적 관점과 IPCC 제4차 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2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전 지구적 배출량을 감축하려면 현 지구적 배출량의 상당한 감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과학에 합치
      되게 그리고 형평에 기초하여 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가능한 한 조속히 전 지구적
      및 국내적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하도록 협력하되, 개도국의 경우 정점에 도달해야 하는 시기가 더 늦음을
      인식하고, 사회경제적 발전과 빈곤 퇴치가 개도국의 첫 번째 우선순위이며, 저 배출 발전 전략이 지속가
      능 발전에 불가결함을 인식한다.

                                           [중략]

 10. 산림 전용과 산림 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방안(REDD-Plus)을 포함한 감축, 적응, 능력배
      양, 기술 개발과 이전과 관련된 개도국의 프로젝트, 프로그램, 정책 및 기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
      재정 메커니즘의 운영주체로 Copenhagen Green Climate Fund를 설치할 것을 결정한다.

 12. 본 합의문의 이행에 관한 평가를 2015년까지 완료할 것과 섭씨 1.5도의 기온 상승과 관련된 것을 포함, 과학
      이 제공하는 여러 문제를 참고하여 장기 목표를 강화하는 데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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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비식민지화 (Decolonization)


 “오늘날 아직까지 유엔의 의제(협의사항)로 남아있는 비 자치 지역은 16개 국가나 됩니다. 그들이
 진정한 자치국으로 발돋움하지 못하는 한 세계의 완전한 비식민지화를 향한 유엔총회 결의의 이상은
 실현되지 못할 것입니다.”
                                                2008. 2. 28.
                         비식민지화를 위한 특별이사회 2008년 개막총회에서
                                              사무총장 반기문




이슈분석


       1945년 UN이 설립되었을 당시, 7억 5천만 명 즉, 전 세계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수가 식민지 지배상태에 있었지만 오늘날 그 수는 200만 명 이하로 줄었다. 비식민지화의
   물결은 UN의 설립과 함께 시작되었고, 이것은 UN이 성공적으로 달성한 목표 중 첫 번째
   로 꼽히고 있다.

       UN헌장에 따라 국제신탁통치 체계가 설립되었다. 자결주의에 기초하여, 유엔헌장은
   국가의 관리 하에 있는 영토에 대한 책임을 해당 지역 국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꼭 지켜야 할 신뢰’라고 묘사한다.

       UN헌장은 그 주요 이행기관으로 신탁통치이사회를 설립하였으며, 이는 당시 11개의
   특별 ‘신탁 통치령’의 상황을 감독하기 위함이었다. 이들은 UN의 전신인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이 신탁통치하였던 지역 또는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그리고 자발적
   으로 신탁통치를 수락한 국가들이었다.

       비식민지화를 촉진하기 위해 총회는 1960년, 식민지 국가들과 그 국민들을 위한 기념
   비적인 ‘식민지 독립선언(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을 채택하였다.
   선언은 자결주의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확인하고 식민주의의 빠르고 조건 없는 종
   식을 촉구하였다. 2년 뒤, 이행사항을 감독하기 위해 특별 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Decolonization)가 설립되었다.

       계속되는 성공과 유엔의 헌신적인 공헌으로, 1990년 총회는 1990년에서 2000년을 구체
   적인 행동계획이 포함된 식민지 청산을 위한 국제 10개년으로 선포했다. 2001년에는 2차
   10개년 기간으로 이어졌고 결실을 맺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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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주요 기구(lead Agency): Special Committee of 24 on Decolonization


           1962년 유엔총회의 결의로 출범하였으며, 각 국가들의 1960년 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선언 이행을 감독 및 보조한다.

                             http://www.un.org/Depts/dpi/decolonization/special_committee_main.htm




협력기구: Special Committee of 24 on Decolonization 외의 관련 분야에 활동 중인 기구 소개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olitical Affairs
      ■   United Nations Trusteeship Council (UNTC)
      ■   United Nations Transition Assistance Group (UNTAG)
      ■   United Nations Transnational Administration in East Timor (UNTAET)
      ■   United Nations Mission for the Referendum in Western Sahara (MINURSO)




함께 토의할 문제


      1) 유엔이 비식민지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배경은 무엇인가?
      2) 식민지 시대를 겪으면서 문화적, 경제적 수탈을 당한 국가들은 어떻게 배상 받을 수
          있는가?
      3) 아직까지 한국이 겪고 있는 일본 식민지 잔재를 어떻게 청산할 수 있는가?




A/RES/64/106 General Assembly
Sixty-fourth session 19 January 2010
Agenda item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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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the report of the Special Political and Decolonization Committee]
 64/106. Implementation of the 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

 The General Assembly,

 Recognizing that the eradication of colonialism has been one of the priorities of the United Nations
 and continues to be one of its priorities for the decade that began in 2001,

                                                    …

 3. Reaffirms its determination to continue to take all steps necessary to bring about the complete and
    speedy eradication of colonialism and the faithful observance by all States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harter, the 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
    an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4. Affirms once again its support for the aspirations of the peoples under colonial rule to exercise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cluding independence,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resolutions
    of the United Nations on decolonization;

                                                    …

 7. Requests the Special Committee to continue to seek suitable means for the immediate and full
    implementation of the Declaration and to carry out the actions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regarding the International Decade for the Eradication of Colonialism and the Second Interna-
    tional Decade for the Eradication of Colonialism in all Territories that have not yet exercised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cluding independence


■■■   국문


 유엔총회 결의안

 식민주의의 근절은 유엔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우선과제로 삼아야 함을 인식하고,

                                                  [중략]

 3. 유엔 인권헌장과 식민지 독립선언의 조항을 모든 국가들이 충실히 이행하고, 완전하고 신속한 식민주의
      의 근절을 위해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을 재확인한다.

 4. 식민지에 관한 유엔의 관련 결의안에 따라 독립을 포함해 민족자결권을 행사하려는 식민지 지배 하에
      있는 민족의 염원을 지원함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한다.

                                                  [중략]

 7. 특별 위원회가 헌장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이행을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적으로 찾고, 독립을 포함해
      민족자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유엔총회에서 승인한 1, 2차 식민지 근절을 위한
      국제 주간과 관련한 활동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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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지뢰제거 (Demining)


이슈분석


       매년 15,000~20,000명이 지뢰로 인해 사망하는데 이 중 대부분은 어린이, 여자들과
   노인들이며 수많은 이들을 불구로 만든다. 약 78개국에 산재해 있는 지뢰는 수년 혹은 수
   십 년간 계속된 분쟁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킨다. 이런 무차별 대량학살이 빈번하게 일어나
   고 있지만 지뢰는 여전히 전쟁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2003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게시판에 올라온 Nicolas E.
   Walsh와 Wendy S. Walsh의 글에 따르면,
       ‘지뢰와 불발탄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근골격계 상처를 남기고 있다. 1938년 대인용
   지뢰가 광범위하게 사용된 이후 모든 전쟁에서 군사적인 목적보다 민간인 사상자가 더욱
   양산되었다.
       최근에는 지역민들을 농지, 도로, 심지어는 식수와 땔감 같은 필수품에 접근하는 것
   을 박탈함으로써 거주지로부터 쫓아내거나 고립시키기 위한 테러 무기로 급격히 사용되고
   있다. 대인용 지뢰는 작을 뿐만 아니라 조그만 압력에도 작동하는 압력 스위치나 트립 와이
   어에 의해서도 폭발하게 되어 있어서 민간인, 어린이, 가축들을 포함해서 어떤 것이든 지뢰
   와 접촉하면 죽거나 크게 다칠 수 있다. 불행히도 대인용 지뢰는 긴 수명을 가지고 있어
   서, 몇 십 년 동안 무차별적으로 상해를 입힐 수가 있다.
       2차 세계대전부터 사용된 수많은 지뢰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게다가 1960년대 이후
   1억 1천만 개 이상의 지뢰가 전 세계 70여 개 국가에 퍼져 있다. 대인용 지뢰에 더해서
   대포나 전투기에서 발사된 소형폭탄들, 다목적 무기들, 불발탄들도 지뢰로 간주되어야 한
   다. 이러한 소형 폭탄들은 때로 지뢰보다 더 감지하고 찾아내기가 어렵다.

       지뢰는 정전이나 평화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뢰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뢰
   한 개당 300~1,000$의 비용을 들여서 하나씩 제거하는 방법뿐이다. 심지어 숙달된 지뢰
   제거 전문가들조차도 돌발적인 폭발로 인해 5,000개의 지뢰당 1명의 사망과 2명의 부상을
   감수해야 한다.
       현대 기술의 발달로 US 3$~70$의 비용으로 더 작고 더 감지하기 어려운 플라스틱
   지뢰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다. 불행히도 작은 크기와 색색의 디자인은 아이들이 장난
   감인줄 알고 집어들만큼 매력적이다. 비행기나 대포와 같은 장거리 운송수단을 통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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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에 대인 지뢰의 배포가 무작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그곳에 지뢰가 있을 거라
     고 생각지 못한 무고한 희생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략 80%의 사상자들이 민간인이고 어린이들이 성인보다 더 많이 목숨을 잃는다.
     50%의 희생자가 폭발 이후 몇 시간 이내에 사망하고 대부분은 몇 시간이나 떨어진 낙타
     의 등 위나 울퉁불퉁한 도로의 트럭 안에서 의료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죽는다.




유엔주요기구(lead agency): UNMAS (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


          유엔지뢰행동국은 1997년에 설립되었으며 유엔의 지뢰대책활동을 총괄하는 조직이
     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NGO 단체들에게 지뢰제거활동 기금
     을 지원하고 국제지뢰제거활동 표준서(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or Mine Action:
     IMSMA)를 제정‧제공하여 민간단체들이 지뢰 및 전쟁잔류 폭발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
     을 주고 있다. 또한 13개의 타 유엔국(局), 기관, 기금과 프로그램과의 협동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지뢰와 폭발물 잔여에 대해 효과적이고 적극적이며 합동적인 유엔의 입장을 확보하
     는 책임을 맡고 있다.

