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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taeeon.koo@teknlaw.com
구 태 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5층 / 전화 02-2010-8840 / 팩스 02-2010-8985 / teknlaw@teknlaw.com
• http://www.slideshare.net/Gootiee/20140809-forensic-insight
강의자료
강의자료 위치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 디지털 증거 관련 용어
– 전자증거(Electronic Evidence)
• 전자기기에 저장되어 있거나 전자기기에 의해 전송되며, 증거로써 가치가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의미
– 전자정보(ESI: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 미 국 에 서 는 전 자 정 보 혹 은 전 자 적 으 로 저 장 된 정 보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라는 의미의 ESI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
• 디지털 증거(Digital Evidence) 정의
– 컴퓨터 또는 기타 디지털 저장 매체에 저장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 중인 자료
로서 법정에서 신뢰할 수 있으며 증거 가치가 있는 정보
디지털 증거의 정의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 디지털 증거의 종류를 구분하는 방법
– 저장 매체의 종류, 증거의 내용, 법적 효력 또는 디지털 정보의 휘발성 정도
–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과 무결성을 만족시켜 주는 속성에 따라 구분
• 디지털 증거의 속성에 따른 분류
– 내용물(보관증거)
• 사건을 직접적으로 증명해주는 증거
• 사람이 작성한 문서의 내용, 디지털 이미지, 동영상과 같은 컨텐츠
– 특성정보(생성증거)
• 파일명, 해쉬값, 타임스탬프 등
• 디지털 증거를 식별하거나 분류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부가적인 정보(메타데이터)
• 디지털 기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생성되는 증거
디지털 증거의 유형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제106조(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7.18>
②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
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
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
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7.18>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
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1.7.18>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 – 디지털 증거의 압수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제114조(영장의 방식)
①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
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
다. <개정 2011.7.18>
②제7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영장에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관련규정 – 영장의 방식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제313조(진술서등)
①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
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
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
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관련규정 – 전문법칙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 법정에서 유효한 디지털 증거는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지녀야 함
– 증거능력: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허용성)
– 증명력: 증거의 실질적 가치, 신빙성의 정도(증거능력은 기본)
증거능력과 증명력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디지털 증거 유효성 평가
예
예
아니오
예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증거능력 테스트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 디지털 증거의 작성주체와 성격, 공소사실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의의가 다양
디지털 증거로서의 의의
성격 전문증거여부 증거로서의 의의 예
진술증거 전문증거 그 내용이 증거인 경우 (요증사실이 기록된) 조서, 진술서
(요증사실이 기록된) 일기, 회의록, 보
고서, 각종문서등
비전문증거 그 존재가 증거인 경우 협박 내용의 이메일, 위조된 전자문서,
이적 표현물, 영업비밀이 담긴 전자문
서 등
비진술증거 비전문증거 그 존재가 증거인 경우 불법 복제한 컴퓨터프로그램, 악성 프
로그램 로그기록 등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 수집절차의 적법성
– 임의제출되지 아니하는 한, 디지털증거의 수집에도 엄격한 영장주의가 적용
– 압수수색의 장소, 시적 한계(유효기간, 야간 집행의 허부 등), 대상, 범위(범죄와의
관련성), 집행방법 등을 준수하였는지 검토
• 전문증거인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하거나 그 진술을 기재한 전자문서로서 공판
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
명되고,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야 함
• 무결성·동일성 증명
– 무결성, 동일성 등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및 소송법상 지위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정리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일련의 과정
– 수색, 압수, 분석, 보관에서부터 법정에 현출되기까지가 일련의 동적인 과정으로,
그 과정 전체에 걸쳐 무결성,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른바 '보관의 연속성
(chain of custody)'이 보장되는 절차이어야 함
–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발부단계, 집행단계에서 압수수색의 범위를 범죄와 관련있는
정보로 제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특징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 법익 침해 가능성의 증가
– 디지털 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가 수
집될 우려가 큼
– 피의자 갑이 부정경쟁방지법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죄로 취득한 제약회
사 C의 약품 제조 관련 영업비밀파일 수색을 위하여 압수한 디지털정보 중 C기업
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을 공급받은 병원목록을 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수년
후 위 목록중 실제 병원운영을 하지 않으면서 약품만 빼돌리는 을의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범죄의 단서로 사용되는 경우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특징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제주도지사사건')에서
성질·형상불변론에 입각한 종전의 판결을 변경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
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
로 삼을 수 없고,
– 절차 조항에 따르지 않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
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판시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통신비밀보호법 제4, 14조 등
디지털 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 대법원 2009모1190 결정, 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 2011. 8.경부터 디지털 증거가 압수수색 대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압수수색영
장에 별지를 첨부
–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하는 경우라도 기본권 침해가 적은 방법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그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 위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 보다 침해가 큰 방법
에 의한 집행을 허용하는 방식의 영장을 발부
• 예외적으로 원본 또는 복제본에 의한 압수 허용
– 중요한 증거가 삭제되거나 폐기되는 등 원본이나 복제본에 의하지 아니하면 증거의
확보가 어렵거나 피압수자의 전원차단 등 비협조로 현장에서의 수색 및 출력이 불
가능한 경우
– 현장에서의 장시간의 수색, 출력이 피압수자의 사생활의 평온, 영업활동을 저해
디지털 증거와 집행방법의 원칙과 예외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 전자정보의 수색·검증: 수색검증만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압
수 없이 수색검증만 함
• 전자정보의 압수
– 원칙: 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 수색검증 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음
– 예외: 저장매체의 하드카피·이미징(이하 '복제'라 한다)이 허용되는 경우
• 집행현장에서의 복제: 출력·복사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저장매체의 원본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 위의 경우 중 집행현장에서의 저장매체의 복제
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압수방법의 제한의 예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 전자정보의 압수 시 주의사항
–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하여야 함(목록의 교부는 최종적으
로 압수하는 출력물 또는 전자정보 사본의 교부로 갈음할 수 있음)
– 봉인 및 개봉은 물리적인 방법 또는 수사기관과 피압수자 등 쌍방이 암호를 설정하
는 방법 등
– 복사 또는 복제할 때에는 해쉬함수의 값의 확인이나 압수수색과정의 촬영 등 원본