                                                              http://www.mineaction.org/




협력기구: UNMAS 외의 관련 분야에 활동 중인 기구 소개


     ■   UN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DPKO)
     ■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 (UNODA)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UNOPS)
     ■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 Mines (ICBL) 대인지뢰금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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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토의할 문제


       1) 지뢰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2) 효과적인 지뢰 제거 방법은 무엇일까?
       3)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A/RES/64/56 General Assembly
Sixty-fourth session 12 January 2010
Agenda item 96


 ■■■   영문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the report of the First Committee (A/64/391)]
  64/56.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Stockpiling, Production and
  Transfer of Anti-Personal Mines and on Their Destruction

  The General Assembly,

  Reaffirming its determination to put an end to the suffering and casualties caused by anti-personal
  mines, which kill or maim hundreds of people every week, mostly innocent and defenceless civilians,
  including children, obstruct economic 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inhibit the repatriation of
  refugees and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and have other severe consequences for years after
  emplacement,

  Believing it necessary to do the utmost to contribute in an efficient and coordinated manner to facing
  the challenge of removing anti-personal mines placed throughout the world and to assure their
  destruction,

                                                   …

  Noting with regret that anti-personnel mines continue to be used in conflicts around the world,
  causing human suffering and impeding post-conflict development,

  1. Invites all States that have not signed the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Stockpiling,
     Production and Transfer of Anti-personnel Mines and on Their Destruction to accede to it without
     delay;

  2. Urges all States that have signed but have not ratified the Convention to ratify it without delay;

                                                   …

  6. Renews its call upon all States and other relevant parties to work together to promote, support and
     advance the care, rehabilitation and social and economic reintegration of mine victims, mine risk
     education programmes and the removal and destruction of anti-personnel mines placed or stockpiled
     throughout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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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유엔총회 결의안

 아이들을 비롯, 수백 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살상하고 경제발전과 재건을 가로막으며, 국내 실향민과 난민
 의 귀환을 막고, 매설 이후에도 수년간 다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대인지뢰 피해자와 고통을 종식시킨
 다는 결정을 재확인하고,

 세계 도처에 매설된 대인지뢰 제거에 효율적이고 조화된 방법 및 최대한도의 공헌이 필요하다고 믿고,

                                           [중략]

 고통을 야기하고 전후 개발을 지연시키는 대인지뢰가 여전히 전 세계의 분쟁에 사용되는 것이 유감임을
 표현하고,

 1. 대인지뢰의 이송, 제작, 비축, 사용 금지 및 파괴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모든 국가들이 지체
      없이 응하기를 요청한다.

 2. 서명은 하였지만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모든 국가들은 지체 없이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중략]

 6. 모든 국가와 관련 단체들이 지뢰 희생자의 치료, 재건, 사회경제적 통합과 지뢰위험교육 및 전 세계에
      비축되고 매설된 대인지뢰의 제거와 파괴를 촉진하고, 지원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재차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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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발협력 (Development Cooperation)


이슈분석


       가난과 궁핍이 ‘제3세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보는 시기가 있었다. 그곳에 훌륭
   한 문명을 가진 역사적 기록이 있음에도 앞으로도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후진성이 너무
   압도적으로 보여서 그러한 가난이 계속되어 왔고, 영원할 것으로 보였다.
       오늘날 세계 인구 68억 명 중 3분의 1이 빈곤에 빠져있으며, 그중 절반이 하루에 1달
   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절대빈곤층이다. 여기엔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원인들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해법이 우리 손 안에 있다고 믿는다.

       유엔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력히 믿고
   있다. 매일매일, 조용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엔기구와 직원들, 자원봉사자들은 인류의 삶
   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명확한 목적의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거의 모든 유엔기구의 조직들이 직,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의 개발원조나 협력을 최우
   선 혹은 차상위의 의제로 택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게다가 ‘유엔개발그룹(UN
   Development Group)’은 개발 노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33개 유엔기금, 프로그램,
   기구, 부서, 사무실들을 통합시켰다.
       2000년 이후 모든 유엔시스템이 ‘새천년개발목표(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달성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목표들은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새천년
   에 이 거대한 기구가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를 한 ‘유엔 새천년 정상회의(the UN Millennium
   Summit)’에서 나왔다.
       유엔은 개발 관련 역할을 수행하는 세계의 유일한 기구이고, 개발 촉진에 공헌한 실적
   으로도 견줄 바가 없다. 이러한 노력을 주도하는 곳은 166개국에 기반을 둔 ‘유엔개발계획
   (UN Development Programme: UNDP)’이다.

       UN시스템 전체가 개발을 위한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은 매년 약 164억 달러 정도이다.
   이러한 활동으로 난민,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돕고 아동의 생존, 환경보호,
   범죄와 약물 관리, 인권, 성평등, 그리고 민주주의 등을 촉진시킨다.
       또한, 세계은행 그룹은 매년 개발차관, 자산투자, 보증 등에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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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회계 연도에만도 34개국에서 112개의 새로운 사업을 다루는 새 차관 제공이 128억
     달러에 이르렀고 이 중 무이자 차관은 119억 달러에 달한다. 그중 거의 50% 이상이 가장
     가난한 39개국이 있는 아프리카로 흘러갔다.




유엔주요기구(lead agency):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UNDP)은 인류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식과 경험, 자원들을 통해 각국
     의 연대와 변화를 촉진하는 유엔의 글로벌 개발네트워크이다. 166개의 회원국과 함께 각
     국가의 국내‧외의 문제들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매년 발행되
     는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는 주요 개발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새로운 측정 방법, 혁신적인 분석 그리고 종종 쟁점이 되는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UNDP: http://www.undp.org/




협력기구: UNDP 외의 관련 분야에 활동 중인 기구 소개


     ■   Millennium Campaign to end poverty by 2015
     ■   World Bank
     ■   UN Children’s Fund (UNICEF)
     ■   UN Environment Programme (UNEP)
     ■   UN Population Fund (UNFPA)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   United Nations Development Group
     ■   U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   World Food Programme (WFP)
     ■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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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토의할 문제


       1) 새천년개발목표 중 현재 달성 가능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 그 이유는?
       2)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이 실패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2015년 이후의 개발목표에서는 무엇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까?




A/RES/64/266 General Assembly
Sixty-fourth session 18 September 2000
Agenda item 60 (b)


 ■■■   영문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without reference to a Main Committee (A/55/L.2)]
  55/2.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The General Assembly,

  Adopts the following Declaration: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Ⅰ. Values and principles

  1. We,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have gathered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in New York
     from 6 to 8 September 2000, at the dawn of a new millennium, to reaffirm our faith in the Organ-
     ization and its Charter as indispensable foundations of a more peaceful, prosperous and just world.

  2. We recognize that, in addition to our separate responsibilities to our individual societies, we have
     a collective responsibility to uphold the principles of human dignity, equality and equity at the global
     level. As leaders we have a duty therefore to all the world’s people, especially the most vulnerable
     and, in particular, the children of the world, to whom the future belongs.

                                                      …

  4. We are determined to establish a just and lasting peace all over the worl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We rededicate ourselves to support all efforts to uphold the
     sovereign equality of all States, respect for their territorial integrity and political independence,

  5. We believe that the central challenge we face today is to ensure that globalization becomes a
     positive force for all the world’s people. For while globalization offers great opportunities, at present
     its benefits are very unevenly shared, while its costs are unevenly distributed. We recognize that
     developing countries and countr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face special difficulties in re-
     sponding to this central challenge. Thus, only through broad and sustained efforts to create a
     shared future, based upon our common humanity in all its diversity, can globalization be made
     fully inclusive and equ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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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유엔총회 결의안

 55/2. 유엔 밀레니엄 선언

 총회는,
 다음 선언을 채택한다:

 유엔 밀레니엄 선언


                                       Ⅰ. 가치와 원칙

 1. 우리, 국가 및 정부 대표들은 유엔헌장과 유엔기구가 보다 평화롭고 번영하며 공정한 세계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토대임을 재확인하기 위해 2000년 9월 6일-8일, 새천년 새벽, 뉴욕 유엔본부에 모였다.

 2. 우리는 각자의 사회에 대한 개별적인 책임 외에, 세계적 차원에서 인간 존엄과 평등, 정당성의 원칙을
      지탱하기 위한 공동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식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지도자로서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 그중에서도 인류의 미래를 짊어진 아동들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

                                           [중략]

 4. 우리는 헌장의 원칙과 목표에 따라 전 세계에 정당하고 영구적인 평화를 확립하고자 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의 주권 평등을 확립하고자 모든 노력을 지원할 것을 다짐한다.

 5. 우리는 세계화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라고 믿는다. 세계화가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지금 그 이익은 불공평하게
      공유되고 있으며 그 비용도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우리는 개발도상국과 경제적 과도기를 겪고 있
      는 국가들이 이러한 주된 도전에 대응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식한다. 따라서 공통된
      인간성에 기초해 함께 하는 미래를 만들려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만이 세계화가 완전히
      모두를 아우르는 공평한 혜택이 될 수 있다.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37
11
                         군비축소 (Disarmament)


이슈분석


       “비록 군비축소와 핵무기의 비확산이 그 자체로 긴급한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이는 또
   한 발전, 인권, 평화와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 군축에서 진전을 거둠으로써 우리는 방대한
   자원들을 확보하여 다른 도전들에 맞설 수 있다.” (2009.2.18 군축문제 자문위원회에서 반
   기문 사무총장)

       2007년 세계 군사비 지출 총액은 1조 3,400억 달러에 달했다. 평화적인 문화의 조성과
   전 세계적 군비축소의 필요성이 이처럼 강조되었던 적은 없었다. 모든 종류의 무기들이 대
   상이 될 수 있다.

       핵무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나는 제3차
   세계대전에서 어떤 무기가 쓰여질지 모른다. 하지만 제4차 세계대전에서는 돌멩이와 몽둥
   이가 사용될 것이다.”