과의 동일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압수방법의 제한의 예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 디지털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고 특유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에도,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면 형사소송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
거능력이 없음
– 디지털 증거가 비진술증거인 경우(컴퓨터가 생성한 정보)는 물론 진술증거라 하더
라도 전문법칙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서는 아니됨
– ‘전자문서’라도 공소사실과의 관계에 따라 전문법칙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합리적인 이유없이 디지털증거와 일반 증거서류를 차별대우하여서는 아니됨
전문법칙과 디지털 증거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 전문증거
– 요증사실에 관하여 직접 체험자의 진술(원진술)을 법원에 전달, 보고하는 내용의 진
술
– 구두로 옮기면 전문진술, 서면으로 제출하면 전문서류
• 문제의 소재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진술서 등에 대한 전문법칙 예외사유를 규정
– 디지털 증거가 인간의 사상 감정 등을 기록한 것, 즉 ‘전자문서’인 경우에만 국한
–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는 전문법칙 적용 배제
• 공정증서원본이 되는 전자기록(제315조 제1호),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제2호),
컴퓨터에 의하여 생성된 로그기록(제3호)
–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증거서류나 전자문서나 차이가 없음
우리 형사소송법과 전문증거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 전자문서와 전문법칙
– 제313조 제1항의 진술서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제3자(참고인)가 스스로 자기의
의사, 사상, 관념이나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문서
– 제312조 제5항과의 관계에 비추어, 수사이전에 작성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작성되
지 아니한 진술서나 공판절차 중 작성된 진술서로 제한됨
– 진술서가 전자문서인 경우 피고인이나 제3자의 임의제출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
색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수집된 후 검찰 측 증거로 제출되거나, 피고인 측에 의하여
증거로 제출되게 됨
우리 형사소송법과 전문증거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 진술내용이 요증사실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경우 이는 원본증거이고 전문증거가 아
님
–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전자문서를 휴대용 저장매체에 담아 제3자
에게 유출한 경우 위 전자문서는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음
우리 형사소송법과 전문증거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
– 원진술 내용에 의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즉 그 서류에 포함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의 진실성이 요증사실로 된 경우로 제한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성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
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증거능
력을 인정하고 있음
우리 형사소송법과 전문증거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 진정성립의 문제
– 서명·날인 및 작성자에 의한 성립의 진정 인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피고
인 측의 반대신문을 허용해야 할 것
– 전문증거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가능성은 크지 않음
•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더라도 다른 객관적 증거(전자문서가 저장되어 있던 매
체가 피고인이 전속적으로 이용하던 것이라는 점, 전자문서의 메타 데이터(작성자나 작성
관련 정보) 등)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
우리 형사소송법과 전문증거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황(특신상황)
– 전자문서의 경우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의 특신상황과 같
게 볼 수는 없음
– 피고인 Ferber가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여 증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United
States v. Ferber사건 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Merrill Lynch의 직원 Carrey가 상사에게 보낸, 피고인과의 대화를
복기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
– 메사추세츠 주 연방지방법원은 위 E-Mail이 대화 직후에 작성되었으며 위 대화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들어 전문진술의 예외로 인정함(연방증거규칙 제803조)
우리 형사소송법과 전문증거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 제313조 제1항 본문의 극복
– 최근 뇌물사건이나 기업범죄의 유죄 입증의 중요 증거가 되고 있는 手記의 업무일
지, 다이어리, 일기, 편지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증거부동의는 드물지만, 같은 내용
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증거부동의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 피고인의 집이나 사무실에서 압수되고 피고인 외에 접근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①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점, ②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으며 작성자를 모른다는 점
등이 그 이유
– 수사절차와 무관하게 작성되어 임의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진술증거에 대
해서는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작성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형식적 진정성립을 입
증함으로써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
• 전자문서가 저장되어 있던 매체가 피고인이 전속적으로 이용하던 것이라는 점, 전자문서
의 메타 데이터(작성자나 작성관련 정보) 등
우리 형사소송법과 전문증거 - 수사절차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 일심회 사건의 판결에서의 인정 요건
–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추어 질 때 컴퓨터 기록은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법원의 검
증절차를 통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
① 무결성
• 컴퓨터기록이 입력된 후 법원의 검증절차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
② 신뢰성
• 이를 위해서는 컴퓨터 기록의 보관상황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
디지털 증거 특유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 일심회 사건의 판결에서의 인정 요건
–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추어 질 때 컴퓨터 기록은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법원의 검
증절차를 통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
③ 동일성
•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디지털 저장매체에 보존된 데이터를 '하드카피' 또는 '
이미징'한 매체가 법원의 검증에 사용될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
는 '이미징'한 매체사이의 데이터의 동일성이 증명되어야 할 것
④ 전문성
• 검증과정에 이용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 처리, 출력의 각
단계에서의 컴퓨터 처리과정의 정확성
• 조작자의 전문적 기술능력
디지털 증거 특유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 무결성의 확인
– 아래와 같은 절차에 피고인 등을 참여하게 하고 그 서명 무인으로 증거물을 봉인,
봉인해제, 재봉인하게 함으로써 증거물의 변개를 초래할 수 없도록 보장
– 증거수집단계: ①봉인절차, ②봉인해제, ③재봉인, ④전 과정의 녹화, ⑤재봉인 상
태의 유지
– 증거제출단계
•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및 디지털증거의 복제, 분석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의 법정 진술(위
일심회 사건에서 수립된 위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 대한 진술) 및 검증기일에서의 재판부
의 봉인 상태 검증 등으로 충분
• 입회자가 봉인에 대한 서명날인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 압수자 또는 압수에 참여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의 법적 증언 및 입회자 서명날인 및 봉인 장면 등에 대한 사진제출
•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에 대한 재생신청은 무결성 입증절차로는 부적절
무결성, 동일성 확보절차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 원본과 복제본의 동일성 확인
– 증거수집단계
• 대비되는 복수의 디지털 정보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통상적으로 해쉬
함수가 사용됨
• 원본과 복제본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원본과 복제본의 해쉬값을 계산하여
피압수자나 참여인으로 하여금 해쉽값이 기재된 서면에 서명, 날인하게 함
– 증거제출단계
• 압수수색 또는 이후 분석 단계에서 원본과 복제본의 해쉬값을 각 산출하여 피압수자의
확인서명을 받은 자료가 있으므로 봉인 상태만 확인된다면 원본의 해쉬값은 다시 산출할
필요는 없음
• 이와 같은 절차를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의 감정에 맡기는 방안도 고려
무결성, 동일성 확보절차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 원본 혹은 복제본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 확인
– 원본 또는 복제본으로부터의 출력물이 증거서류로 제출된 경우
– 증거서류 자체의 증거능력이 문제되므로 검증기일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문건의 동
일성을 검증함
– 실무상 법정에서 컴퓨터를 구동시켜 저장된 내용을 화면에 띄우고 증거서류인 출력
문건과 대조하는 방법을 사용
• 재판부는 아직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증거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그 내용을 열람하게
되는 문제와 검증기일을 마친 후 증거로 채택되면 다시 이를 증거조사하여야 하는 부담
도 있음
무결성, 동일성 확보절차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 원본 혹은 복제본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 확인
– 일심회 사건에서는 복제본과 출력문건의 동일성을 검증
• 원본과 복제본의 해쉬값 비교 필요
– 왕재산 사건에서는 원본과 출력문건을 직접 비교하여 동일성을 판단
• 해쉬값 비교 필요없음
– 동일성에 대한 입증은 문건 하나하나를 법정에서 확인하지 않고 보다 완화된 절차
에 의하여야 할 필요성 있음
무결성, 동일성 확보절차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 포렌식 도구 및 방법의 신뢰성
– 일심회 사건의 재판부는 컴퓨터 기록의 보관상황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EnCase 프로그램'에 의하여 이미지 파일이 작성
– 검증절차를 통하여 원본의 해쉬값과 이미징 작업을 통하여 생성된 해쉬값의 동일한
점 입증
• 디지털 증거 취급자의 전문성
– 검찰청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성을 강화
신뢰성(Reliability)과 전문성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 신뢰성과 전문성의 제고방안
– 현재 디지털증거에 대한 분석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공판정에서의 검증절차 역시
수사기관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 디지털증거의 검증절차에 관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거나,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감정인들을 확보하여 디지털 증거 검증 및 증거조사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신뢰성(Reliability)과 전문성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사례
• 사안의 개요
–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에서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
수수색영장을 집행
– 위 사무실에 설치한 컴퓨터 중 대부분에서 하드디스크가 제거되고 전원공급이 차단
된 상태임을 발견
– 저장매체가 포함된 데스크톱 컴퓨터 3대 및 서버 컴퓨터 10대를 압수하여 경찰서
로 가져 감
– 영장집행 직후 경찰서에서 사법경찰관은 전교조의 직원들 및 그 변호인이 참관하고
있는 가운데 압수된 저장매체에 저장된 파일들 중 2009. 5. 1. 이후 열람한 모든
문서 파일들을 DVD 및 CD에 복사였음
– 이후 사법경찰관은 저장매체가 포함된 압수물을 가환부함
– 전교조 측은 영장집행 위법 주장하며 준항고 제기, 준항고가 기각되자 재항고
전교조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재항고 사건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사례
• 문제된 영장의 기재
– (압수·수색할 물건)
– 압수·수색할 장소에 보관중인,
• 각 전교조의 2009. 6. 18.자 시국선언 발표와 관련된, 전교조 대의원대회 및 중앙집행위
원회 등 전교조 의사결정기관의 회의자료, (중략) 전산파일(참가자 명단 엑셀파일 포함)
및 데이터베이스(DB)일체
• 위 자료를 보관중인 컴퓨터, 노트북, 외장 하드디스크, 플레쉬메모리, CD, DVD, 플로피
디스켓, 기타 외부 저장매체 및 그 출력물
전교조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재항고 사건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사례
• 문제된 영장의 기재
– (압수의 방법)
•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는 피압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정한 참여인의
확인을 받아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장치에 하드카피·이미징하거나, 문서로 출력할 수
있는 경우 그 출력물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압수함(다만, 하드카피·이미징 또는 문서의 출
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컴퓨터 저장장치 자체를 압수할 수 있음)
※이 영장을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
전교조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재항고 사건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사례
• 대법원 결정의 요지
– 원칙: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
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판시
– 예외: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의 방법에 의한 집행이 가능한
경우
• “집행 현장의 사정상” 출력이나 복사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
•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
전교조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재항고 사건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사례
• 대법원 결정의 요지
– 포괄적 압수수색의 문제
• 영장의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수사기관이 임의적으로 정한 시점 이후의 접근 파일 일
체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8,000여개나 되는 파일을 복사한 영장집행은 원칙적으로 위법
하다고 볼 여지도 있음
• 대법원은 ①피압수인측이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②압수·수색의 전 과
정에 피압수인측이 참여하였으며, ③수사기관 나름대로 혐의사실과 관련있는 부분으로
대상 제한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④당사자측도 그 조치의 적합성에 대하여 묵시적으
로 동의한 점 등을 들어 영장의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전교조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재항고 사건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사례
• 사안의 개요
– 국가보안법 위반의 범죄혐의를 포착한 수사기관은 혐의자 전체의 집과 사무실, 차
량에 대하여,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 위 영장 청구 시 디지털저장매체 원본의 압수가 필수적임을 소명하여 원본압수를
허용하는 압수수색영장이 발부
– 상당한 양의 디지털저장매체 원본이 수집
–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후일 증거능력 논란에 대비하여 집행과
정을 촬영하고, 압수물의 봉인 및 참여인 확인 작업을 거침
왕재산 사건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사례
• 위법수집증거 주장
–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그
자리에서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
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 모든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하여 그 자체를 압수하거나 혹은 복제·이미징 등의 형태
로 외부에 반출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집행임
– 위 매체자체 또는 복제·이미징된 것을 외부로 반출한 이후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
의 사무실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파일을 압수·수색한 것은 영장이 허용하지 않는
위법한 집행이라고 주장
왕재산 사건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사례
• 법원의 판단
– 제1심 재판부는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결정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
① 본건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압수·수색·검증할 물건을 ‘각 압수·수색·검증할 장소
및 신체에 장소·관리·보관·사용하고 있는 컴퓨터(PC), 카메라, … , 디지털 정보저
장매체(USB, CD, HDD 등) 및 同기기·매체에 수록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 사실이 많고, 각 압수·수색장소에서 디지털 저장매체
가 다수 압수되었으므로 현장에서 범죄 사실의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만을 구분
해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압수된 각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
되어 있던 600여 개의 문건이 증거로 제출된 점
③ 일부 보안USB에는 암호가 설정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 내용을 지득할 수 없었으며,
삭제 파일의 복구 등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왕재산 사건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 소결론
– 압수수색영장청구의 단계에서 디지털저장매체 원본압수의 필요성이 소명된 사례
– 압수수색영장에 디지털저장매체 원본 압수가 허용됨이 명기되어 있었음
– 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과 대법원 2009모1190결정에 의하여 압수수색의
원칙적 집행방법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원본 압수가 반드시 필요
한 경우가 있으므로 영장 청구시 원본 압수의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할 것
– 영장담당 법관도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 과연 원본 압수가 필요한 사인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집행방법을 적절하게 제한함으로써 본안에서 소모적인 증거능력 다툼이
이루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
압수의 범위, 집행방법의 국내 사례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사례
• 1심 재판부의 판단
– 여러 개의 국가기밀의 탐지·수집·전달의 국가보안법위반(간첩)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해당 hwp파일의 기재 및 그 현존을 다른 증거들과 함께 증거로 삼아 유죄로 인
정