       재래식 무기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 역시 매우 심각하다. 적어도 6억 4,000만 개의 등록
   된 소형 화기 중 대략 2/3가량이 민간인들의 소유 하에 있다. 합법적인 소형 화기의 거래는
   매년 40억 달러 규모를 초과하고 있으며, 불법 거래의 경우 1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된다.
   또한 재래식 무기 중 지뢰의 경우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수년간 계속해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의 일부를 빼앗아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잘못된 정책의 우선순위와 미래에 대한
   비전의 부재로 인해 사태는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의 창설 이후, 다자간 군축과 무기제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의 중요한 부분
   으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목표들은 핵무기와 화학무기의 축소 및 궁극적인 제거를 비롯,
   생물무기 금지 강화에서부터 지뢰 및 경‧소형 무기 확산 중지까지 범위가 다양하다.

       이러한 노력은 다수의 유엔기구들이 수행한다. 가장 보편적인 다자간 군축 조약인
   “핵확산 금지조약(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은
   1970년에 발효가 되었으며, 생물무기 조약은 1975년, 화학무기 조약은 1997년에 각각 발효
   가 되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the Comprehensive Nuclear-Test- Ban Treaty)”
   은 1996년에 채택되었으며, 지뢰금지 조약이 1999년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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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핸드북 '하다' 출판사