– 제1심 판결문에는 위 각 증거들에 대한 전문법칙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이지
않음
– 이에 대한 다툼이 없었거나 제1심 재판부가 위 각 증거들은 전문법칙의 적용 대상
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일심회 사건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사례
•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 위 각 증거들이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대법원 1999. 9. 3.선고 99도
2317 판결(이른바 ‘영남위원회 판결’)을 인용
– 디지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문건의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디지털 저장매
체는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
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시
– 작성자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53개 문건에 대하여는 제313조 제1항에 의하
여 증거능력 인정
일심회 사건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사례
•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 나머지 문건은 그 작성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작성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그 문건의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
– ‘다만,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해서 적법한 검증절차를 거친 이상 문건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그 문건의 존재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 위 문서의 기재 및 현존 등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
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와 위 문서의 현존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 판결 선고
일심회 사건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사례
• 대법원의 판단
–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은 많은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판결의 이
유는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
–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
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
일심회 사건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사례
• 일심회 판결에 대한 검토
– 일심회 항소심 재판부의 논거를 유지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으로부터 압수된 저장매체에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파일이 발견되어 범죄의 혐의
가 명백하더라도,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작성자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
지 아니하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
– 요증사실은 국가기밀이나 영업비밀일 수 있는 정보가 피고인의 수중에 있는지 여부
이므로 이는 전문법칙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
일심회 사건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사례
• 일심회 판결에 대한 검토
– 비록 피고인이 자신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부인하고 있고 그 외에 작성자를 특정
할 수 없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문서 파일이 피고인으로부
터 압수된 이상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국가기밀이나 영업비밀이 담긴 전자문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집하여 취득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것임
– 다만, 피고인이 이를 타에 전달하거나 누설하였는지의 여부와 문서에 담긴 정보가
국가기밀이나 영업비밀인지 여부는 다른 증거, 가령 이메일 압수수색이나 피고인
또는 상대방의 진술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
일심회 사건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사례
• 피고인들의 주장
–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된 문건은 기재 내용이 진실성이 문제가 되어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증거능력이 없음
왕재산 사건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사례
• 제1심 재판부의 판단
– “출력문건의 상당수는 작성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작성자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작성자가 적시되어 있거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문서의 작성자를 일응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 없으므로 그 문건의 기재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다만 그 문건의 현존의
점에 관하여서만 증거능력이 있음
– 또한 증거제출자인 검사 또한 위 출력문건들을 증거물인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위
각 문건의 입증취지는 이러한 문건의 존재 사실이라고 밝힘
– “다만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디지털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문건의 존재 및 그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왕재산 사건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사례
• 제1심 재판부의 판단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가 선언하고 있는 이른바 전문법칙은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법정에 직접 제출되어야 하고 이에 갈음하는 대체물인 진술 또는 서
류가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 그 문건이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되지 않고 그 문건 자체가 범행
의 직접적인 수단이 될 뿐이어서 그러한 내용의 문건의 존재자체가 직접 증거가 되
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이적표현물을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경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문건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통신을 한 경우, 반국가단
체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령한
지령 및 탐지·수집하여 취득한 국가 기밀이 문건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문건의 존
재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직접 증거가 됨
왕재산 사건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사례
• 제1심 재판부의 판단
– 이 사건 디지털 저장매체 대한 적법한 검증 절차를 거친 이상 이 사건 출력문건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
– 디지털 증거 또는 출력 문건과 공소사실과의 관계를 면밀히 가려보아 전문법칙이 적
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일심회 사건 판결
에 비해 진일보한 판결임
왕재산 사건
피고인 건설업자
뇌물을 주었다
받은 적 없다
건설업자의 뇌물 공여 진술과 이를 뒷받침 하는 금고 입출금 내역을 기재
한 엑셀 파일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
판 결
시재파일(엑셀파일)에 현금인출내역 기재, 그 출력물을 증거로 제출
국정원장 알선수재 사건(2014. 7. 서울고등법원 2014노329)
요 건 법 원 의 판 단
원본성
무결성
프로그램 신뢰성
기계적 정확성
조작자의 정확성
원본 없더라도, 사본 4개 파일의 내용이 동일, 이에 부합하는 건설업자
의 진술 등 정황으로 원본과 동일한 사본 인정
압수가 아닌 임의제출로 확보되었고, 조작가능성도 없음
이 사건에서 문제되지 아니함(Encase는 신뢰할 만한 프로그램)
이 사건에서 문제되지 아니함
포렌식 센터 업로드시 오류가 발생하였지만, 고려하지 않음
원본과의 비교 없이 금고 파일의 원본성 인정
임의제출 과정에서 조작 의혹 있음에도 무결성 인정
 대법원에 상고하여 이를 다투는 중
시재금고파일의 증거능력
• 기업형 범죄, 부패범죄, 금융범죄, 공안범죄의 수사에 있어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음
• 반면 피고인으로서는 인권보장을 위해 원본성이 인정되지 않는 디지털 증거가
판단의 근거로 사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음
• 아직 우리나라 법원은 몇몇 공안범죄 재판에서는 디지털 증거능력을 해외 사례
와 유사하게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으나 뇌물죄 등 피고인에게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에 있어서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이 심하게 의문이 들어도 이를 증
거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향후 판례의 발전이 기대되며, 수사절차에 있어서 엄격한 증거수집절차와 증거
능력 판단절차를 준수할 필요
• 민간 포렌식 절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의 문제를 엄격하게 고려
결론
판례의 도전 – 수사절차에서 더욱 엄격하게 증거수집절차 준수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구 태 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5층 / 전화 02-2010-8840 / 팩스 02-2010-8985 / teknlaw@tek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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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9 forensic insight 디지털증거법판례_구태언

  • 1.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taeeon.koo@teknlaw.com 구 태 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5층 / 전화 02-2010-8840 / 팩스 02-2010-8985 / teknlaw@teknlaw.com