  • 1.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 2. 모의유엔_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 - 글로벌 이슈 핸드북 - 2012년 12월 3일 발행 글 이종현, 김정태, 노언주, 이슬아 정리 채미화 펴낸곳 하다 펴낸이 전미정 디자인ㆍ편집 남지현 교정ㆍ교열 이동익 출판등록 2009년 12월 3일 제301-2009-230호 주소 서울 중구 필동1가 39-1 국제빌딩 607호 전화 070-7090-1177 팩스 02-2275-5327 이메일 go5326@naver.com 홈페이지 www.npplus.co.kr ISBN 978-89-97170-08-1 05300 비매품 ⓒ이종현, 김정태, 노언주, 이슬아, 2011 도서출판 하다는 ㈜늘품플러스의 출판 브랜드입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늘품플러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 󰡔모의유엔_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 - 글로벌 이슈 핸드북-󰡕은 ㈜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www.npplus.co.kr)에서 독점공개합니다.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 3. 목차 01. 아프리카(Africa) • 1 02. 노령화(Ageing) • 5 03. 농업(Agriculture) • 9 04. 에이즈(AIDS) • 12 05. 원자력 에너지(Atomic Energy) • 16 06. 아동(Children) • 20 07. 기후변화(Climate Change) • 23 08. 비식민지화(Decolonization) • 27 09. 지뢰제거(Demining) • 30 10.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 • 34 11. 군비축소(Disarmament) • 38 12. 환경(Environment) • 43 13. 식량(Food) • 49 14. 거버넌스(Governance) • 55 15. 인권(Human Rights) • 60 16. 인도주의적 구호 및 재난구호(Humanitarian and disaster relief assistance) • 64 17. 국제법(International Law) • 69 18. 평화와 안보(Peace and Security) • 72 19. 장애인(Persons with disabilities) • 75 20. 난민(Refugees) • 79 21. 여성(Women) • 83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 4.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 5. 01 아프리카 (Africa) 이슈분석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으나 같은 해 유엔의 창설과 유엔의 강력한 탈 식민화 노력에 힘입어 독립을 이룩할 수 있었다. 오늘날 아프리카 연합은 54개국의 독립된 회원국을 자랑한다. 그러나 아프리카 는 극심한 빈곤과 질병, 사막화, 영양실조 그리고 지역적 갈등으로 인한 사망 등 많은 역경 에 시달려 오고 있다. 이에 유엔은 아프리카 문제에서도 역시 세계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 아프리카 내부의 조정자 역할에서부터 아프리카 자립능력 개발, 민주적 제도 설립의 촉진 그리고 교전국간의 평화유지노력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사회적 개발과 인권의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은 아프리카 지역협력체들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으며, 현 재(2011년 11월 30일 기준) 5개 지역(Côte d’Ivoire, Liberia, Republic of South Sudan, Republic of the Congo, Western Sahara)에서 평화유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유엔은 한발 더 나아가 아프리카지역 개발지원 및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2003년 유엔 아프리카특별자문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f the Special Adviser on Africa)를 설립하였다. 또한 특히 2001년 아프리카 정상들이 채택한 전략적 틀인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유엔주요기구(lead agency):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아프리카경제위원회는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증진과 회원국의 경제,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58년 유엔의 5개 지역위원회 중의 하나로 설립되었다. 본 부는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에 위치해 있으며, 지역 통합‧무역‧인프라 구축‧빈곤 감 소와 지속가능한 발전 등 새천년개발목표 완수,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와 시민참 여 증진 등을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다. ECA: http://www.uneca.org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1
  • 6. 협력기구: ECA 외의 관련 분야에 활동 중인 기구 소개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 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UNIFEM)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 The World Bank Group ■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EC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AfDB) ■ The African Union (AU) ■ The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 ■ The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NEPAD) ■ The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함께 토의할 문제 1) 지금까지 수많은 국가들이 아프리카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아직도 아프리카가 빈곤에 허덕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2) 아프리카 인종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인권실태는 어떠한가? 3) 아프리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이 아프리카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2
  • 7. A/RES/64/258 General Assembly Sixty-fourth session 12 May 2010 Agenda item 63 (a) ■■■ 영문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64/258.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progress in implementation and international support The General Assembly, Recalling its resolution 57/2 of 16 September 2002 on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 Bearing in mind that African countries hav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that the role of national policies and development strategies cannot be overempha- sized, and bearing in mind also the need for their development efforts to be supported by an enabling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and in this regard recalling the support given by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to the New Partnership. Emphasizing that a favourable national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for Africa’s growth and devel- opment is important for progres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Partnership, Stressing the need to implement all commitment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garding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Africa, 1. Welcomes the seventh consolidated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2. Reaffirms its full supp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 6. Expresses concern over the multiple, interrelated and mutually exacerbating current global crisis, and expresses concern, inparticular, that the global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climate change, the food crisis and volatile energy prices pose serious challenges to the fight against poverty and hunger, which could further undermine the achievement of the internationally agreed development goals, includ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particularly in Africa; … 11. Reaffirms its full supp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 adopted at the twenty-sixty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on 27 June 2001, and the Political Declaration on HIV/AIDS, adopted by the Assembly on 2 June 2006.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3
  • 8. ■■■ 국문 유엔총회 결의안 (A/RES/64/258) 64/258 아프리카의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국제적 지원과 이행의 진전 유엔 총회는 2002년 9월 16일 총회 결의안 57/2,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한 유엔 선언을 상기하고 [중략]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들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본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과 국가정책과 개발전략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하고, 또한 세계경제 환경을 바탕으로 지원되는 개발 노력 의 필요성을 유념하고,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한 개발재원 국제회의에 지원을 상기하고, 아프리카의 발전과 개발에 호의적인 국가적, 세계적 환경이 새로운 파트너십 이행을 진전시키는 데 중요 함을 강조하고, 아프리카의 경제, 사회 개발 관련해 국제사회가 모든 헌신을 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1. 유엔사무총장의 7번째 통합 보고서를 환영한다. 2.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의 이행을 위한 모든 지원을 재확인한다 [중략] 6.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고 상태를 악화시키는 현재의 세계위기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세계 금융, 경제 위기, 기후변화, 식량 위기, 불안한 에너지 가격은 빈곤과 기아와 싸우기 위해 국제적으로 동의한 새천년 개발목표 같은 국제개발 목표의 성취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데 우려를 표한다. [중략] 11. 2001년 6월 27일 유엔총회 26차 특별 세션에서 채택된 HIV/AIDS에 관한 선언과 2006년 6월 2일에 채택된 HIV/AIDS에 관한 정치적 선언의 이행을 위한 모든 지원을 재확인한다.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4
  • 9. 02 노령화 (Ageing) 이슈분석 세계는 고령인구로 넘쳐나게 될, 유례 없고 되돌릴 수 없는 인구 변천과정의 한가 운데 있다. 출산율이 하락함에 따라 60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50년에는 2007년의 두 배가 될 것이고, 실질적인 수는 세 배가 넘는 2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80세 이상의 인구가 지금의 4배나 되는 4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점차적으로 고령자들은 자신들을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주요 인적 자원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그 사회는 모든 단계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이를 반영해야만 한다. 현재 64%의 고령 자들이 저개발 지역에 살고 있고, 이 숫자는 2050년에 8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유엔총회는 첫번째 노령화에 관한 국제회의를 1982년에 소집했고 62조로 이루어진 ‘노령화에 대한 비엔나 세계 행동계획(Vienna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에 합의했다. 이 행동계획은 건강과 영양, 고령 소비자 보호, 주 택과 환경, 가족, 사회복지, 수입, 고용, 교육, 그리고 리서치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과 같은 여러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을 요구했다. 1991년 유엔총회는 독립, 참가, 보호, 자기만족, 존엄 등과 관련된 고령자를 위한 18개의 권리를 열거한 ‘고령자를 위한 유엔 원칙(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을 채택했다. 그 다음 해, 노령화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노령화 선언(a Proclamation of Ageing)’을 채택했고, 1999년을 ‘세계 노인의 해(the International Year of Older Persons)’로 선포했다. 고령자를 위한 활동은 2002년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차 고령화를 위한 세계총회 (the Second World Assembly on Ageing)’에서도 계속되었다. 21세기 고령화에 대한 국 제적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이 회의에서 ‘정치적 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과 ‘고령화 를 위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이 채 택되었다. 이번 행동계획은 21세기에 맞이하게 될 고령화에 대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태도, 정책, 그리고 관습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행동계획의 구체적인 권유사 항은 고령자와 개발, 고령화 사회의 웰빙과 더 나은 건강, 지원 가능한 환경 조성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5
  • 10. 유엔주요기구(lead agency): United Nations Program on Ageing 고령화에 대한 유엔프로그램은 유엔경제사회국 산하 사회정책 및 개발 분과의 부분 으로 고령화와 관련, 유엔시스템상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정책 개발 과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시민사회 및 민간부문 참여와 정보교환을 통해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을 원활히 활성화시키는 일을 한다. http://www.un.org/esa/socdev/ageing/ 협력기구: UN Program on Ageing 외의 관련 분야에 활동 중인 기구 소개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UN-HABITAT) ■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 United Nations Volunteers (UNV)* ■ The World Bank Group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함께 토의할 문제 1. 노령화와 인구 출산 감소는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2. 출산율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정부의 정책만으로 출산율을 늘릴 수 있을까? 3. 선진국에서는 고령화가 가속되는 데 반해 개발도상국에서는 출산율이 높은 대신 기아와 빈곤으로 인해 영,유아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6
  • 11. A/RES/64/151 General Assembly Sixty-fourth session 12 May 2010 Agenda item 63 (a) ■■■ 영문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64/151. Follow-up to the Second World Assembly on Ageing The General Assembly, Recalling its resolution 57/167 of 18 December 2002, in which it endorsed the Political Declaration and the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2002, its resolution 58/134 of 22 December 2003, in which it took note, inter alia, of the road map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adrid Plan of Action, and its resolution 60/135 of 16 December 2005, 61/142 of 19 December 2006 and 62/130 of 18 December 2007, 1. Recognizes the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first review and appraisal of the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2002, and its results at the internation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2. Encourages Governments to pay greater attention to building capacity to eradicate poverty among older persons, in particular older women, by mainstreaming ageing issues into poverty eradication strategies and national development plans, and to include both ageing-specific policies and ageing- mainstreaming efforts in their national strategies; … 6.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increase awareness-raising of the Madrid Plan of Action, including by strengthening networks of national focal points on ageing, working with the regional commissions and enlisting the help of the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of the Secretariat to expand media coverage on ageing issues; … 9. Stresses that, in order to complement national development efforts, enhanced international cooper- ation is essential to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in implementing the Madrid Plan of Action, which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assistance and the provision of financial assistance; 10. Encourag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upport national efforts to forge stronger partnerships with civil society, including organizations of older persons, academia, research foundations,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including caregivers, and the private sector, in an effort to help to build capacity on ageing issues; …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7
  • 12. ■■■ 국문 유엔총회 결의안 유엔총회는 고령화를 위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과 정치적 선언문을 지지한 2002년 12월 18일 결의안 57/167과 2002년 12월 22일의 결의안 58/134 중 마드리드 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에 관한 내용과 2005년 12월 16일 결의안 60/135와 2006년 12월 19일 결의안 61/142와 2007년 12월 18일 결의안 62/130을 상기 하고 1. 2002년 고령화를 위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의 평가와 첫 번째 보고서의 성공적인 결론 및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의 결과를 인식하고 2. 각국 정부가 고령화 문제를 빈곤근절 전략과 국가발전 계획의 주류로 인식함으로써 노년층 특히 여성 노년층의 빈곤근절을 위한 능력계발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고령화 전담 정책과 고령화 문제의 주류화 노력을 국가 전략에 포함시킬 것을 장려한다. [중략] 6. 회원국들은 고령화 이슈에 대한 언론보도 확대를 위한 유엔본부 공보국의 협조 요청, 지역위원회의 협 력과 고령화에 대한 국가의 중점 네트워크 강화를 포함해 마드리드 행동계획의 인식을 증대시킬 것을 권장한다. [중략] 9. 국가발전 노력의 보완을 위해 재정지원 제공과 원조의 중요성이 인식된 마드리드 행동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국제 협력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10.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는 각국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노년층 조직, 학계, 연구단체, 간병 인 단체 같은 커뮤니티 기반 기구 등의 시민사회 등 민간부문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장려 한다. [하략]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8
  • 13. 03 농업 (Agriculture) 이슈분석 초창기부터 UN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해 모두에게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단순히 인도주의적 차원을 넘어, 식량 안보는 세계 평화를 촉진시킨다. 이는 1949년 존 보이드 오르 경(Lord John Boyd Orr)이 UN의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의 창립 사무총장 역할로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면서 인지되었다. 세계의 최빈층 사람들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의 시골 지역에 산다. 그들은 농업과 농업 관련된 활동에 자신들의 생계를 의존한다. 이것은 그들이 농업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인공 적, 자연적 영향에 특히 취약하도록 만든다. 농업과 농촌 발전의 주요 기구로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 생산과 식량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장기 전략을 추진한다. 이러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UN기구들 중에서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은 농업 개발 프로그램과 농촌 지역 주민들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긴급사항이나 재난이 발생하면,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 WFP)은 즉각적 으로 전쟁, 내전, 가뭄, 홍수, 지진, 허리케인, 자연재난의 희생자들에게 식량원조를 제공한 다. 긴급상황이 진정되면 WFP의 식량원조는 지역사회가 그들의 산산조각난 삶과 생계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농촌 지역에서는 FAO의 전문적인 농업기술이 긴급구호와 재건 과정에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UN 시스템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촉진함으로써 전 세계 기아 종식을 돕겠다는 국제사 회의 집단적 의지와 헌신이 진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수단을 제공한다. 유엔주요기구(lead agency): FAO 식량농업기구(FAO)는 기아 퇴치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도모한다. FAO는 또한 지식과 정보의 원천으로서, 개발도상국과 근대화의 과도기에 있는 나라들을 도우며 농업, 임업, 수 산업의 증진을 돕는다. 또한 세계의 농업, 경작지 관련 데이터, 물, 수산업, 임업 관련 데이터 등 통계 자료를 제공하며 식품소비자보호 활동을 한다. http://www.fao.org/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9
  • 14. 협력기구: FAO 외의 관련 분야에 활동 중인 기구 소개 ■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 The World Bank Group ■ World Food Programme (WFP)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함께 토의할 문제 1)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현대의 경제 현실에서 곡물 수출국에서 식량을 담보로 무리한 요 구를 할 때 식량 안보차원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까? 2) 기후 변화가 농업 및 관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3) 대체 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옥수수 값이 폭등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대체 에너지 개발과 식량 확보 중에 어디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까? A/RES/64/224 General Assembly Sixty-fourth session 31 March 2010 Agenda item 60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10
  • 15. ■■■ 영문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64/224. Agriculture development and food security The General Assembly, Welcoming the establishment of the agenda item and the discussions that have been undertaken on agriculture development and food security in the General Assembly, Welcoming also the convening of the World Summit on Food Security in Rome from 16 to 18 November 2009, … Recognizing that agriculture plays a crucial role in addressing the needs of a growing global population and is inextricably linked to poverty eradication,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and stressing that integrated and sustainabl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approaches are therefore essential to achieving enhanced food security and food safety in a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way,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an enabling international and national environment to increase and sustain investment in the agriculture sector of developing countries and to create a more level playing field in agriculture through greater market access, substantial reduction of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and the parallel elimination of all forms of export subsidies and disciplines on all export measures with equivalent effect in accordance with the mandate from the Doha Work Programme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mphasizing the urgent need to increase efforts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o address food security and agriculture development as an integral part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da, ■■■ 국문 유엔총회 결의안 유엔총회는 총회에서 식량안보와 농업개발에 관한 논의가 의제 항목으로 선정됨을 환영하고, 2009년 11월 16~18일 로마에서 열린 식량 안보에 관한 세계정상회의의 소집을 또한 축하하고, [중략] 농업이 증가하는 세계 인구 문제를 다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빈곤근절과 불가분 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통합된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개발 접근법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강화된 식량 안보와 식량 안전을 이루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 분야 투자를 증대시키고 지속시킬 수 있는 수행 가능한 국제적, 국가적 환경의 중요성 과 광범위한 시장 접근과 무역 왜곡적인 국내 산업 지원의 축소, 모든 종류의 수출 보조금의 철폐를 통한 농업 분야의 활동영역 창출 및 모든 수출 방법에 대한 교육/~와 동등한 효과/세계무역기구의 다자간 무 역협상 이행계획에 부합하는 동등한 효과의 모든 수출 방법에 대한 규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 개발 의제의 필수 부분으로 식량 안보와 농업 개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단위 의 증가된 노력들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11
  • 16. 04 에이즈 (AIDS) 이슈분석 1981년, 죽음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증상 하나가 세상에 갑자기 나타났다. 이 병은 후천 성면역결핍증후군(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이라고 명명되었다. 초기에는 미국의 동성애 집단을 겨냥한 것으로 보였으나, 곧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 대부분 으로 소리 소문 없이 전파되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AIDS는 희생자들을 가리지 않았으 며, 2007년까지 2천 5백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AIDS의 원인이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라 는 것은 1983년 밝혀졌다. 이것은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성관계를 통해 대부분 전파되었으 며, 주사바늘을 공동으로 사용한 약물 사용자와 검증되지 않은 수혈로 인해 확산되는 것으 로 밝혀졌다. 수십 년 동안, 감염률과 치사율은 급격히 치솟았고, 마침내 새로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가 감염자들에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2007년이 되어서야 비록 여전히 높은 비율이긴 하지만 HIV 감염자의 비율이 안정화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HIV 보유자의 수는 3천 3백만 명으로 증가되었지만, 매년 새롭게 감염 되는 수는 2001년 3백만 명에서 2백 7십만 명으로 감소되었다. 이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요법의 광범위한 활용과 효과 덕분이었다. 유엔기구는 이러한 진전의 선봉에 서 왔다. 1996년 이후 유엔 에이즈계획(UNAIDS: the Joint United Nations Program on HIV/AIDS)을 중심으로 10개의 다른 유엔기구들 (UNHCR, UNICEF, WFP, UNDP, UNFPA, UNODC, the ILO, UNESCO, WHO, and the World Bank)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왔다. 2000년 세계의 지도자들은 유엔총회 새천년 정상회의에서 HIV/AIDS 와 싸우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2001년 총회의 특별세션에서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AIDS, 결핵 그리고 말라리아와 싸우기 위한 글로벌 펀드를 설립하였다. 2005년 총회의 세 계정상회의에서는 세계의 지도자들이 예방, 보살핌, 치료, 지원, 이동 가능한 추가적인 재원 들을 통해 전 세계적 유행병에 대처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12
  • 17. 유엔주요기구(lead agency):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은 HIV 증가를 막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HIV 예방책뿐만 아니라 치료, 보호, 관리 및 원조 등 HIV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에이즈에 관한 유엔 정책을 하나 로 통합하고 10개의 다른 기구들 간 협력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http://www.unaids.org/en/ 협력기구: UNAIDS 외의 관련 분야에 활동 중인 기구 소개 ■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 World Food Programme (WFP)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 United Nations Population (UNFPA) ■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 The World Bank 함께 토의할 문제 1) 한국에서는 AIDS 퇴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2) AIDS 감염자가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이를 치유하기 위한 원조와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3) AIDS 퇴치를 위한 예방교육은 무엇이 있는가?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13
  • 18. A/RES/60/262 General Assembly Sixtieth session 15 June 2006 Agenda item 45 ■■■ 영문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60/262. Political Declaration on HIV/AIDS The General Assembly, Adopts the Political Declaration on HIV/AIDS annexed to the present resolution. Annex Political Declaration on HIV/AIDS 1. We,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and representatives of State and Governments participating in the comprehensive review of the progress achieved in realizing the targets set out in the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 held on 31 May and 1 June 2006, and the High- Level Meeting, held on 2 June 2006; 2. Note with alarm that we are facing an unprecedented human catastrophe; that a quarter of a century into the pandemic, AIDS has inflicted immense suffering on countries and communities throughout the world; and that more than 65 million people have been infected with HIV, more than 25 million people have died of AIDS, 15 million children have been orphaned by AIDS and millions more made vulnerable, and 40 million people are currently living with HIV, more than 95 percent of whom live in developing countries; … 11. Reaffirm that the full realization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is an essential element in the global response to the HIV/AIDS pandemic, including in the areas of prevention, treatment, care and support, and recognize that addressing stigma and discrimination is also a critical element in combating the global HIV/ AIDS pandemic; 13. Recognize that in many parts of the world, the spread of HIV/AIDS is a cause and consequence of poverty, and that effectively combating HIV/AIDS is essential to the achievement of interna- tionally agreed development goals and objectives, includ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16. Convinced that without renewed political will, strong leadership and sustained commitment and concerted efforts on the part of all stakeholders at all levels, including people living with HIV, civil society and vulnerable groups, and without increased resources, the world will not succeed in bringing about the end of the pandemic; 43. Reaffirm th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oes not and should not prevent members from taking measures now and in the future to protect public health. Accordingly, while reiterating our commitment to the TRIPS Agreement, reaffirm that the Agreement can and should be interpreted and implemented in a manner supportive of the right to protect public health…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14
  • 19. ■■■ 국문 유엔총회 결의안 1. 우리, 2006년 5월 31일~6월 1일 열린 UN HIV/AIDS 선언과 2006년 6월 2일 고위급 회담에서 설정된 목표의 진척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참석한 각국 정상들 및 대표들은 2. 인류가 미증유의 재앙에 직면해 있음에 주목한다. 창궐한 지 25년만에 AIDS는 전 세계 각국과 국제사회 에 엄청난 고통을 안겼다. 6천 5백만 명 이상이 HIV에 감염되었고, 2천 5백만 명 이상이 AIDS로 생명을 잃었다. 1천 5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AIDS로 인해 고아가 되었고, 4천만 명이 현재 HIV에 감염되어 살고 있는데 이 중 95% 이상이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중략] 11.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는 예방, 치료, 지원 등을 포함한 HIV/AIDS 확산의 세계적 대응에 있어 필수요 소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오명과 차별 문제를 다루는 것 또한 HIV/AIDS 확산 방지에 중요한 요소임 을 인식한다. 13. 대부분의 지역에서 HIV/AIDS의 확산은 빈곤 때문임을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HIV/AIDS에 대처하 는 것은 새천년개발목표를 포함한 전 세계가 합의하는 개발 목표와 목적의 달성이 필수적임을 인식 한다. 16. 새로운 정치적 의지, 강력한 리더십, 지속적인 공헌과 HIV 감염자, 시민사회,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단계 이해당사자들의 결연한 노력과 증가된 자원 없이는 우리는 전 세계적인 확산의 종식을 가져오지 못할 것임을 확신한다. 43. 세계무역기구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약이 대중보건을 보호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말아야 함을 재확인한다. 지적재산권 협약에 관해 다시 말하면, 이 협약은 대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이행되어야 함을 재확인한다.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15