  • 3.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 디지털 증거 관련 용어 – 전자증거(Electronic Evidence) • 전자기기에 저장되어 있거나 전자기기에 의해 전송되며, 증거로써 가치가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의미 – 전자정보(ESI: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 미 국 에 서 는 전 자 정 보 혹 은 전 자 적 으 로 저 장 된 정 보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라는 의미의 ESI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 • 디지털 증거(Digital Evidence) 정의 – 컴퓨터 또는 기타 디지털 저장 매체에 저장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 중인 자료 로서 법정에서 신뢰할 수 있으며 증거 가치가 있는 정보 디지털 증거의 정의
  • 4.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 디지털 증거의 종류를 구분하는 방법 – 저장 매체의 종류, 증거의 내용, 법적 효력 또는 디지털 정보의 휘발성 정도 –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과 무결성을 만족시켜 주는 속성에 따라 구분 • 디지털 증거의 속성에 따른 분류 – 내용물(보관증거) • 사건을 직접적으로 증명해주는 증거 • 사람이 작성한 문서의 내용, 디지털 이미지, 동영상과 같은 컨텐츠 – 특성정보(생성증거) • 파일명, 해쉬값, 타임스탬프 등 • 디지털 증거를 식별하거나 분류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부가적인 정보(메타데이터) • 디지털 기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생성되는 증거 디지털 증거의 유형
  • 5.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제106조(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7.18> ②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 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 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 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7.18>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 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1.7.18>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 – 디지털 증거의 압수
  • 6.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제114조(영장의 방식) ①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 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 다. <개정 2011.7.18> ②제7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영장에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관련규정 – 영장의 방식
  • 7.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제313조(진술서등) ①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 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 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 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관련규정 – 전문법칙
  • 8.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 법정에서 유효한 디지털 증거는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지녀야 함 – 증거능력: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허용성) – 증명력: 증거의 실질적 가치, 신빙성의 정도(증거능력은 기본) 증거능력과 증명력
  • 9.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디지털 증거 유효성 평가 예 예 아니오 예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증거능력 테스트
  • 10.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 디지털 증거의 작성주체와 성격, 공소사실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의의가 다양 디지털 증거로서의 의의 성격 전문증거여부 증거로서의 의의 예 진술증거 전문증거 그 내용이 증거인 경우 (요증사실이 기록된) 조서, 진술서 (요증사실이 기록된) 일기, 회의록, 보 고서, 각종문서등 비전문증거 그 존재가 증거인 경우 협박 내용의 이메일, 위조된 전자문서, 이적 표현물, 영업비밀이 담긴 전자문 서 등 비진술증거 비전문증거 그 존재가 증거인 경우 불법 복제한 컴퓨터프로그램, 악성 프 로그램 로그기록 등
  • 11.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 수집절차의 적법성 – 임의제출되지 아니하는 한, 디지털증거의 수집에도 엄격한 영장주의가 적용 – 압수수색의 장소, 시적 한계(유효기간, 야간 집행의 허부 등), 대상, 범위(범죄와의 관련성), 집행방법 등을 준수하였는지 검토 • 전문증거인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하거나 그 진술을 기재한 전자문서로서 공판 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 명되고,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야 함 • 무결성·동일성 증명 – 무결성, 동일성 등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및 소송법상 지위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정리
  • 12.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일련의 과정 – 수색, 압수, 분석, 보관에서부터 법정에 현출되기까지가 일련의 동적인 과정으로, 그 과정 전체에 걸쳐 무결성,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른바 '보관의 연속성 (chain of custody)'이 보장되는 절차이어야 함 –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발부단계, 집행단계에서 압수수색의 범위를 범죄와 관련있는 정보로 제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특징
  • 13.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 법익 침해 가능성의 증가 – 디지털 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가 수 집될 우려가 큼 – 피의자 갑이 부정경쟁방지법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죄로 취득한 제약회 사 C의 약품 제조 관련 영업비밀파일 수색을 위하여 압수한 디지털정보 중 C기업 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을 공급받은 병원목록을 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수년 후 위 목록중 실제 병원운영을 하지 않으면서 약품만 빼돌리는 을의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범죄의 단서로 사용되는 경우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특징
  • 14.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제주도지사사건')에서 성질·형상불변론에 입각한 종전의 판결을 변경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 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 로 삼을 수 없고, – 절차 조항에 따르지 않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 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판시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통신비밀보호법 제4, 14조 등 디지털 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 15.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 대법원 2009모1190 결정, 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 2011. 8.경부터 디지털 증거가 압수수색 대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압수수색영 장에 별지를 첨부 –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하는 경우라도 기본권 침해가 적은 방법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그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 위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 보다 침해가 큰 방법 에 의한 집행을 허용하는 방식의 영장을 발부 • 예외적으로 원본 또는 복제본에 의한 압수 허용 – 중요한 증거가 삭제되거나 폐기되는 등 원본이나 복제본에 의하지 아니하면 증거의 확보가 어렵거나 피압수자의 전원차단 등 비협조로 현장에서의 수색 및 출력이 불 가능한 경우 – 현장에서의 장시간의 수색, 출력이 피압수자의 사생활의 평온, 영업활동을 저해 디지털 증거와 집행방법의 원칙과 예외
  • 16.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 전자정보의 수색·검증: 수색검증만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압 수 없이 수색검증만 함 • 전자정보의 압수 – 원칙: 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 수색검증 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음 – 예외: 저장매체의 하드카피·이미징(이하 '복제'라 한다)이 허용되는 경우 • 집행현장에서의 복제: 출력·복사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저장매체의 원본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 위의 경우 중 집행현장에서의 저장매체의 복제 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압수방법의 제한의 예
  • 17.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 전자정보의 압수 시 주의사항 –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하여야 함(목록의 교부는 최종적으 로 압수하는 출력물 또는 전자정보 사본의 교부로 갈음할 수 있음) – 봉인 및 개봉은 물리적인 방법 또는 수사기관과 피압수자 등 쌍방이 암호를 설정하 는 방법 등 – 복사 또는 복제할 때에는 해쉬함수의 값의 확인이나 압수수색과정의 촬영 등 원본 과의 동일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압수방법의 제한의 예