  • 20. 05 원자력 에너지 (Atomic Energy) 이슈분석 유엔과 핵연료 시대는 거의 동시에 시작되었다.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은 히로시마와 나 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최고조에 달했고, 핵 문제에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첫번째 결의안으로 유엔총회는 유엔원자력에너지위원회를 설립했고, 원자력 에너지의 발견 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다루도록 했다. 그리고 1953년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 젠하워의 역사적인 연설문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Peace)’을 통해 1957년 국제원 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가 설립되었다. 오늘날 439개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 세계 전력의 약 16%를 생산하고 있다. 9개 국가에 서는 40%의 에너지 생산량이 원자력에서 나오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자력 기술의 사용을 도우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원자력 사용 분위기를 조성한다. 1968년 ‘핵무기 비확산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에 의거 IAEA는 핵 물질이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현장 사찰을 하였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이전까지 IAEA 사찰단들은 이라크의 금지된 무기 프로그램과 개발 능력을 제거하고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05년 국제원자력기구와 사무총장 모하메 드 엘 바라데이는 핵 에너지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가능한 안전한 방법 으로 핵 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게끔 노력한 덕분에 노벨평화상을 수여 받았다. 유엔군축회의(UN Conference on Disarmament)는 유일한 군축 관련 다자간 협상 포 럼으로 1996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을 채택했다. 군축업무 사무국은 핵 군축과 비확산을 촉진시킨다.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는 1992년 ‘우주 공간 에서의 원자력 물질 사용에 대한 원칙(Principles on the use of un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을 세웠다. ‘방사선 영향에 대한 유엔 과학 위원회(UN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는 전리방사선에 노출 정도와 영향에 대한 보고서 를 통해 전 세계적인 안전과 보호 기준의 과학적 기반을 제공한다. 핵 테러에 대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유엔은 1980년 ‘핵물질 방호조약(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과 2005년 ‘핵 테러 행위 억제를 위 한 국제 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을 체결하였다.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16
  • 21. 유엔주요기구(lead agency):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유엔 산하의 준 독립기구로서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1953년 미국의 드와이트 데이비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유엔총회 에서 유엔의 후원 하에 핵물질의 저장과 보호, 평화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의 창설을 제안함으로써 파괴력 강한 무기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1956년에 유엔회원국 80개국이 IAEA의 설립 헌장에 조인했고 1957년 7월 29일 헌장 발 효로 IAEA가 발족했다. 한편, 1970년에 발효된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기초하여 핵무기 비 보유국은 IAEA와 평화적 핵 이용 활동을 위한 안전협정(safeguards agreement)을 체 결해야 하며, IAEA는 핵무기 비 보유국이 핵연료를 군사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핵무기 비 보유국의 핵물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지에서 직접 사찰할 수 있다. http://www.iaea.org 협력기구: IAEA 외의 관련 분야에 활동 중인 기구 소개 ■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 The World Bank Group ■ World Food Programme (WFP)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함께 토의할 문제 1) 기존의 핵 보유국들이 자국의 핵무기 감축 노력은 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핵 개발을 억제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 2) 핵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핵연료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는데 과연 핵에너지 사용을 권장해야 하는가? 3)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17
  • 22. A/RES/64/57 General Assembly Sixty-fourth session 12 January 2010 Agenda item 96 ■■■ 영문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64/57. Towards a nuclear-weapon-free world: accelerating the implementation of nuclear disarmament commitments The General Assembly Reiterating its grave concern at the danger to humanity posed by the possibility that nuclear weapons could be used, Recalling that the 2000 Review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in its final document, inter alia, reaffirmed the conviction that the establishment of nuclear-weapon-free zones enhances global and regional peace and security, strengthens the nu- clear non-proliferaton regime and contributes towards realizing the objectives of nuclear disarmament, … Welcoming the progress towards a follow-up agreement to the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as reflected in recent statements made by the President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 Continues to emphasize the central role of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its universality in achieving nuclear disarmament and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alls upon all States parties to respect their obligations; 2. Calls upon all Sates to comply fully with all commitments made regarding nuclear disarmament and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not to act in any way that may compromise either cause or that may lead to a new nuclear arms race; 3. Reiterates its call upon all States parties to spare no effort to achieve the universality of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in this regard urges India, Israeland Pakistan to accede to the Treaty as non-nuclear-weapon States promptly and without conditions; 4. Urge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rescind its announced withdrawal from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to re-establish cooperation with the Inter- 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to rejoin the Six-Party Talks, with a view to achieving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18
  • 23. ■■■ 국문 유엔총회 결의안 유엔총회는 핵무기의 사용이 인류에 미칠 위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되풀이하고, 2000년 NPT 검토회의의 최종 문서를 상기하고, 비핵지대의 설립이 세계와 지역 평화와 안보를 향상시키 고 핵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며, 비핵화의 목적을 깨닫는데 공헌한다는 확신을 재확인하고 [중략] 러시아와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전략무기 감축협정의 진전을 환영하며, 1. 핵무기 비확산 조약과 이의 보편성이 핵군축과 핵 비확산을 달성하는 데 중심적 역할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모든 국가들이 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2. 모든 국가들이 핵군축과 핵 비확산 관련하여 모든 이행 노력을 충실이 준수하고, 새로운 핵 군비 경쟁을 유발하거나 위태롭게 할 어떤 행동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3. 모든 국가들이 핵무기 비확산 조약의 보편성 달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재차 촉구하고, 특히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은 NPT 조약에 비핵국가로 조건 없이 신속하게 가입할 것을 강력히 권고 한다. 4. 북한은 NPT에서 탈퇴하겠다는 선언을 철회하고, IAEA와 협력관계를 재설정하며 평화로운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6자 회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하략]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19
  • 24. 06 아동 (Children) 이슈분석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아동들이 처한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그 고통을 완화시 키기 위해 유엔은 새로운 가구를 창설하였다. 1965년 ‘유엔아동기금(UN Children’s Fund: UNICEF)’에 노벨평화상을 수여하기 위한 자리에서 노벨 위원회 Mrs. Aase Lionaes는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5년간의 전쟁과 점령이 끝난 후, 영양실조에 병들고 넝마를 걸치고 집도 없이 배고픔 에 떨어야 했던 그 혹독하고 두려운 1947년 겨울, UNICEF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유럽에 나타났습니다. UNICEF는 지속적인 생명선-음식, 의약품, 옷, 그리고 신발 등-을 14개국 의 아동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아동들을 위한 이런 규모의 국제구호 캠페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1947~1948년의 겨울 동안 UNICEF는 6백만 명의 아이와 엄마들에게 하루 한 끼의 식사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1953년 UN총회는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수억 명 아동들이 처한 형언할 수 없는 비 참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UNICEF를 영구적인 아동지원기구(Child-Aid-Organization) 로 발전시켰다. 이후 UNICEF는 아동들의 생존과 보호 및 발전을 위해 선구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다. UNICEF의 활동은 ‘아동권리를 위한 헌장(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을 지침으로 하고 그 목표들은 유엔기구들의 지원을 받는다: 유네스코의 교육 강화에서부 터 세계노동기구(ILO)의 아동노동폐지 노력, 전쟁의 참화를 겪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대 변인 역할, 세계식량계획(WFP)의 구호에서부터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질병근절을 위한 캠페인에 이르기까지, 유엔은 폭력으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고 특별인권보고관들은 아이들이 음란물, 매춘, 인신매매 등에 이용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 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아동들의 요구와 권리는 새천년개발목표(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주요 UN회의에서 제기된 계획에 명시되어 있다. 서아프리카 특별기구에서 유엔이 후원하는 시에라리온 특별법정, 근동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한 유엔구조 및 활동기구에 이르기까지 유엔기구는 세계의 특수한 지역의 아동 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장애인, 원주민 등과 같은 사회 하위계층의 아이들 이 겪는 어려움은 유엔이 지원하는 다양한 법적 기구들과 비정부기구(NGO)들과의 협력과 노력으로 보호된다.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20
  • 25. 유엔주요기구(lead agency):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유엔아동기금(UNICEF)은 1946년 전쟁피해 아동의 구호와 저개발국 아동의 복지향 상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제연합 특별기구이다. 미국 뉴욕과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지원분야는 아동의 긴급구호 및 보건, 영양, 교육, 직업훈련, 가정과 복지 문제 등에 관한 보조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http://www.unicef.org/ 협력기구: UNICEF 외의 관련 분야에 활동 중인 기구 소개 ■ General Assembly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UNRWA)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함께 토의할 문제 1) 아동의 인권은 누가 보호해야 하는가?(부모? 국가? 사회?) 2) 전 세계의 고통 받는 아동들을 도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21
  • 26. A/RES/61/20 General Assembly Sixty-first session 30 November 2006 Agenda item 58 (a) ■■■ 영문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61/20. Commemoration of the sixtieth anniversary of the operations of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The General Assembly, 1. Congratulates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on the occasion of its sixtieth anniversary; 2. Commends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for the substantial assistance it has provided to programme countries in achiev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other agreed develop- ment goals in the interest of children; 3. Commends the staff of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the National Committees and other partners for their contributions to the substantial achievements of the Fund; 4. Commends Member State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the private sector for the generous fi- nancial support of the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invites them to consider increasing their support to the work of the Fund; 5. Request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to convene, in December 2006, a special commem- orative meeting of the Assembly devoted to the sixtieth anniversary of the operations of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 국문 유엔총회 결의안 유엔총회는 1. 유엔아동기금의 설립 60주년을 축하한다. 2. 유엔아동기금이 새천년개발목표와 아동의 이익을 위한 다른 개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각국에 중대 한 도움을 제공한 것을 치하한다. 3. 유엔아동기금과 각국 위원회의 직원 및 파트너들이 기금의 상당한 성취에 공헌한 점을 치하한다. 4. 회원국과 시민사회 조직 그리고 민간부문이 유엔아동기금 활동에 관대하게 재정적 지원을 실행한 것을 치하하고, 향후 기금의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할 것을 바란다. 5. 유엔총회 의장에게 2006년 12월 유엔아동기금 활동 60주년에 바치는 특별 기념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 구한다.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22
  • 27. 07 기후변화 (Climate Change) 이슈분석 지구의 대기에 축적된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를 유발하고,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킬 것이란 자각이 19세기에 시작되었다. 산업화의 부작용과 이산화탄소 등, 다른 온실 가스 의 발생은 이미 시작되었다. 20세기의 중반에 이르러 인간의 활동이 이런 가스들의 발생을 엄청나게 증가시켰고, 그로 인해 지구온난화의 과정이 가속화되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자 들은 우리가 이런 과정을 되돌리고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지구 생태계를 변화시킬 자연재 해의 엄청난 범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비 전문가들에게도 그런 경고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너무나도 분명히 보인 다. 지난 20년 동안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해가 계속되었다. 2003년 여름 유럽에서는 혹서로 인해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숨졌다. 인도에서는 기온이 섭씨 48.1도, 화씨 119도까지 올랐 다. 2년 후에 미국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흉포함은 멕시코만에서 해수면이 상 승한 결과였다. 많은 지형 변화 중 하나로, 2008년 160평방 마일의 구역이 남극 해안으로 부터 떨어져 나왔고 남극대륙과의 연결고리가 녹아 없어져 버렸다. 유엔기구는 최전선에서 지구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1992년 지구정상회의 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한 첫 걸음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을 만들었다. 1998년 ‘국제기상기구(the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와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은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유엔정부 간 기후변화 위원회(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를 설립했다. 선진국의 가스감축 목표를 설정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1997년 교토의정서는 많은 국가들 이 가스 발생을 안정화하고 감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유엔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항상 앞서 노력해 왔다. 2007년 前 미국 부통령 엘 고어와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인간활동이 야기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심하고 기반을 닦은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공동수상했다. 선진국들의 의무 감축량을 확정한 교토 의정서는 2012년에 만료가 되지만 이 와중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23
  • 28.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 국가와 정부의 수반, 장관, 많은 기관들의 대표는 ‘코펜하겐 합의서(Copenhagen Accord)’에 합의하였다. 유엔주요기구(lead agency): UNFCCC 정식 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고 ‘리우환경협약’이라고도 한다. 1987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세계기상회의에서 정부 간 기후변화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을 결성했다. 1988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주요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 지구온난화 에 대한 국제협약 체결을 공식으로 제의했다. 1990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기후회의 에서 기본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1992년 5월 정식으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다. http://unfccc.int 협력기구: UNFCCC 외의 관련 분야에 활동 중인 기구 소개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 Global Climate Observing System (GCOS) ■ World Food Programme (WFP)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 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 함께 토의할 문제 1) 포스트 교토의정서를 논의하기에 이번 코펜하겐 합의서는 많은 부분이 부족한 게 사실이 다. 무엇을 더 보충해야 하는가? 2)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규제 부분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이견 차이가 팽팽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24
  • 29. 3) 기후변화의 위험이 과장되었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 FCCC/CP/2009/11/Add.1 Decision 2/ CP.15 Copenhagen Accord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akes note of the Copenhagen Accord of 18 December 2009. ■■■ 영문 The Heads of State, Heads of Government, Ministers, and other heads of the following delegations present at the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2009 in Copenhagen: In pursuit of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Convention as stated in its Article 2, Being guided by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Noting the results of work done by the two Ad hoc Working Groups, Have agreed on this Copenhagen Accord which is operational immediately. 1. We underline that climate change is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of our time. We emphasise our strong political will to urgently combat climate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To achieve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Convention to stabilize greenhouse gas concentration in the atmosphere at a level that would prevent dangerous anthropogenic interference with the climate system, we shall, recognizing the scientific view that the increase in global temperature should be below 2 degrees Celsius, on the basis of equity and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enhance our long-term cooperative action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the potential impacts of response measures on countries particularly vulnerable to its adverse effects and stress the need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adaptation programme including international support. 2. We agree that deep cuts in global emissions are required according to science, and as documented by the IPCC Fourth Assessment Report with a view to reduce global emissions so as to hold the increase in global temperature below 2 degree Celsius, and take action to meet this objective consistent with science and on the basis of equity. We should cooperate in achieving the peaking of global and national emissions as soon as possible, recognizing that the time frame for peaking will be longer in developing countries and bearing in mind that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are the first and overriding priorities of developing countries and that a low-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is indispensable to sustainable development. … 10. We decide that the Copenhagen Green Climate Fund shall be established as an operating entity of the financial mechanism of the Convention to support projects, programme, policies and other activ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related to mitigation including REDD-plus, adaptation, capacity- building,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12. We call for an assess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Accord to be completed by 2015, including in light of the Convention’s ultimate objective. This would include consideration of strengthening the long-term goal referencing various matters presented by the science, including in relation to temperature rises of 1.5 degrees Celsius.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25
  • 30. ■■■ 국문 2009년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총회에 참석한 정상들, 각료들 및 기타 수석대표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제 2조에 언급된 궁극적 목적을 추구하고 협약의 규정들을 지침으로 삼으며, 특별 워킹그룹의 결과에 유념하 며 즉시 적용되는 이 코펜하겐 합의문에 합의한다. 1. 우리는 기후변화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임을 강조한다.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및 각국의 능력원칙에 따라 기후변화에 긴급히 대응해야 한다는 정치적 의지를 강조한다. 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2도 이하로 억제해야 한다는 과학적 견해를 인식하 고, 형평성에 기초해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장기협력행동을 강화하며, 대응조 치의 역효과가 취약한 국가들에게 미칠 잠재적 영향을 인식하고, 국제적 지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적 응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2. 과학적 관점과 IPCC 제4차 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2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전 지구적 배출량을 감축하려면 현 지구적 배출량의 상당한 감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과학에 합치 되게 그리고 형평에 기초하여 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가능한 한 조속히 전 지구적 및 국내적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하도록 협력하되, 개도국의 경우 정점에 도달해야 하는 시기가 더 늦음을 인식하고, 사회경제적 발전과 빈곤 퇴치가 개도국의 첫 번째 우선순위이며, 저 배출 발전 전략이 지속가 능 발전에 불가결함을 인식한다. [중략] 10. 산림 전용과 산림 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방안(REDD-Plus)을 포함한 감축, 적응, 능력배 양, 기술 개발과 이전과 관련된 개도국의 프로젝트, 프로그램, 정책 및 기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 재정 메커니즘의 운영주체로 Copenhagen Green Climate Fund를 설치할 것을 결정한다. 12. 본 합의문의 이행에 관한 평가를 2015년까지 완료할 것과 섭씨 1.5도의 기온 상승과 관련된 것을 포함, 과학 이 제공하는 여러 문제를 참고하여 장기 목표를 강화하는 데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26
  • 31. 08 비식민지화 (Decolonization) “오늘날 아직까지 유엔의 의제(협의사항)로 남아있는 비 자치 지역은 16개 국가나 됩니다. 그들이 진정한 자치국으로 발돋움하지 못하는 한 세계의 완전한 비식민지화를 향한 유엔총회 결의의 이상은 실현되지 못할 것입니다.” 2008. 2. 28. 비식민지화를 위한 특별이사회 2008년 개막총회에서 사무총장 반기문 이슈분석 1945년 UN이 설립되었을 당시, 7억 5천만 명 즉, 전 세계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수가 식민지 지배상태에 있었지만 오늘날 그 수는 200만 명 이하로 줄었다. 비식민지화의 물결은 UN의 설립과 함께 시작되었고, 이것은 UN이 성공적으로 달성한 목표 중 첫 번째 로 꼽히고 있다. UN헌장에 따라 국제신탁통치 체계가 설립되었다. 자결주의에 기초하여, 유엔헌장은 국가의 관리 하에 있는 영토에 대한 책임을 해당 지역 국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꼭 지켜야 할 신뢰’라고 묘사한다. UN헌장은 그 주요 이행기관으로 신탁통치이사회를 설립하였으며, 이는 당시 11개의 특별 ‘신탁 통치령’의 상황을 감독하기 위함이었다. 이들은 UN의 전신인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이 신탁통치하였던 지역 또는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그리고 자발적 으로 신탁통치를 수락한 국가들이었다. 비식민지화를 촉진하기 위해 총회는 1960년, 식민지 국가들과 그 국민들을 위한 기념 비적인 ‘식민지 독립선언(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을 채택하였다. 선언은 자결주의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확인하고 식민주의의 빠르고 조건 없는 종 식을 촉구하였다. 2년 뒤, 이행사항을 감독하기 위해 특별 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Decolonization)가 설립되었다. 계속되는 성공과 유엔의 헌신적인 공헌으로, 1990년 총회는 1990년에서 2000년을 구체 적인 행동계획이 포함된 식민지 청산을 위한 국제 10개년으로 선포했다. 2001년에는 2차 10개년 기간으로 이어졌고 결실을 맺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27
  • 32. 유엔 주요 기구(lead Agency): Special Committee of 24 on Decolonization 1962년 유엔총회의 결의로 출범하였으며, 각 국가들의 1960년 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선언 이행을 감독 및 보조한다. http://www.un.org/Depts/dpi/decolonization/special_committee_main.htm 협력기구: Special Committee of 24 on Decolonization 외의 관련 분야에 활동 중인 기구 소개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olitical Affairs ■ United Nations Trusteeship Council (UNTC) ■ United Nations Transition Assistance Group (UNTAG) ■ United Nations Transnational Administration in East Timor (UNTAET) ■ United Nations Mission for the Referendum in Western Sahara (MINURSO) 함께 토의할 문제 1) 유엔이 비식민지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배경은 무엇인가? 2) 식민지 시대를 겪으면서 문화적, 경제적 수탈을 당한 국가들은 어떻게 배상 받을 수 있는가? 3) 아직까지 한국이 겪고 있는 일본 식민지 잔재를 어떻게 청산할 수 있는가? A/RES/64/106 General Assembly Sixty-fourth session 19 January 2010 Agenda item 39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28
  • 33. ■■■ 영문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the report of the Special Political and Decolonization Committee] 64/106. Implementation of the 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 The General Assembly, Recognizing that the eradication of colonialism has been one of the priorities of the United Nations and continues to be one of its priorities for the decade that began in 2001, … 3. Reaffirms its determination to continue to take all steps necessary to bring about the complete and speedy eradication of colonialism and the faithful observance by all States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harter, the 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 an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4. Affirms once again its support for the aspirations of the peoples under colonial rule to exercise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cluding independence,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resolutions of the United Nations on decolonization; … 7. Requests the Special Committee to continue to seek suitable means for the immediate and full implementation of the Declaration and to carry out the actions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regarding the International Decade for the Eradication of Colonialism and the Second Interna- tional Decade for the Eradication of Colonialism in all Territories that have not yet exercised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cluding independence ■■■ 국문 유엔총회 결의안 식민주의의 근절은 유엔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우선과제로 삼아야 함을 인식하고, [중략] 3. 유엔 인권헌장과 식민지 독립선언의 조항을 모든 국가들이 충실히 이행하고, 완전하고 신속한 식민주의 의 근절을 위해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을 재확인한다. 4. 식민지에 관한 유엔의 관련 결의안에 따라 독립을 포함해 민족자결권을 행사하려는 식민지 지배 하에 있는 민족의 염원을 지원함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한다. [중략] 7. 특별 위원회가 헌장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이행을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적으로 찾고, 독립을 포함해 민족자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유엔총회에서 승인한 1, 2차 식민지 근절을 위한 국제 주간과 관련한 활동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29
  • 34. 09 지뢰제거 (Demining) 이슈분석 매년 15,000~20,000명이 지뢰로 인해 사망하는데 이 중 대부분은 어린이, 여자들과 노인들이며 수많은 이들을 불구로 만든다. 약 78개국에 산재해 있는 지뢰는 수년 혹은 수 십 년간 계속된 분쟁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킨다. 이런 무차별 대량학살이 빈번하게 일어나 고 있지만 지뢰는 여전히 전쟁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2003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게시판에 올라온 Nicolas E. Walsh와 Wendy S. Walsh의 글에 따르면, ‘지뢰와 불발탄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근골격계 상처를 남기고 있다. 1938년 대인용 지뢰가 광범위하게 사용된 이후 모든 전쟁에서 군사적인 목적보다 민간인 사상자가 더욱 양산되었다. 최근에는 지역민들을 농지, 도로, 심지어는 식수와 땔감 같은 필수품에 접근하는 것 을 박탈함으로써 거주지로부터 쫓아내거나 고립시키기 위한 테러 무기로 급격히 사용되고 있다. 대인용 지뢰는 작을 뿐만 아니라 조그만 압력에도 작동하는 압력 스위치나 트립 와이 어에 의해서도 폭발하게 되어 있어서 민간인, 어린이, 가축들을 포함해서 어떤 것이든 지뢰 와 접촉하면 죽거나 크게 다칠 수 있다. 불행히도 대인용 지뢰는 긴 수명을 가지고 있어 서, 몇 십 년 동안 무차별적으로 상해를 입힐 수가 있다. 2차 세계대전부터 사용된 수많은 지뢰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게다가 1960년대 이후 1억 1천만 개 이상의 지뢰가 전 세계 70여 개 국가에 퍼져 있다. 대인용 지뢰에 더해서 대포나 전투기에서 발사된 소형폭탄들, 다목적 무기들, 불발탄들도 지뢰로 간주되어야 한 다. 이러한 소형 폭탄들은 때로 지뢰보다 더 감지하고 찾아내기가 어렵다. 지뢰는 정전이나 평화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뢰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뢰 한 개당 300~1,000$의 비용을 들여서 하나씩 제거하는 방법뿐이다. 심지어 숙달된 지뢰 제거 전문가들조차도 돌발적인 폭발로 인해 5,000개의 지뢰당 1명의 사망과 2명의 부상을 감수해야 한다. 현대 기술의 발달로 US 3$~70$의 비용으로 더 작고 더 감지하기 어려운 플라스틱 지뢰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다. 불행히도 작은 크기와 색색의 디자인은 아이들이 장난 감인줄 알고 집어들만큼 매력적이다. 비행기나 대포와 같은 장거리 운송수단을 통해 많은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30