  • 18.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 디지털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고 특유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에도,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면 형사소송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 거능력이 없음 – 디지털 증거가 비진술증거인 경우(컴퓨터가 생성한 정보)는 물론 진술증거라 하더 라도 전문법칙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서는 아니됨 – ‘전자문서’라도 공소사실과의 관계에 따라 전문법칙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합리적인 이유없이 디지털증거와 일반 증거서류를 차별대우하여서는 아니됨 전문법칙과 디지털 증거
  • 19.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 전문증거 – 요증사실에 관하여 직접 체험자의 진술(원진술)을 법원에 전달, 보고하는 내용의 진 술 – 구두로 옮기면 전문진술, 서면으로 제출하면 전문서류 • 문제의 소재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진술서 등에 대한 전문법칙 예외사유를 규정 – 디지털 증거가 인간의 사상 감정 등을 기록한 것, 즉 ‘전자문서’인 경우에만 국한 –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는 전문법칙 적용 배제 • 공정증서원본이 되는 전자기록(제315조 제1호),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제2호), 컴퓨터에 의하여 생성된 로그기록(제3호) –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증거서류나 전자문서나 차이가 없음 우리 형사소송법과 전문증거
  • 20.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 전자문서와 전문법칙 – 제313조 제1항의 진술서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제3자(참고인)가 스스로 자기의 의사, 사상, 관념이나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문서 – 제312조 제5항과의 관계에 비추어, 수사이전에 작성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작성되 지 아니한 진술서나 공판절차 중 작성된 진술서로 제한됨 – 진술서가 전자문서인 경우 피고인이나 제3자의 임의제출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 색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수집된 후 검찰 측 증거로 제출되거나, 피고인 측에 의하여 증거로 제출되게 됨 우리 형사소송법과 전문증거
  • 21.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 진술내용이 요증사실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경우 이는 원본증거이고 전문증거가 아 님 –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전자문서를 휴대용 저장매체에 담아 제3자 에게 유출한 경우 위 전자문서는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음 우리 형사소송법과 전문증거
  • 22.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 – 원진술 내용에 의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즉 그 서류에 포함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의 진실성이 요증사실로 된 경우로 제한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성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 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증거능 력을 인정하고 있음 우리 형사소송법과 전문증거
  • 23.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 진정성립의 문제 – 서명·날인 및 작성자에 의한 성립의 진정 인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피고 인 측의 반대신문을 허용해야 할 것 – 전문증거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가능성은 크지 않음 •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더라도 다른 객관적 증거(전자문서가 저장되어 있던 매 체가 피고인이 전속적으로 이용하던 것이라는 점, 전자문서의 메타 데이터(작성자나 작성 관련 정보) 등)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 우리 형사소송법과 전문증거
  • 24.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황(특신상황) – 전자문서의 경우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의 특신상황과 같 게 볼 수는 없음 – 피고인 Ferber가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여 증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United States v. Ferber사건 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Merrill Lynch의 직원 Carrey가 상사에게 보낸, 피고인과의 대화를 복기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 – 메사추세츠 주 연방지방법원은 위 E-Mail이 대화 직후에 작성되었으며 위 대화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들어 전문진술의 예외로 인정함(연방증거규칙 제803조) 우리 형사소송법과 전문증거
  • 25.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 제313조 제1항 본문의 극복 – 최근 뇌물사건이나 기업범죄의 유죄 입증의 중요 증거가 되고 있는 手記의 업무일 지, 다이어리, 일기, 편지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증거부동의는 드물지만, 같은 내용 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증거부동의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 피고인의 집이나 사무실에서 압수되고 피고인 외에 접근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①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점, ②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으며 작성자를 모른다는 점 등이 그 이유 – 수사절차와 무관하게 작성되어 임의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진술증거에 대 해서는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작성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형식적 진정성립을 입 증함으로써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 • 전자문서가 저장되어 있던 매체가 피고인이 전속적으로 이용하던 것이라는 점, 전자문서 의 메타 데이터(작성자나 작성관련 정보) 등 우리 형사소송법과 전문증거 - 수사절차
  • 26.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 일심회 사건의 판결에서의 인정 요건 –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추어 질 때 컴퓨터 기록은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법원의 검 증절차를 통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 ① 무결성 • 컴퓨터기록이 입력된 후 법원의 검증절차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 ② 신뢰성 • 이를 위해서는 컴퓨터 기록의 보관상황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 디지털 증거 특유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 27.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 일심회 사건의 판결에서의 인정 요건 –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추어 질 때 컴퓨터 기록은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법원의 검 증절차를 통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 ③ 동일성 •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디지털 저장매체에 보존된 데이터를 '하드카피' 또는 ' 이미징'한 매체가 법원의 검증에 사용될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 는 '이미징'한 매체사이의 데이터의 동일성이 증명되어야 할 것 ④ 전문성 • 검증과정에 이용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 처리, 출력의 각 단계에서의 컴퓨터 처리과정의 정확성 • 조작자의 전문적 기술능력 디지털 증거 특유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 28.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 무결성의 확인 – 아래와 같은 절차에 피고인 등을 참여하게 하고 그 서명 무인으로 증거물을 봉인, 봉인해제, 재봉인하게 함으로써 증거물의 변개를 초래할 수 없도록 보장 – 증거수집단계: ①봉인절차, ②봉인해제, ③재봉인, ④전 과정의 녹화, ⑤재봉인 상 태의 유지 – 증거제출단계 •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및 디지털증거의 복제, 분석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의 법정 진술(위 일심회 사건에서 수립된 위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 대한 진술) 및 검증기일에서의 재판부 의 봉인 상태 검증 등으로 충분 • 입회자가 봉인에 대한 서명날인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 압수자 또는 압수에 참여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의 법적 증언 및 입회자 서명날인 및 봉인 장면 등에 대한 사진제출 •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에 대한 재생신청은 무결성 입증절차로는 부적절 무결성, 동일성 확보절차
  • 29.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 원본과 복제본의 동일성 확인 – 증거수집단계 • 대비되는 복수의 디지털 정보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통상적으로 해쉬 함수가 사용됨 • 원본과 복제본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원본과 복제본의 해쉬값을 계산하여 피압수자나 참여인으로 하여금 해쉽값이 기재된 서면에 서명, 날인하게 함 – 증거제출단계 • 압수수색 또는 이후 분석 단계에서 원본과 복제본의 해쉬값을 각 산출하여 피압수자의 확인서명을 받은 자료가 있으므로 봉인 상태만 확인된다면 원본의 해쉬값은 다시 산출할 필요는 없음 • 이와 같은 절차를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의 감정에 맡기는 방안도 고려 무결성, 동일성 확보절차