  • 35. 농촌지역에 대인 지뢰의 배포가 무작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그곳에 지뢰가 있을 거라 고 생각지 못한 무고한 희생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략 80%의 사상자들이 민간인이고 어린이들이 성인보다 더 많이 목숨을 잃는다. 50%의 희생자가 폭발 이후 몇 시간 이내에 사망하고 대부분은 몇 시간이나 떨어진 낙타 의 등 위나 울퉁불퉁한 도로의 트럭 안에서 의료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죽는다. 유엔주요기구(lead agency): UNMAS (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 유엔지뢰행동국은 1997년에 설립되었으며 유엔의 지뢰대책활동을 총괄하는 조직이 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NGO 단체들에게 지뢰제거활동 기금 을 지원하고 국제지뢰제거활동 표준서(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or Mine Action: IMSMA)를 제정‧제공하여 민간단체들이 지뢰 및 전쟁잔류 폭발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 을 주고 있다. 또한 13개의 타 유엔국(局), 기관, 기금과 프로그램과의 협동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지뢰와 폭발물 잔여에 대해 효과적이고 적극적이며 합동적인 유엔의 입장을 확보하 는 책임을 맡고 있다. http://www.mineaction.org/ 협력기구: UNMAS 외의 관련 분야에 활동 중인 기구 소개 ■ UN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DPKO) ■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 (UNODA)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UNOPS) ■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 Mines (ICBL) 대인지뢰금지운동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31
  • 36. 함께 토의할 문제 1) 지뢰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2) 효과적인 지뢰 제거 방법은 무엇일까? 3)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A/RES/64/56 General Assembly Sixty-fourth session 12 January 2010 Agenda item 96 ■■■ 영문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the report of the First Committee (A/64/391)] 64/56.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Stockpiling, Production and Transfer of Anti-Personal Mines and on Their Destruction The General Assembly, Reaffirming its determination to put an end to the suffering and casualties caused by anti-personal mines, which kill or maim hundreds of people every week, mostly innocent and defenceless civilians, including children, obstruct economic 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inhibit the repatriation of refugees and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and have other severe consequences for years after emplacement, Believing it necessary to do the utmost to contribute in an efficient and coordinated manner to facing the challenge of removing anti-personal mines placed throughout the world and to assure their destruction, … Noting with regret that anti-personnel mines continue to be used in conflicts around the world, causing human suffering and impeding post-conflict development, 1. Invites all States that have not signed the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Stockpiling, Production and Transfer of Anti-personnel Mines and on Their Destruction to accede to it without delay; 2. Urges all States that have signed but have not ratified the Convention to ratify it without delay; … 6. Renews its call upon all States and other relevant parties to work together to promote, support and advance the care, rehabilitation and social and economic reintegration of mine victims, mine risk education programmes and the removal and destruction of anti-personnel mines placed or stockpiled throughout the world;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32
  • 37. ■■■ 국문 유엔총회 결의안 아이들을 비롯, 수백 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살상하고 경제발전과 재건을 가로막으며, 국내 실향민과 난민 의 귀환을 막고, 매설 이후에도 수년간 다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대인지뢰 피해자와 고통을 종식시킨 다는 결정을 재확인하고, 세계 도처에 매설된 대인지뢰 제거에 효율적이고 조화된 방법 및 최대한도의 공헌이 필요하다고 믿고, [중략] 고통을 야기하고 전후 개발을 지연시키는 대인지뢰가 여전히 전 세계의 분쟁에 사용되는 것이 유감임을 표현하고, 1. 대인지뢰의 이송, 제작, 비축, 사용 금지 및 파괴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모든 국가들이 지체 없이 응하기를 요청한다. 2. 서명은 하였지만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모든 국가들은 지체 없이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중략] 6. 모든 국가와 관련 단체들이 지뢰 희생자의 치료, 재건, 사회경제적 통합과 지뢰위험교육 및 전 세계에 비축되고 매설된 대인지뢰의 제거와 파괴를 촉진하고, 지원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재차 강조한다.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33
  • 38. 10 개발협력 (Development Cooperation) 이슈분석 가난과 궁핍이 ‘제3세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보는 시기가 있었다. 그곳에 훌륭 한 문명을 가진 역사적 기록이 있음에도 앞으로도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후진성이 너무 압도적으로 보여서 그러한 가난이 계속되어 왔고, 영원할 것으로 보였다. 오늘날 세계 인구 68억 명 중 3분의 1이 빈곤에 빠져있으며, 그중 절반이 하루에 1달 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절대빈곤층이다. 여기엔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원인들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해법이 우리 손 안에 있다고 믿는다. 유엔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력히 믿고 있다. 매일매일, 조용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엔기구와 직원들, 자원봉사자들은 인류의 삶 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명확한 목적의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거의 모든 유엔기구의 조직들이 직,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의 개발원조나 협력을 최우 선 혹은 차상위의 의제로 택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게다가 ‘유엔개발그룹(UN Development Group)’은 개발 노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33개 유엔기금, 프로그램, 기구, 부서, 사무실들을 통합시켰다. 2000년 이후 모든 유엔시스템이 ‘새천년개발목표(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달성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목표들은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새천년 에 이 거대한 기구가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를 한 ‘유엔 새천년 정상회의(the UN Millennium Summit)’에서 나왔다. 유엔은 개발 관련 역할을 수행하는 세계의 유일한 기구이고, 개발 촉진에 공헌한 실적 으로도 견줄 바가 없다. 이러한 노력을 주도하는 곳은 166개국에 기반을 둔 ‘유엔개발계획 (UN Development Programme: UNDP)’이다. UN시스템 전체가 개발을 위한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은 매년 약 164억 달러 정도이다. 이러한 활동으로 난민,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돕고 아동의 생존, 환경보호, 범죄와 약물 관리, 인권, 성평등, 그리고 민주주의 등을 촉진시킨다. 또한, 세계은행 그룹은 매년 개발차관, 자산투자, 보증 등에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제공 한다.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34
  • 39. 2007 회계 연도에만도 34개국에서 112개의 새로운 사업을 다루는 새 차관 제공이 128억 달러에 이르렀고 이 중 무이자 차관은 119억 달러에 달한다. 그중 거의 50% 이상이 가장 가난한 39개국이 있는 아프리카로 흘러갔다. 유엔주요기구(lead agency):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UNDP)은 인류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식과 경험, 자원들을 통해 각국 의 연대와 변화를 촉진하는 유엔의 글로벌 개발네트워크이다. 166개의 회원국과 함께 각 국가의 국내‧외의 문제들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매년 발행되 는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는 주요 개발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새로운 측정 방법, 혁신적인 분석 그리고 종종 쟁점이 되는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UNDP: http://www.undp.org/ 협력기구: UNDP 외의 관련 분야에 활동 중인 기구 소개 ■ Millennium Campaign to end poverty by 2015 ■ World Bank ■ UN Children’s Fund (UNICEF) ■ UN Environment Programme (UNEP) ■ UN Population Fund (UNFPA)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 United Nations Development Group ■ U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 World Food Programme (WFP) ■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35
  • 40. 함께 토의할 문제 1) 새천년개발목표 중 현재 달성 가능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 그 이유는? 2)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이 실패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2015년 이후의 개발목표에서는 무엇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까? A/RES/64/266 General Assembly Sixty-fourth session 18 September 2000 Agenda item 60 (b) ■■■ 영문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without reference to a Main Committee (A/55/L.2)] 55/2.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The General Assembly, Adopts the following Declaration: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Ⅰ. Values and principles 1. We,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have gathered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in New York from 6 to 8 September 2000, at the dawn of a new millennium, to reaffirm our faith in the Organ- ization and its Charter as indispensable foundations of a more peaceful, prosperous and just world. 2. We recognize that, in addition to our separate responsibilities to our individual societies, we have a collective responsibility to uphold the principles of human dignity, equality and equity at the global level. As leaders we have a duty therefore to all the world’s people, especially the most vulnerable and, in particular, the children of the world, to whom the future belongs. … 4. We are determined to establish a just and lasting peace all over the worl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We rededicate ourselves to support all efforts to uphold the sovereign equality of all States, respect for their territorial integrity and political independence, 5. We believe that the central challenge we face today is to ensure that globalization becomes a positive force for all the world’s people. For while globalization offers great opportunities, at present its benefits are very unevenly shared, while its costs are unevenly distributed. We recognize that developing countries and countr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face special difficulties in re- sponding to this central challenge. Thus, only through broad and sustained efforts to create a shared future, based upon our common humanity in all its diversity, can globalization be made fully inclusive and equitable.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36
  • 41. ■■■ 국문 유엔총회 결의안 55/2. 유엔 밀레니엄 선언 총회는, 다음 선언을 채택한다: 유엔 밀레니엄 선언 Ⅰ. 가치와 원칙 1. 우리, 국가 및 정부 대표들은 유엔헌장과 유엔기구가 보다 평화롭고 번영하며 공정한 세계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토대임을 재확인하기 위해 2000년 9월 6일-8일, 새천년 새벽, 뉴욕 유엔본부에 모였다. 2. 우리는 각자의 사회에 대한 개별적인 책임 외에, 세계적 차원에서 인간 존엄과 평등, 정당성의 원칙을 지탱하기 위한 공동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식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지도자로서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 그중에서도 인류의 미래를 짊어진 아동들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 [중략] 4. 우리는 헌장의 원칙과 목표에 따라 전 세계에 정당하고 영구적인 평화를 확립하고자 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의 주권 평등을 확립하고자 모든 노력을 지원할 것을 다짐한다. 5. 우리는 세계화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라고 믿는다. 세계화가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지금 그 이익은 불공평하게 공유되고 있으며 그 비용도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우리는 개발도상국과 경제적 과도기를 겪고 있 는 국가들이 이러한 주된 도전에 대응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식한다. 따라서 공통된 인간성에 기초해 함께 하는 미래를 만들려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만이 세계화가 완전히 모두를 아우르는 공평한 혜택이 될 수 있다.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37
  • 42. 11 군비축소 (Disarmament) 이슈분석 “비록 군비축소와 핵무기의 비확산이 그 자체로 긴급한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이는 또 한 발전, 인권, 평화와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 군축에서 진전을 거둠으로써 우리는 방대한 자원들을 확보하여 다른 도전들에 맞설 수 있다.” (2009.2.18 군축문제 자문위원회에서 반 기문 사무총장) 2007년 세계 군사비 지출 총액은 1조 3,400억 달러에 달했다. 평화적인 문화의 조성과 전 세계적 군비축소의 필요성이 이처럼 강조되었던 적은 없었다. 모든 종류의 무기들이 대 상이 될 수 있다. 핵무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나는 제3차 세계대전에서 어떤 무기가 쓰여질지 모른다. 하지만 제4차 세계대전에서는 돌멩이와 몽둥 이가 사용될 것이다.” 재래식 무기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 역시 매우 심각하다. 적어도 6억 4,000만 개의 등록 된 소형 화기 중 대략 2/3가량이 민간인들의 소유 하에 있다. 합법적인 소형 화기의 거래는 매년 40억 달러 규모를 초과하고 있으며, 불법 거래의 경우 1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된다. 또한 재래식 무기 중 지뢰의 경우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수년간 계속해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의 일부를 빼앗아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잘못된 정책의 우선순위와 미래에 대한 비전의 부재로 인해 사태는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의 창설 이후, 다자간 군축과 무기제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의 중요한 부분 으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목표들은 핵무기와 화학무기의 축소 및 궁극적인 제거를 비롯, 생물무기 금지 강화에서부터 지뢰 및 경‧소형 무기 확산 중지까지 범위가 다양하다. 이러한 노력은 다수의 유엔기구들이 수행한다. 가장 보편적인 다자간 군축 조약인 “핵확산 금지조약(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은 1970년에 발효가 되었으며, 생물무기 조약은 1975년, 화학무기 조약은 1997년에 각각 발효 가 되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the Comprehensive Nuclear-Test- Ban Treaty)” 은 1996년에 채택되었으며, 지뢰금지 조약이 1999년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