  • 30.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 원본 혹은 복제본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 확인 – 원본 또는 복제본으로부터의 출력물이 증거서류로 제출된 경우 – 증거서류 자체의 증거능력이 문제되므로 검증기일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문건의 동 일성을 검증함 – 실무상 법정에서 컴퓨터를 구동시켜 저장된 내용을 화면에 띄우고 증거서류인 출력 문건과 대조하는 방법을 사용 • 재판부는 아직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증거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그 내용을 열람하게 되는 문제와 검증기일을 마친 후 증거로 채택되면 다시 이를 증거조사하여야 하는 부담 도 있음 무결성, 동일성 확보절차
  • 31.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 원본 혹은 복제본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 확인 – 일심회 사건에서는 복제본과 출력문건의 동일성을 검증 • 원본과 복제본의 해쉬값 비교 필요 – 왕재산 사건에서는 원본과 출력문건을 직접 비교하여 동일성을 판단 • 해쉬값 비교 필요없음 – 동일성에 대한 입증은 문건 하나하나를 법정에서 확인하지 않고 보다 완화된 절차 에 의하여야 할 필요성 있음 무결성, 동일성 확보절차
  • 32.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 포렌식 도구 및 방법의 신뢰성 – 일심회 사건의 재판부는 컴퓨터 기록의 보관상황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EnCase 프로그램'에 의하여 이미지 파일이 작성 – 검증절차를 통하여 원본의 해쉬값과 이미징 작업을 통하여 생성된 해쉬값의 동일한 점 입증 • 디지털 증거 취급자의 전문성 – 검찰청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성을 강화 신뢰성(Reliability)과 전문성
  • 33.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 신뢰성과 전문성의 제고방안 – 현재 디지털증거에 대한 분석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공판정에서의 검증절차 역시 수사기관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 디지털증거의 검증절차에 관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거나,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감정인들을 확보하여 디지털 증거 검증 및 증거조사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신뢰성(Reliability)과 전문성
  • 34.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사례 • 사안의 개요 –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에서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 수수색영장을 집행 – 위 사무실에 설치한 컴퓨터 중 대부분에서 하드디스크가 제거되고 전원공급이 차단 된 상태임을 발견 – 저장매체가 포함된 데스크톱 컴퓨터 3대 및 서버 컴퓨터 10대를 압수하여 경찰서 로 가져 감 – 영장집행 직후 경찰서에서 사법경찰관은 전교조의 직원들 및 그 변호인이 참관하고 있는 가운데 압수된 저장매체에 저장된 파일들 중 2009. 5. 1. 이후 열람한 모든 문서 파일들을 DVD 및 CD에 복사였음 – 이후 사법경찰관은 저장매체가 포함된 압수물을 가환부함 – 전교조 측은 영장집행 위법 주장하며 준항고 제기, 준항고가 기각되자 재항고 전교조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재항고 사건
  • 35.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사례 • 문제된 영장의 기재 – (압수·수색할 물건) – 압수·수색할 장소에 보관중인, • 각 전교조의 2009. 6. 18.자 시국선언 발표와 관련된, 전교조 대의원대회 및 중앙집행위 원회 등 전교조 의사결정기관의 회의자료, (중략) 전산파일(참가자 명단 엑셀파일 포함) 및 데이터베이스(DB)일체 • 위 자료를 보관중인 컴퓨터, 노트북, 외장 하드디스크, 플레쉬메모리, CD, DVD, 플로피 디스켓, 기타 외부 저장매체 및 그 출력물 전교조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재항고 사건
  • 36.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사례 • 문제된 영장의 기재 – (압수의 방법) •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는 피압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정한 참여인의 확인을 받아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장치에 하드카피·이미징하거나, 문서로 출력할 수 있는 경우 그 출력물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압수함(다만, 하드카피·이미징 또는 문서의 출 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컴퓨터 저장장치 자체를 압수할 수 있음) ※이 영장을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 전교조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재항고 사건
  • 37.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사례 • 대법원 결정의 요지 – 원칙: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 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판시 – 예외: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의 방법에 의한 집행이 가능한 경우 • “집행 현장의 사정상” 출력이나 복사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 •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 전교조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재항고 사건
  • 38.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사례 • 대법원 결정의 요지 – 포괄적 압수수색의 문제 • 영장의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수사기관이 임의적으로 정한 시점 이후의 접근 파일 일 체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8,000여개나 되는 파일을 복사한 영장집행은 원칙적으로 위법 하다고 볼 여지도 있음 • 대법원은 ①피압수인측이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②압수·수색의 전 과 정에 피압수인측이 참여하였으며, ③수사기관 나름대로 혐의사실과 관련있는 부분으로 대상 제한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④당사자측도 그 조치의 적합성에 대하여 묵시적으 로 동의한 점 등을 들어 영장의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전교조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재항고 사건
  • 39.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사례 • 사안의 개요 – 국가보안법 위반의 범죄혐의를 포착한 수사기관은 혐의자 전체의 집과 사무실, 차 량에 대하여,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 위 영장 청구 시 디지털저장매체 원본의 압수가 필수적임을 소명하여 원본압수를 허용하는 압수수색영장이 발부 – 상당한 양의 디지털저장매체 원본이 수집 –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후일 증거능력 논란에 대비하여 집행과 정을 촬영하고, 압수물의 봉인 및 참여인 확인 작업을 거침 왕재산 사건
  • 40.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사례 • 위법수집증거 주장 –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그 자리에서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 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 모든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하여 그 자체를 압수하거나 혹은 복제·이미징 등의 형태 로 외부에 반출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집행임 – 위 매체자체 또는 복제·이미징된 것을 외부로 반출한 이후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 의 사무실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파일을 압수·수색한 것은 영장이 허용하지 않는 위법한 집행이라고 주장 왕재산 사건
  • 41.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사례 • 법원의 판단 – 제1심 재판부는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결정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 ① 본건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압수·수색·검증할 물건을 ‘각 압수·수색·검증할 장소 및 신체에 장소·관리·보관·사용하고 있는 컴퓨터(PC), 카메라, … , 디지털 정보저 장매체(USB, CD, HDD 등) 및 同기기·매체에 수록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 사실이 많고, 각 압수·수색장소에서 디지털 저장매체 가 다수 압수되었으므로 현장에서 범죄 사실의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만을 구분 해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압수된 각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 되어 있던 600여 개의 문건이 증거로 제출된 점 ③ 일부 보안USB에는 암호가 설정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 내용을 지득할 수 없었으며, 삭제 파일의 복구 등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왕재산 사건
  • 42.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 소결론 – 압수수색영장청구의 단계에서 디지털저장매체 원본압수의 필요성이 소명된 사례 – 압수수색영장에 디지털저장매체 원본 압수가 허용됨이 명기되어 있었음 – 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과 대법원 2009모1190결정에 의하여 압수수색의 원칙적 집행방법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원본 압수가 반드시 필요 한 경우가 있으므로 영장 청구시 원본 압수의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할 것 – 영장담당 법관도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 과연 원본 압수가 필요한 사인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집행방법을 적절하게 제한함으로써 본안에서 소모적인 증거능력 다툼이 이루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 압수의 범위, 집행방법의 국내 사례
  • 43.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사례 • 1심 재판부의 판단 – 여러 개의 국가기밀의 탐지·수집·전달의 국가보안법위반(간첩)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해당 hwp파일의 기재 및 그 현존을 다른 증거들과 함께 증거로 삼아 유죄로 인 정 – 제1심 판결문에는 위 각 증거들에 대한 전문법칙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이지 않음 – 이에 대한 다툼이 없었거나 제1심 재판부가 위 각 증거들은 전문법칙의 적용 대상 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일심회 사건
  • 44.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사례 •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 위 각 증거들이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대법원 1999. 9. 3.선고 99도 2317 판결(이른바 ‘영남위원회 판결’)을 인용 – 디지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문건의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디지털 저장매 체는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 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시 – 작성자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53개 문건에 대하여는 제313조 제1항에 의하 여 증거능력 인정 일심회 사건
  • 45.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사례 •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 나머지 문건은 그 작성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작성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그 문건의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 – ‘다만,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해서 적법한 검증절차를 거친 이상 문건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그 문건의 존재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 위 문서의 기재 및 현존 등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 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와 위 문서의 현존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 판결 선고 일심회 사건
  • 46.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사례 • 대법원의 판단 –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은 많은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판결의 이 유는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 –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 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 일심회 사건
  • 47.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사례 • 일심회 판결에 대한 검토 – 일심회 항소심 재판부의 논거를 유지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으로부터 압수된 저장매체에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파일이 발견되어 범죄의 혐의 가 명백하더라도,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작성자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 지 아니하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 – 요증사실은 국가기밀이나 영업비밀일 수 있는 정보가 피고인의 수중에 있는지 여부 이므로 이는 전문법칙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 일심회 사건
  • 48.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사례 • 일심회 판결에 대한 검토 – 비록 피고인이 자신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부인하고 있고 그 외에 작성자를 특정 할 수 없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문서 파일이 피고인으로부 터 압수된 이상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국가기밀이나 영업비밀이 담긴 전자문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집하여 취득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것임 – 다만, 피고인이 이를 타에 전달하거나 누설하였는지의 여부와 문서에 담긴 정보가 국가기밀이나 영업비밀인지 여부는 다른 증거, 가령 이메일 압수수색이나 피고인 또는 상대방의 진술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 일심회 사건
  • 49.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사례 • 피고인들의 주장 –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된 문건은 기재 내용이 진실성이 문제가 되어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증거능력이 없음 왕재산 사건
  • 50.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사례 • 제1심 재판부의 판단 – “출력문건의 상당수는 작성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작성자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작성자가 적시되어 있거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문서의 작성자를 일응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 없으므로 그 문건의 기재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다만 그 문건의 현존의 점에 관하여서만 증거능력이 있음 – 또한 증거제출자인 검사 또한 위 출력문건들을 증거물인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위 각 문건의 입증취지는 이러한 문건의 존재 사실이라고 밝힘 – “다만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디지털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문건의 존재 및 그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왕재산 사건
  • 51.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사례 • 제1심 재판부의 판단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가 선언하고 있는 이른바 전문법칙은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법정에 직접 제출되어야 하고 이에 갈음하는 대체물인 진술 또는 서 류가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 그 문건이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되지 않고 그 문건 자체가 범행 의 직접적인 수단이 될 뿐이어서 그러한 내용의 문건의 존재자체가 직접 증거가 되 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이적표현물을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경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문건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통신을 한 경우, 반국가단 체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령한 지령 및 탐지·수집하여 취득한 국가 기밀이 문건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문건의 존 재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직접 증거가 됨 왕재산 사건
  • 52.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사례 • 제1심 재판부의 판단 – 이 사건 디지털 저장매체 대한 적법한 검증 절차를 거친 이상 이 사건 출력문건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 – 디지털 증거 또는 출력 문건과 공소사실과의 관계를 면밀히 가려보아 전문법칙이 적 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일심회 사건 판결 에 비해 진일보한 판결임 왕재산 사건
  • 53. 피고인 건설업자 뇌물을 주었다 받은 적 없다 건설업자의 뇌물 공여 진술과 이를 뒷받침 하는 금고 입출금 내역을 기재 한 엑셀 파일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 판 결 시재파일(엑셀파일)에 현금인출내역 기재, 그 출력물을 증거로 제출 국정원장 알선수재 사건(2014. 7. 서울고등법원 2014노329)
  • 54. 요 건 법 원 의 판 단 원본성 무결성 프로그램 신뢰성 기계적 정확성 조작자의 정확성 원본 없더라도, 사본 4개 파일의 내용이 동일, 이에 부합하는 건설업자 의 진술 등 정황으로 원본과 동일한 사본 인정 압수가 아닌 임의제출로 확보되었고, 조작가능성도 없음 이 사건에서 문제되지 아니함(Encase는 신뢰할 만한 프로그램) 이 사건에서 문제되지 아니함 포렌식 센터 업로드시 오류가 발생하였지만, 고려하지 않음 원본과의 비교 없이 금고 파일의 원본성 인정 임의제출 과정에서 조작 의혹 있음에도 무결성 인정  대법원에 상고하여 이를 다투는 중 시재금고파일의 증거능력
  • 55. • 기업형 범죄, 부패범죄, 금융범죄, 공안범죄의 수사에 있어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음 • 반면 피고인으로서는 인권보장을 위해 원본성이 인정되지 않는 디지털 증거가 판단의 근거로 사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음 • 아직 우리나라 법원은 몇몇 공안범죄 재판에서는 디지털 증거능력을 해외 사례 와 유사하게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으나 뇌물죄 등 피고인에게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에 있어서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이 심하게 의문이 들어도 이를 증 거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향후 판례의 발전이 기대되며, 수사절차에 있어서 엄격한 증거수집절차와 증거 능력 판단절차를 준수할 필요 • 민간 포렌식 절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의 문제를 엄격하게 고려 결론 판례의 도전 – 수사절차에서 더욱 엄격하게 증거수집절차 준수
  • 56.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구 태 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5층 / 전화 02-2010-8840 / 팩스 02-2010-8985 / teknlaw@teknlaw.com